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지식정보화·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기구는 통합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기구는 증설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구개편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국단위 주요 개편 내용은 담당관·추진단·과 신설은 1개 담당관, 5개 추진단, 2개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부서의 소속은 부구청장 직속의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의 고객만족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의 노인복지과,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건설교통국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식품안전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구 본청 개편 전·후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부서단위 주요 개편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동주민센터 기구개편 현황은 개편 전에 22개동을 8개동을 통합하여 14개동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동 통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편 전·후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제2단계 동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어 기구의 재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구 본청 및 보건소의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기구는 통·폐합하고 행정수요가 증대하는 기구는 증설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은 8개동을 통·폐합하고 구본청 및 보건소에 8개 기구를 신설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1의회, 5국, 1소, 1담당관, 1추진단, 30과, 22개동, 176팀, 2추진반을, 개편 후 1의회, 5국, 1소, 3담당관, 5추진단, 32과, 14동, 174팀, 1추진반으로 되었습니다. 동 통합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8개동을 폐지하였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는 1담당관, 5추진단, 2과 신설 개편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1항 부구청장 밑에 '…정책기획추진단…'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정책기획담당관에 '홍보담당관'의 신설은 민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구정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홍보 미디어 시대를 대비하고 구민 여론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로 향후 구정 운영에 반영하고 구 이미지 개선을 선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자치행정과 '자치홍보팀'을 '홍보담당관'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적정성,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기구의 능률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판단되므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보좌기관인 홍보담당관에 업무사항을 분장하였습니다. 분장 내용은 1, 2, 3번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제1항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및 교육진흥과에 '고객만족추진단'의 신설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순찰, 시민불편사항 처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제시 등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감사담당관 지역순찰팀 업무를 이관하여 고객만족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기구의 고유 업무기능과 유사·중복되는 경향이 많고, 또한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으로 기존 기구의 고유 업무 기능별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한시적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제2항제7호 시민불편사항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맑은환경과 및 청소행정과에 '노인복지과',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신설은, '노인복지과' 신설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응과 증가하는 복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관련 업무 증가 추세에 따른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분산 및 업무추진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복지업무 관련 과 간의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의 신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바 구민의 고용 창출을 선도할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사회복지과의 '취업정보은행'을 '고용창출추진단'으로 이관하여 '취업정보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한시적 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신설은 구민복지의 수요 증대로 복지 관련 시설물 건립이 현안 과제로 대두되어 용두동 복지시설, 글로컬타워, 청소년 도서관 등의 복지시설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각각 추진하는 복지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지시설 건립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은 각 과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 과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복지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업무조정 협의 등으로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한시적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제2호 '직업안정, 고용창출'을 신설하고, 제2항제7호에 '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항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특별사업경찰지원단'의 신설은 구 단위 특사경 업무, 교통, 환경, 위생 등을 총괄 지원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필요한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특사경 및 일반 단속업무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 업무의 손해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폭주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한시적 기구의 신설은 업무를 전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존의 자동차등록 업무, 폐수 및 수질환경, 위생업무와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구분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제7호에 '특별사법경찰지원, 의무보험 위반·자동차 등록 등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소관사무, 조의 제목을 '소관사무'를 '보건소에 두는 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를 '제1항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식품안전추진단을 둔다'로 변경하고, '건강증진과'와 '식품안전추진단'의 신설은, '건강증진과'의 신설은 복지국가 지향에 따라 구민 건강 증진에 대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로 현대인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되어 건강과 웰빙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구민의 평생 건강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구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나 보건지도과 건강관리팀의 인원을 보강하여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의 신설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자치구 식품안전 업무 분야 조직 보강 요청과 수입농수산 유통의 대중화로 원산지 관련 업무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 등 구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행정력의 집중 필요성이 대두하여 지역경제과의 원산지관리 추진 업무와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식품유통 업무를 이관하여 한시적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나 업무의 세분화로 기존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유사·중복되는 등에 대한 명확성·독자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2항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를 신설하여 1호에서 5호까지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별표 제2의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소재지 관할구역의 변경은 다음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1일자 1단계 동주민센터 26개동을 22개동으로 통합하여 4개동을 폐지한데 이어 2009년 3월 2단계 동주민센터 22개동을 14개동으로 통합하여 8개동을 폐지하는 것으로, 종합하면 26개동에서 14개동을 통합하고 12개동을 폐지함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1, 2단계 동 통·폐합에 해당되는 동의 행정구역 재 변경에 따른 주민반발과 직능단체간 갈등 및 행정동 선정 문제에 있어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고, 동 구역의 확대로 도보 생활권 내 주민행정을 최일선에서 전달해야 하는 주민센터의 기능 저하 및 주민센터의 이용에 따른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통합 동 명칭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과 동 통·폐합 후 「공직선거법」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서울시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 확정안을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 선거구 재조정 요청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 동 통·폐합 추진사항을 보면 25개 자치구와 비교 시 인구수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나 1, 2단계로 나누어 동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점과 2단계의 8개동 폐지에 따른 기구의 신설·개편의 폭은 현행 1의회, 5국, 1소, 1담당관, 1추진단, 30과, 22동, 176팀, 2추진반을 개편, 1의회, 5국, 1소, 3담당관, 5추진단, 32과, 14동, 174팀, 1추진반으로 행정기구 개편은 1담당관, 5추진단, 2개과가 신설 개편되었으나 동 통·폐합으로 인한 위와 같은 문제점에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제4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한시기구의 운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특별사업경찰지원단', '식품안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운영하되,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 한다. 제3조 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의 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로 하는 부칙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하여 5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 한다로 한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결과,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외의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로 중앙정부는 전 부처의 기능이 비슷한 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대국대과제(大局大課制)를 도입하여 금년 4월말까지 추진하여 작고 강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 체계의 재 설계가 필요하여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구를 신설 설치하고 재 조정하는 것은 인정되나 2008년, 2009년 서울시 각 자치구의 행정기구 통·폐합 및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구는 인구 370,250명에 40개 담당관·추진단·과로 조정 중에 있고, 우리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 마포구, 서초구는 내용의 자료와 같이 담당관·추진단·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는 담당관·추진단·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제1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제2호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제3호,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제4호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제5호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제6호 사무의 위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여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구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구의 일반요건 제4항 과는 시·군·구는 특별한 경우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구 본청의 기구를 1개 담당관, 5개 추진단, 2개 과를 신설 설치·개편하는데 따른 신설 기구의 사무실 배치, 예산조치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8개동 통·폐합에 따른 정원의 유지를 위하여 한시기구 설치하는 방안은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기구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