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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진섭 의원 발언

17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06-09

송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시관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정비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동인병원의 존치요구가 강력히 요구되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건설경기 영향으로 인한 미분양 등에 대한 내용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을 축소하고 오피스텔 용도를 추가하며 일부 업무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획지11 내의 승가사가 현금청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포함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 3월 29일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가 있었고, 2007년 11월 26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고, 2009년 5월 21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2일에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Ⅲ 특별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인병원이 원래 기정에 이전계획 부분이었는데 존치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과 그에 따라서 일부 도로가 같이 맞물려서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는 연결녹지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승가사가 있었던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 부분이 선형이 변경되어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로 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변경이 녹지면적이 감소해서 공원으로 증가되고, 동인병원의 존치로 인해서 그 주변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부분이 일부 증가되는 형태로 돼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변경이 일부 있었고, 측량에 따라서 면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건축계획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건물계획을 동인병원 존치로 인해서 T자형 건물이 일자형 건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위치를 조정해서 커뮤니티센터로 종합해서 통합되는 부분, 그리고 건물 평형변경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되는 부분과 동 평형변경이 되는 일부 형태가 있었습니다. 획지1,2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동인병원 존치 문제하고 부대시설 위치 변경,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합해서 이쪽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획지 3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상복합으로 해서 판매시설과 아파트 3동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판매시설이 1개층으로 조정되고 아파트 1동은 오피스텔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획지4는 의료시설, 동인병원이 옮겨가야 될 위치로 잡았었는데 존치로 인해서 의료시설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획지5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이 요즘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의 의견을 따라서 판매시설을 축소하고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획지6에 대해서는 판매시설 일부 축소와 문화시설을 3개층에 걸쳐서 했던 것을 4층에 1개층에 전체 넓은 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병원관련 계획 내용입니다. 기존의 계획은 주택이고 아파트 건립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동인병원 위치였습니다. 이 위치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동인병원에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고 일부 선형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에 있던 부분이 보육시설이 설치되었고 이쪽 부분에 아파트가 T자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자형으로 해서 층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인병원이 존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처리는 출입구 일부를 조정하고 동인병원 변경에 따라서 도로 선형이라든지 아니면 진출입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인병원 존치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생기고 외부에서 출입되는 부분을 내부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가사 문제입니다. 승가사는 협의가 잘 돼서 현금청산으로 정리되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형태로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왕십리역 정거장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변경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이 올라갔다 다시 같은 방향으로 꺾어져서 올라가는 형태에서 기역자 형태로 조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에 연결해서 이용도를 높이고 보도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에 관통하는 경관녹지계획이 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약 8m씩 경관녹지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왕십리뉴타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경관녹지에 대한 시설이 자전거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휴게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경관녹지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 불합리해서 소공원으로 조정을 해서 그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면을 보시게 되면 7.5m의 보도폭과 8m의 소공원, 3m의 보행자 공간과 겸해서 설치되는 그런 계획안을 담을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커뮤니티센터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병원 바로 앞에 있던 시설을 부지조정에 따라서 커뮤니티센터로 옮기는 게 주내용이 되겠지만 다른 데 있던 시설도 통합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주로 제출되었던 내용은 한 건인데 동인병원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인병원에서 요청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해 달라는 도로확보권과 일조권 및 조망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인병원하고 조합하고 약 2년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택지4구역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주민공람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인병원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도로확보 문제인데 여기가 현재 동인병원의 위치입니다. 그 동인병원 위치에 상왕길이 있어서 상왕길로 해서 접근하는 길과 새로이 설치되는 녹두와 같은 길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상왕길을 존치해 달라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왕길에 대한 도로계획을 기본적으로 왕십리뉴타운 전체를 따져봤을 때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상왕길이 존치될 경우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기본적으로 차량을 진입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왕길 존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설치되는 길로 인해서 동인병원으로 접근하는 이 부분이 기존에 6m내외의 길이 14m로 확폭되면서 약 3차선 도로로 일부 조정되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좌회전을 이용하거나 우회전을 이용해서 접근할 경우에는 동인병원에 접근하는 접근성은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심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해서 기존 변경안을 그대로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에 관련된 주 내용 중에 하나 더 포함되면 동인병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길이와 이쪽 상왕길 존치했을 경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를 따졌을 때 충분히 접근길이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하고 기존에 왕십리길이 30m도로에서 차선이 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완화된 차선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입니다. 