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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89회 제63내무위원회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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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계화·고령화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공급 체계의 재 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 구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그와 관련된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객만족추진단'을 신설하고 그와 관련된 사무를 분장하고, 안 제7조에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와 효율적 복지시설 건립과 경제난을 맞이하여서 고용창출을 위한 '노인복지과'와 '고용창출추진단' 및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신설하고 그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향후에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신설하고 그와 관련된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식품안전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과'와 '식품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그와 관련된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별표 2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통합 조치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고객만족추진단',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식품안전추진단'의 한시기구 설치를, 한시적 기구로써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별도의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A3 횡으로 된 조직개편 검토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동을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통·폐합 함과 동시에 과는 2개과, 1 담당관을 신설하고, 한시적 기구로써 5개 추진단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 또는 하고자 하는 기능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노인복지과'는 노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간에 1개팀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실상 노인정 시설 개·보수라든가, 노인정 운영비 지원 등 극히 소극적인 지원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노인복지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신설하는 내용이고, '건강증진과'는 주민이 정당하게 납세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나 혈당치 하나 체크하기 위해서도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더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에 건강증진을 찾아 가는 건강증진 체계로 확대 개편코자 '건강증진과'를 보건소에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우리가 의회에 또는 집행부에서 구정 또는 의정활동이 우리 주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지면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항은 '언론보도팀'에서,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될 부분은 '인터넷 미디어 팀'에서 약 2개팀으로 '홍보담당관'을 신설코자 합니다. 나머지 '고객추진단'부터는 한시적 기구입니다만 한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다시 받아서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5개 추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동 통·폐합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첫 번째로 저소득층 숫자가, 그러니까 동에서 보호해야 될 기초수급자들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한 적시에, 적정한 지원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한정된 인원과 동장이 광역화된, 특히 신설용두동이나 전농동, 답십리 지역 등 근 10개월, 1년 미만의 3개동이 통합되는 지역에 순찰을 과연 구석구석 할 수 있느냐, 적기에 할 수 있느냐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만족추진단'을 행정관리국에 둬서 추진을 강화하고 '고객불편처리팀'과 '숙원사업해소팀'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객불편처리팀'의 주요 기능은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광범위, 뒷골목 순찰 등 체계를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통합 동에서 뒷골목 순찰, 청소라든가 각종 보도 쇼파, 도로에 장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에 우리가 순찰기능을 강화해서 하고 주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불편처리팀'을 신설하고 장기 미 해소된 장기 민원을 집중관리하는 의미에서, 이 '숙원사업해소팀'에서 관리해야 될 민원은 수 개 국, 또는 수 개 과에 걸쳐 있는 장기 미 해결 민원을 집중 관리 해소코자 해서 '숙원사업해소팀'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창출추진단'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절이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 하는 시중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잡쉐어링(job-sharing:일자리 나누기) 등 다양한 행정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창출추진단'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신설코자 하며,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은 각 과에서 고정, 기존에 통상업무 외에 새로운 복지시설에 관한 수요가 제기됐을 경우에 과부하가 걸려서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제 때에 추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글로컬타워라든가, 정보화도서관 건립 문제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것을 집중 관리코자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한시적 기구로 신설코자 합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현재 특사경 업무가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서 걸음마 단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이것은 검찰하고도 저희 기관간에, 우리 시, 더구나 상급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책임보험같은 거 제때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그 분을 처리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증 관리하는 측면, 또 향후에 자치경찰제 신설에 대비해서 우리가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식품안전추진단'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도 지난 2월 며칠인가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간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같은 데 대략 급식처에 포르말린이 가미된 먹거리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정당한 가격이 아니라 정당치 않은 가격으로 원하지 않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코자 집중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추진단'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객만족추진단'과 그 외에 '식품안전추진단'까지 5개 추진단은 한시적 기구로 그 이후 업무 진행 사항이 향후 의회에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심의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실 한시적 기구로 저희가 설립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지식정보화·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기구는 통합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기구는 증설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구개편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국단위 주요 개편 내용은 담당관·추진단·과 신설은 1개 담당관, 5개 추진단, 2개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부서의 소속은 부구청장 직속의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의 고객만족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의 노인복지과,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건설교통국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식품안전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구 본청 개편 전·후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부서단위 주요 개편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동주민센터 기구개편 현황은 개편 전에 22개동을 8개동을 통합하여 14개동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동 통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편 전·후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제2단계 동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어 기구의 재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구 본청 및 보건소의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기구는 통·폐합하고 행정수요가 증대하는 기구는 증설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은 8개동을 통·폐합하고 구본청 및 보건소에 8개 기구를 신설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1의회, 5국, 1소, 1담당관, 1추진단, 30과, 22개동, 176팀, 2추진반을, 개편 후 1의회, 5국, 1소, 3담당관, 5추진단, 32과, 14동, 174팀, 1추진반으로 되었습니다. 동 통합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8개동을 폐지하였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는 1담당관, 5추진단, 2과 신설 개편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1항 부구청장 밑에 '…정책기획추진단…'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정책기획담당관에 '홍보담당관'의 신설은 민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구정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홍보 미디어 시대를 대비하고 구민 여론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로 향후 구정 운영에 반영하고 구 이미지 개선을 선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자치행정과 '자치홍보팀'을 '홍보담당관'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적정성,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기구의 능률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판단되므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보좌기관인 홍보담당관에 업무사항을 분장하였습니다. 