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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89회 제61시민건설위원회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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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우리구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에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존 환경보전실천협의회를 환경보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타법에 의거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제21조에서 제36조까지 조문 제1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조문의 주요골자는 환경보존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연직, 위촉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활동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내용을 명시하고 감시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토록 하여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 경비 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우리구 환경 기본 조례에 환경보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및 주요 신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조의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를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로, “구의 환경시책”을 “구 환경시책”으로, “계획적”을 “체계적”으로 문맥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조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조례안 제10조의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조 제4항의 “환경보전실천협의회”를 “환경보전위원회”로 하는 사항은 위원회 성격상 자문기구로써 상위 법령 및 타구 조례와 비교하여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1조의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와 조례안 제14조의 제3항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는 타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8조의 제2항 “환경보전실천협의회”를 “환경보전위원회”로와 제3항 “환경보전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별도 조문으로 중복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 제2항 및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는 문맥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신설되는 안 제21조는 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신설되는 안 제22조는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을 명시한 사항으로,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의 동시선임에 대하여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되는 안 제23조와 안 제24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설되는 안 제25조와 안 제26조는 위촉직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시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과 위원회가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설되는 안 제27조와 안 제28조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소집이 필요할 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또한 의결사항이 있을 시 등은 성립요건과 의결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며, 신설되는 안 제29조는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내용을 명시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설되는 안 제30조와 안 제31조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신고, 고발 등 감시할 수 있는 활동대상의 내용 명시와 환경감시 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치사항 통보규정을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설되는 안 제32조와 안 제33조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의 신설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며, 신설되는 안 제34조와 안 제35조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설되는 안 제36조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동1-5일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동1-5일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를 보면 위치는 동대문구 회기동 1-5호 일대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897,092㎡에서 3,929㎡를 증가시킨 901,02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경희대학 안, 구내에 있는 60,382㎡에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경희대학 위치를 바꿔서 64,311㎡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학교에 대한 결정사항은 면적이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써는 전체 면적은 410,473㎡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지만 그 내부에 건축부지, 녹지, 조경, 도로, 주차장, 광장, 운동장부지가 내부에서 증·감이 있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1종지구에서 당초에 26%인데 변경함으로 18%로 약간 하향되는 등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안사유로써는 '76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경희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 내 자연경관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도시지역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가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는 운동장이었습니다. 운동장이었고 이 부분은 지난 제184회 구의회 의견청취 시에는 자연경관지구 이 부분을 해제를 하고 종상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준비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종상향이 좀 어렵고 자연경관지구를 이 대학만 해제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자연경관지구 해제하는 만큼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자연경관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 부분에 자연경관지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지구가 이번에 이 부분을 60,000㎡ 정도 감을 하고 이 부분을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만으로만 돼 있었었는데 이것을 자연경관지구로, 지금 병원부지 쪽이 있습니다. 병원 건물하고 주차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평화의 전당 건물 있는 부분하고 녹지부분을 자연경관지구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이 부분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난번하고 변경이 돼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해본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고 서울시에서 시정계획단하고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쪽에서 크게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문이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76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울 경희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의 현황을 보면 위치는 동대문구 회기동 1-5호 일대 경희대학교 부지로써 면적은 410,473㎡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구 변경결정은 자연경관지구 기정 897,092㎡에서 3,929㎡를 증하여 901,021㎡로 용도지구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면적 410,473㎡ 중 건축부지 기정 74,138.34㎡에서 3,552.10㎡를 증하여 77,690.44㎡로 변경하고, 녹지부지 기정 161,430.48㎡는 변경없이 존치하고, 조경부지 기정 59,778.38㎡에서 3,182.05㎡를 증하여 62,960.43㎡로 변경하고, 도로부지 기정 68,497.40㎡에서 884.13㎡를 증하여 69,381.53㎡로 변경하고, 주차장부지 기정 11,972.18㎡에서 3,071.57㎡를 감하여 8,900.61㎡로 변경하고, 