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제17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16일 정영철 의원 등 여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결과 본회의장 맨 뒷열 우측 의석부터 다선의원 연령순, 초선의원 연령순, 비례대표 연령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과 박경준 의원 등 세 분이 발의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각 국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길경
이길경의원
오늘 이렇게 성동구 제6대 임시회 개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윤종욱 의장님,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경 의원입니다. 부족한 점 많으나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사람 중심의 성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민선 5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4선이면 16년이란 긴 시간을 구청장으로서 일하게 됩니다. 오래한다고 좋은 것입니까? 잘해야 좋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부여받은 만큼 그와 비례해서 그 책임이 더 크고 성동구민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믿고 맡겼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무엇으로 성동구민께 보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모든 자치구 중 일등은 못해도 우수한 자치구를 만들어야 그 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강남·서초·마포·분당·용산 구에 못지 않은 탁월한 위치에 성동구가 있었음에도 개발, 삶의 질, 거주의 자부심, 교육여건 등 타 자치구보다 낫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지난 3선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약한 발전을 그대로 답습하고 안주한다면, 나 아니면 안돼, 내 맘대로 구청장이 된다면 성동의 앞날은 결코 밝지 못합니다. 다선의 경험이 축적된 구청장이라면 그동안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성동구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취임 2개월을 돌아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저기 급작스런 인사로 시끌 부산스럽습니다. 포용, 화합, 상생의 인사를 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을 기대해 왔는데 거꾸로 7, 8월 두 달 동안 100여명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발령받은지 2, 3년도 안된 사람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금호동 재활용센터도 그렇습니다. 3선 재직시절의 운영자는 10년을 운영하였는데 이번 운영자는 2년 만에 1년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호조 구청장 시대 인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 사람 자리 만들기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유달리 뜨거웠던 취임식날 네편, 내편 없이 성동은 하나다라는 말씀 분명히 기억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인사가 진행 중인데 억울한 인사가 있으면 성동구민과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재개발추진단 증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기구이며 왜 그리 급하게 취임 후 후다닥 만들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개발추진단 증설이 일자리 창출보다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도 추진단에서 지원단으로 바뀐 것은 오락가락 졸속행정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추진단장에는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수하직원은 구청 직원 중에서 보직키로 되었는데 과연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 급료, 운영비 예산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요? 또한 선결처분으로 하였다면 선결처분 형식에도 충족되었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 담당업무가 재개발이 방만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업무와 재개발로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재개발 추진을 본 지원단에서 재개발 우선순위를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애매모호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을 지원단에서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분쟁조정은 예전대로 구청 고문변호사의 중재나 제소된 법원에서나 해결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현존하는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새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성실하게 잘만 운영한다면 이렇게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개발지원단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볼 때 3개과 6개팀을 증설합니다. 신규 보직인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교육지원과는 기존 성동교육청,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일을 하고 보육가족과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소관이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문화공보 소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수행에 별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해 오던 것을 이제 와서 구 조직을 대폭 증설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벼운 행정부 만들기에 역행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구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증원하는 것은 특정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지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성동구민 위한다고 합니다. 성동 발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호·옥수 지역 출신 전계석 의원입니다. 제6대 전반기 성동구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생활을 시작하는 오늘 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에게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기 시작한때부터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란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노력을 말하며 지금까지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그 욕구의 변화가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빈곤자에게 집중되었던 복지대상자가 점차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세분화한 계층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복지실현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화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적 과제 또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분담 문제, 재정부담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 유발과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호흡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지역사회 복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보육문제, 주부문제, 또한 노인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인원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구민의 실정에 맞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와 협조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원칙과 균형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상호간의 배려를 기대하며 구청장과 의회가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국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0월 4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세부일정은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야 하는 관계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가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0월 4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경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박경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두 분의 서명을 받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0월 4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열 세 분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우리 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174회 임시회에서 김동중 의원이 선임되었으나 제6대 성동구의회의 개원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길경 의원님을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국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0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 : 원안가결
서류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안 •2010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