분장 내용은 1, 2, 3번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제1항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및 교육진흥과에 '고객만족추진단'의 신설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순찰, 시민불편사항 처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제시 등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감사담당관 지역순찰팀 업무를 이관하여 고객만족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기구의 고유 업무기능과 유사·중복되는 경향이 많고, 또한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으로 기존 기구의 고유 업무 기능별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한시적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제2항제7호 시민불편사항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맑은환경과 및 청소행정과에 '노인복지과',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신설은, '노인복지과' 신설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응과 증가하는 복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관련 업무 증가 추세에 따른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분산 및 업무추진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복지업무 관련 과 간의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의 신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바 구민의 고용 창출을 선도할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사회복지과의 '취업정보은행'을 '고용창출추진단'으로 이관하여 '취업정보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한시적 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신설은 구민복지의 수요 증대로 복지 관련 시설물 건립이 현안 과제로 대두되어 용두동 복지시설, 글로컬타워, 청소년 도서관 등의 복지시설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각각 추진하는 복지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지시설 건립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은 각 과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 과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복지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업무조정 협의 등으로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한시적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제2호 '직업안정, 고용창출'을 신설하고, 제2항제7호에 '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항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특별사업경찰지원단'의 신설은 구 단위 특사경 업무, 교통, 환경, 위생 등을 총괄 지원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필요한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특사경 및 일반 단속업무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 업무의 손해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폭주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한시적 기구의 신설은 업무를 전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존의 자동차등록 업무, 폐수 및 수질환경, 위생업무와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구분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제7호에 '특별사법경찰지원, 의무보험 위반·자동차 등록 등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소관사무, 조의 제목을 '소관사무'를 '보건소에 두는 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를 '제1항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식품안전추진단을 둔다'로 변경하고, '건강증진과'와 '식품안전추진단'의 신설은, '건강증진과'의 신설은 복지국가 지향에 따라 구민 건강 증진에 대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로 현대인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되어 건강과 웰빙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구민의 평생 건강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구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나 보건지도과 건강관리팀의 인원을 보강하여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의 신설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자치구 식품안전 업무 분야 조직 보강 요청과 수입농수산 유통의 대중화로 원산지 관련 업무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 등 구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행정력의 집중 필요성이 대두하여 지역경제과의 원산지관리 추진 업무와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식품유통 업무를 이관하여 한시적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나 업무의 세분화로 기존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유사·중복되는 등에 대한 명확성·독자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2항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를 신설하여 1호에서 5호까지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별표 제2의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소재지 관할구역의 변경은 다음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1일자 1단계 동주민센터 26개동을 22개동으로 통합하여 4개동을 폐지한데 이어 2009년 3월 2단계 동주민센터 22개동을 14개동으로 통합하여 8개동을 폐지하는 것으로, 종합하면 26개동에서 14개동을 통합하고 12개동을 폐지함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1, 2단계 동 통·폐합에 해당되는 동의 행정구역 재 변경에 따른 주민반발과 직능단체간 갈등 및 행정동 선정 문제에 있어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고, 동 구역의 확대로 도보 생활권 내 주민행정을 최일선에서 전달해야 하는 주민센터의 기능 저하 및 주민센터의 이용에 따른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통합 동 명칭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과 동 통·폐합 후 「공직선거법」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서울시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 확정안을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 선거구 재조정 요청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 동 통·폐합 추진사항을 보면 25개 자치구와 비교 시 인구수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나 1, 2단계로 나누어 동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점과 2단계의 8개동 폐지에 따른 기구의 신설·개편의 폭은 현행 1의회, 5국, 1소, 1담당관, 1추진단, 30과, 22동, 176팀, 2추진반을 개편, 1의회, 5국, 1소, 3담당관, 5추진단, 32과, 14동, 174팀, 1추진반으로 행정기구 개편은 1담당관, 5추진단, 2개과가 신설 개편되었으나 동 통·폐합으로 인한 위와 같은 문제점에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제4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한시기구의 운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특별사업경찰지원단', '식품안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운영하되,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 한다. 제3조 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의 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로 하는 부칙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하여 5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 한다로 한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결과,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외의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로 중앙정부는 전 부처의 기능이 비슷한 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대국대과제(大局大課制)를 도입하여 금년 4월말까지 추진하여 작고 강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 체계의 재 설계가 필요하여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구를 신설 설치하고 재 조정하는 것은 인정되나 2008년, 2009년 서울시 각 자치구의 행정기구 통·폐합 및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구는 인구 370,250명에 40개 담당관·추진단·과로 조정 중에 있고, 우리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 마포구, 서초구는 내용의 자료와 같이 담당관·추진단·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는 담당관·추진단·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제1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제2호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제3호,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제4호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제5호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제6호 사무의 위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여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구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구의 일반요건 제4항 과는 시·군·구는 특별한 경우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구 본청의 기구를 1개 담당관, 5개 추진단, 2개 과를 신설 설치·개편하는데 따른 신설 기구의 사무실 배치, 예산조치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8개동 통·폐합에 따른 정원의 유지를 위하여 한시기구 설치하는 방안은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기구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구 2만 이하를 통·폐합하고 3만에서 5만으로 만들어 신설용두동, 제기동, 청량리동, 휘경1·2동, 이문1·2동, 회기동, 답십리1·2동, 전농1·2동, 장안1·2동 이렇게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3개 과, 5개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에서는 마치 예산절감이 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그 예산을 다 쓰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앞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3개 과, 5개 단을 신설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작업을, 동의 통·폐합 작업은 자치행정과에서, 기구의 설치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구 조례안 자체가 구청장이 제출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좌기관인 과가 어느 과냐는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2개 동을 14개 동으로 통합하는데 따른 예산절감 문제가 동 통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제기된 바 있는 걸로 들리는데요. 