광장부지 기정 17,346.26㎡에서 2,818.47㎡를 증하여 20,164.73㎡로 변경하고, 운동장부지 기정 17,309.96㎡에서 7,365.18㎡를 감하여 9,944.78㎡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72%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하며,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기정 17% 이하에서 20% 이하로, 용적률은 68% 이하에서 83%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3층 12m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규정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위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4항 규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조례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 28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업무처리지침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까지 완화한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축행위제한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아 증축이 곤란하므로 경희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지하4층 지상7층의 Kyung Hee Core21 신축을 위하여 학교부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어야 함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원안 조건부 동의사항 및 또한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 경희대학교와 인접한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우려하던 대로 서울시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주택가에 종세분이 상향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측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피해갈 수 있는 안으로 이걸 제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평화의 전당 자리 있는 쪽에다가 다시 그걸 1종으로 묶고 그만큼 개발되는 쪽으로, 2종으로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쪽을 묶는다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서울시에 그렇게 내려왔다고 말 했는데 그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평화의 전당도 건축을 거의 다 지어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는 완전히 준공도 끝난 상태에서 묶어 놔 봤자 나름대로 다 보이는 수거든요? 보이는 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람·공고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람공고 때 사실로 그것은 조그만 신문에 한 페이지 조금 내고, 그 다음에 홍보 자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람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어떤 도시계획에 입안을 하더라도 공람공고를 내서 주민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주민들이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는 1종에서 2종으로 풀어주면서 왜 우리 주택가는 풀어주지 않느냐 해서, 회기동 쪽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문2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한 20명 정도 해서 진정서를 지금 구청에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풀어주는 만큼 이쪽을 묶는다라는 그 부분은 평화의 전당 건축이나 건축의 규제 때문에 묶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쪽은 건축이 들어설 만큼 다 들어선 상태기 때문에 규제를 1종으로 묶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1종에 규제되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구청에서는 집중적으로 같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 번 제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경희대학교 2,400억 공사가 끝났을 때에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상권이 죽었다,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청취의견을 한 번 더 그 부분을 다루어서 올리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과장의 답변 부탁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문제는 위원회에서 거론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 사항을 경희대에 통보를 해서 건설할 때나 건설 후에도 가급적 지역 주민들을 많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람공고는 사실 저희가 법적인 사항으로써 전국에 일간지에다, 두 개 이상의 일간지에 14일 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여건 상 개별적으로는 다 통보를 못하고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신문에 공고는 주민 전체가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 습니다. 그 란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문2동 외대하고 경희대 사이에 주민들이 과거에도 종상향을 얘기하는 민원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경희대학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층이 올라갈 경우에는 외대 쪽에서도 올라갔기 때문에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을 하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상향을 시켜준다 못 시켜준다 이런 얘기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 좀 어렵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에는 저희가 시에다가 종상향을 할 수 있게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전당 쪽하고 이쪽 학교부지, 운동장 쪽을 교환하는 부분인데요. 평화의 전당 쪽은, 지금 평화의 전당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부지는 이 정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전당 건물이 여기 있고 이 나머지는 현재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자연경관지구로 확보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는 지금 운동장 부분입니다. 운동장 부분을 일부 운동장도 쓰고 일부는 건물도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광장도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질의하는 부분이 조금 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 공람공고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공람공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한테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진정이 발생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진정이 3일 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일 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란’씨 외 19명 해가지고 아마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쪽은 풀어주면서 왜 이쪽은 안하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문2동도 그 얘기 나오는데 아마 그게 회기동 쪽으로 해가지고 회기동 주민들까지도 합세하게 되면 아마 이슈가 되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다시 올라온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원과 함께 경희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거시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 쪽에, 주택가를 가 보면 선을 확실히 구획을 그어 가지고 이쪽은 1종이고 이쪽은 2종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히 묶을 필요없다. 