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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17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6-08

은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성동구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임기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17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땀방울이 성동 곳곳에 배어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5월 27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 5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010년 5월 18일 성동구민체육센터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SBS 8시뉴스에 보도되었는데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붕괴 3분전까지만 해도 유치원생 30여명이 수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현재 사고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구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의 2층 다목적홀에서 천장이 당초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천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구조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고려를 못하고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끝나고 나서 어린이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교육을 하고 어린이들이 퇴장한 뒤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4분 지나서 천장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시공한 데가 전부 밑으로 내려앉아서 여러 가지 인적사고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이 인적사고 없이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게 준공 난 다음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준공 이전에 발생된 것이고 또 시공자가 시공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서 재시공하기로 해서 재시공은 기술적으로 관계전문가가 정확하게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공방법을 정하기로 해서 아직 재시공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선거기간이어서 상당히 정신도 못 차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몰두하다보니까 그러한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예, 그러시죠.
수곤

오수곤위원

선거기간에 저도 그 소리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센터 관리를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예.
수곤

오수곤위원

그러면 공단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지 행정관리국장이 뭘 안다고, 제가 알기로 공단에다가 위임해서 공단 관계자가 시공도 하고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이들 몇십 명이 운동을 하고 간지 불과 몇 분 안돼서 내려앉았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 가지고 현장파악을 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국장님께서도 보고만 들었지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한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정도로만 대답하는데 실제 공단에 위탁운영을 해서 공단책임자가 관리감독을 했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이 될 것 같으면 실제 책임자가 와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난리 났으면 큰일 날 뻔 했죠? 난리 안 났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종욱

윤종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문화행사 대행 및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동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구 문화행사의 내실있는 진행과 문화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 창달 및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원장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원이 해산하거나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성된 재산 및 기금을 7일 이내에 성동구 금고에 반납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관련사업,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기금 및 보조금은 이자율 및 예금자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예치·관리해야 하며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금 및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리 및 목적 외 사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변상하도록 하였고, 문화원 사무 및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보고와 검사·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문화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먼저 예산심의 할 때도 문화원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없이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타구 10개구가 제정했다 해서 마련하는 조례안인데 조례도 없이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성동문화원에 예산지원은 조례 없이 지원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성동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5조에 근거해서 구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문화행사의 내실있는 진행과 구민문화교실, 성동문화해설사 양성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조례 없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럼 조례 없이 계속 지원하지 굳이 조례를 왜 만드는 거예요?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문화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는 독립된 문화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향후 공공건물의 무상임대 및 사업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둥이가정 등 국가정책적 차원 우대계층의 자치회관의 문화, 여가, 취미, 교양 등 각종 프로그램 이용 시 수강료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자치회관사용료 감면기준 조정입니다. 현재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인터넷방, 마을문고 사용, 기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막연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조례 제5조의 자치회관 기능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로 명확히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기준과 감면비율의 신설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다둥이가정 등 저출산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다둥이가정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전액면제하고 경로우대자, 기타 저소득 등의 사유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토록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자치회관수강료 감면규정은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로써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별표1에 금년 3월 금호동3가 1266번지 금호근린공원 내에 건립한 금호공원체육관이 개관됨에 따라 성동구립체육시설에 추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는 성동구립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대현산체육관 등 4개소의 구립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로우대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100% 삭감은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길인데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다둥이가정은 몇 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수강료 중에 여기는 제목이 나왔지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를 감면한다』이 부분도 명확하게 했으면 하고 성동구 조례면 법인데 지난번 사고난 지역이죠? 공무원이 법을 지키면서 법이 확실해져야지,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례를 정할 때는 어느 정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효영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경로우대나 기타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얼마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 몰라도 같이 이번 기회에 했으면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자치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제10조5항에 『자치회관 기능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수강료 감면비율이 100%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같은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동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께서 경로우대자에게 50%만 지원해 주는데 이게 100%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단전호흡, 헬스, 노인체조 이것을 무료로 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자 5,146명 중 65세 이상자가 788명 정도됩니다. 이런 비용 때문에 100%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50%만 하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다둥이가정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다둥이라고 하면 첫째, 둘째를 제외하고 셋 이상을 다둥이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약 721가구 정도가 다둥이양육수당을 주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많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 조례가 너무 방대한 것이 되고 저소득 등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유연하게 판단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게 되면 상당히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장이 유연하게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사용료 중에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번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등 이런 것이 주요 예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보면 주민편익기능이라는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역의 향우회나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나요? 내용을 보니까 주민편익기능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마다 향우회도 많고 모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최를 할 수 있나.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향우회라고 하더라도 특정목적이 아니라 행사성격이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공공의 목적에 맞는 거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 개인적으로 구분이 잘 안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복실