저희 총무과에서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8개 부서를 신설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개 과, 5개 단을.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2개 과, 1 담당관, 5개 추진단입니다마는 사실, 과로 되어 있던 관으로 되어 있던 추진단으로 되어 있던,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 문제라든가 찾아가는 건강에 대한, 웰빙, 건강 이런 데에 대한 주민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객만족추진단의 고객불편처리 순찰기능은 통·폐합 때문에 순찰기능을 강화하고 그 외의 기능은 그 간에 동 통·폐합이 아니라도 인력만 있다면 꼭 해야할 일을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업무이지 마치 동이 줄으니까 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형태는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동이 통·폐합되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객만족추진단의 고객불편처리팀 업무는 사실 저도 과거에 동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동장이 여간 부지런해도 동장이 순찰해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점이 크게 염려가 됩니다.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 뜯어 놔서 엉망이 된 상태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한 팀의 기능은 동의 통·폐합에 따라서 만드는 기능은 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줄어드는 소형차를 폐기하는 것 보다는 그런 차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순찰을 전담하는 기능을 보강해서 통합되는 동에 동장이 자체적으로 커버 못하는 기능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범위가 넓거나 한 지역에는 주사로 순찰담당 팀을 신설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의 행정에 사각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이 기구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꼭 업무가 적정하게 참 필요한 기구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업무추진의 속도를,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과장이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자료로 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 통·폐합과 행정기구 개편 두 가지에 대한 쟁점사항인데요. 저는 첫째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담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40개 과로 한다면 너무나 많은 과가 아닌가, 다른 구에는 30개에서부터 35개, 많게는 37개, 또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구도 30개 내외인데 이렇게 우리구가 40개 정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인구에 비례해서 과만 증설돼서 자리만 보전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기구개편에 따라서 지금 2개 과에 하나의 홍보담당하고 나머지는 5개 추진단으로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구청이 지금 과가 작년 8월 11일자로 개편된 뒤로 자리 배치문제도 있었고 또 2차 통·폐합으로 인해서 8개 팀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실 배치에 있어서 어떻게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폐합을 크게 보면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서 ‘갑’구에 8개동, ‘을’구에 6개 동으로 동 통·폐합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갑’구와 ‘을’구에 균형성이 안 맞는다 이런 문제가 제일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을’구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 또한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제 1차적으로 설명회 갖기 전에 흘러나온 얘기는 동대문 갑의 지역을 볼 때 신설·용두동 합치고 제기동 합치고 청량리동 돼 있고 회기동을 이문2동으로 합치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문1·2동을 만들고, 이문3동을 이문2동으로 만들고 나머지 휘경1·2동을 휘경동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모든 여타 지방선거구라든가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많은 합리적인 생각들을 다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 안을 볼 때 회기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이렇게 하는데 법정동의 취지를 살려서, 또 대학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 가지고 지금 휘경1·2동은 기존대로 이렇게 하고 이문2동하고 이문1동을 합치는 안으로 해서 지금 8개동을 했는데 지금 ‘을’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가 ‘갑’구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니,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답변 들을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동 통·폐합이 전농동은 두 번의 아픔을 겪는 바람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잘 못된 생각 때문에 밑에 의원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2차 통·폐합을 하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거를 처음에 모든 걸 원만하게 해야지 주민들의 항의성 이런 것 때문에, 통·폐합에서 처음에 8개하고 또 이번에 와서 이렇게 하고, 지금 하는 것도 완전치 않고 반만, 누구 말대로 똥 누고 밑 안 닦는 식으로 완전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맞춰가는 그런 식으로 통·폐합을 하면 이게 정말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단을 만들어서 일할 거를 주는 건 좋아요. 어차피 사무관들 있는 거 일자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할 때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도 ‘갑’구, ‘을’구 따져서 굳이 말할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회기동, 인구 몇 안 되는 거를 1개동으로 만들고, 법정동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전철수위원이 말했듯이 모든 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모든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거지,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소신이 없다, 잘 못됐다, 집행부가. 이렇게 논하고 싶은 것은 두 번에 아플 건데 또 다음에 불완전한 거를 또 한 번 하느니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욕을 먹더라도 한 번에 먹어야지 다음에 또 가서 욕 먹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원들이. 저도 전철수위원하고 동감이니까 우리가 꼭 과를 만든다든지 단을 신설하는 것은 좋아요. 어차피 일을 세분화 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이번에 동 통·폐합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해 가지고 더 이상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거기에 답변을 같이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아니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이 이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는 총무과장이 해야 될 사항 같고 남궁역위원님 질의는 자치행정과장이 전철수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와 연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먼저 우리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타 구보다 인구가 비슷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경우도 있는데 과 수가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작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 5월 1일자로 압니다마는 5급 사무관의 TO 숫자가 과나 동의 숫자입니다, 과장의 숫자가. 그것이 광역단체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 정원 산출하는 산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아주 소수점 몇 자리까지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인구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구 같은 데는 소공동 같은 데 인구 1,000명인데도 거기에 1명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인구, 면적, 행정여건 등 제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가지고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서 행안부가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는, 현재 63명으로 우리 정원을 알고 있습니다. 63명을 할 수 있고 그것의 배치는 집행부에 기관의 장이 조례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서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를 가지고 타구보다 많다 하는 점은 절대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실 확보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고심스러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간에 이런 안을 만들면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 청내 도면을 가지고 전체를 재고 해서 한 안이 현재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사 내에 전체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실에 통상 계속 사용하는 사무실을 넣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가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확정되면 그때 필요 시에는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분석은 그렇다 하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윤