저도 경희대, 본 위원도 경희대학교의 비전이 발전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형평성 있게 특혜를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풀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을 과장이 몰랐던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처리가 서울 감사담당관실로 올라가서 벌써 3일 정도면 해당 과장한테 갔을 건데 어쨌든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민원이 저희 과에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결재를 했는데, 방금 여기 오기 전까지 1시 반까지 결재를 하고 왔는데 현재까지는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대 뒤쪽하고 경희대 사이에 사시는 주민들은 과거에도 민원을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이 갈 수만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나하나 풀어서 나가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희대가 자연경관지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건축물이 올라갔을 경우에 형평성을 갖췄을 때 결국은 외대하고 경희대하고 사이 부분만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대가 건물이 올라가면 결국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거론이 돼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까 변경된 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희대 측에서 평화의 전당 쪽에는 새로 녹지공간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녹지공간을 해소하면서도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운동장은 녹지공간이라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바꾸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병원 있는 쪽은 주차장하고 병원 건물이 들어 서 있는데 이 자리에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더 3, 4층 올리겠다, 건축하겠다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그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지금 이 부분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 주거지역인데 여기에는 사실 녹지가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할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뭔가 학교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법을 이쪽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운동장에다 건물을 3동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자연경관지구고 이 부분은 일반지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건축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부분에다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를 하고 이 부분에는 어차피 녹지고 추가개발의 여력이 없는 곳에다가 자연경관지구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검토는 안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추가개발의 여력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주차장이고 일부분은 병원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증축 내지는 개축이 좀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할 때 그쪽에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경희대가 지금 건물이 비좁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연구실 이런 데가 학교 내에 다 없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외부에 원룸 같은 것을 임대해서 원룸 하나에 교수님 한두 분씩 연구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신축 건물을 지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교수님들의 연구 동도 쓰고 또 학교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종상향이 더 안 됨으로 인해서 먼저번보다 건축면적이 작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작아졌을 때 지금 처음에는 여기다가 작아진 만큼의 건축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모자란 만큼 또 다른 데다 하겠다는 말은 안 나올까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것 용도변경만 바꿔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다른 대책을 또 세워줘야 되는 건지, 물론 학교 측의 입장이겠지만 나중에 하면 또 계속 여기만 편파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외부에서 원룸이나 이런 사무실을 얻어서 연구실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15층, 12층, 3층 이렇게 신축을 하려다가 무산이 되고 그때보다 상당히 축소된 규모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건축규모가 여기에, 이 부분에 맞는 건축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재의 1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할 시에는 글쎄,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1종 일반지구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난 임시회의 때 종상향을 의회에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서울시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지구를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종상향을 할 수 없다고 답이 내려왔는데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경희대학교에는 지금 현재 2007년도, 2008년도를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립대 그리고 위생병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종상향을 용도변경으로 올라왔을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자연경관지구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안이 올라왔을 때 일단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이러이러한 안을 동대문구의회 의견청취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올렸을 때 과연 종상향이 되는가 아니면 용도변경이 되는가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거쳐서 이 안을 올렸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임시회의 때 수많은 위원님들이 이건 시간낭비고 되지 않는, 서울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대학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종상향이나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시켜주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갔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올린 안대로 올린다면 통과를 해주겠는가 그 부분에 답변 한번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는 사실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특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반려를 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이런 안이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일단 이 올린 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가결을 통과해 주겠다니까 이런 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이런 용도변경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이런 안건이 다른 타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올라오게 되면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과제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을 자연경관으로 묶어 버리고 이 운동장, 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운동장이나 자연경관을 용도변경을 바꿔서 아무 때나 거기다가 7층 이하로 건물을 짓겠다는 용도변경인데 이것은 바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네가 1차적으로 지정했던 데를 종상향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면서 편리성을 경희대학교에다 봐준 건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니 짚는다면 잘못된 지적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살려두고 나중에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증축을 2층을 올릴 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가야지, 이 건물을 다 자연경관으로 묶어 버리면 이왕 건물이 지어졌는데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철저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조금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위원님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로 들어갔을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평화의 전당 부지가 증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할 때는 이 건물 규모보다는 적은 규모로 건물이 신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추가로 건물이 증축이나 신축·개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됐지요?
