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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90회 제64내무위원회2009-04-21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와 국내 도시간의 자매결연 대상수의 폭을 넓히고 현실성있게 확대함으로써 국내 도시와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 도시의 수를 ‘7개 이내’에서 ‘15개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대상 지역의 다양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발한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대상 도시의 수를 7개에서 15개로 확대 조정하여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화·행정 등의 다각적 교류로 상호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국내는 7개 이내, 국외는 5개 이내로 한다]를 ‘국내는 10개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대상수를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다양하고 활발한 양적·질적 교류 향상에 노력하고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의 도시수를 확대함으로 인하여 도시간 행사 위주보다 민·관의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구민의 삷의 질 향상과 행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지난 번에도 이것을 한 번 국외도 '5개 이내'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국내 10개'로 한다고 하면 국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 향후에 우리구에서 지금 15개로 늘리면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는 국내에는 현재 7개, 국외는 5개 이내로 정해져 있음을, 해외는 더 이상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자매도시의 수를 7개에서 15개 도시 이내로 한다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5월 6일날 의회 대표단을 모시고 순창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 외에는 경북 청송에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결정된 바는 없고 의향만 타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구가 국내에서는 제주, 충남, 전북, 경북 이렇게 4개 도에 자매결연지가 없습니다. 이번 5월 6일날 전북 순창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나면 남는 지역이 제주, 경북, 충남이 남게 되고, 기타 현재 그 쪽에서 구체적으로 문서로 온 일은 없으나 밖에서 서로 이야기는 강화 쪽, 서해안 쪽에서도 우리 동대문구와 하였으면 하는 의사가 있음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남에 한 곳, 경남, 강원, 충북이 두 곳, 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송을 하면 경북이 포함되겠네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서해 쪽으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하고 물적 교류라든가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저희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의회 연찬회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홍성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경동시장, 청량리시장에 많은 농산물을 이 곳에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하고도 많은 교류를 해서, 우리가 전국에 골고루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홍보도 되고 또 우리가 그 만큼 지방간에도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좀 우리구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6개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여서 진행돼 온 결과 양 기관 간에 상호 행사에 초빙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류를 확대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으나 가장 그래도 물적이나 인적 교류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직거래장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7개 도시를 15개 도시이내로 확대하는 의미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한테도 직거래장터 시에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전국 골고루 우리 구가 홍보되고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는 것이 우리 구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15개 이내로 대폭 확대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서로 양 기관간에 의사가 맞는다면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5월 6일날 전북 순창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3개 자매결연지가 남는데 충남, 경북, 제주인데 보통 구청장이나 아니면 의장이나 아니면 의원이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자매결연이 맺어지는데, 아니면 한 대에 자매결연을 몇 개 정도 맺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전체 다 맺어도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내년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1년 전에는 이 자매결연을 뭐 인기성이나 하나의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자매결연을 못 맺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하고 답변을…….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지난 4대때에도 자매결연지를 늘리는데, 한 두 개 늘리는데도 심도있게 위원님들간에 토론이 치열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지방과, 도·농간에 직거래 장터 이것을 목적으로 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개에서 15 곳이면 배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배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또 이렇게 늘렸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도 5월 6일날 구청 집행부와 구의회에서도 고창에 자매결연하러 내려 가는데 소요경비를 얼마 추산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한 번 행사를 치룰 때 마다 경비가 많이 드는데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창복위원 말처럼 구청장이라든지 각 해당 구의원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특정 공무원이라든지 무조건 신청만 하면 그때그때 자꾸 늘려나가는데 이게 바람직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창복위원님과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 박창복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질의를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7개 도시의 수를 15개 이내로 정하는 것은 15개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통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국이 1일 생활권화되어 가고 있고 향후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5개 정도로 범위를 잡아 놓은 것이지, 현재 15개 도시까지 교류를 맺을 계획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다른 질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5월 6일날하고 순창하고는 이미 자매결연 일정이 잡혀 있고, 경북 청송하고는 그간에 대화가 있고 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지방선거 1년 전에 못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현행 「공선법」상으로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선법」전문을 다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저희도 「공선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선관위에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1년 전이라고 해서 통상의 구정업무를 제한하는 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윤위원님께서 직거래가 그 쪽하고 15개까지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인적·물적 다양한 교류를 하는 과정 속에 직거래 장터의 다양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리 주민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쪽 자매결연 도시에 우리 이스코라든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했던 부분 이러한 도·농간에 직거래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지, 직거래장터만을 목적으로 해서 결연하는 사항은 아니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5개 도시까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도·농간에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지금 우리구가 도로 따지면 제주, 충남, 이번에 전북 순창을 결연한 후에는 경북 3개 도에 없지만 사실 영동 쪽에 없습니다. 태백산맥 동쪽에도 없고, 이런 부분에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지역을 장기적으로 교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15개까지를 저희가 했던 부분이구요. 이번에 순창하고 결연의 경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하는 부분은 기관 선물이라고 해서 양 기관에서 자매결연 기념 선물을 교환하는데 이번 우리구에서는 도자기를 순창군에, 그러면 순창군에서 순창군이 있는 한은 그 도자기가 전시됩니다. 우리 의회에도 자매결연하신 의회 것이 와 있듯이, 그 다음에 기타 참석자의 작은 기념품 하나하고 도로 교통비, 그 다음에 중식값 정도해서 약 25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자매도시를 많이 늘려 가지고 도·농간 넓혀 가지고 다양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7개에서 15개로 확대하기 전에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면, 정말 지금 우리 순창한다는 것도 어제 의원들 몇 명 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들어 본 얘기도 없고 논의해 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숫자가 이렇게 정해지고 꼭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내실있게 뭐 여주에는 뭐가 하고, 중복이 안되게. 지금 나주, 남해, 춘천 이렇게 할때 각자 특성있는 제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안하고도 내실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다 이용하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자매결연만 해놓고 많이 이용 안하면 경비만 들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주에는 뭐가 유명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번에 순창도 고추장이 있으니까 여러 모로 검토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사전에 서로 공감대를 갖게끔 얘기도 하고, 어떤 의원이 얘기해서 “그래 하지 뭐” 즉석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보기에 잘 못 된 게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가는 것도 보면 굉장히 의전에도 잘 못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모든 것이 우리가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충분히 알려 가지고 여러 모로 앞으로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내실있게 하는 게 안 좋냐, 아까 경비 250도 앞으로 7개 늘리다 보면 작은 돈이지만 여러 번 하면 큰 돈으로 확대되니까 모든 것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특히 앞으로 우리가 자매를 맺을 때는 정말 꼭 우리한테 필요한게 뭔가, 중복이 안되나 이것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 순창하고 교류 문제는 저희가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또 다양하고 특성있고 중복되지 아니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구가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좀더 내실있게 잘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향후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장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순창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 복분자류의 다양한 가공 형태를 갖추어서 건강 식품, 장류가 유명한 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의원님이 단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순창하고 교류할 때 단장은 구청장님이십니다. 다만, 참석의원 일곱 분의 단장이 의회 대표는 아마 의회에서 김명곤의원님으로 고향이고 해서 정하신 것으로, 그것은 의회에서 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고저러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단장은 구청장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향후 투자 대비 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은 절약하고 효과는 충분히, 그 효과가 우리 구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약속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비슷합니다마는 어차피 도 별로 시행할 것 같으면 그냥 도 별로 하나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지역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대 본다면 우리가 전 위원들께서도 다 이야기했다시피 집행부 장이라든지 또 고급 공무원이라든지 또 구의회 의장을 했던 분은 무조건 모든 사업계획도 없이 자기 지역의 연고가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 지역에서 우리 주민에게 와 닿는 교류의 혜택이 무엇이냐 이거죠. 기껏해봐야 공무원, 의원 몇 분 가 가지고 그 쪽 행사에 가서 잠시 오찬 받고 왔다갔다 하는 경비 지출행위만 일어날 것이지, 진정으로 집행부 장이 이것을 할 뜻이 있다고 그러면 그 쪽에 자치단체장이나 추진하는 추진위원이 오셔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모여서 한 번 설명회를 들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이러한 특산품들이 계절적으로 나기 때문에 이것을 도·농간에 원활하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상품을 직접 거래를 하면서 이익 창출도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일반 도매·소매보다도 싸게 구입해 가지고 양질적으로, 품질적으로 이런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서로간에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유통과정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틀리고 있습니다. 산지에 배추가 한 포기에 얼마 입니까. 가을에 150원, 80원짜리가 우리 경동시장에 3,000원, 4,000원, 8,000원까지도 오는 이런 유통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담당 과장께서는 좋은 쪽으로 가서 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일을 체계있게 하려면 원활하게,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무엇인지 계절적으로 무엇이 나는 것인지, 봄·가을, 추석 때 또 음력 설 때 나는 것을 해서 고루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자매결연 안 맺어도 인터넷에 띄우고 지방에 행정전자 우편 띄우고 나면 우리 동대문구 시립대학교에서 어느 큰 운동장에서 명절 전에 이러한 알뜰시장을 갖겠다고 하면 좋은 상품들 접수해서 받으면 돼요. 지금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구청 앞에서 조금 했다가 얼마 전에 신설동에 풍물시장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좁은 데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혜택을 잘 봅니까? 가격은 얼마나 비쌉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했잖아요. 전문위원이 발표했다시피 민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싶고, 저 마지막 발언은 제주도가 빠졌고 충남이 물망이 오르고, 경북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도 별로 하나 이상 선택하는 것으로 조건부를 했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제주도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여러 가지 교육 세미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주도로 뺀다라고도 없고, 도 별로 한다고 하면 지금 예상 지역인 충남지역, 경북지역, 제주도 하게 되면 10개가 딱 맞아져요. 국외 5개는 생각할 것 없고, 국내 15개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기 때문에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제 바람은 도 별로 하나 이상으로 하되 타 지역은 특수지역을 감안해서 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매결연지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으로 제주, 충남, 경북, 전북이 자매결연지가 없다는 도 단위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도 별 꼭 한 개소다 이런 제한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영서가 있고 영동이 있고 상당히 도가 면적이나, 넓은 지역은 끝에서 끝까지는 이질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에 다양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현재 맺어져 있지 아니한 도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각 시·도가 정해져 있는데 도 별로 최소한도 빠지는 도 없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을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새삼 분발해서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되고 또 그간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도 금년에 향후에 직거래장터에서는 물건 값이 농민에게 산지 주민에게는 거기서 출하하는 가격보다 이익이 되고 우리 주민에게는 시장에서 일반 구매하는 것보다 싼 가격을 절충해서 내 놓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지라고 해서 똑같이 시장값으로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그것은 활발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실무 과장들간에 논의사항입니다마는 이번 향후 직거래장터에서는 자매결연지 시·도하고 이렇게 절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차 동주민센터 통합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동 주민설명회에서 도출한 통합 동 주민들간의 동 명칭 사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법정동 명칭을 통합동의 행정동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등록 외부 전산망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의 시행일자를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입니다. 신설동과 용두동을 통합하면서 통합동의 명칭을 ‘신설용두동’으로 한 것을 ‘용두(신설)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신설동과 용두동은 각기 다른 법정동간의 통합으로 통합동의 명칭, 즉 주민센터의 기관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동 건제순에 따라서 가칭 ‘신설용두동’으로 하는 안으로 의회에 상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용두동 주민설명회에서 참석한 대부분의 동민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신설동과 용두동을 통합할 경우 용두동의 면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면에서도 90% 가량이 용두동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용두동’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자치행정과에서 용두동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고 또 지하철이나 전철 역명에서도 복수 명칭을 사용하면서 괄호 안에 병기하는 사례를 표본으로 신설동과 용두동의 통합동명을 ‘용두(신설)동’으로 제시하여 본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신설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영태’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확인한 바 통합동의 명칭을 ‘용두(신설)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의 원안대로 ‘신설용두동’으로 하되 ‘신설·용두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용두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인지하고 ‘정갑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구청장실을 방문하여 입법예고된 대로 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신설동에서도 ‘박영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직능단체장들이 전화와 구청장 면담을통해서 이의신청 내용대로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청의 청사 기관명을 정하는 일에 시일을 소비할 수가 없어서 우리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일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행정구역 변경처리 지침에 의하면 시·군·구 조례 시행일자 하루 전에 주민등록 행정구역 변경작업을 전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 조례 시행 전일인 2009년 4월 30일에 행정구역 변경 전산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나 우리구의 2차 통합 대상 동이 16개 동으로 규모와 전산처리 물량이 많으므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2009년 4월 30일 업무 종료 후 전산처리 시 다음 날 업무 개시 전까지 전산처리 작업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2009년 5월 1일 주민등록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되고 또한 동 물량을 전산처리하는데 최소한 2일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토요일인 5월 2일과 일요일인 5월 3일 양일간 전산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날인 5월 4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일자를 5월 1일에서 5월 4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에서 도출된 통합 동 주민들 간의 동명칭 사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법정동 명칭을 통합동의 행정 동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외부 전산망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행일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13조(동의 설치)제2항 별표 2의 동주민센터 명칭란 중 ‘신설용두동’을 ‘용두(신설)동’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정동 명칭을 통합 동의 행정 동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통합동 간의 주민설명회를 통한 동 명칭사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정동 명칭을 통합동의 행정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통합동 명칭 변경 후 통합동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 있어 ‘2009년 5월 1일’을 ‘2009년 5월 4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전산망 전산처리 소요 완료시간이 2일정도 예상되어 휴일인 2009년 5월 2일 토요일부터 5월 3일 일요일까지 2일간 전산처리를 완료하고 익일인 2009년 5월 4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박창복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용두1·2동, 신설동 합동에 대해서 힘드시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창복위원

