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90회 제62시민건설위원회2009-04-21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심정현의원외 1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심정현의원외 1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여섯분이 발의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동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등급 1, 2등급의 경우 150만원 이내, 장애등급 3, 4등급의 경우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5, 6등급의 경우 7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여섯분의 동료의원분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적 거주요건을 확실히 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등급이 , 2급의 경우 150만원 이내, 3, 4급의 경우 100만원 이내, 5, 6급인 경우 70만원 이내로 하며,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되,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써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한 본인과 해당기관에서의 역할과 지급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 장의 긍정적인 의견을 회시 받은 바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구 관내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게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 장애인여성과의 역차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등록 장애여성 출산지원금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앞서 간단한 통계숫자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06년도 미국 PRB, 즉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세계 출산율이 평균 2.7%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가 1.1%로 세계에서 밑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향으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표를 저희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율은 88%이고, 장애여성 출산율은 기혼여성 중에서 94.8%가 출산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도 출산율은 1.1%가 되겠습니다. 정상인보다도 거의 0.1%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동대문구 장애인등록 기준을 봤을 때 2008년도 12월 3일 현재 15,463명입니다. 이중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적정 연령기에 있는 분, 즉 24세에서 40세 기준에 맞는 인구가 528명입니다. 여기다 출산율을 1.2% 감안할 때 1년에 저희 관내에서 출산 자녀 예상 수가 5에서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15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예상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는 2009년도에 예상을 하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서울 중구청,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 충청북도에 청주시, 전북에서는 완주군, 현재 우리나라에 여덟 곳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어떤 좋은 정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검토의견으로 내는 바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은 여성에 한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지 남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조례가 현행 제3조에 보면 "출산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둘째 자녀에게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게 50만원을 지원하되,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자녀수별로 각각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장애인 수당이 또 별도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장려금은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금액을 틀리게 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꼭 줘야 된다면 지원기준에 2항을 집어 넣어서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먼저 번 출산지원금 조례의 수정안을 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심정현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을 담당하는 당사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여성은 검사비용이라든지 출산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지난번 서대문구에서도 3월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천 부평구나 의왕시에서는 부가 장애인인 경우도 액수를 달리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일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출산을 계획한 이런, 장애인들이 실제로 검사비용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도 보통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서대문구 예도 제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에 관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님 다시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것을 볼 때 한 15명 정도라고 했는데, 장애인 15명 때문에 조례를 다시 하나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민이, 40만이면 40만에 대한, 최소한도 40만에 대한, 과반수 이상이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줘야 되지만 극소수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던 출산지원금 조례에 제2항을 해서 삽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답변을 할까요?