이병윤위원

안 끝났어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어서 자치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전철수위원

아니, 하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두 가지, 사무실하고 인구, 면적, 과 수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님은…….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 끝나면 일괄…….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 먼저 끝내고 하자고.

전철수위원

그렇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뭐 질의하신다고요?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사무관 정원 수는 「지방자치법」,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정했는데 서울시장이 정원이 확정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정원을 조정할 것 같아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작년 5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개편이다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손을 못 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 3년 안에, 빠르면 1, 2년 안에도 정원조례라든지 서울시에도 감축을 한다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조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데 문제는 정원을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그 동안 근 30년 해 오면서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공무원을 마무리하려는 분도 많이 계실건데 자꾸 정원을 줄여 가지고 기회를 안 준다는 것도 조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원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자는 건, 논할 수 없는 거고, 논의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동사무소들이 통·폐합되니까 이 사람들을 추진단이라든지 과를 신설해 가지고, 일단 이 분들을 갖다가 그 동안 30년 근무하면서 대기발령 내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추진단, 과 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건데 또 우리가 이 보다 한 차원 다르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기관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 뭐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아마 동 기능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걸 한시적으로 묶는다 해도 3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그 안에, 내년이라도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과업이 완수되면, 한 3년은 맥시멈의 기간을 3년으로 정부 관할 규정에 한 거지 그 안에도 가능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3년을 못을 박아 놨다면 그 안에 필요한 어디 센터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 관리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센터장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이걸 갖다가 다 조례로 정해 가지고 3년까지 묶어놔 버리면…….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래서 한시 기구로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또 다시 정원을 하나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시적으로 3년을 묶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추진단을 통합해 가지고 더 필요한 자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자리에 조례로 신설할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놔야지, 딱 묶는 것 보다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정원수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준 사항이고, 작년 5월 1일자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장한테로 사무관은 내려오고 서기관부터는 행안부에서 행사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구에 사무관은 전원이 행안부에서 과거에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사무관 숫자나 정원에 큰 틀이 바뀌는 것은 정부에서도 행정체계 개편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돼서 언제라고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지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병윤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좀더 우리 기구를, 우리 사무관 이 정해진 숫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탄력적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시기구를 좀 탄력성을 두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고심을 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칙 제2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제2조제2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속기한이라는 것은 기간의 끝 시점이지 그 안에라도 이 한시기구인 추진단의 사업성적보다 이것을 다른 업무를, 사업계획이 완료됐다든지 그 사업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 기존의 업무를 유사한 기능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기구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2012년 4월 30일까지 기한을 둔 것은, 기한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필요성이 있어도 2012년 4월 30일까지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안 받으면 안된다는 마지노선, 끝을 둔 것이지 그 안에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간에 잘 못된 이야기가 일부에 다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마포구에서 정원 2명을 감축한 것으로 일부에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마포구는 2007년 1월 1일자로 4개동을 통·폐합하고 2008년 1월 1일자로 4개동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 1일자 행안부에서 전국을 다시 행정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포구는 사무관 2명을 줄여도, 동 통·폐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줄여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2009년, 금년 1월 1일자로 사무관을 줄인 것이지, 동 통·폐합에 연계돼서 사무관을 줄인 일은 없다 하는 점을, 또 아울러 모 구에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승진을 시켜서 보직을 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정원은 살아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끝났습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총무과장?