힘드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힘드신데 사실 용두1·2동, 신설동 주민들은 동네에서 움직이시느라고 지진나고 있습니다, 머리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신설용두동으로 했다가 왜 용두(신설)동으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동의 통·폐합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각 동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다 끝난 다음에 이 조례를 상정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기회 있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1년 전에 획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동설명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의회에다 보내 놓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죽 했었습니다. 신설동을 가장 먼저 했고 용두동을 가장 나중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설동에서도 통합을 반대를 했고 용두동에서도 또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에서는 신설용두동으로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신설동은 먼저 선임동으로, 옛날에 구청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선임동이 신설동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신설용두동으로 가칭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가칭으로 한 것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용두동 주민설명회 때 용두동에서 나온 얘기는 “통합을 안하는 것이 좋지만 통합을 하면 용두동으로만 해 달라”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신설동에도 사실은 용두동과, 법정동 용두동 부분이 절반이 약간 안 되는 면적이 지금 신설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명은 행정동은 신설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용두동 주민들은 용두동 일부가 신설동에 들어가 있으면서 신설동으로 섰으니까 용두동과 신설동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신설동은 면적면에서 16, 7%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두동이 들어가 있음에도 신설동을 섰기 때문에 신설동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용두동으로 쓰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그래도 동 대 동 통합인데 어떻게 신설동 명칭을 안 넣을 수야 없지 않느냐”고 제가 주민설명회 때 누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신설동에서 대표들이 와서 방청도 했고 그러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설용두동에서 용두신설동으로 바뀌면서 처음에 회기동도 통합을 안 하니까 신설동도 통합을 안 시켜 달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용두동에서 용두신설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신설동 사람들은 화나죠. 그것은 구청에서 잘 못 한 것 같네요.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못된 거라기 보다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라도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면적이 적거나 인구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조례에서 이미 통과가 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셔서, 아까 회기동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회기동의 지역특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과 용두동은 법정동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와서 또 명칭 때문에 사실 개정조례를 낸데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결론적으로 용두동과 신설동 주민들 싸움 붙인 꼴이 됐고 또 그 지역구의 이병윤의원이나 김태용의원, 심정현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생겼어요.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머리 속에 넣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창복위원

