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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89회 제2본회의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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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6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계화·지식정보화·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기구는 통합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기구는 증설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8개 부서를 신설하고 8개동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순찰, 시민불편사항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객만족추진단'을 신설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와 효율적 복지시설 건립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인복지과', '복지시설건립추진단' 및 '고용창출추진단'을 신설하고,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 차량 및 위생·환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신설하고, 식품안전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과'와 '식품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동 주민센터를 22동에서 14동으로 동 통·폐합하고, '고객만족추진단',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식품안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금번 2단계 동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신규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대문구 공무원 정원의 증·감 없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규채용 연령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행정인력을 확보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6급상당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 신설,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정직 공무원 신규채용의 하한 연령은 유지하되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백금산의원입니다.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동행정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을’구에 6개동, ‘갑’구에 8개동 밖에 갈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마음에 안 들지만 집행부의 사정 상 그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갑’구에 8개동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내무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부연설명을 한 바와 같이 신설동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회기동도 그대로 존치시키고, 이문2동 주민들도 반대를 하니까 그대로 존치시키고, 용두1·2동은 통합이 되었고, 제기1·2동 통합을 시키고, 청량리동 통합되었으니까 그대로 두고, 휘경1·2동 통합시키고, 이문1·3동 통합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구청장의 리더십이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발휘를 못하니까 차후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가 구성되었을 때, 청장이 나왔을 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수정발의안 제출을 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의장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의 수정안 발의는 재적의원 1/4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다섯 분 이상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께서는 지금 수정안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백금산의원 수정발의안의 안건 성립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백금산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집행부 안이 비록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집행부와 내무위원회에서 각고 끝에 결정한 안이니만큼 신뢰하는 차원에서 발의안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께서 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계시다고 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이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행정구역개편 동 통·폐합에 따른 안건이 어제 2월 11일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열 여덟 분 의원님께서 모두가 많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다양성과 의견의 최대 역량을 도출시키려는 모습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다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성을 살리고 지역의 이주난을 고려하다 보니 ‘갑’지역 8개 주민센터, ‘을’지역 6개 주민센터로 ‘갑’, ‘을’ 동수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의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 모두께서 정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정당에서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여·야 모두 추진위가 구성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머지않아 통합 추진위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전체적인 대한민국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시·도 개편에서부터 시·군·구 개편, 소 단위인 읍·면·동 개편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이 나와 합리적 안이 도출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에도 자치단체를 3, 4개로 구를 묶어 7, 8개 광역 단위로 개편될 경우 50에서 80개 정도의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대폭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상황으로 볼 때 동 통합은 더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통합을 거울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최대공약수를 찾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일 정말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구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6.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6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보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임기 및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환경보전 활동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내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맑은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회기동 1-5호일대 경희대학교 부지로써 면적은 410,473㎡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구 변경결정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기정 897,092㎡에서 3,929㎡를 증하여 901,021㎡로 용도지구 변경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은 제18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조건부 동의 사항과 대학교 신축사업이 추진될 시 경희대학교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내 동대문도서관, 동대문 정보화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구민의 정보·문화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으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정보 및 문화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6호 일대로 면적은 1,771.2㎡이며,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은 기존 공공청사 폐지 후 해당 부지를 포함 확대하여 총 면적 1,771.2㎡를 도서관 부지로 변경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하여 원안 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