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절을 거스르는 꽃샘추위와 변덕스런 날씨가 기승을 부린 이번 제174회 임시회는 어느 임시회보다 바쁜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15년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배의원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희수 부구청장께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동의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부구청장께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3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3월 1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지방세 세목체계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구세의 세목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개정 표준안을 적정하게 준용하여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의 세목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통보한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개정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실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3월 10일 구의회에 제출, 1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로 2009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도로명주소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단체 조례 개정안 예시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간 도로명을 통일되게 부여하고 기존의 사업적인 성격에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려는 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김기대 위원, 유지형 위원, 박종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정찬옥 의원과 다선거구의 윤종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일자리창출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열린 회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사업과 현안업무를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구정의 최일선에서 책임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께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선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한 방송국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3%가 “난 지금 참으로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록 풍족하진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며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참고 남을 위해 서로 나누며 배려하고 베풀 때 우리는 더 평안하고 행복해지며 우리나라도 진정 건강하고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욱 희망차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정찬옥 의원, 윤종욱 의원
서류
∙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