그리고 용두동 면적과 신설동 면적 말씀해 주시고 또 용두동 인구와 신설동 인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릴 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신설동 통합되기 전입니다. 신설동 면적이 0.52㎢이고 용두동이 1.09㎢입니다. 여기서 신설동의 0.52㎢라는 것은 용두동, 법정동 용두동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고 신설동의 0.52㎢에서 용두동부분이 한 45%정도가 용두동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신설동의 0.52㎢에서 법정동이 신설동인 것은 한 55%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통합을 했을 경우에 아마 84%가 용두동이고 한 16%정도가 신설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현재 신설동이 8,911명이 되고요. 용두동은 19,568명인데 순수하게 신설동에서 사시는, 그러니까 법정동 용두동을 뺀, 신설동에서 현재 용두동을 뺀 법정동 신설동에서만 순수하게 거주하시는 분은 한 3,000여명 정도 이렇게 돼서 두 동이 합하면 인구가 29,000에서 30,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10정도가 신설동에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3대, 4대, 5대를 거쳐서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전 구청이 신설동에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선임동이 신설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구청은 용두동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두동이 선임동입니까, 신설동이 선임동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처음에 선임동이 신설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이 용두동으로 왔기 때문에 용두동이 선임동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선임동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임동이면 옛날부터 죽 과거대로 내려온 신설, 용두 이렇게 나갔지 구청이 이리로 이사왔다고 그래 가지고 용두, 신설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기관, 그러니까 구청이면 구청, 시면 시의 시청이 소재한 그런 지역이 1번 구 내지 1번 동으로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임동은 신설동입니다.

박창복위원

선임동은 신설동이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신설용두동에서 왜 용두하고 괄호 열고 신설동을 했는지, 그냥 용두신설동해도 되는데 왜 괄호 열고 괄호 닫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정 때문에 설명회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의회에 다가 조례를 이송을 했었는데요. 용두동 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용두동으로만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그래서 저는 동 대 동 통합이고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고 제외시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한 것이 지금 괄호를 해서 용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신설 괄호 닫고 동으로 하는 안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방침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다가 개정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창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참으로 이게 난해한 문제인데 지금 밖에도 많은 분들이 신설동과 용두동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든 한 쪽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서운한 쪽에서는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박창복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왜 갑자기 신설용두동으로 해서 동 폐합을 하는 안이 가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양측의 민원이 팽배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괄호를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동 폐합하는 타 자치구에,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동 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명칭을 괄호 열고 괄호 닫기를 한 예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용두역을 동대문구청역 괄호 열고 괄호 닫기 했고, 회기역도 경희대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 닫기 했는데 이거 지하철역 이름 짓는 것도 아니고 법정동 명칭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해도 타당한지, 우리 동대문구의 전체를 놓고 해야 된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동 폐합이 이렇게 된 후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통·폐합을 했을 때에 지금 저희 청량1·2동 통·폐합을 작년에 할 때도 그냥 명칭, 뭐 동사무소 하나 바뀌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지금도 화합이 안되고 있어요. 단체 간에도, 일 예를 들어서 청량리2동에 단체장이 어느 단체의 장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청량리1동 회원들이 몇 달 나오다 빠져요. 그리고 청량리1동이 단체장이 되면 청량리2동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다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 폐합을 한데에서 동민들이나 단체나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도출이 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동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더더욱 화합하기가 힘들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번 의회에 다가만 집행부에서는 공을 떠 넘겨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밖에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을 또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 안을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할 때 충분히 신설동과 용두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 가지고 했어야지 이 날짜가 선거구역 획정을 5월말까지인가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더 이상 도출을 못 하고 급기야 이렇게 조례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 한 쪽에서는 엄청 서운해 하고, 이렇게 가결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

비슷한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전철수위원께서도 저와 비슷한 안건을 질의하셨는데 자꾸 과장이나 집행부께서는 법정동 법정동을 자꾸 들먹이는데 왜 관악구는 초기에 신림동, 봉천동이 이름이 없어지고 신사동, 삼성동이 됐습니까? 거기는 왜 법정동이 사라졌냐 이거지요. 신림8동, 봉천7동, 8동까지 해 가지고 두 개 동을 하나로 관악구가 신청했는데 거기 가서 주민들 일원 하나 이의 없어요. 이런 관계를 시범적으로 먼저 집행해 나간 자치단체에 가서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했어야지, 지금 현재까지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다시피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 떠 맡기는 식으로, 의회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에 따라서 주민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한 쪽에는 아주 괘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고 한 쪽에는 잘 했다고 박수칠 것이고 이렇게 된 안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도 마찬가지요. 초기에 26개동이 돼 가지고 적절한 통합지역을 갈구해서 염려해 줄 적에 조용하게 보안쪽을 잘 지켜 가지고 어떠어떠한 지역은 통·폐합해야 될 것이다라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하신 분들의 의견을 고심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갈음을 했을 적에 이 지역에 문제점이 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알아 가지고 주민의 의견 쪽으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먼저 잘 나가는 식으로 발표만 삭 해 놓고 빠지는 것은 집행부 장이 뒤 쪽으로 삭 빠지고 책임도 못 지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박창복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다 시피 처음에 신설용두동으로 안을 올렸다가 다시 뒤에 용두신설동으로 했다가 다시 용두동에서 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인구와 면적이 많으니까 용두동이다 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괄호 안에 신설동을 신설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그 지역을 찾기 위해서 지역 역이나 지명에 이정표 상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로 명기하는 것이지 국문학적으로 지명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어떤 데 표기가 괄호로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신설동에서는 뭐냐 용두신설도 좋다 이거지요. 괄호만 제거해 달라, 괄호만 빼달라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견해를 듣고 있는지, 사실 오늘 이런 것 같은 날은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와서 설명을 했어야 돼요, 매일 죄 없는 과장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본 안에 대해서 비슷한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 신설동과 용두동을 통합을 하면서 동명칭을 정하는 것을 의회에다 떠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만, 구청에서,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 안을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괄호를 해서 병기하는 동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전국에 한 2,500개가 넘습니다마는, 읍·면·동이, 없고요. 다만, 우리 서울시내 먼저 통·폐합한 구의 동명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례, 그러니까 법정동과 법정동을 통합한 경우에 이름을 붙인 것을 보니까 두 동을 병기를 했어요, 괄호 없이.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왕십리하고 도선동이 통합을 했는데 왕십리도선동, 그 다음에 종로에 청운동하고 효자동을 했는데 청운효자동 이렇게 동명을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랑 같은 경우는 면목3동과 8동을 통합을 했는데 면목3 그 다음에 점 찍고 8해서 면목3·8동 이렇게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괄호를 하고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행정과에도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 보니까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괄호를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설동과 용두동의 주민들 간에 끝없는 마찰이라든가 이견을 보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대로 일단 올려서 의회의 의견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여기서 그래도 반대나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의회가 여기에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든지 다른 안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신설동과 용두동은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두 동 간에 같이 좀 만나서 화합적으로 해서 협의 상태로 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만 하면 감정이 격해 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견만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는데 받아들여 지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이거를 시일을 끌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안대로, 집행부 안대로 용두(신설)동으로 일단 집행부 안을 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오늘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을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관악은 법정동이 3개 동인가 2개 동인가 전체 20 몇 개 동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이름을 강남구에 있는 신사동이라든가 삼성동 이런 이름을 따서 바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아마 그렇게 바꾼다 해도 신설동은 신설동 용두동은 용두동대로 전혀 받아 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동이거든요. 신설동도 마찬가지고 용두동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한다는 거 자체는 아마 생각도 못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오늘 하루종일 얘기를 해도 결론은 나기기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한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통·폐합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게 이번에 되면 거의 없겠지만 앞으로 행정적인 면에서 아까 신설용두동으로 했다가 바꾼 그런 사례는 앞으로 중복을 안 하시는 게, 우리 위원들도 괄호 하나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앉아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모든 것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매듭을 짓고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저희는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주민들 간에 오해가 없고 앞으로도 잘 이해하도록 잘 좀 시켜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올라와 가지고 주민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아니, 괄호를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물었는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이 없다고 하잖아요.

