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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7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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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윤종욱 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는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는 구체적 규정 명시를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사실조사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약체결에 관한 제반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담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1월 1일 전국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되고 2010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차 징수촉탁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도록 우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으로 인하여 세입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조는 조례안 제2조의 지급대상에 징수촉탁 포상금이 신설됨에 따라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대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따뜻한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 이어지는 제6대 의회에서도 새로이 등원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성동이 날로 발전하고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5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오수곤 이석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