명곤

김명곤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이 원래부터 잘 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평화의 전당 있는 데가 1종이고 밑에는 자연경관지구로 묶였을 때가 본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동대문에 시립대학교가 있고 또 위생병원에서 그런 저기가 들어오면 거기도 경희대학교 같이 해주실 것인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문2동 거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서 4층 이하밖에 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외대가 한 10층 이상이 건물이 올라가서 동료위원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같이 이번에 하시면서 꼭 이문2동 쪽에도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를 지으면서, 지금 실업난이 많이 심합니다. 일자리창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번에 경희대학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었는데 그 요구사항을 꼭 경희대 쪽에서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전체가 대충 1종 주거지역입니다. 1종 주거지역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자연경관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쪽부분이 자연경관지구고 이 부분은 그냥 일반지구였습니다. 경관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1종 일반지구인데 이 부분에서 종에 변경이 없이 자연경관지구의 위치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학교전체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1종 일반지구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는 이 부분이 당초에 자연경관 부지에서 빠진 상태이고 이 부분도 빠진 상태였고 이 부분은 자연경관지구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해서 일반지구로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을 추가로 자연경관지구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이문1동 주변은, 이문1동이 결국은…….
종설

정종설위원

2동.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아, 이문2동이 이 외대하고 이 사이에 이쪽 어디에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외대가 상당히 높은 건물이 올라갔고 경희대 쪽에서도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결국은 그쪽 지역만 낮은 지역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거론이 돼서 시에도 이런 것을 종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하게 남겨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종상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아까 일자리창출하고 이문1동 종세분화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일자리창출 문제는 경희대학이 건설공사를 할 때 가급적 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하도록 학교에다 요청하고 또 학교건물을 다 지은 후에는 학교에는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학교에다 충분히 주지시켜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견조율을 거쳐야 될 거 같은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중복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기는 한데 중복된 질의를 피해서 간략하게 이명재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평화의 전당 근처에 있는 1종 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맞바꾸면서 증을 한 부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화의 전당이 경희대학의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은 학교의지가 포함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 지역에는 특별히 더 건물을 지을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그래서 풀어주는 대신에 조건으로 이문2동 쪽에 4층밖에 지을 수 없는 부분을 너 떡 하나 주면 나도 떡 하나 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풀어줘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뭐 상하도록 한다 이 얘기는 그때 가면 얘기가 또 틀려집니다. 왜, 경희대학은 지금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주위에 사는 분들은 한꺼번에 전부 집을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학교 풀어주면서 그쪽 지역에도 좀 혜택을 주어야 일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이쪽도 혜택을 주고 그 지역주민한테도 지금 혜택을 줘야지, 나중에 보자는 것은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자는 것 되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 같이 지금 겹치는 부분인데 일자리도 경희대학에서 2,400억 공사를 해가지고 일자리가 100개가 생긴다면 거기에 몇 %는 이쪽 지역주민을 쓴다는 그런 것도 문구를 넣어 주셔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일자리창출 하는데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것만 하고 나중에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중복된 질의입니다. 한 세 차례 나왔는데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경희대가 먼저 해결이 돼야 그 지역 민원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경희대가 안 되는데 이것을 해 주겠냐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잘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종상향을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서울시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종상향이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경희대가 해결이 되면 결국은 가운데만 붕 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희대학교 건에 대해서 우선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의견조율하면서 포괄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셔서 일자리창출 문제도 그렇고 이문동 종상향 조정 문제 이런 것들도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담겨 있다고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종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8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원안 조건부 동의사항과 학교 신축사업이 추진될 시 경희대학교와 인접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종설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 수정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설위원님의 수정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정종설위원님의 