강태희위원

아니요. 내가 지금 괄호 안에 삭제된 것을 요구했는데, 괄호 삭제는 어떻느냐고 물었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해 달라고 유도를 하면 안 되지. 삭제는 없다고 그러면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하여튼 일단 질의하시고요. 이따 의견조율 할 때 한 번 해 봅시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다른 조례 때문에 제가 방금 들어 왔는데 그 동안 말씀하신 것은 못 들었는데 과장님 통·폐합 때문에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폐합에 있어서 다른 동은 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설동과 용두동 통·폐합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폐합이 되는데 통·폐합에 대한 장점이나 또 주민편의를 위함인데 앞으로 용두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민의 민원 서비스가 잘 될 것인지 이런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실 걸로 간주하고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많은 동을,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구가 가장 많이 1차, 2차를 통해서 거의 50% 가깝게 26개동을 14개동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으로 변하는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측면에서 통·폐합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통·폐합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통합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용두동을 보면 인구가 현재는 19,000밖에 안 됩니다마는 지금 재개발 사업, 재건축을 해서 상당히 많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주를 많이 해서 19,00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다 완료되고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한 10,000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입주를 했을 때 예상되는 인구가 한 36,000에서 40,000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동이 되는데 현재 우리 통합을 해서 가장 큰 동이 장안1동하고 장안3동을 통합해서 그 인구가 한 37,000에서 38,000정도 됩니다. 아마 그 수준에 육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용두1동 사무소는 용두2 주택재개발 구역에 묶여 있어서 현재 청사를 삼성건설에서 짓고 있는데 지어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청사를 건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임시로 종전에 용두2동을 용두동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동과 통합이 되면 새로 짓는 청사가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는 그쪽으로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역이 그렇게 넓어 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봐야 하는 민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곳곳에 설치를 하고 또 지금 신설동 청사 거기에도 설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라든가 대학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서 동 통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신경을 많이 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작용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다 체크를 했다가 민원을 해소하는데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조율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 의사를 묻는 제도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적용함으로써 주민참여 촉진 및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4항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사항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투표법」의 투표 연령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분확인 방법으로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 번호와 거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와 체류지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달된 법령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조항 신설 및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주민투표 및 투표실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구의책무의 제4항에서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조항을 신설하여 구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을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과 같이 하향 조정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 외국인의 준비투표권에서 개정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4조에 ‘의하여’는 ‘따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고, 개정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있어서 ‘의한’은 ‘따른’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 주민 투표의 대상, 개정안 제12조에 있어 ‘기타’는 ‘그 밖에’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고, 개정안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주소’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9조에 있어 ‘주소·주민등록번호’는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변경하였고 개정안 제10조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내 거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과 같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투표 및 투표 실시의 원활을 기하고자 관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은 외국인에게 우리 주민투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투표용지가, 그러면 외국인한테, 지금 다국민이 들어 와 있는데 투표용지마다 어떤 표시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구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법 제3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아마 투표용지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철수위원

외국인…….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전철수위원

일본인한테는 일본…….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외국어 표시를, 병기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다국인이 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영어로 할지, 일어로 할지, 중국어로 할지, 아랍어로 할지 이것을…….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외국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권자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마 용어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상위법에서 내려 오겠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 증대로 학교 지원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구의원 1명을 증원하여 9명을 1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여 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법령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 법령 명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개정안 제9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위촉직 심의위원 1명을 증원하고, 제3항제2호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동부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 국장급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를 ‘인’을 ‘명’으로 하고, ‘구의원 1인’을 ‘구의원 2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며, 개정한 제11조 제1항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하는 것은 법제처 「알기 쉬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로 적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28분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안으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노사관계, 고용과 훈련, 취약계층 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고용 안정과 실업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노사정협의회 주요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과,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 발전에 관한 협의기능과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 공익을 대표하는 자,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자,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는 자 및 동대문구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회의 소집과 의결, 안 제6조는 의견청취와 조사·연구, 안 제7조는 간사 및 서기, 안 제8조는 수당 지급 규정이며, 안 제9조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7일 우리구와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간 업무협력 약정, MOU를 체결하면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여 금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의 노사관계, 고용과 훈련, 취약계층 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고용안정을 이루고 실업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사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9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노사정협의회의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목적을 규정하고, 노사정 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에 노사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위원장, 제5조 회의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의견청취 등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공 협조 요청, 필요 시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서기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수당 등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 내의 노사관계, 고용과 훈련, 취약계층 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고용안정을 이루고, 실업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발전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활성화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고 상위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협의회 구성 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는 것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제16조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회 인원 구성이 적정하고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동대문구에 속해 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봐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안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30명 이내로 한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도 각 위원회를 봐도 10에서 15인이면 적당한데 어떻게 노사정위원회는 30인으로 할 생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제16조에서는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안을 만들면서 알아보니까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30명 이내에서 구성을 1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할 수 있고, 이것을 바꿔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5명으로 확정해서 하려고 하면 30인 이내에서 15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5명으로 구성하더라도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원안대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는 구성안을 대략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령에서 3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든지, 아니면 30인 이내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확정해서 15명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30명에서 15명으로 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서울시 조례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전철수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안으로 15인이든 20인이든 해도 관계없다 이거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전철수위원

수정안 내요. 30인은 너무 많잖아.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3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15인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3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15명을, 우리구에서 현재는 15명을 한다 해도, 말하자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인적구성이 바뀌고 할 때도 이게 3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15인 이내로 못 박을 수도 있고 30인 이내로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야지.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0명으로 하게 되면 노사정협의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구청 관계 공무원 5명, 아니면 노사 5명, 전문가 5명 이렇게 15명 선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융화가 잘 되지, 너무나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에 어용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5명 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법령에 있는대로 인용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구성안은 대략 13에서 15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5명 이내로 정해서 해 주고 싶다고 생각이 되시면 의회에서 15명으로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위원의 회의수당이 160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8명×2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명이든 15인이든 여기에 8명으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조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대략 13명에서 14명 정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외부인사를 8명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내부 인사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서울시 조례가 15인으로 되어 있다니까 1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안 제3조제4항을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렇게 조정해야지.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5인 이내로 하는 게 아니고 15명으로 한다라고 해.

강태희위원

‘이내’를 빼고 ‘15명으로’…….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15명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5명으로 구성하고’…….