동인병원 주변의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를 현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인병원의 존치로 인해서 아파트를 T자형에서 일자형으로 설치를 하고 앞쪽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의 높은 건물로 인해서 조망권을 가리게 되는데 그 부분과 일조권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인병원은 약 4층 건물로 있고 앞에는 2층 건물, 도로변에는 단층건물이 있어서 조망권이 4층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밑에 1, 2층은 상당히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형태인데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4층의 상가 판매시설을 1층으로 낮추고 보이는 부분을 조정했고, T자형 아파트를 일자형으로 붙이면서 전체적인 일조나 조망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일조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의 상황과 조정을 했을 때의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1, 2, 3, 4, 5번 이 지역에 3번과 4번 부분만 약간 불리한 형태고 나머지는 나쁘지 않은 형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층에 있는 4층 부분만 약간 불합리한, 지난번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인병원 자체 내에 썬팅작업을 해서 조망이나 일조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나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접근성 보장문제에 있어서는 차량 출입불허구간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도로 추가설치에 대해서 일부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개발 전보다 접근성 및 교통소통이 도로확폭이 되어서 향상될 것으로 보여서 기본적으로 접근성 보장은 일정부분 보장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일조 및 조망권에 대한 보장은 기본적으로 법규를 검토해 본 바 법규는 준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일부 층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조망권 확보가 조정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나쁘지 않은 계획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호제23구역은 독서당길과 금호역길 그리고 동호로 외 삼각형 부지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은 모양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 12월 12일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되어 2009년 2월 5일에 1차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3차 주민공람을 했고 그에 따라서 3월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4월 7일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도위원회 심의에 상정해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된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일단 주민공람을 한 번 더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번 더 거쳐서 다시 한번 시에 상정하면 고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4차 주민공람을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4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2종일반주거지역을 기본적으로 일정부분 아파트 건립하는 부분 위치로 해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이 3만 6,000여㎡가 3종으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아파트 건립과 교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에 있는 금호역길을 8m에서 12m를 약 20m로 확폭을 하면서 설치하는 내용이고 학교와 옆에 인접한 아파트와 연계해서 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사업계획안은 전체 건폐율은 25.47%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278.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전체 건립세대수의 17%가 건립될 수 있도록 조정했고 그래서 총 891세대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의 소형 평형 건립에 %는 조정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배치도입니다. 동수를 조정했고 향을 조정했고 도로변에 상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전체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공람기간 동안의 의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호4가 1,455필지를 제척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람공고를 시행하면서 4차에 걸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척하게 되면 전체적인 모양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제척을 못하는 것으로 조정했고요, 용적률 300%까지 계획을 요구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안이 278.2%인데 향후에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변경 요청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문제도 가능여부는 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조정하는 것으로 유보를 했고요. 기본용적률 20% 상향된 정비구역 계획서 작성도 마찬가지로 300%까지 용적률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금년도 3월 18일에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00%까지 재개발구역 내에서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로 278%를 받은 지역이 되고 향후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 선정 이후에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 제4조에 따라서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택지1,2의 보차혼용도로 적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하주차장 연결이라든지 이런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계획수립 시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호제23구역 재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2항 왕십리뉴타운3구역과 제3항 금호제23구역을 구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금호제23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아마 문자가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6월 5일에 온 문자에 의하면 4월 8일에 금호제23구역 추진위 승인취소가 결정되었다고 하고 사문서 변조한 동의서를 채택하여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진행하는 것을 재검토해 달라는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 관련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왕십리뉴타운3구역 한 건과 금호제23구역 한 건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 3월 29일 경에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되었는데 동인병원이 현금청산이냐 존치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안 나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존치로 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관련 국장님께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썬팅으로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취해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호제23구역입니다. 