김용국위원장

그 부분은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15명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에서 나와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가, 그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임광규위원 질의를 지금 들었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제2조에다 삽입을 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에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되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수별로 각각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개 조항을 해서 굳이 만들 필요없이 이 조항에다가 한 조항을 넣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가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것을 해도 기술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조금 더 질의를 받으세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하는데 이건 좀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애등급 1급, 2급 있고 여기 3, 4급, 5, 6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 1, 2급의 상태, 어떠한 상태가 장애 1, 2급이고, 3, 4급의 상태, 5, 6급의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이 얼마, 2급이 얼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 있을 때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그리고 부부가 장애인일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지원 보조내역, 어떻게 지원된다는 것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다고 하면 출산장려금 지원금하고 별도로 또 나가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설명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을 6월 전부터 하니까 이것도 빼자고 나와 있어요, 6개월을. 빼자고 나와 있는데 저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전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때 서울시에서는 중구청이 하나 하고 있고 아까 심정현의원님께서는 서대문구도 추가로 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다른 뜻은 없지만 사람들 심리가 안 그렇습니다. 이거 있으면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사람 막 나옵니다. 또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김용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요. 부족하면 자료를 빨리 챙겨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급에서 6급 상태는 밑으로 갈수록 경미하고요. 한 6급 상태면 손가락 하나 조금 없다든가 좀 경미한 사상이기 때문에 활동하는데는 일반인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 2급은 상당히 심해서 사회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보통 우리는 눈 하나.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눈 하나면 3급 정도, 그 정도면 3급에서 4급 정도 됩니다, 한 눈이 만약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수당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차상위, 제일 어려우신 분이 기초수급자 장애인, 그 다음에 차상위 두 분류가 있는데, 지급되는게요. 기초수급자 1, 2급은 16만원, 매월 나가고요. 그 다음에 3, 6급은 3만원, 차상위는 1, 2급해서 12만원, 3급에서 6급은 3만원이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분들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주기간 6개월은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원래 6개월을 기간없이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심정현의원님 발의 때는 6개월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이 돼서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 한 번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임광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정안을 내도 관계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나름대로 정당성 있는 답변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의원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열여섯명 의원의 서명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노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물론 의원이 질의한 안도 좋은, 정당성 있는 내용이지만 항목을 하나 넣어도 된다 이런 거 보다는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거 보다는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고, 또 여성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출산율이 1.1%해서 세계에서 최하위이고 선진국 있는 쪽에서도 바닥인데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인은 더 그렇거든요. 장애인은 자기 몸 하나도 거두기 힘든데 애를 낳으라고 하면 낳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여성이 분만하는 아이나 장애인이 분만하는 아이나 사회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조건은 똑같다고 봅니다. 단지 분만하기까지의 주어진 환경이 장애인이 월등하게 힘들지 않느냐, 그런 차에 우리 심정현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출산 장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요. 위원님들! 이게 아까 임광규위원님이 한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제2조에다 편입해서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개인 소신이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시겠지만 좀 회의 진행시간을 줄이고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답변도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좁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이냐 새로 제정이냐 이 안 가지고 하셨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집행부가 했으면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 상태만 하고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조례를 만들면 장애 여성들의 특별히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그런 이유가 부각될 수도 있고, 단지 자세한 사항을 더 명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수정을 해서 이 안을 넣으면, 이 조례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한 조항만 들어가면 전체 보다도 자세한 내용이 빠질 수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내는 안이면 저희가 이거다 저거다 선택을 하겠지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이 사항은 좀 더 숙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 여성 장애인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 사업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프로젝트라든가 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 중에서도 장애인들, 특히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건 좋은…….

김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핵심은 지금 우리 임광규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결국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의원발의를 수정할 적에는 이 자리에서 다시 재논의가 안 되고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데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설명에서 지금 24세에서 40세까지 가임여성 528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죽 내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던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굳이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지금은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보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방법을 이렇게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서까지 하지 말고 기존 조례에다가 이 조 하나만 삽입하자는 건데 그거는 수정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만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해주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출산지원금 조례가 지금 제정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검토가 계속 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옳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이 없습니다. 출산지원금 조례에 의하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적용하고 또 이 조례도 적용되는 건지, 여기서 돈을 이것은 안 타는 건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말하자면 기존 30만원, 50만원 지원하는 걸 주고서 이걸 또 지원하는지, 이중 지원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별개 법안이기 때문에 다 별개로 지급이 됩니다. 별도 법조항이…….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지.
종설

정종설위원

이중지원이 되는 거지.
광규

임광규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 이중지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게 타구도 조사해 보니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검토를 했는데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지급이라는 말을 사용…….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타구도 현재…….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이거는 집행부한테 질의하지만 위원들이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을 장려해야 되거든요.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출산이 장려가 안 되니까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있어도 잘 안 됩니다, 지원금이 너무 적고.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월등하게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이신 심정현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장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출산이 잘 안 되는데 장애인들이 출산하기가 더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애인 출산장려금의 전체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장애인만이라도 출산을 더 증가하는 취지로써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출산하는 거나 일반인이 출산하는 거나 우리나라 출산 증가율에 대해서는 똑같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동대문구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출산율이 1.1%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정상인도 지금 여러 가지 고육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하는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장려도 되고 또한 저소득도 보호되기 때문에 저희는 합리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실 줄 알고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줄 아는데 좁혀 나가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고 사회복지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도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조금 더 앞장서는 듯한 면은 있지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앞장 설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회를 해야지요.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정 의견이 더 있으시면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종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설위원입니다. 의회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제1항 "6월전부터"를 "1년전부터"로 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