전철수위원

‘이내’가 아니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내’면 13명도 될 수 있고 15명 까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전철수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전철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을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철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도 2월 6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는 공정시장가액제도의 도입입니다.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입니다.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1000부터 4/100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대문구세조례 제21조(과세표준)제1항,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100부터 90/100까지,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40/100부터 80/100까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대문구세조례 제21조제2항 세율부분의 조항은 현행 3단계, 0.15%부터 0.5%까지의 세율을 4단계, 0.1%부터 0.4%로 하향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세조례 일구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세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21조(과세표준)제1항,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신설하고 제1항에 제1호,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제1호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100부터 90/100까지, 제2호는 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의 40/100부터 8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1조2에 있어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나’목의 [가목 외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아래와 같이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와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에 있어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의 개정은 조례 제66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 부칙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관한 적용특례)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제1조(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9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 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50/10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특례) 부칙 제2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한한다)은 2009년도 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에 의해 2008년도 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5/100를 기 적용하였으나, 조례 제2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 따라 2008년도 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가액 50/100으로 재 산정하여 그에 따른 차액 5/100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금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에서 2009년도 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의 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식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1년 동안 거쳐왔던 재산세에 대한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대충 과장께서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줄어드는지, 세수가 줄어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시장가액 적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안하고 행정안전부의 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택을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주택을 65%, 그 다음에 건축물은 70%로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동재산세라고 해서 강남쪽에서 많이 걷은 것을 가지고 반을 잘라 가지고 25개 구청에 배분하는 거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 구청에 28억 1,800만원정도의 세수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5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이어서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의 배경은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행정안전부에서 채택되어 2009년 3월 12일자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2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3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을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전체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재래시장 상업기반 현대화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확대 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수정허가 통보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13조제2항 중 2005년 5월 3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 오던 것을 5년간 100% 면제하여 확대지원 함으로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현실에 적합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이 조례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부칙 제2조는 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 그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와 적용시항이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많은 기간의 차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그 분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50%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상위법에 의해서 날자가 명시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위에 한시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도 거기에 맞춰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올 12월달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그 때 되면 만약에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이 밑에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이라든지 2011년이라든지 연장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위에 그렇게 조항이 돼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재의원 외 14인 발의)

18시02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명재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재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의원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한 번 섰었는데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에는 자매도시 2개를, 국내·외 2개, 2개 늘리는 그 문제로 섰었는데 오늘은 금연 관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 네 분이 「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금연정책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실행하려 해도 법적 권한이 없어 그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비 흡연자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권장 구역의 지정 및 상시근무 종업원과 업소 이용자,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에어존 지정, 주민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학교, 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의 담배판매 금지 및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 담배자판기 설치의 제한, 흡연을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담배 광고와 문화, 체육 등 행사에 담배회사 후원 금지, 주민에게 금연정책 참여유도 및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활용 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외 열 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이명재의원님 외 열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담배 흡연으로 인해 대다수의 비 흡연자가 간접 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 조례 제정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택시 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기타 공중이용시설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에서 제12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례의 범위)는 동대문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금연 환경조성의 범위는 동대문구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제5조(클린에어존 지정 및 지원)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권장구역의 경계를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존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은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교육, 홍보관 설치 운영 및 건강검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미성년자의 담배 판매금지), 안 제8조(담배자판기 설치의 제한)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하고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신문·방송의 담배광고를 금하고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 체육 등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공청회 등)는 금연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 유도 및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는 구청장은 금연관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권장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시행규칙)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제정 조례안은 규제 및 강제성보다는 금연실천 및 청소년 보호, 구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권장을 통한 상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의견을 들어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명재의원님께서 먼저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이 5월 4일부터는 보건지도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이관이 됩니다.

전철수위원

다 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견 다 말씀하셨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내용을 전부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병윤

이병윤위원

특별히 할 게 없지, 의원 발의인데 뭐.
기익

이기익위원장

집행부에서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하시는 거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고맙다고 하잖아.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요즘에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흡연자들은 대우 받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금연한지가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이건 시대에 따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이명재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 제안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게 금연권장 지역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규정하고 제한하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공공장소에서, 여기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터나 가스충전소라든가 택시 정류장 이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이렇게 적발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규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현재로써는 보건지도과의 업무는 공중이용시설을 단속 그런 거지 여기 검토내용에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그로써 19세 미만한테 청소년 담배판매행위를 금하도록 하는 것은 구청 쪽에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여기에 금연환경 조성하고 지원은 금연과 관계되는 것을 모두 합해서 같이 믹스된 조례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환경만, 금연을 하라는 환경만 조성하는 차원이지 이것을 계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규제라든가 하는 것은 안 담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조례안에는. 이건 또 이명재의원님이 답변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나…….

전철수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정부에서 다 하는 거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은 경범죄로 해서…….

전철수위원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것은 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안 제5조에 클린에어존 지정 및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학교, 가스충전소,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렇게 하면 계도만 하는 거지 여기에 따라서 규제, 조치하는 내용은 없다 이거죠.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한 번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철수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생기면 또 어떻게 보면 규칙이나 제반적인 사항이 따라야 되는데 아까 보면 클린에어존 지정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벌칙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니까, 조례라면 지원이 있으면 규제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공공장소에서 아직까지도 담배를 물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거기 있는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냄새가 엄청 독하더라고. 공공장소면 몇인이, 슈퍼나, 제가 슈퍼를 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데 오는 사람은 규제도 있어야 되는거지. 이것을 약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미성년자에게 담배파는 것은 법규에 있으니까, 조례 어차피 제정하는 거 그런 것을 더 추가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구에서 반 구 정도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꼭 범칙금이 얼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없고, 보통 환경조성이나 그런 홍보 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 강제성의 규정을 담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의 ‘맹형규의원’이 금연규정 지정된 강제성 규정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가지고 18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그 정도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