수정의견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종설위원의 수정의견이 위원회 제시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입안사유는 관내 동대문도서관, 동대문정보화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구민의 정보·문화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으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정보 및 문화 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입안사항은 도시계획시설(도서관)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6호 일대, 면적은 1,771.2㎡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높이는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공공청사 폐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474-6호 일대 900.5㎡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결정일이 당초에는 1979년 1월 4일 날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공공청사, 변경내용으로는 공공청사 폐지, 면적은 900.5㎡ 전체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공공청사 폐지 후 해당 부지를 포함 확대하여 도서관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현재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관련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제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며,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는 의견청취를 2009년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14일 간 하였습니다. 접수의견은 현재 받은 의견이 없습니다.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의 의견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지침 등 관련법규 저촉사항이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지금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 구역입니다, 이 전체 구역이. 전농8구역, 전농7구역, 지금 건축 중인데 1층, 2층 기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답십리 제12구역이고, 이 부분이 간데메공원이 있습니다. 간데메공원하고 12구역 바로 앞에 이 땅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으로 보시면 이 부분은 공공청사입니다. 현재 9개의 가내공업 공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9개의 공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근에는 일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이 전체를 도서관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내 동대문도서관, 동대문 정보화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구민의 정보·문화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으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정보 및 문화 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현황과 주변지역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결정의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6호 일대로 구유지 및 사유지 부지로써 면적은 1,771.2㎡이며,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대상지 주변현황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로 2개의 지하철노선, 9개의 연계버스노선을 비롯하여 천호대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인근지역에 동대문중학교와 3개의 동 주민회관이 있으며 약 15m 앞에 간데메공원이 위치하고 주변 일대는 답십리 제12구역 외 여러 곳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은 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은 기존 공공청사 폐지 후 해당 부지를 포함 확대하여 총 면적 1,771.2㎡를 도서관 부지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규모를 보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시설 계획을 보면 조성규모는 연면적 5,620.69㎡, 층수는 지하2층 지상3층이며, 용도는 일반 및 청소년열람실, 전자·정보열람실, 시청각실, 아동·어린이열람실, 노인·장애인 열람실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현재 대상지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 상대적으로 공급이 극히 부족했던 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지역에 수요를 충당함으로써 관내 지역 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상지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으로 결정되어 답십리 제12구역 외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 일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예상 수혜지역 범위 내에서도 합당한 위치라고 여겨지며, 교통여건은 대상지 주변 2개의 지하철노선, 9개의 연계버스노선을 비롯하여 천호대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이 위치하여 시민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사업이 추진될 시 현 사업부지인 공동제조 사업장에 입주하고 있는 정동제화 외 8개 업체에 대한 이전계획과 일부 포함되는 사유지 건물주 등과의 원만한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변경된 사유가 왜 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처음에 계획했던 면적보다는 거의 곱빼기가, 더블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또 크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변경결정하는 것은 당초에 이 부분이 공공청사였습니다. 공공청사인데 도서관을 결정하면 부지가 협소하니까 부지를 확장해서 도서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결정은 변경결정안으로 최초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공공청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를 확장해서 도서관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쪽보다는, 지금 이건 공공 우리 구청 땅 아닙니까? 이쪽을 넣었으면 건축하기도 좋고 북쪽으로 길이 먹기도 좋고 이쪽이 본 위원은 나을 텐데 왜 이쪽에 이렇게 여러 필지를 사기가 더 나쁜데, 474 그 대지를 사면 건물도 짓기 좋고 이 길이 지금 8m인가 상당히 큰 길 같던데 왜 이렇게 이쪽을 하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두 필지를 사도 더 낫고 한 필지만 더 사도 정보화도서관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ㄱ’자 보다는 일자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위에 토지는 건물하고 그 부분에는 아마 한성실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체에 한성실업에서 소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장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일대 전체가 아마…….