송경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공람의견사항에서 첫 번째로 이인홍 외 371명이 연서해서 제출한 내용인데 맨 위에 있는 상한용적률 300%에 맞는 건축계획으로 재공람 요구가 들어 온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20%를 3월경에 서울시에서 공람된 그 상향조정이 가능한데 우리구에서는 20%를 적용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차후에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금호제23구역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2, 3차를 거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순부담률에 대해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이미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제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300% 수준으로 정비계획안을 재수립해 달라는 것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금호제23구역에 사문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됐는데 금호23구역이 지금 추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김기대 위원님께서는 왕십리뉴타운 동인병원 존치와 관련해서 일조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준비 철저를 요청하셨고, 금호제23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300% 상향으로 추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차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강순심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써 300% 수준으로 주민설명회 등 공람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호제23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재판과정에서 그게 인증되지 못해서 위원회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서 4월 8일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호제23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단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개발 욕구는 일정부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주변의 도시관리적인 측면과 주변의 주거복지적인 측면에서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인정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추진위원회의 정통성 문제라든지 동의서를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로 인해서 재개발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자치구의 건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자치구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그 부분에 관리적인 측면과 개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수정가결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공람을 거쳐서 철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서 받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인병원에 대해서는 존치할 경우에 최대한 동인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일조권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적률 300%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금호제23구역에 용적률 300% 확보하려고 추진할 경우에는 재개발지구 지정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재개발이 많은 부분에서 한 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전세 문제라든지 다른 기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일정부분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제23구역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고 4차에 걸쳐 공람을 하면서 일정부분 주민들의 동의는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과 주거의 복지를 위한 측면에서 일정부분 개발과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빠른 지구지정을 받고 나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재개발 현장에 용적률 250%를 넘게 해서 지정받은 데가 금호제23구역이 처음이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저희가 먼저 나가지 않고 다른 구에서 먼저 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개발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정부분 재개발을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78% 용적률로 수정가결된 내용을 먼저 지정고시를 받고 나서 정비업체 선정 이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발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용적률을 조정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나 공람을 거치는 과정을 변경할 경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호제23구역은 지금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위원장도 공정하게 선출하고 그 다음에 정비업체 선정 이후에 공공성을 좀더 확보하는 측면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올린 의견청취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호제23구역의 경우 주변 개발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기타 직접적인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아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주변에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문제도 물론 최소화하셔야 되겠지요. 적극 검토하시고 조속한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대표자 박영천은 청구인 기준인원 5,050명 이상의 주민 5,191명의 연서를 받아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 개정을 청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청구인 대표는 2010년 3월 24일 변경인 신청에 따라 최초 이지연에서 박영천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주민 조례 제정 청구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우리구 주민 이지연 씨가 조례 청구안에 서명을 받기 위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6일 대표자증명을 발급하였고 이지연 씨는 2009년 10월 8일부터 조례청구안에 서명을 받기 시작해 청구인 기준 5,050명 이상인 5,806명의 서명이 완료되자 2009년 12월 7일에 조례제정청구서를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제출된 청구인 명부에 대해서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공표하고 2009년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명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서명과 관련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청구요건 심사를 위하여 2010년 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263명, 청구인 명부에 중복서명을 한 자 101명 등 서명이 정확하지 않은 1,049명의 서명이 무효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제정청구 인원은 기준에 293명이 미달되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부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2010년 1월 18일부터 3일간 부여하였습니다. 청구인대표 이지연 씨는 2010년도 1월 20일 서명자 545명을 보정하여 제출함에 따라 다시 청구인 명부를 각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열람 절차를 거친 후 청구요건 심사를 위하여 2010년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총 서명자 수가 5,191명으로 주민조례청구기준 인원인 5,050명을 충족하여 조례의 청구안의 의회 부의가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된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할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희망가구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임시주거시설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착공신고가 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 28개의 주택재개발조합을 대표하는 재개발연합회에서는 조례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헌법 등을 위반하는 조례이며 이러한 조례제정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구청과 의회에도 제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연합회의 의견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 임시주거시설의 건설은 주민에게 과다한 비용분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인데도 법령의 위임이 전혀 없이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고 있어 위법이며, 둘째로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서 이주대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상응하는 조치는 배제하고 임시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제정으로 법령의 범위 담 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367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도 착공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부여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서울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 위임 없이 서울시에 재정적 의무부과를 하는 조항은 성동구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의견과 주민의 권리제약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전국 최초라 그런가요,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지역의 재개발조합 측이나 시민을 대표해서 발의한 대표자들이나 초미의 관심사항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그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개최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내용을 묻겠습니다.