이명재의원

감사합니다. 9.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8시19분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가정복지과이므로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상정 안건은 하나이나 내용상 2건이므로 분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재무과장이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내용은 구립 전농 청소년 독서실 매입 이전과 구립 봉안시설 분양매입 2건으로써 구립 전농청소년 독서실 매입 이전계획은 전농1동 648번지 89호이며, 토지, 건물로 12억 4,100만원이고, 리모델링비 6억 3,200만원으로 총 18억 7,300만원이며, 또 한 건은 구립 봉안시설 분양매입 계획으로 위치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 예은추모공원으로 봉안시설 3,000기를 12억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년 독서실 매입 이전계획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구립 전농 청소년 독서실 매입 이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전농 청소년 독서실 이전은 당초 전농2동 212번지 19호 건물을 매입하여 추진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나 추진하던 중 매매가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전농1동 648-69호 건물을 변경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소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전농1동 648번지 69호로 대지 226.1㎡, 연면적 502.57㎡, 152평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1층과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건물 보상비 12억 4,100만원, 공사비·용역비 6억 2,8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으로 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매입대상 부지 및 건축물은 공시지가 ㎡당 토지는 296만원으로써 공시지가의 1.5배를 해서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을 적용해서 2억 3,881만 8,000원으로 합계 12억 4,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설 이용계획입니다. 지하1층은 서고, 창고, 탁구장으로, 1층은 관리실, 휴게소로, 2층은 여자 열람실, 3층은 남자 열람실, 4층은 동아리방,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이전지 변경사유는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당초 전농2동 212-19호 건물을 매입하여 독서실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매매가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전농1동 648-69호로 매입대상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구립 전농 청소년 독서실 매입 계획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립 전농 청소년 독서실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인근의 부지인 전농2동 212-19호 대지 251㎡, 건물 489.44㎡(지하1층, 지상4층)를 매입 이전하고자 2008년 12월 15일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득한 후 매입 추진하였으나 건물주와 매입 협의과정에서 매매가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전농1동 648-69호 대지 251㎡, 건물 489.44㎡를 매입하여 전농청소년 독서실을 이전하고자 2009년 4월 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하고, 2009년 4월 14일 구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전농청소년 독서실 현황에 현재 사용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활용계획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추진 현황은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 계획을 2004년 10월 수립해서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를 2008년 5월에 득하여서 이주현황은 약 70%를 이주하였습니다. 철거현황은 2009년 2월부터 부분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9억 1,1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건물매입 및 공사비는 18억 7,3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800만원입니다. 본 구립 전농청소년 독서실의 이전에 따른 매입은 「지방지치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여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구립 전농청소년독서실은 전농1동 553-2호는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에 편입되어 2006년 10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고, 2008년 5월 관리처분 인가 받아 2008년 12월말 이주 기한 예정으로 기존 시설의 인근인 배봉로변 전농2동 212-19호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15일 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득하여 사업 추진 중 전농2동 212-19호 건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매매가 등 변동사항 발생 및 매매의사가 없어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독서실 이용 학생 및 주민들의 독서실 운영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인근지역 전농1동 648-69호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독서실 대지 및 건축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서실 건립비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의 대지 및 건축물을 보면 당초 계획시설의 건축물 보다 변경계획시설의 대지는 24.9㎡ 감소하고, 건축물은 13.13㎡증가하고, 독서실 건립 비용을 보면 당초 계획시설은 총 19억 5,800만원으로 변경시설은 4,700만원이 감소한 19억 1,100만원이 예측되나 당초 계획시설인 전농2동 212-19호를 전농1동 648-69호 시설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건물주와 매입 협의 과정에서 매매가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매입이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검토와 변경 계획시설 전농1동 648-69호 건물주와의 매매 계약 등 충분한 사전 협의는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계획시설인 전농2동 212-19호와 변경 계획시설인 648-69호를 현장실사 및 비교 분석 결과 기존 시설은 배봉로변 한 블록 뒤편 주택가에 위치하고, 변경시설은 답십리길 변 주택가에 위치하여 당초 계획시설이나 변경 계획시설 모두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청소년 및 이용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하나 답십리1동 474-12외 7필지 간데메공원 인접 대지에 가칭,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을 2011년 준공 예정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어 변경 계획시설인 전농1동 648-69호와 가칭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은 전농1동과 답십리1동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직선거리로 약 120m에 있으므로 청소년 및 주민의 이용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 현 구립 전농청소년 독서실 전농1동 553-1 토지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17일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5억 3,1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구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정복지과장한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미리, 지금 우리 구 재산을 재개발 할 때에 협의과정에서 재개발사업장소에 다가 독서실을 존치하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 기간이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측에 다가 매도를 하고 이것을 인근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 위원님들 갖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안된다고 한 것을 그때 당시에 검토를 잘 해서 두 번, 세 번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일정 부분을 팔지도 않을 건물을 사진 찍어 가지고 구유재산변경안으로 예산만 살려놓고 또 지금에 와서는 변경사유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매매가의 변동이 있어서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잘 못 됐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지금 인근에 간다메공원 옆에 다가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인데 예산이 일이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억이 넘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근 120m밖에 안 떨어진 이런 곳에 다가 독서실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합당한 지, 또 지금 여기 새로 구입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승인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때 보고드린대로 공백 기간을 없애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구요. 지금 도서관하고 청소년 독서실, 지금 저희가 홍릉에 있는 도서관하고 그 밑에 청소년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개념이 조금 틀리구요. 청소년 독서실은 정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와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도서관에는 전문 서적이나 잡지부터해서, 어린애부터 전부 전문서적을 가서 열람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차이가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 동의는 지난 번에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에는 동의서를 징취를 했습니다. 만나서 동의서도 징취를 했고 엊그제도 만나서 다짐을 받았구요.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전철수위원께서 대략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구립청소년 독서실 분포 지도가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께서는 그 쪽으로 해 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26개동, 통합되기 전에. 지금 한 38만명, 이렇게 되는데 천호대로로 보나 왕산로, 이문로, 망우로로 보나 도로 개념으로 보나 시의원 2선거구는 휘경독서실 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문동 지역이 지금 이문1·2·3동, 회기동, 휘경1동까지 해서 이문1·2·3동만 해도 58,000명입니다. 그리해서 참 무너지는 도덕성을 발휘해 가지고 1070, 10대부터 70대까지 예절교실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 할 거라고 3, 4년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이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이 가깝고 외대, 경희대가 가깝다는데 평생교육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도덕실을, 예절을 가르킵니까? 아무리 부서가 틀린다치더라도 이 집행만 하고 있는 집행 단체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십리 독서실하고 전농동 독서실 새로 된 데가 위치가 얼마나 멉니까, 거리가 얼마에요? 거리만 보더라도 문제가 좀 많고, 지금 자료 용역 검토가 어디서 냈는지 몰라도 25페이지에 수입·지출 분석표를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돈 주고 용역 검토한 건지, 연도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31년까지 수입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억 700입니까? 그리고 지출면의 누계가 이게 뭡니까, 계수가 맞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라고 냅니까, 검토도 안 해 보고요? 이런 게 한 두 건입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 위원들하고 미리 사전 의논도 안 하고 슬적 민의에 의해서, 어느 권력에 의해서 한 쪽으로 편중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겠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포도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독서실이 6개로써 휘경지구, 또 전농동, 답십리, 용두동, 그 다음에 장안동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문동 그 쪽에 독서실이 없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문·휘경 뉴타운 개발이 되면 그 곳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 설 계획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지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청소년은 하루에 1인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원 받고 있고, 100석을 기준해서 연간 수입이 900만원이고요. 지출은 1번에 보시면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강태희위원

밑에 통계가 맞냐고요, 집계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답십리·전농동은 뉴타운 안 합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게? 집계가 이게 맞냐고? 수입하고 계수가 같냐고, 자료가 맞냐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0’번 연차에 보면 지출이 18억 8,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지출이에요?

강태희위원

밑에 아래 계가…….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거하고 다 맞춘 거 같은데?

강태희위원

아래 계수가 어떻게 수입계수가 맞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훑어 봤냐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집계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못 됐고요. 수입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출은 처음에 저희가 건물을 사서 들어 가는 그 비용 18억 8,600만원이 잡힌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은 수입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23년 동안 년 900만원씩 해가지고, 23×900만원 하면은 2억 700만원 아니오, 밑에 누계가. 그러면 당해년도 2009년도에 첫 투자비가 18억 8,600 들어가고, 건축하기 때문에 지출이 몽땅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1년차 5,500,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18억을 두고도 22년 동안 5,500만원씩 들어가면 이 누계 곱한 것이 2억 700이냐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못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계산해 보세요, 맞나 이게?

전철수위원

어떻게 맞아.

남궁역위원

안 맞지.

강태희위원

500만원×5,500이면 5배가 더 되는데.

전철수위원

10년만 해도 55억이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못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마어마하게 지출행위가 되는데 아까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앞으로 지역구로 같은 전농1동인데 아까 답십리독서실하고 전농독서실 이것은 여기가 120m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게 8차선 도로기 때문에 이게 틀려요. 이용하는 사람하고 쓰는, 모든 게 틀리기 때문에 꼭 120m를 떠나서 이것은 또 있던 거고, 이것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꼭 가깝다…….
병윤

이병윤위원

정보화도서관 짓는 것하고 별개다 이 말 아닌가?

남궁역위원

원래 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건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강태희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자료를 보면 수치도 틀리고 모든 게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120m 정보화 도서관하고 가깝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간단하게 짚은 문제지만 이것을 전농1동에 있는 물건지를 갖다가 지난 번에 구유재산변경 할 때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농2동에 왜 동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하느냐, 지금 동 폐합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2, 3년 걸리는 공사 기간에 동청사 복지센터로써 활용을 일단 하고 지금 재개발지역에 짓고 있는 상가에 다가 별도로 우리 구유재산을 매도하지 말고 이것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을 환경이 좋게, 새로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새로 신축하면 더 좋다는 뜻에서 제가 연말에도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지금 매도할 의사도 없는 건물을 갖다가 사전에 구유재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것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재차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건지가 나와서 추진을 했다가 그것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에 독서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재개발 구역 안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옆에 임대 건물을 임대해서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난번에 한 거 잘 못 됐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제가 한 가지, 먼저 전농2동 212-19호 대지가 250㎡, 또 이게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전농1동 것을 매입하는데 어떻게 대지도 똑 같고 건물도 똑 같아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대지는 8평 정도가 적고 건물은 조금 큽니다.