전철수위원

총무과장,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전철수위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과 우리 과장님 입장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한 것은 지금 이렇게 추진단도 5개 추진단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현재 있는 과하고 소속돼 있는 기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적으로 있는 것을 그냥 추진단 만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올해 자꾸 5급 사무관에 대한 정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단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지금 올 6월달과 12월달까지 해서, 올 안에 사무관과 서기관이 몇 명정도 정년퇴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병윤위원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항상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인 기구라 할지라도 지금 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혼란하게 운영하다 보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주민불편 사항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년퇴임자들이 얼마, 6월달 해 봐야 지금 3개월 2개월 밖에 안 남았고 12월달 해 봐야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 우리가 폐지된 청사는 복지센터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관들을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줘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정원을 줄인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관계가 없다고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문제라든가 좋은 고견을 주신 점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 가고 있는, 잘 수행되고 있는 기능을 또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세밀한 판단과 고심을 했던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과거의 사례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감사과 이런 게 불과 수 년 전에, 얼마 전에도 한 과였습니다. 전산통계, 전산담당관실도 한 계, 제가 ’80년대 그 팀의 주임으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행정환경이 변화되면 업무가 줄어드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업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가 소홀해 질 뿐만 아니라 그 업무가 정상추진되는 경우에 받아야 될 주민의 혜택이 소리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나온 게 몇 년 됩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팀이 과로 나가는 것이고 건강증진과도 과거에, 수 십 년 전만 해도 아픈 사람이 자기 팔자로 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6월에는 퇴임자가 없습니다. 4, 5급은 없고, 다만 6월에 행정 4급 4명이 공로연수를 가게 되고요. 1년입니다. 2010년 6월 30일자 퇴임이니까요. 금년 12월에는 5급 퇴임자가 2명이 있는데 우리 정·현원 운영상 그 분들이 공로연수를 가거나 퇴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후속 하위 6급에서 그 숫자만큼, 4급이 가면 5급에서 그 숫자만큼 승진하게 됩니다. 만약에 승진은 이루어지는데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사실 놀리고 돈을 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 문제를 참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이런 지역문제를 상당히 고심하시고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엄청 고심했습니다. 과연 동장이 순찰로 과연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 점을 굉장히 고심하고, 센터장 문제는 지난 번에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했을 때 조직운영 관행 상 보면 5급을 한 지역에, '뱀 머리가 두 개면 갈 길을 잃어 버린다'는 식으로 그래서 6급으로 이것을 저희가 해서 동장의 지휘도 받고 고객만족추진단의 지휘도 받는 6급으로 해서 순찰 전담하고, 그 넓은 지역을 나머지 사각을 커버하는 기능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급으로 보하는 것보다는 6급으로 보하는 것이 좀더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우선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무관이나 직원들 자리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삼십년 동안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적재적소에 우리 자치구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모든 기관, 건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치를 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수련원도 사실 과장급이 갈 수 있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굳이 타 구에 13개동, 16개동 비슷하게 보이면 너무 과가 과다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과를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병윤위원이 잠시 이야기했어요. 한시적으로 뒤에 박아 놓을 적에 2012년도까지 기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되, 중간에 기관 부속시설 건축물이 생겼을 적에 그 관리자로 배속해서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해 놓으면 편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25개구 중에서 40개 과면 너무 많습니다. 제가 31개 내지 32개 과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직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시적으로 두되, 지금 새롭게 글로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역에 부속 건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다가 그 분들이 근무할 시한 내까지만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예를 들어 작년에 승급 시킨 것이 이 제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정원 T/O가 있었기 때문에 승진을 해서 앞으로 2, 3년 내로 새로운 광역단체에서 조직 점검이 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한 과 편성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정확하게 할 때에 아까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노인복지과든지 한 두개만 정확하게 과를 증설하고 나머지는 한시적으로 묶어서 그러한 새로운 시설물에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부칙 제2조제2항과 제3항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그런 내용이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표시하는 정부 상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표현한 것이지,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게 속기록에 계속 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 제8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제8조제4항에 3년을 2012년 4월 30일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이지, 제5항하고 우리 제3항이 똑같습니다, 말이. 그래서 이것은 법령을 만드는 표현 기법이 정부의 통일된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강태희위원님이나 이병윤위원님께서 아까도 염려하시고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부분이 이 안에 '탄력'이 다 들어갔다 하는 점을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A3 횡으로 된 용지에 조직도에도 이 한시기구는 정식 밑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이렇게 기구표가 나오게 됩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저희 집행부에서도 탄력을 기하고자 하는 고심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는 타구 사례가 4개구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홍보담당관 있었다가 다시 신설하는 이유는, 결국 미디어나 언론매체 홍보하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홍보 기능의 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자치행정과에 한 팀으로 소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나 그 부서, 자치행정과장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각별한 고생을 하면서 뜁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함에도 불구하고 한 팀으로, 지금 과거 몇 개 신문사에서 신문 수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인터넷 방송부터 미디어 수, 우리 동대문방송이나 DCN인가요, 동서방송 이런 게 생긴 게 몇 년됩니까? 이런 데 대응하기에는 과의 한 팀 갖고는 너무나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이 직원을 조정할 수 있는 한계가 행정학에서도, 세계 행정학자들이 수도 없이 오랜 기간 연구한 게 4, 5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 팀에 인력을 무한정 증강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미디어 부분이 사회적 발전 추세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홍보 분야를 한 것이고, 이것은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3개 과, 5개 단 이렇게 많은 과가 있는데 8개나 되는 과를 신설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는 전철수위원님이나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맥락에서 질의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할 이야기인데 지금 동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센터로 다 이렇게 남은 동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는 편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그런 주민센터도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런 쪽에 정하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지난 주까지 2주에 걸쳐서 16개동에 8동으로 통합하는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격려와 여러 가지 힘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통·폐합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취지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인구라든가 면적이 늘어 나면 동을 쪼개기 바빴어요, 사실은. 자꾸 분 동을 하는 거죠, 하부 조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왜 그랬느냐, 그 때는 교통·통신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면적이 광범위해 지면 주민들이 찾아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자꾸 쪼개서 동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통신이 발달되고 또 어디 가나 민원서류를 다 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사는 동에 가야만이 민원서류를 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여행 하다가도 아무 데나 가서 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청 가도 되고 군청 가도 되고 면사무소 가도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을, 옛날에 하부 조직을 많이 만들어 놨던 것을 통합해서 그 숫자를 줄이고 거기서 나오는 인력 같은 것을 감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이 늘어났느냐? 복지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났고 주민 욕구도 그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폐합해서 나온 기구나 인력을 그런 복지분야에 재배치해서 주민 욕구를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주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을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감축하거나 그런 차원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철수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갑구와 을구가 형평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그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 편의상 갑구, 을구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차원에서 한 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법정동은 10개동이고 행정동은 통합되기 전에 26개동이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을구에는 법정동이 3개동이고 나머지 7개가 다 갑구에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을구에 통합하는 동 보다도 갑구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철수위원님이 죽 말씀하셨습니다. 회기동도 말씀하셨는데, 신설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용두동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신설동 행정 관할 구역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설동 단순한 면적은 전체에서 십오육 %밖에 안돼요, 전체 면적에서 순수한 신설동의 면적이. 