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4일 박종현 의원 등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