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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7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8-31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 보다도 무더웠던 8월의 폭염을 지나 이제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의를 지켜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제6대 전반기 본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헌신하셨던 선배위원님의 땀과 열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177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처리하는 첫 회의라서 중요한 안건이 많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잘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8월 19일자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공약실현과 함께 구민중심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등 일부부서 신설과 조직의 적극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능동적 이미지의 국·과명 명칭변경 및 기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교육지원과와 기획재정국에 전산정보과를 각각 신설하고 도시선진화추진단 1과를 폐지하여 현재 1담당관 28과 1단에서 1담당관 30과로 1개과가 증가되는 것이며, 구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일과 기능중심의 능률적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조직의 적극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능동적 이미지의 국·과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문화공보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가정복지과를 보육가족과로 부서 명칭을 각각 변경하면서 이에 따라 국장소관 업무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를 선임동으로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를 다음 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명문교육을 위한 교육지원과 등 신설에 따라 총 정원범위 내에서 일반직 5급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관련별표 중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5급 정원을 55명에서 56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 6급 이하 정원을 882명에서 881명으로 1명감소시켜 총정원 1,176명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각각 2010년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6대 개원 이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첫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를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0월 3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지원과 신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읽어보면 지방분권화에 따른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성동교육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과의 신설을 촉구한다라고 이미 2008년 10월 3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제167회, 제171회 회의를 통해서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서울시 25개구 중에 유일하게 성동구만 교육지원과가 없습니다. 교육지원경비만 금년 2010년에도 약 54억, 55억 정도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막중한 업무를 1개 팀에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게 얼마나 부실집행이 됐을까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까지 총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신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신설한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교육 기획과 교육지원, 평생학습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과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2페이지 다의 2번에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일로 되어 있는데 9일정도가 단축이 된 것 같아요. 5기 고재득 구청장이 이미 7월 1일 출범을 했고 저희 의회가 8월 30일 임시회가 개회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이렇게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오늘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됩니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해 입법예고절차를 줄일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데 어기게 된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치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우리구 2010년 총액인건비는 얼마인지 조직개편 전과 후를 대비하여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부터 나항까지 기구개편 및 명칭변경, 신설 이것이 상당히 구민들에게 혼동만 주는 기구변경을 자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도시선진화추진단을 폐지하고 다른 기구를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 과를 신설하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민에 혼동을 주는 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 또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도 낭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구변경을 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수‧응봉동 출신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부 공모로 하기 위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고 감사팀에 김형곤 팀장님이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공직사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을 해서 1차 서류전형에서 여덟 명의 합격자를 내고 8월 10일 2차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자로 ‘해당자 없음’으로 사실상 채용을 보류했습니다. 여덟 명의 1차 서류합격자 중에 정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2차 면접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개방형 공개모집이 무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해당자가 있을 때까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또한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해도 되는 자리인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어떤 자격의 소지자를 어떤 식으로 공모할 것인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처럼 내부에서 순환직으로 뽑아서 구청장님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든지 또 개방직으로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은혜를 갚는 식으로 앉히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왕 공모하기로 한 것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의욕적으로 역할을 해서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감사담당관을 채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진정으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성동구 행정업무에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순영

윤순영위원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동 건제순의 조정 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왕십리도선동, 성수2가2동이 없는 상태에서 성수2가3동 등 불합리한 동 명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향후 명칭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복지과를 보육가족과로 변경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무리 보육문제가 현재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해도 보육분야는 엄연히 가정복지 의 일부분으로 생각되는데 보육가족과는 매우 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차라리 보육지원과가 더 낫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보육가족과라고 사용하는 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 신설이 늦은 사유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신설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자치행정과 내에 교육지원팀과 교육기획팀을 2008년도에 신설하여 학교교육경비 지원, 학교시설개선, CCTV 설치 등 성동구 교육발전을 위해 타구에 못지않게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서 부서를 신설하지 못했는데 공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증가와 평생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명문도시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교육성동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기간을 9일간으로 단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체7조제1항에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명문 교육도시 구축 및 보육환경 보강 등 교육지원과 및 보육가족과 