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5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제정 조례안은 다양해진 문화욕구 충족과 증가하는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규에 특별히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적 취약계층, 국가정책 차원의 우대계층을 위해 자치회관의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을 운영해오면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자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감면대상자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도 다른 대상자와의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100%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방효영 위원, 김달호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구 금호근린공원 내에 금호공원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7일자로 개관한 금호공원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금호공원체육관 시설운영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체육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에 있어 의안 제출 및 회부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6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조례에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징수촉탁 교부금 처리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포상금 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새로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업무를 수행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이 임기의 마지막 회의라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아무 일 없이 마무리하게 되어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의원님들을 무리없이 보좌함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임기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0년 5월 27일 구의회에 제출 5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으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제고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아동·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알맞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여성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순심 위원, 송경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제품을 적극 소비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며 향후 경제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조례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보급 촉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부문에서도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가입찰방식으로 결정되므로 무엇보다 친환경상품으로 인증된 제품뿐만 아니라 친환경성을 갖추었음에도 친환경상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이를 위한 공정한 심사제가 확립되어 미등록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도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을 구청과 보건소 관련 팀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민·관 협력을 현실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각 협의체 위원구성이 증가함에 따른 필요한 예산의 조치와 제16조 포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에 있어 포상규정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0년 5월 6일 구의회에 제출 5월 28일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위한 소집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유관기관이 포함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 심의토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람예상 인원의 3천명 미만의 지역축제나 신고대상이 아닌 지역축제에 대하여 재해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은 반영되지 않아 차후 이에 따른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5월 6일 구의회에 제출 5월 28일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고시로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정비구역지정으로 구역면적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고, 이후 일부 획지계획과 기반시설이 변경되어 제1종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요소를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재개발이 필요한 왕십리뉴타운 지역으로써 건축시설계획 등 제반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적법 타당한 의견 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0년 5월 27일 구의회에 제출 5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그동안 주민들과 의견교환을 거쳤으나 주민들 대다수가 현재 정비계획안 중 용적률 278.2%를 철회하고 300% 수준으로 정비계획안을 재수립하여 재공람 요구를 하고 있는바 용적률 300%로 재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지연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김기대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방효영 의원과 다선거구의 김동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5대 성동구의회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성동구의회 모든 의원은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저 또한 지난 2년간의 후반기 의장의 소임을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훗날 만남의 기대가 오늘의 헤어짐을 더욱 값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우리 5대 성동구의회 모든 의원은 어느 위치에 있든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맡은 바 책임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느니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방효영 의원, 김동중 의원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