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9년도 12월에 주민의 연서로 접수되었고 2010년 2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4월에 부의안건을 공고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법령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고 조례안의 내용에 비현실적인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의견에서나 고문변호사의 의견에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관련기관 의견에 보면 고문변호사 의견에 임시주거시설 상위법령 내용 위반 6명, 적법이 2명이라고 나와 있고, 부칙조항이 법령위반이 7명, 적법하다고 하신 분이 1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구의회로 넘긴 그 속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내용이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구의회로 넘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 2월에 조례규칙심의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의록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록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조금 전에 발언했던 동료위원하고 동일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내용을 보면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구의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0페이지에 보면『주민조례안은 도정법, 지방자치법을 위법한 조례안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잠시 후 검토하겠고, 그렇다고 하면 10페이지 위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발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 정당, 사회단체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뜻에 있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토사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 더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발의를 하신 분들의 공개간담회 요청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최초발의자이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역사적인 조례를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 위원들이 대충 넘어가자는 그런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부터 고생했는데 그 중간내용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성동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1,000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는 어디에서 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했는지 궁금하고, 임시주거시설과 도정법 제35조에 보면 순환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사업시행자하고 구청의 책임권한, 그리고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공개간담회를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주민공청회라도 개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수습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대해서 관련법령 저촉이나 기타 유권해석을 떠나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문제는 결국 사업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는 곧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법령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 성동구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있어서 보상비와 세입자 대책비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지구의 평균 총사업비에 대한 세입자 대책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제정 이외에 들어갈 비용문제가 향후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부시 이 조례가 제정된 후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총사업비에서 주거대책비용이 얼마나 상승될 것인지 평균치를 검토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민들의 부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집행부로 하여금 검토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동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참여해서 발의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합원이나 세입자나 다 우리 성동구민입니다. 소중한 성동구민 한 분 한 분인데 이 분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문제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행정기관이 그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의회도 포함해서 각 행정기관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만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현실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저기서 이 조례와 반대되는 의견도 제출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제5대 성동구의회 임기 말에다가 6·2지방선거가 맞물려서 충분한 논의기간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집행부 차원에서든 의회차원에서든 주민공청회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와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서울시든 타 지방자치단체든, 경기도에는 한 군데 임시주거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주거시설 관련 조례 또는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라도 추진 중인 곳이 있는지, 우리 성동구처럼 시도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해서 1,000억 정도가 잡혔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상되는 임시주거시설은 몇 가구 정도, 또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8개 재개발조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가 반영되는 재개발조합은 몇 군데 어디어디인지 통과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구청 쪽에서 의견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합하고 발의자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공개적으로라도 혹시 구청에서 이 분들간의 의견조율을 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본 위원도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전국 최초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주민발의된 내용으로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법령위반이라든지 비현실적인 문제, 고문변호사와 검토한 내용에 있어 상당한 위법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하고 회의록 제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의록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께서는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공개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좀더 이행해서 주민의견수렴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열악한 재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토지, 예산, 순환형 주거시설에 대한 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는 총사업비에서 주거이전에 관련된 대책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향후 법적근거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는 타 시·도에 사례가 있는지, 이와 유사한 조례라든지 기타 시행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28개 재개발사업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조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율과정을 거쳤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제안에 따른 조례를 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과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대립되는 