남궁역위원

적지, 적어, 똑 같지 않아.

전철수위원

대지는 조금 적고 건물은 좀…….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똑 같이 나와 있어.

전철수위원

아니, 자료가 잘 못 된거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잘 못 된거야?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매입하는 곳은 68평입니다

강태희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가보고 결정하자고.

전철수위원

다음에 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한 번 답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전철수위원님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냥 무조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거 한다고 해서 독서실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개발되고 있는 많은데, 아까 과장 말도 맞잖아요. 뉴타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사무소도 통·폐합도 있고 구유지 건축물이 많은데.

전철수위원

5월달에 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보류하자고?

전철수위원

보류해서 현장 갔다 와 보고.

강태희위원

일단 부동산 토지 관련은 일일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른 분들은?

박창복위원

난 위치는 아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조창래위원님도 지역이라서 알겠지만 나도 위치를 아는데 우리가 어떤 사항까지 진전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갔다 와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뭐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이거를 꼭 한 쪽에 몰려 있다, 또 120m라는 건…….

전철수위원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관계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남궁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할 때 보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이 나름대로 지금 사항을 설명 좀 다시 해 봐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계약 단계가 어떤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남궁역위원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해 봐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는 추세도 있고요. 주인을 저희가 한 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계속 만나서 유치할 수 있도록 사정을 해 왔고 동의서도 받아 놨고요. 시간이 흐르면 건물주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승인을 해 주셔서 시간 여유 없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 줬는데 작년에 물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해 주고 또 못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제대로 보고,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농1동에 독서실이 있으면 재개발 했으면 다시 해 주는 건 정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해 주돼 현장 한 번 갔다 와서 모든 걸 다 보고서 해 주자 이거죠.

박창복위원

전농뉴타운 지역에 집을 언제쯤 보실 거에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서는 나가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남궁역위원

10월달 돼야 될거에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추진할 때까지는 거기 버틸 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사려고 하는 곳이 크리스탈 뷔페 그 코너 쪽에…….
창래

조창래위원

충남한의원 쪽에.

박창복위원

충남한의원 밑에 있는 거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속 건물주를 만나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계속 만나서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꼭 좀 승인을 해 주셔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작년에도 이런 건에 대해서 물건지를 올릴 때 그런 식으로 사전에 주인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으면, 작년에도 우리가 구유재산 변경을 한 번 승인을 해 줬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잘 못하는 바람에 지금 시간만 많이 지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못 됐지. 그러니까 이건 다시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봐서 파악을 해 가지고 5월달 임시회 있으면 그때 해 드린다니까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때는 제가 그런 경험이 부족했었고요. 건물주가 저희가 감정평가로 살 수밖에 없고 최고 예산이 13억 5,000이 잡혔었는데요. 계속 많이 달라 그런 과정에서 타협이 굉장히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전철수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을 경험 삼아서 동의서도 받아 놨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세입자 이사 관계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우리 어느 정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실수 없이 한다니까 이번에 같은 구역이니까…….

강태희위원

구유재산을 사는데 위원들이 현지답사 한 번, 물건 안 보고 어떻게 승낙을 해요.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현지답사하고 난 뒤에…….

남궁역위원

그 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해 주고 갔다 와서 안 되면 한 번 더 탓을 하든가, 시간이 없으니까 해주십시다.

박창복위원

저는 위치를 아는게 작년 연말에 몇 가지가 나왔었더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보고 해준다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해 주고 잘 못되면 탓을 하자고. 주민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용을 못해 가지고 불만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통·폐합되면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건데.

박창복위원

조창래위원님 그 위치 잘 알죠?

남궁역위원

알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게요?
병윤

이병윤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재개발 구역에 판데 대해서는, 팔아 가지고 시일이 걸려 가지고 사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액이 손실이 있다 그런 것은 인정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 당시에 해당 과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 변경안 자료를 미리 받아 보고 관심 있는 위원들은 그 지역에 현장답사도 가신 분도 계실거고 또 그 지역에 어두운 분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독서실을 하나 매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4대 때 청량리동에 독서실을 매입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현지도 가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된다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매입시기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 서로 가격을 깎아 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감정가격을 감정원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사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을 감정가격으로 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과거에는 주인들이 감정가격으로 팔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잘 동의가 됐는데 요즘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한 달 후에 해도 된다고 보지만, 현재 남궁역위원이 자기 해당 지역입니다. 지역 구의원은 그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고,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 때 매입을 안하게 되면 일을 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보고 해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가보고 차질이 있으면, 매입을 의결해 주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재검토를 하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시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 가지고 다음 달로 늦춰버려서 매매 계약이 안 된다면, 실제로 그런 건물 하나 우리가 선정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역 사업은 하게끔 해 주시면, 또 적정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의논하셔 가지고 보류하자 이거 보다도 다시 한 번 남궁역 해당 구의원님이나 과장 답변을 듣고, 조창래위원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면 고맙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조창래위원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7구역에 있는 것 보다는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8차선 도로변에 접근해 가지고 도로에서 한 3m정도 들어가죠? 접근성이 좋습니다, 청소년들이.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접근성이 좋은 것 보다도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난번에도 해 줬는데 무산됐는데 이것도 무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창래

조창래위원

거기는 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못 믿으면 조건부로 해 줘요. 우리가 해 주고 가서 보고 안 되면 탓을 하든가,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놓쳐서 안 되는 경우는 그것도 원망 들을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아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두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의원들이 원하면 지역사업은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이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의 매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현재 매도 각서 같은 동의서도 다 받아 놓은 상태인데 지금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 건물을 매입할 수…….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 세워 놨잖아.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이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 동의서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이니까 건물 관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남궁역위원님 지역이고 또 조창래위원님도 건물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건물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따져 봤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을 빼고 나면 쓸만한 건물들이 사실상, 독서실 할 만한 건물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번, 기정예산, 먼저 거 그것은 매입을 못 했을 때 예산도 조금 절감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재차 말하지만 지금 지역 사업 예산을 승인 안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냥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주고, 아까 같은 행정관리국 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못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말하자면 잘 못을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 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지역사업이니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두 번 내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변경할 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다 했지요. 본 위원이 항상 그랬잖아요. 지역사업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의 잘 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두 번 잘 못 할 수 있으니까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5월달에 해 주자는 얘기에요. 지금 안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숙고할 문제라는 얘기에요.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는 데요.

전철수위원

안 해준다는 게 아니야.

남궁역위원

나도 알지.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속기록 가지고 와서 보던가.

남궁역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아까 우리가, 그 말이 100% 맞는데 우리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조건부로 해 줘서 그때 가서 잘 못되면 탓을 할 수 있잖아.

전철수위원

조건부를 어떤 조건부로?

남궁역위원

이게 계속 바뀌고 건물이 요세 변동도 심한데 잘 못 돼서 못하는 경우는 전 위원님이 책임질거요?

전철수위원

왜 내가 책임을 져.

남궁역위원

못 했으면 주민들이…….

전철수위원

다른 것을 알아 보면 되지.

남궁역위원

이 가격에 못사고 예산이 모자를 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건부를 달잖아요.