종설

정종설위원

전체가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 일대가, 이 전체가 이렇게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일대가 한성실업이라는 옛날 대 회장께서 다니시던 한성실업이라는 봉제, 그러니까 의류 만드는 공장이죠. 그 공장이, 그 회사가 지금도 현재까지 과거서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그래서 노력을 해 봤습니까? 노력도 안 하고 한성실업 한 묶음으로 돼서 거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러 필지를 사는 것 보다 한 필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위에 필지 하나만 사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봤을 때는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필지보다는 이 한 필지를 사도 건물이 제대로 들어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그거를 그쪽하고 타협도 안 하고 이쪽으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설의 결정 요청은 도시계획과에서 발의해서 시작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진흥과에서 이런 시설을 이곳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신청 온 사항을 갖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킨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이 필지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알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정보화도서관을 여기에 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가 서울시에 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김용국위원장

공동제조사업장.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거기 옛날에는 이업종협회에서 동대문구에 소상공, 소기업인을 위한 임대, 공동제조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는 분리가 많이 돼 있지만 여기는 한성실업 한 사람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대신평물이라는 데인데 이게 경매가 돼서 470평이 백미식품 한 사람 땅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 건물은 남묘호랭개교 SGI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작았습니다. 이게 130평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고, 이 한 부지로는 좀 적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이 줄, 이 줄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은 안 되고 이 줄도 지구단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계획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백미식품 여기는 개인이 470평이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한성실업하고 붙을 수가 있는 데고 종교시설은 영원히 빠질 데입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요거만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것이고, 여기도 지금 들어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입주권이 나오고 뭐 하면 업자들이 와서 판매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손해 보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있었고 또 이 시설을 여기를 선정하면서 아시겠지만 간데메공원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유아나 청소년들이 와서 있는 시설도 좋고 또 이쪽에 전농7구역 그리고 여기 16구역, 18구역 주변 개발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박주웅 서울시 의장님한테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은 아닌데요,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서울시 설명까지 했으니까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 공동사업장 동쪽으로 약 한 7세대 주택이 현재 용도변경을 해서 정보화도서관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옛날처럼 주택을 용도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바뀌게 되면 이런 입주권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결이 거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그러한 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주택 7세대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이 나갈 계획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뉴타운사업과 앞에 간데메공원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상당히 지가를 현 시가와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현재 이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 민원 접수가 한 건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청사 부지 외에 7필지가 주택 및 근생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4월경부터, 4월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보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는 아마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철거 또는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권은 못 받지만 임대아파트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세입자에 한해서요?
종설

정종설위원

집이 없는 사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주택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땅 주인, 세대주는 보상에 의해서 나가고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나갈 거라고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해보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임대, 세입자들은 물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것을 철거함으로써 무주택자가 되니까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주권을…….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아파트 분양권을 줬었는데…….
명곤

김명곤위원

분양권을.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7세대에 대해서 민원은 아직 한 분도 접수되지 않았어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를 2주간 했었는데 현재까지 지난 2월 25일 날인가 공람공고 기간이 끝났는데 끝나고 현재까지 저희한테 이의신청 들어오거나 문제 제기하는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7세대가 여기에 정보화도서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일일이 가서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정보화도서관이 들어선다고 개별적으로 공문은 안 보냈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거나…….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문을 다 시행한 상태입니다. 공람공고하면서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문이 가고 정보화도서관을 한다는 공문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분들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상황에서 감정평가가 나갔을 때 저런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사업에 감정평가나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변경을 바꾸어서 나간 감정평가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게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보상 감정평가를 할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이 250여평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거 우선 7필지가 총 지금 보니까 매입해서도 535평 1,771㎡, 그런데 추가로 매입하는 게 7필지인데 평수는 몇 평이나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 감정평가 이후에 이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얼마에 했다고 답변까지 해주셔도 좋고, 결정이 됐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평수로는 535.7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청사가 900.5㎡입니다. 900.5㎡를 평수로 따지면 한 270평 정도 됩니다. 27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공장이 11개 업소가 입주해 있었는데 두 군데는 지금 나간 상태고 나머지 아홉 군데가 저희하고 협의를,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착공 3개월 전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서로 각서를 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전체 사업비 174억 5,500만원 중에서 공공청사 부지 빼고 7필지에 대한 보상이 약 38억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보상비가. 공사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136억 5,000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보상비는 38억 정도 7필지에 대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제조사업장이 약 한 270여평, 약 50%를 더 매입해서 535평에 대한 건립을 하는데 대충 됐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었고, 38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특별한 반발은 없었다는 얘기죠?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됩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 38억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보상비 정도는 충분히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사시는 분들은 협의에 빨리 응하면 보상은 한 두 세 달 후면 끝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상 끝나고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내년 1월 정도면 부분적으로 착공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가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발주가 가능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기 입지도 사실 간데메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입지도 상당히 좋고 하니까 적극 잘 추진하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최대한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