그리고 용두동을 포함해서 거주한 인구가 8,000에서 9,00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정동으로서의 존재 가치라든가, 또 우리의 관문이고 그래서 신설동을 사실 존치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1만명 미만이고 그래서, 1만명 미만되는 곳은 법정동이라 하더라도 인근동에 통합하는 방침을 2단계 통합할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회기동은 인구가 11,000에서 12,000 왔다갔다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희대학교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안 하고 거기에 또 거주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고, 평소에도 학생들 해서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도와 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회기동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거든요. 다만, 휘경동하고 휘경1동, 2동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휘경2동은 자체적으로 인구가 25,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휘경1동은 만 칠팔천이 되는데 두 동을 합할 경우에는 4만이 넘는 아주 과대 동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 최고 큰 동이 되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법정동 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와 맞물려서 갑구와 을구를 똑같은 동수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릴 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끝나고 또 자체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최상은 아니더라도 최적의 대안일 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16개동을 8개동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다 끝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광역시라든가, 특별시에 행정조직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만 해도 25개구가 있지만 이것을 4 내지 5개구를 묶어서, 서울시 전체를 6 내지 7개, 그렇지 않으면 5 내지 6개 시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통·폐합한 것 보다 더 많은 큰 동으로 하나의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구청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16개동을 8개동으로 통합하고 2차, 3차로 이런 소규모 통합은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그 때 가서 통합 문제가 다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아까 큰 틀에서 통·폐합을 하고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내일 모레 이 문제 가지고 구정질문을 합니다마는 일단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인감이라든가 등본이라든가 이런 증명서는 아무 동에서 뗄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편리해서 제기동 사람이 청량리동 가서 뗄 수 있고 청량리동 있는 사람이 회기동에 가서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청량리1·2동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제일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첫째는 청소민원이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은 말할 것 없고, 두 번째 지역주민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청량리동 청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민원을 처리하던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합동 청사로 쓰고 있는 청량리1동 청사였던 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언덕을 넘고 고가를 넘고 신호등을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도보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불편사항이 많아서 그렇지, 다른 것은 민원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잘 봐서 동 청사도 행정청사 쓰는 문제도 앞으로 2단계 동 통·폐합에 있어서 잘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안 대로 하는 경우와, 아까 남궁역위원도 지적했고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제일 처음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했으면 위원님들도 수긍이 가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회기동을 법정동이라는 이유로 또 기준을 인구를 1만명으로 뒀기 때문에 회기동을 존치시킨다 하는 명제 아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안은 회기동이란 위치가 인구가 12,000명, 13,000명밖에 안되지만 이문2동하고 합동으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휘경1동하고도, 지금 현재 구의원 선거구라든가 이렇게 봐도 휘경1동하고도 같이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놓고서 회기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의견도, 아까 18명의 의원님 내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동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따가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통·폐합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한 데 따라서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민원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후퇴하는 이런 처지로써의 절름발이식의 동 통·폐합은 안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한 번 부탁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노인들이 동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행정 청사가 멀어서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면서 행정 청사를 정할 때 가장 고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청사의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과연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주민의 접근성이 어느 청사가 더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행정 청사를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개 동청사를 사용하다가 한 개 동 청사로 쓰면 어떤 분은 가까울 수 있지만 더 멀어지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민원은 폐지도 청사에도 저희들이 민원발급기라든가 설치해서 불편을 없애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동이 합동(合洞)이 됨으로써 대단위 동에서는 민원순찰팀이라든가 기동반을 추가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기1·2동을 예로 들면 제기1동은 청량리 경계에 위치해 있고, 제기2동은 용두동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 청사를 쓰든지 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른 동도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제기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면서도, 일단은 동청사 여건을 봐서 정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기동 중앙 쪽에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를 물색해서 새 청사를 마련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동은 연차적으로 그것을 해소시켜 드릴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이문동과 회기동을 말씀하셨는데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사실 또 보이지 않는, 지난 번에도 제가 설명회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회기동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갑구하고 을구 인구를 따지면 갑구가 17,000에서 20,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으로 따졌을 때 을구보다 갑구가 1개동 정도가 많은 정도면 딱 맞아 떨어졌을 거에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정동이 7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1개동이 더 추가해서 8개동이 되어 있거든요. 을구는 법정동이 3개기 때문에 전농동 2개, 장안동 2개, 답십리 2개 하다 보니까 6개동이 공교롭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거기는. 왜냐 하면 우리 동이 거의 20,000이하거든요. 20,000이 넘는 데는 휘경2동하고 이문3동, 전농3동 정도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20,000 미만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통합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갑구와 을구의 그런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법정동 수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전철수위원님 말씀대로 1차에 통합 할 때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는데 2차에 또 통합 대상이 돼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보다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더 힘들 거라고 믿어요. 왜냐 하면 제가 주민설명회를 가보니까 주민들의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과장께서 소화하는 걸 보고 "참 힘드시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다른 장안동이나 답십리나 전농동이나 제기동은 큰 문제가 안되거든요. 우리 용두1·2동 합할 때는 다른 데는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용두동하면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됐는데, 소문이 전철수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우리는 갑을 6개동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다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90%는 한 두 분 놔 두고는 갑을 6개를 다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의견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들어 와서도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위원님들 뜻도 알아야 되겠어서 개개인 다 물어 보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남궁역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구청장께서 또 우리 과장께서도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신설동에는 보이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나는 사실 사무실에 붙어 있지 못하고 이번에 천만다행으로 병원에 누워 있어 가지고, 병원까지 찾아 오는 사람은 많이 안되더라구요, 따지러 온 사람들은. 내가 동네에 있었다면, 우리 심정현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회의 들어 가가지고 한 번은 맞아 죽을 뻔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진짜 그랬어요. 말 한 마디 못하고 굉장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그 때 내가 없었길래 다행이지, 내가 있었으면 나한테 화살 다 돌아 온 것을 다행히 저는 재수가 좋아서 피해 갔는데, 앞으로도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두 가지만 요점할게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청장께서 결단을 못 내리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견 때문에 또, 지난 번에 내가 할 때도 용두1·2동, 신설동 같이 합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야, 두 번. 그 때 실컷 먹고 나서 겨우 마무리하는데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면 이 때 그냥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개개인 욕심같았으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개개인 욕심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진짜 지금 욕을 좀 얻어 먹더라도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하면 내려 줘야 됩니다, 위원들 욕 좀 얻어 먹더라도, 다음에 심판받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항의가 들어 와서 그렇다면 신설동에는 보이는 항의가 들어 왔으니까 지금 합병을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간다면 신설동도 합병하면 안 되는 거에요. 중요한 결단 좀 내려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고, 며칠 전에 제가 용두동에 개인, 내 현장 지역을 얘기할게요. 며칠 전에 설명회 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 고초가 많으십니다. 용두동만 많은 게 아니라 가는 데 마다 힘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이 도표를 주더라고요. 도표를 주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신설동하고 용두동하고, 어제도 구청장 찾아 왔다 가고 굉장히 들이 대고 있는데 그 날 보니까 면적 수는 용두동이 83.22%고, 신설동이 16.77%, 16%에 다가 83% 됐고, 인구는 용두동이 90%고 신설동이 10%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성북천 그 쪽에만 신설동이고 성북천 이 쪽에는 용두동으로 법정동이 되어 있는데, 특히 신동아아파트 주변 학부모들이 이번에 많이 찾아 왔어요. 찾아 와서 하는 말이 애들이 학교 입학을 하면 헷갈려서 못 살겠대. 왜냐 하면 동은 신설동으로 치는데 편지라든지 학교에 쓰는 것은 다 용두동으로 쓴다 이거에요, 거기에는. 그 날 과장님 들었잖습니까. 친정을 좀 찾아 달라, 우리 친정은 용두동으로 명해가지고, 심정현위원님도 들었지만 용두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용두동으로 가겠다 그렇게 듣고, 하여튼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 날 도저히 안된다는 '신설용두동', 동 이름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주민들이, 차라리 신설동으로 해 주든지, 용두동으로 하든지, 그 날도 안 그랬습니까. 용두1신설, 용두2신설…….
정현