이강선위원

'재청입니다' 해야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설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1995년 1월 5일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편의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까지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서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우선 이용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모든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설치 대상지 및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자전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전년도 12월 5일날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써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예고를 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자전거이용 여건 및 안전성 확보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과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 바, 이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 제9조는 제8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이라고 함으로써 자전거주차장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이는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일부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도록 사료되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에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설치·운영,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1조제2항의 민간위탁에 의한 자전거 대여소 운영방법은 제21조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제1항의 변상책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범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안 제15조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6조는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자전거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관련규정과 같이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7조 내지 제21조는 “자전거이용자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근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자전거이용시설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관련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7조의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안 제14조의 조문 내용과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조문을 통합하여 안 제14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그동안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의한 법률 및 서울시 시책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나 법률개정 및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그동안 시책을 추진한 결과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로써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률을 만들고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도로도 확장이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도로를 다녔을 때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를 무상이나 또는 유상으로 대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유상은 뭐고 무상은 어떤 취지로 해서 무료로 주고 어떤 것을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런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전거를 몇 대나 사서 어디어디 보급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고가 났을 적에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 1995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2007년도 5월 20일날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제도에 대해서 마련되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각종 손해보험사에서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아마 연말정도면 상품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당초 조례 제정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된다든가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에서 아직 상품이 개발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다음에는 우선 조례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사고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를 유상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치해서 민간에게 그것을 관리·운영을 맡겼을 경우에는 별표에 참조된 바와 같이 200원 또 1,000원 그래서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자전거를 보급하고 있는 것은 시비로 해서 지금 20대를 보급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답십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보관소 현황은 지금 현재 69개소에 한 3,190대 정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문구를 보면 인도가 참으로 좁습니다. 인도가 엄청나게 좁은 과정으로써 학원가 앞에 보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무질서하게 타고 와서 도로, 인도에다가 던져놓고 들어가서 보행이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철역 역사같은 데도 보면 대다수의 자전거는 잘 정돈이 되어 있지만 일부 자전거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고 또 구민들이 도로를 걷는데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지도과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다 점검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었고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우리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일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관리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해당 동사무소에서도 자전거 문제가 지금 현재 시대의 화두로 되고 있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공문을 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수시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전거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특히 중·고등학교 앞에 이런 데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교 앞에는 어떤 데는 뒷골목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도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하교길에 타고 가려면 잘라가지고 도난사고도 많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안 된 데는 막 안전울타리에다 자전거를 묶어놓고 학생들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 앞에는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 안에 주차장 있는데 어디에다가 학생들 전용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자전거의 매니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하교길에 자전거가 없어지는 것을 봤을 때 마음에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야 되는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보관대는 시민의 교통편의, 예를 들어서 지하철 환승이라든지 버스환승하는 데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한테는 학생이 편리한 장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볼 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69개 보관소 중에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적에 앞으로 학교 쪽에 더 많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학교 문제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년 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동대문에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하셔서 빠른 시일에 주민들이, 법으로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조례도 필요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등록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 자전거 등록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는 자전거도 등록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도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법 제22조에 따라서, 법 제22조라는 것은 자전거 보유자로써 행안부장관령에 따라서 우리 구에 신고한 자전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자전거는 우리 구 시비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 20대입니다. 