상당한 문제가 검토가 필요한 조례로 판단했고, 또 한 가지는 성동구 주민이 제안해서 발의한 조례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고,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고지를 해 드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설명자료에서 자세하게 법령위반사항들이 어느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기를 했고 일부 나중에 의원발의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라든지 관련 유관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거쳤고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임시주거시설 조례가 제정된 타 시·도는 자치구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 28개 재개발 현장 중에 약 20개 정도 가까이가 조례가 제정되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례 공포까지 조정이 되는 사이에 착공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일부 있기 때문에 숫자는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되고요. 1,000억원이라는 재정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사업비에서 주거대책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재개발현장 여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숫자, 건설에 따른 시공사에서 지출하는 금융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사업지 내나 외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주거시설을 건립하려면 국토해양부가 고시하고 있는 최저주거시설 기준을 적합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방화구조라든지 내화구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하게 되면 건설비가 평당 신축 아파트 건립하는 비용에 준하는 수준까지 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약간의 디자인적인 요소로 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고급자재를 쓴다는 이런 부분들이 절약될 수 있겠지만 최저주거시설 보장을 하려다 보면 저희가 판단컨대 평당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까, 건설비용하고. 그 다음에 대지를 임대하다 보면 임대비용이 건설이 3년 이상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년에 따른 금융비용과 대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사업 재개발현장 내에 건립하고 순차적으로 같은 사업부지 내에서 순환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개로 나누든 4개로 나누든 나누어지게 되면 재개발 완료시점이 약 3, 4배 이상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도 나와 있고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철거를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철거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3년을 사용하는 아니면 5년을 사용하는 형태로 또 철거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적인 문제, 단지 재개발현장을 위해서 건립해서 철거해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약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요. 세입자가 아닌 조합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도 상당히 좀……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상위법인 국회법에서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법으로 조정되어서 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시에서도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0억이라고 잡았는데 이 1,000억이란 금액도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현장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 불가능한 현실이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나 둘 정도 조정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지, 그렇게 되면 주민이 원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수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3년씩 텀을 준다면 가장 나중에 진행하는 재개발 현장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주민공개간담회든 주민공청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구청에 제정을 요청했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 자체에서는 일단 입법기관인 구의회에서 공청회를 같이 겸해서 그래서 저희가 4월 초에 의회에 청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에 집행부 대표로서 제가 거기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와 공개간담회 같은 것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집행부에서 좀더 세심하게 적용해서 그런 부분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환주거시설 부분은 지금 시에서 700호 건립해서 순환개발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만 해도 수용을 다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저희 성동구에 요청될 수 있는 순환형 임시주거시설 건립하는데도 3,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순환형 임시주거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주거에만 너무 많은 예산을 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문구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구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구를 손을 못 대고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회의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게 들어와야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지요.
진섭

송진섭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아직 읽지도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열지를 못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처 처리규칙 제17조에 반려 등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에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 아까 답변에서 저촉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상위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를 보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임시주거시설 또는 그와 상응하는 대책을, 그 부분이 100%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재개발현장에서는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물로 주거시설을 정비한 사례들이 과거에 일부 있었습니다. 큰 현장이 아니고 작은 현장들은 있었는데 그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법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이 있고요. 아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하는 부분은 문구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의 위법성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인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하고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들 일부 저촉되는 부분은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들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회의록 관계는 비공개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배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발언한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종료 후에 다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은 현안문제가 양립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함에 있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담당은 본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위해서 투표용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무기명 투표 용지에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시 의사표시는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1인, 반대 6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김동중 박종현 김기대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 : 부결
서류

첨부서류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