신설 등 구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능개편을 위해 긴급히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성동구의회 다음 회의기간이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너무 늦은 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반기 정기인사발령 등을 감안해서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조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담당관인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치가능하다 했는데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우리구 총액인건비 기준은 무엇이며 조직개편 전후 대비했을 때 얼마나 증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산정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행정안전부 산정기준 우리구 총액인건비는 785억 1,773만원이며 우리구 금년도 총액인건비 예산현액은 766억 825만원으로 약 19억원의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5급 평균연봉은 수당포함해서 약 6,800만원 정도, 9급의 평균연봉은 수당포함해서 약 2,600만원 정도, 5급 정원 한 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연 증가액은 4,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액인건비와 정원조례상 5급비율인 6% 이내, 56명 이내로 관련규정 등을 봤을 때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기구개편이나 신설 명칭변경이 구민에게 혼란을 주니 자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로 도시선진화추진단 폐지에 대한 대책,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낭비요인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신설, 폐지부서, 명칭변경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와 전산정보과 등 2개 과를 신설하였으며, 도시선진화추진단과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을 폐지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문화공보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조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조직개편안 조직도를 보시면 팀명칭도 구민들이 알기 쉽게 사이버홍보팀을 방송미디어팀으로, 재산관리1팀을 일반재산, 재산관리2팀을 행정재산, 지역경제지원팀을 기업활성화, 유통팀을 유통관리, 보육지원팀을 보육운영, 환경기획팀을 환경행정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변경이 되면 초기에는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보면 익숙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선진화추진단 폐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요, 도시선진화추진단 폐지에 따른 주요업무는 각 기능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기본골격을 잡았습니다.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립 유치,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추진업무는 주로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사항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그 다음에 성동경찰서 이전에 관한 사항, 성동소방서 신설 추진에 관한 사항은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성수IT융합센터 설립 건은 앵커를 만드는 시설인데 기업하고 연관이 밀접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기타 업무는 각 기능별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산낭비 초래와 향후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김현주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청렴과 투명성을 위해 구청장이 개방형 지위로 채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민선5기 중점추진사항인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기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7월 19일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접수결과 아홉 분이 응시해서 1차 서류전형을 거친 결과 일곱 분이 적격자로 되어서 8월 10일 2차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감사담당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가 감사담당관으로 응모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이 되면 조만간 재공고를 통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사담당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순영 위원님께서 성수2가2동이 없는데 2가3동이 있는 것과 가정복지과를 보육가족과로 개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2가3동은 1995년 4월, 광진구와 성동구로 분구할 당시 성수2가2동이 광진구로 편입되어 성수2가3동을 성수2가2동으로 변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수2가3동 주민여러분이 2가3동으로 존치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2가3동으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과로 과명을 명칭변경한 사항은 출산을 장려하고 어린이들을 잘 보육해서 모범적인 구로 만들려는 성동구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육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여성부도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살펴본 홈페이지에는 1차 서류면접을 통과하신 분이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일곱 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민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잘못 되어 있는 건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합격하신 분이 없어서 다시 모집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다음 공개모집에서도 모든 분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언제까지 계속 그 방식으로 모집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미달이 돼도 모집을 계속 하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맨 처음에 질의드릴 때 어떤 자격의 소지자를 어떤 식으로 공모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처음 채용할 때 아홉 분이 신청을 하셨고 두 분이 서류에서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고 일곱 분이 면접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여덟 분이 있다면 홈페이지가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달 시에는 재공고를 해서 적합한 분이 안 나온다면 3차 공고를 할 것인가 내부로 기용을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대개 기업이나 공공부분에서 감사, 조사, 회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하신 5급 정도로 대개 일반적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2010년 7월 15일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우리구 복무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1의 선서문을 전면개정하고 선서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바로잡고 근무시간 등 행정안전부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복무규정에서 특수경력직 연가가산 근무조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안 제18조2와 별표4를 신설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수경력직이라고 하면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6항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 등 행안부의 복무규정과 중복된 규정인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우리구 복무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거소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된 법령에 맞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의 책무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4항을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개정함으로써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3조제1항의 관련조항에서 경조사 휴가일수표에 의하면 사망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장례문화의 본이라고 사료되는 조항입니다. 그 일수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보면 사망 시 최소한 3일장으로 하고 3일장이 지나면 삼오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러면 최소한 일수가 6일로써 5일간에 정한 일수가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해당되는 공무원의 결근을 유도하는 조항으로써 마땅히 6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경조사 휴가일수에 배우자 사망 시 5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3일장과 삼오제를 치르게 되면 6일이 소요되는데 6일이 넘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조사를 5일 정도 하게 되면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위규정에 5일로, 종전에는 배우자의 경우에 3일로 규정된 때도 있었고 이번에 완화되어 가지고 5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1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7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8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