우리 보관소가 보건소에서 답십리역까지를 운행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보험상품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을 전부다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연말 아니면 내년 후에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 차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도 보험제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차도에서는 차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면 너도나도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다 자전거를 끌고 나오게 되면 사고는 하루에 많은 건수가 보고가 되고 또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가 우선이냐 자전거가 우선이냐 이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도에서 자전거를 탔을 때 자전거와 차가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자전거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너도나도 자전거가 많이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자전거가 원동기처럼 넘버를 해가지고 차체를 공장에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차체 넘버로 자동차처럼 넘버 다는 비용을 주고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뒤에 넘버를 부착해야 이 자전거가 도난도 덜 당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자기 자전거라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넘버 같은 것을 아직 계획을 안 세웠다면 그런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전거 도로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저희들이 총 연장 14㎞가 됩니다. 그래서 겸용도로가 있고 전용도로가 있습니다만 겸용도로든 전용도로든간에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중랑천둔치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호대로변이라든가 다솜길에 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자동차 녹색환경의 일환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추세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넘버 문제는 예전에 환경미화원들의 원동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답십리에서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까지 가는데 리어카로 상차가 힘들었으니까 원동기로 고지대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원동기를 어디까지 봐줘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봐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특장차로써 일본에서 들어왔던 그 원동기 문제를 가지고 자동차로 봐 줄 수 있는가, 즉 차대 번호를 부여 받아서 번호부착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좀 봉착이 되어 가지고 사문화가 됐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문제가 원동기 장치가 달려 있는 것도 하물며 그러한데 원동기가 달려 있지 않은 자전거는 지금 현재 넘버제로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다만 분실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등록된 차량으로써 우리가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해주고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지 지금 거기까지 넘버를 부여하거나 변상책임 문제까지는 지금 현재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초창기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시한 사항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차도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도로가 약 14㎞ 정도가 우리 동대문구에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용두동, 신설동, 제기동 이런 분들은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나가기에는 차도를 자전거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도에서 접촉사고가 났었을 적에 아까 본 위원이 차가 우선이냐 자전거가 우선이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다 뒤집어 쓰잖아요. 차는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지만 자전거는 아직 보험제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는 권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14㎞고 전용도로와 겸용도로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명세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 한번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에서 사람과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적에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충돌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어디가 우선이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점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보험사에서도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하고 보험사에서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도시마구의회 의원들의 우리구 방문이 있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의 중요한 의안 심의도 있지만 이국 멀리 우리 의회를 찾아온 손님으로써 같은 친구로써 반갑게 맞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의 도중이지만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는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외 자매결연도시 의회방문 행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사 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한국과학기술원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에 학교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사업명은 도시계획시설 학교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2번지 일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5,110㎡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결정 목적은 2003년 9월에 건설교통국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대학으로 결정되어서 운영 중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교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고등 교육기관으로 보다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를 특별시설 대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경희대 부분이 여기고 이 부분이 한국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이 바로 앞에 있고 과학기술원 옆에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있고 홍릉길 사이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안을 보시면 시설명은 학교이고, 시설의 세부는 대학교, 위치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5,110㎡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가 되겠습니다. 학교 변경결정 사유는 기 건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를 국내의 시설 용도에 맞는 학교시설로 결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 부분은 지금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이고, 지금 이 색깔 이 부분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이 파란 부분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의 결정요소를 보면 구분은 시설이고 학교이면서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높이를 보면 3층 12m 이하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단지 높이하고 층수는 자연경관지구 내에 대학일 경우에는 특례조항이 있어서 7층 28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숙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테니스장이고, 이게 학교시설 실제 시설입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교수하고 연구요원의 숙소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학교 캠퍼스이고 이 부분은 기숙사 및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부분에 학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층을 증축, 4층에서 5층으로 한 층을 증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결정 변경 요소를 보면 이 부분이 주로 청량리 공원입니다. 