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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0-07-06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오

라병오의사담당주사

지금부터 제17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소

은희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 우리구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6월 15일까지 모든 의원님께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이 7월 1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 배정은 지역선거구 순,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성명순에 따라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으신 의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제1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있으며, 제6대 의회 개원식은 내일 오전 11시에 이 곳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고,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오

라병오의사담당주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김화목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화목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의장직무대행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김화목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6대 성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성동구의회의 첫 임시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자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 선거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구성을 위한 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권과 의장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곧바로 의장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의 투표와 개표 사항을 점검하고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선거구와 정당을 감안하여 김현주 의원, 김종곤 의원, 최준화 의원 세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
영철

정영철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지금 여당하고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의장 선거에 돌 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감표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표위원 선임의 건이니까 선임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지금 순서가 안 맞잖아요, 선임의 건인데.) 양해가 됐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의원 퇴장

계석

전계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을 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부탁드리고 제가 가서 무슨 일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희소

은희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6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김화목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으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던 중 10시 08분경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여 의장직무대행인 김화목 의원께서 의장직무대행을 18시경에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곤 의원 외 일곱 분이 18시 15분에 회의 속개를 요청하여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참석자 중 다음 연장자이신 윤종욱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옥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의 투표와 개표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현주 의원, 김종곤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
병오

라병오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라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장 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투표에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선출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배부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 오른쪽에 있는 기표란에 명확하게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확인란에 사무국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 투표용지는 지역선거구 순,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순서는 맨 앞줄 오른쪽 의석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잘못하셨더라도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표란 밖에다 기표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되고 겹치게 기표가 됐을 경우에는 사람인(人)자 모양이 치우친 쪽에 유효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명 투표 취지에 어긋나는 공개된 투표용지는 당연히 무효처리됩니다. 투표를 하신 후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투표용지의 무효·유효·기권표의 판단과 투표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의장직무대행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접으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거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호명)

18시21분 투표개시

종옥

윤종옥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바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는 하지 말고 투표지 숫자만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지를 집계한 바 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윤종욱 의원 8표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제6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윤종욱) 인사

18시25분 투표종료

종욱

윤종욱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선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직분을 맡게 된 윤종욱 의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의 정치적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을 모아 우리 성동구의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성동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31만 성동구민의 대리기관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으며 함께하는 의정운영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이라는 의정목표를 지표로 삼아 성동구의회의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며 당선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부의장 선거의 건

18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를 해주시고 투표하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
병오

라병오의사담당주사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호명)

18시35분 투표개시

종욱

윤종욱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바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는 하지 마시고 투표지 숫자만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지를 확인한 바 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는 하지 말고 투표지 숫자만 세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집계한 바 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김달호 의원 8표로써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김달호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제6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달호 부의장님께서 당선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o부의장(김달호) 인사

18시40분 투표종료

달호

김달호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부의장의 직분을 맡게 된 김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31만 성동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윤종욱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부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주어진 임무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달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결정의 건

18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제6대 의회 원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성동구의회 처음 열린 오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의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것은 내적으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외적으로는 구의회의 위상제고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라는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높고 깊은 뜻을 잘 받들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6대 개원식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의 장 : 윤종욱 의원 ∙부의장 : 김달호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