심정현위원

용두1·2신설동. 용두1동, 용두2동, 신설동을 3개동을 다 해야 된다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면목3·8동 하셔서 따라지, 그런데 나는 광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한 번 이름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해 버려야지, 어떻게든 욕을 얻어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기1·2동이라든지, 답십리하는 것은 문제가 안돼요. 이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정하려면 '용두1동용두2동신설동' 이렇게 해 달라 이거에요, 동 이름을. '신설용두'…….
정현

심정현위원

'신설'을 제일 뒤로 붙이라는 거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그 날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심정현위원하고 같이 있어서 했는데 1번 동은 구청이 있는 데가 선임 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용두동에 구청이 왔기 때문에, 심정현위원께서 하신 말은 용두동이 선임 동이니까 용두동 먼저 붙여줘라, 용두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확 뜯어 고쳐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회기동을 살려 놓을 거거든 그것은 다른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께서 보이지 않는 주민 의견이 있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신설동은 보이는 주민 의견이 있는데 신설동을 살려 놓든지, 아니면 남궁역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이왕 처음에 결정한대로, 의견이 있었던대로 그렇게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이 그런데 답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하신다더니 일문일답도 아니네. 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 일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신설용두동'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사실 주민설명회를 신설동도 갔었고 용두동도 갔었거든요. 신설동은 청장님실에도 한 번 왔었고 저희 방에 두 세 번 대표들이 찾아 오셨었고, 제가 또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했었는데 1번 동이고 관문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동, 사실 동청사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법정동 간 통합이 아니고 신설동하고 용두동을 통합해서 한 개 동사무소 이름을 짓는 건데 신설동은 영원히 신설동으로 있는 것이고 용두동은 용두동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동청사 이름을 짓는 건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신설동 사람들은 신설동으로 해 주라, 우리가 선임 동이고 1번 동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번 동은 옛날에 구청이 신설동에 있었기 때문에 1번 동이다, 지금 1번 동은 용두동이다, 사실은. 왜, 구청 있는 동이 1번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용두동에 와서도 설명회를, 두 의원님도 계셨는데 상당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그런지 대개 혼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저희들이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용두동이 아까도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면적은 거의 84%가 용두동 면적이고 주민 수는 한 90%가 다 용두동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이것이 다 신설동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용두동이거든요, 번지가.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용두동으로 써요, 주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용두동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용두동으로 하고 괄호 열고 신설동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신설동을 면적이 좁다고 그래 가지고 빼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용두동으로 해 놓고 괄호 열고 '신설', 왜냐 하면 역명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회기역도 그렇고 우리 동대문구청역만 하더라도 용두역으로 해 놓고 동대문구청으로 괄호 해 놓은 데가 꽤 있어요, 외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절충안을 저희들이 얘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수정을 이렇게 해서 용두동하고 괄호 해서 신설동 그래서 주민센터, 동청사 간판을 붙이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체적으로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기동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 2차 통·폐합은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바뀔 경우에, 대단위로 될 경우에 그때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안대로 이번에는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아니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토론은 해야지, 아니지가 아니라.

전철수위원

토론할 위원은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을 오시라고 한 것은 동 통·폐합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 전부터 ‘갑’구나 ‘을’구나 6개씩 하자고 많이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중간에서 ‘을’구는 6개, ‘갑’구는 8개가 되다 보니까, 또 회기동하고 이문동하고 통합을 해야된다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안이 적당한 것이니까 집행부 안대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 부구청장께서 잘 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부구청장

부구청장 방태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 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이나 취지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의 통·폐합 문제가 거론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책의 추진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에 따른 설명회를 가지면서 많은 의견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6개, 6개 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도 감안하고 그래서 당초에 제시했던 10개동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구청장님부터 저희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의회에 상정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집행부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행정 공무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상정을 시켰으면 아마 오늘 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경우가 없었을 건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노력했던 것 만큼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우려라든가 또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향후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거구 구획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시 관련 부서하고 제가 직접 통화하면서 동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한 간부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선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부분을 좀 인정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철수위원