청량리 공원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조정해서 이 부분에, 지금 빨간 부분을 공원용지로 추가로 집어 넣고 이 부분에 노란 부분,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부분을 학교용지로 포함시켜, 공원용지는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이 파란 부분 전체가 여기를 포함해서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인데 이 빨간 부분은 학교용지에서 공원용지로 편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학교에서 쓰고 있는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해제를 하고 학교용지로 변경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내 경영대학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는 본교와 마찬가지로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보다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결정의 위치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2호외 13필지 일대로 국·공유지 부지로써 면적은 75,110㎡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조서 내용을 보면 기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 75,11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청량공원 기정 995,851㎡에서 2,700㎡를 증하여 998,551㎡로 변경 결정하며, 새종공원 기정 2,400㎡ 전체 부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면적 75,110㎡ 중 건축부지 15,826㎡를 증하여 15,826㎡로 변경하고, 녹지부지 30,165㎡를 증하여 30,165㎡로 변경하고, 도로부지 16,960㎡를 증하여 16,960㎡로 변경하고, 주차장부지 4,403㎡를 증하여 4,403㎡로 변경하고, 기타부지 7,756㎡를 증하여 7,756㎡로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규모 결정내역을 보면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 건축시설 계획을 보면 기 조성시설로써 신규조성은 없으며 제1호관에 대한 증축이 계획되어 있으며, 증축규모는 건축면적 기정 1,759.64㎡에서 24.53㎡를 증하여 1,784.17㎡로 변경하고, 연면적 기정 8,426.49㎡에서 1,558.34㎡를 증하여 9,984.83㎡로 변경하고, 건폐율 기정 21.04%에서 0.03%를 증하여 21.07%로 변경하고, 용적률 기정 84%에서 2.08%를 증하여 86.08%로 변경하며, 건축물의 건축규모는 기정 지하2층 지상4층에서 1층을 증축하여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 규정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위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9조제4항 규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 28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아 증축이 곤란하므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서울캠퍼스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시설로 변경결정이 되어야 함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종공원이라고 했는데 새종공원 공원시설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새종공원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새종공원은 아마 과거에 정리를 할 때 오자가 나서 새종공원인 거 같은데 새종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는 위치가 이 부분입니다. 학교 정문하고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장 질의 사인받고 답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설명 내용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자리가 과학기술원이 이전을 하고 빈 공간을 카이스트, 대전에 학교랑 같이 서울 대학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로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학교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결정고시가 되면 지금 한국과학기술원 자리에다가 카이스트 대학을, 서울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은 현재 2003년 9월부터 카이스트 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건 본교이고 여기가 분교입니다. 분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시설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시설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기편성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일자리사업 확대와 긴급복지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그리고 행정조직개편 관련 구 본청의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세입재원을 추가 계상하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사업명세서 17쪽 하단부터 19쪽 상단, 20쪽 상단, 그리고 21쪽 상단부터 23쪽 하단 치수방재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광규위원 좌석에서 예산안 보충설명)
과장님! 정 위치를 해주시고, 우리 세입 부분은 보면 가정복지과라든지 거의 다 국·시비가 걸려있는 예산들인데 국·시비가 감 편성되는데 따라서 자동 감 편성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특히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편성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연말에 편성할 때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면서 국·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가 되지 않고 가내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중간에 감내시가 되다가 또 다시 증내시가 되고 국가나 서울시 사정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처리 제도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특히 보조금은 왜냐하면 재원이 특정한 재원입니다. 용도도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다음에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 구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또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확정내시 과정에서 7페이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한 1,600만원 늘었는데 시비보조금은 8억 1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보조금이 8억 100만원 줄은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39쪽에 보시면 주요사업내용에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해서 시보조금이 12억 6,000만원이 줄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시에서 내시하였다가 다시 시 재배정사업으로 됨에 따라서 이중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해서 숫자상으로 시비보조금이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서울 르네상스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구비 부담으로 변동이 된 겁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매칭사업인데요. 당초에 위에 보시면 구비가 8억 4,000이 계상되어 있다가 추가로 구비에 부담을 4억을 덜하고 이미 시 보조금은 재배정된 예산이 배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재원이 서울시에 왔기 때문에 하나는 다시 감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시보조금이 12억 6,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구비가 8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4억을 부담해서 거의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백금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세요.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으로 해서 26억이 되어 있는데 8쪽에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여권관리 민원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감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여권관리 이게 지금 우리 구로 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축소된,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관리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인데 이게 수수료 일부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500만원은 직원들 월정액으로 주는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확정내시 과정에서 감 내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감 편성을 하고 추가로 우리 구비로 다시 계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용역 부동산 정보 7,700만원 감 편성한 것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으로 내시했다가 거기서 직접 지출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저쪽에서 했어요.

김용국위원장

중복이에요?
광규

임광규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3차 회의가 개회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