은복실위원

특별한 목적은 없어도 지역마다 향우회가 많더라고요. 그런 향우회라든가 모임단체도 다 사용할 수가 있나, 그리고 반면에 주민자치센터에 예를 들어 노래방기구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향우회가 다과회 정도를 해서 기능이 활용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아니면 특별한향우회만을 위한 사항이라면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동장이 인정을 할 경우에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되는 걸로 봐야죠.
복실

은복실위원

동장이 권한이 크네요.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가능하고.
복실

은복실위원

거의 다 친목계, 향우회 그러면 공공의 목적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많은 단체들이 향우회라든지 이용을……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향우회에서 이웃돕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장소를 빌려주더라도 큰 문제가 안돼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향우회에서 마장동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마장동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도록 동장이 허락을 해서 거기서 회의를 갖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게 행사의 목적이 공공의 목적에 맞는 행사이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효영

방효영위원

공공의 목적이니까 향우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모임도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런 사례도 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장동 경기도 도민들이 향우회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친목도모를 위해서 고기도 구워먹고 회의를 하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동장이 빌려줄 수는 없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의목적이 마장동의 어려운 가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하는 이런 거라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니까.
종욱

윤종욱위원장

국장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역에 보면 각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민방위, 방위협의회 그것 말고 따로 그 동에 개입이 안 되어 있는 향우회, 친목회가 하는데 동장이 인정하면 되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 같아요.
복실

은복실위원

동장이 인정한다라고 하면 사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박기준자치행정과장

동청사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공의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정 친목을 위한 단체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동의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 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공공의 목적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동장이 인정 그 부분이 사실은.
기준

박기준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인정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을 열거주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장도 어떤 개인이 아니고 공적신분으로서, 동장이 일탈한다 그러면 동장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수곤

오수곤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참고삼아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우리가 공단에다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범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른 체육관도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붕이 무너졌다든가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성동구청장이 잘못인 거예요, 공단이사장이 잘못인 거예요? 운영을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금호체육관까지 집어넣었잖아요? 금호체육관을 넣기 위해서 오늘 조례개정해서 통과할 것 아녜요. 금호 말고 만약에 마장체육관에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듣고 통과시키시죠.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직접적인 책임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져야 되고.
수곤

오수곤위원

도의적인 책임만 성동구청장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관한 것을 공단에다 의뢰하는 조례가 또 이미 되어 있죠? 모든 관리 운영.
기명

최기명행정관리국장

예.
수곤

오수곤위원

그러면 책임이 좀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핑퐁을 하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동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장이 인정한다고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자치의 모든 것은 자치위원장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동장은 행정적인 업무만 보조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자치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모든 부분은 다 여기 구의원들도 고문으로 계시지만 내용을 거기서 우리가 숙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치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로봇이지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적인 서비스를 자치위원회 할 때 해주잖아요, 뒤에서? 그러면 모든 것은 동장이 결정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치위원장의 위상도 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회관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행정관리국장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관련법규를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자치회관 문제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2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오수곤 이석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