전철수위원

정회 시켜 봐요.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잠깐 한 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자 심사에서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다. 먼저 승인해 줘 가지고, 해 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그 건물이 재개발에 포함돼 가지고 건립이 되도록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내용도 투자심사위원들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거론이 돼 가지고 그 때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정완 과장에게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게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런 점을 전철수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매입할 확실한 조건을 갖췄느냐 그런 거까지 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까지 다 받았다고 한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철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잘 못된 부분을 지금 어떻게 뒤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못된 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투자심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전농 청소년독서실 매입 이전 계획 건에 대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립 봉안시설 분양 매입 계획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구립 봉안시설 분양 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정책이 매장에서 화장, 봉안, 자연장의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충분 음성군에 소재한 ‘예은추모공원’과 구립 봉안당 분양매매 약정을 체결하여 우리구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봉안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사복지 정책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시설명은 ‘예은추모공원’으로 소재지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호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928㎡, 건축면적은 827.78㎡, 봉안능력은 납골함 59,752기 입니다. 봉안시설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 저소득층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봉안시설을 공급하여 장래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사문화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봉안시설 이용계획입니다. 사용기간, 사용자 자격조건 및 범위,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관계,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관계는 차후 매매함과 동시에 조례로써 상정해서 다시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려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저희구는 3,000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1기당 4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은추모공원’ 봉안시설 매입에 대한 음성군청의 동의를 요청하고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구립 봉안시설 분양매입 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립 봉안시설 분양 매입계획은 국가 장사정책이 매장 억제 및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례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예은추모공원’과 구립 봉안당 분양매매 계획을 체결하여 우리구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품격 있는 봉안시설을 제공하고자 2009년도 4월 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하고 2009년 4월 14일 구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안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예은추모공원’이고 소재지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호입니다. 대지면적은 8,928㎡, 건축면적은 827.78㎡입니다. 봉안능력은 납골함 59,752기이고 현 26,752기가 남아 있습니다. 설치 신고는 2004년 4월 17일에 했고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식당, 주차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유현황은 강남구에서 공유지분 100분의 16.4%를 가지고 있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공유지분 100분의 83.6%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의 매입 필요성은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민의 납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봉안시설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저소득층에 저렴한 가격에 품격있는 봉안시설을 공급하여 장례비용의 절감은 물론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사문화를 개선하는데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원이며, 100% 구비입니다. 산출내역에 3,000기로 1기당 40만원 해서 12억입니다. 예산확보는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은추모공원’ 봉안시설 매입에 대한 음성군청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립봉안시설 분양 매입계획이며, 또 분양매매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예정입니다. 본 구립 봉안시설 분양매입 계획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립 봉안시설 분양매입 계획은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지역주민이 시설의 입지 자체를 반대하고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며,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구립 봉안시설 분양매입 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납골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번지에 소재한 ‘예은추모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봉안시설 3,000기를 매입하여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품격 있는 봉안시설을 공급하여 장례비용의 절감은 물론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사문화를 개선하는데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나 본 사업에 대한 자체투용자사업 심사분석 자체종합평가 결과 사업추진의 적법성, 사업규모, 사업비, 입지타당성 등에서 모두 적합하고 민원발생 소지 등 제약요인이 없으며,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85㎞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북쪽을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와 북쪽의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한 재원구성에서 사업규모, 단위당 비용, 재원구성 등에 있어 유사시설 등과 비교분석도 적정하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법」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골시설은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소유자의 적격여부, 소유권 취득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조달을 2009년도 추경예산에 100% 자치구비로 12억원을 예산편성 반영하기 보다는 3, 5년의 연부매입 방법과 국 시비 보조금 신청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구 봉안시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3,000기에 40만원 해서 12억 그것은 알겠는데 사용허가를 보니까 장사시설 사용신청, 구청장 허가, 사용허가증 교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3,000기라면 보통 1층부터 5층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효원, 향남에 있는 거 거기 가 보니까 한 3층 높이 이걸 250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사용허가하고 사용허가 교부증을 받으면 그냥 순서대로 계속 1, 2, 3 순번대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다른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등은 정해져 있지 않고 조례를 정하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강남구의 예를 들면 일반은 1기당 사용료 2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5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강남구의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매입하기 전에 조례 제정할 때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사용료 등 그 문제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구립 봉안시설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파발이나 벽제 근교에다가 하면 보통 좋은 자리는 5, 600만원 줘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앞서 구립 청소년 독서실 관계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4대 때 금산에 봉안시설을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보고도 없고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또 이번에 금년도에 봉안시설을 분양받는다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충분히 2009년도 사업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본 예산을 심의한 지가 불과 2, 3개월 밖에 안됐다 아닙니까. 2, 3개월 전일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한다, 사업계획이 어떻다, 물론 가정복지과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과장한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최고로 염려하는 게 집행부에서 너무 위원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우습게 보고 무조건 안만 올리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애매한 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준데로 따른다, 의회에 맡겨서 의회에 부담을 주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 큰 사업인데, 12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되고 시급하게 분양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올려야 되는데 어떤 경위로 이렇게 추경에, 지금 추경이 우리 사업예산을 하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이런 시점인데 추경에 이걸, 그렇게 시급한 건지, 그럼 왜 그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금년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왜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만 드리면 절대로 위원님의 생각을 넘어서서 대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존중하고,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유재산변경안을 올리게 된 사유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그 때 추진했었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그 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금산군에 추진할 때에도 제가 있을 때도 제가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로 갔는데요. 처음에 건물 짓는 것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다 해서 정말로 멋있게 구민을 위해서 지을 수 있도록 7개구가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의 주민들이 서울에서 왜 여기에 오냐 이렇게 해서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어 멈췄던 상태고요. 지금 이것은 작년도 11월말쯤 돼가지고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서대문구청, 저희 구청, 금천구청, 양천구청까지 같이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번 추경에는 돈이 안 올라왔어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안 올라가고 다음에…….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 안에 해야 될 사항이네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사업적인 설명을 매월 어느 쪽으로 유도할 지 참 답답합니다. 57쪽에 보면 비용편익 분석표를 이 내용 설명도 못하고 수입·지출 분석표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3,000기를 사는데 12억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연차적으로 총 몇 년차 해가지고 20년까지는 얼마씩 이용했을 적에, 20년 후에 재사용 했을 때는 얼마 됐을 적에 총 수익율이 가감순해서 우리 재정에 별 고민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서, 이것을 “타 구에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 줘야지, 재정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오더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냥 음성에 어떻게 알음으로 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냥 매입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말아요. 위원들이 그 정도로 자질이 낮아요? 지금 현재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라서 계수에 눈이 밝아 가지고 수지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감모가 많이 되는지, 손실이 생기는지 수익성이 많이 생기는지, 연차적으로 수익성이 적게 생기더라도, 복지사업으로 가야할 것은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가야 되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될 망정 실지로 총계적으로는 12억을 투자했을 적에 순 현재 가치가 27억이나 된다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지, 어떻게 담당자가 그렇게 설명도 못하고 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전체 의원 있는 데 한 번 해 주면 “다음 회기 때 빨리 해라”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안하고, 수지도 안 가르켜주고 뭐가 급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급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18명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다라고 바로 10분내로 끝내도록 해줘야지. 자꾸 궁금하니까 묻고, 뭐가 급해서 3,000기를 지금 사려고 하느냐 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수지사항도 모르고.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승인은 해 주되, 분명히 속기에 토를 좀 달아야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기 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각각 올리기 전에 전문위원들과 우리 구의원 한 번 가 보자 해서 현지답사한 뒤에 이 값비싼 시간에 갑론을박하면서 오래 안 가도록 분명히 속기상 그렇게 명백하게, 사업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 그렇게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집에 책 오는 걸 보고 알았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도 설명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미리 설명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알아서 다 할 거 아닙니까.

남궁역위원

이것 없으면 안 해 준다고 토를 달아 놔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상의가 없으면 안 해 준다는 조건을 달고 해 준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사전에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봉안시설 분양 매입계획 건에 대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65차 회의가 개회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