이만기전문위원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76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울 경희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의 현황을 보면 위치는 동대문구 회기동 1-5호 일대 경희대학교 부지로써 면적은 410,473㎡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구 변경결정은 자연경관지구 기정 897,092㎡에서 3,929㎡를 증하여 901,021㎡로 용도지구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면적 410,473㎡ 중 건축부지 기정 74,138.34㎡에서 3,552.10㎡를 증하여 77,690.44㎡로 변경하고, 녹지부지 기정 161,430.48㎡는 변경없이 존치하고, 조경부지 기정 59,778.38㎡에서 3,182.05㎡를 증하여 62,960.43㎡로 변경하고, 도로부지 기정 68,497.40㎡에서 884.13㎡를 증하여 69,381.53㎡로 변경하고, 주차장부지 기정 11,972.18㎡에서 3,071.57㎡를 감하여 8,900.61㎡로 변경하고, 광장부지 기정 17,346.26㎡에서 2,818.47㎡를 증하여 20,164.73㎡로 변경하고, 운동장부지 기정 17,309.96㎡에서 7,365.18㎡를 감하여 9,944.78㎡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72%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하며,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기정 17% 이하에서 20% 이하로, 용적률은 68% 이하에서 83%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3층 12m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규정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위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4항 규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조례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 28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업무처리지침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까지 완화한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축행위제한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아 증축이 곤란하므로 경희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지하4층 지상7층의 Kyung Hee Core21 신축을 위하여 학교부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어야 함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원안 조건부 동의사항 및 또한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 경희대학교와 인접한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