내일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과발언 하셔야 됩니다.
태원

방태원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번 2단계 동 통·폐합을 위한 조직정원을 기관별로 상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별정직 공무원 관련은 의회에서 6급 전문위원이 복수직렬입니다, 행정 또는 별정. 5급 이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총 정원에서 기관별 정원 상계 조정은 구 본청과 보건소,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의 5급 직원을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접수된 거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동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신규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별표2에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원 내에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은 총 정원은 1,223명 변동이 없습니다. 5급 일반직 상계 조정은 본청 6명 증원, 보건소 2명 증원, 동 8명 감원으로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정원 상계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정원책정 기준 제2항 별표2의 제3호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을 신설하고 6급 이하 별정직 비율을 현실에 맞게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 비고를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표2의 3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에서 ‘별표3’의 5급 란을 ‘본청 29명’은 ‘본청 35명’으로, ‘보건소 10명’은 ‘보건소 12명’으로, ‘동 22명’은 ‘동 14명’으로 각각 변경합니다. 별표3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자료와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제2단계 동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 1,223명은 변동 없이 제2단계 동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서울시 각 구에 2009년 1월말 동 통·폐합 진행사항을 보면 우리구는 인구 370,250명에 제1·2단계 통·폐합을 실시하여 26개동을 14개동으로 통합 12개동을 폐지하고 구 본청 기구를 1담당관, 3추진단, 2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 동 통·폐합 및 구 기구 신설 현황과 서울시 각 구 동 통·폐합 및 구 기구 신설 진행현황은 24쪽, 2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표에 의한 서울시 각 구별 동 통·폐합 진행사항 종합 결과 1차 동 통·폐합 중인 4개구가 16%, 1차 통·폐합 후 계획이 없는 구가 13개구로써 52%, 조건부로 시 용역결과에 따라 통·폐합 예정인 2개구가 8%, 계획 수립 중에 있는 1개구가 4%입니다. 1차 동 통·폐합 후 2차로 동 통·폐합 완료 및 진행 중인 5개구가 20%로 2차 통·폐합을 계획하거나 완료 및 진행 중인 구는 8개구로 전체 100% 중 32%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성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신설 설치하여 행정의 합목적성, 효율성, 능률성을 고려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와 인력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자격 기준 및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의 임용 자격기준을 안 제4조제3항 별표1에서 신설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관련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신규인력의 연령을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7급 이상은 20세 이상 상한선이 없습니다.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다’항에는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안 제5조제2항에서 정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별도의 의견 접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자격기준 및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규채용 연령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행정인력을 확보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구의회 전문위원 6급상당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 연령의 변경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임용 연령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방별정직 공무원 근무성적의 평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임용자격 제4항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의 단서조항에 ‘다만, 여성복지 상담원의 경우 25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의 하한연령은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제4조제4항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규채용의 상·하한 연령을 두었던 것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항 ‘7급 상당 이상은 20세 이상’, 2항 ‘8급 상당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규채용의 하한연령은 유지하되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임용 연령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직급별 구체적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합니다. 개정안 제5조의2에 근무성적의 평정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별표1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의 7. 구의회 관련분야의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관련분야에 전문위원 중 5급 상당의 전문위원 임용 자격기준의 2항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일반직 6급, 별정직 6급 상당, 전임 계약직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고 6급 상당의 임용 자격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별정직 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직급별 구체적 채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직급별 구체적 채용기준 마련 및 별정직 공무원 신규채용의 하한연령은 유지하되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과장님이…….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신설용두동, 아까 제가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명칭 때문에 동 주민센터 간판을 아까 유인물에는 신설용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두동하고 괄호열고 신설동 주민센터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같이 점검을 해서 확정을 해서 줘야 만이 저희들이 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통과하면서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이 안 짚어 줬잖아요, 아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용두동하고 괄호 열고 신설동 괄호 닫고 주민센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용두동하고 괄호에 신설동 이렇게 하는 걸로, 뭐 문구 집어넣어야 돼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명칭을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송을 해 주면 그렇게 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걸 수정안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전철수위원

수정안이네, 그거.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수정안이야.

남궁역위원

애초에 돼 있는 게 없으니까 수정안이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동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신설용두동으로 원안이 돼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이게 원래 원안인데 이걸 바꾸는 거니까 수정하는 거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수정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용두동하고 괄호 열고 신설동…….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용두동 괄호 열고 신설동 괄호 닫고 주민센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마무리에 말을 넣어 주라는 거에요.

전철수위원

지금 다 끝났잖아?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걸 해 줘야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본회의에서…….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되 단 그걸 이래 가지고 표시해 달라는 거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지.

전철수위원

읽어야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 또 괜히 오해하니까 설명도 인구도, 면적도 90 몇 %, 인구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 설명 그대로 넣어줘야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괜히 우리가, 심정현위원하고 나하고만 욕 얻어 먹을 거 아니야.

전철수위원

그거는 신설동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남궁역위원

문제 제기 하겠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제 제기 하면 이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남궁역위원

글쎄 하는 얘기지.
병윤

이병윤위원

집행부 안대로 우리는 해 주는 거야, 전체 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집행부 안대로 온 거를 그대로 해주는 거야.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아까 안 됐다고 그러잖아. 의결을 수정의결을 다시 하는 거는, 아까 의결을 쳤거든요.

전철수위원

안 된다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온 안이…….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 안을 온 걸로, 그렇게 안이 온 걸로 해 가지고 보내 주세요.

남궁역위원

그래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여기서 자료 만들 때 이렇게 해 주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철수위원

지금 방망이 친 건데.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이 제출된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료만 그렇게 변경되면 되겠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 한 거거든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마무리 할게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