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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17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0-09-01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9년 9월 20일 제정되고 2000년 7월 15일 한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그 근거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23일자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되어 전부 개정되었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5일자로 『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정보화촉진조례를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조례내용의 대부분인 3분의 1이상을 체계적으로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명칭을 법령 명칭의 흐름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에서 『촉진』이라는 용어를 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내용은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각 장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체계의 보완입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등 각종 명칭에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최근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본부의 기능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정보화 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와 정보화 자료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화 자료의 제공과 수탁업무 처리에 있어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의 기본원칙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과 정보격차 해소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보문화 인력의 양성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 정보화교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장은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홈페이지 게시물의 관리 등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과 마일리지제도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정보화 기반의 행정업무 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인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2010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기획단장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정보화책임관은 누구이며 정보화사업의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실무책임관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에 정보화 추세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악용한다든지 또 이것을 잘못 악용해서 인사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러한 민감한 사항은 여기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는 게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감시기능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과장님들도 바뀐 분이 몇 분 계셔서 얼굴이 생소합니다. 빨리 익혔으면 좋겠고요,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보화기본 조례 제29조제1항에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관제운영센터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U-통합관제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산정보과가 발족하는데 U-성동통합관제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도 전산과에서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서울시 정보화기본 조례 제33조에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조항이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의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5조에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업무 홍보인 경우에 경품지급은 17페이지 별표1 기준에 의해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성동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8월에는 민선5기 톡톡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던데 금상이 100만원으로 구정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는 이 3만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듯 합니다. 그동안 홈페이지에 구정참여를 위해 개최한 행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행사별 지급한 경품의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36조 마일리지제 운영에 있어서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마일리지라는 게 사용할 곳이 다양하지 않다면 쌓아놓기만 할뿐 별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일리지제로 인해서 구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했는데 본 조례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1항에서 정보화책임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책임관은 규칙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동구의 정보화책임관은 조례가 통과되면 전산정보과장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개인정보 중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 감시규정을 넣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에서는 제25조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성동구 보안관리 규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 조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서울시 정보화기본 조례 29조1항에는 정보지원통합센터 설립규정이 있는데 우리구 본 조례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조례이기 때문에 통합센터 규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구의 경우에는 성동구 단일센터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안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보화기본 조례 제29조2항에 통합관제운영센터와 우리구 통합관제센터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통합관제센터는 정보지원통합센터가 아니라 CCTV종합상황실이 되겠습니다. 경찰, 구, 주정차 단속, 경찰에서는 우리 관내 치안관계로 해서 각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CCTV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범위가 다르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산정보과가 신설되면 통합관제센터를 실질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업무성격상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터넷 중독예방에 관한 조항이 이번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터넷중독에 대한 것은 우리구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사용하면서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사항은 우리 성동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조례 제35조에 규정된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에서 상품권 3만원 이하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아이디어공모는 구에서 100만원의 최고 시상금을 지급해서 상금액의 차이가 큰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공모 정책아이디어의 경우는 별도의 조례근거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금을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보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단순 참여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시로 참여하는데 많은 시상금을 줄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만원 이하로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조례 미제정으로 인해서 지급실적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마일리지제도로 발생된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참여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정홍보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우리 구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을 해서 마일리지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위법인 서울시의 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 25개를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구에서는 소규모단위라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참고하셔서 우리구도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어서 과도 생기는데 통합적으로 운영체계가 정립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정보화기본 조례 제33조에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조항이 우리구에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구 조례에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홍보하고 구정참여유도를 위해서 지급하는 상품의 금액이 다른 것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구정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는 민선5기 톡톡아이디어공모가 처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전에 해오신 행사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되기 이전에는 행사가 없었다고 알아들었는데……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마일리지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마일리지제도로 인해서 얼마나 이용이 증가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예상을 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마일리지제도를 넣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상없이 너무 졸속으로 어디 다른 데서 쓰니까 아이디어의 하나로 마일리지제도를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보충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보화 관련해서 조례를 각 구에서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품권지급이라든가 상품권은 안 된다하더라도 참여자에게 가입하신 분들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방문한 횟수마다 우리 구정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홍보기회가 되고 많이 참여할수록 마일리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자에게 참여할 때마다 3만원 이하를 금품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광역시 것을 보고 상품권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일단 마일리지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적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성동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이러면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이 잘되면 더 보완하고 유명무실하면 나중에 조례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구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마일리지 적립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예가 없어서 미리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마일리지라는 게 아까 질의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할 곳이 많지 않으면 쌓아놓기만 할 뿐이고 어떤 면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다보니까 다른 것도 참고하고 이러면서 일단 넣고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요새 문자메시지는 공짜로 통신사에서도 하는 것이 많고 해서 문자메시지 마일리지로 쓰는 것 정도로는 사용처가 적고 별로 쓸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실효성이 없으면 점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현주

김현주위원

아니요, 점수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쓸 곳이 어디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에 각 직능단체,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이런 조직이 많잖아요. 각동에도 방위협의회라든지 각종 조직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 마일리지로 해서 회원들한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모임을 갖는다 동시에 문자서비스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무료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것으로 잘 활용해서 홍보만 잘되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주

김현주위원

그것은 일반 주민의 참여유도가 아니고 그것을 보내는 분들은 직능단체의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자기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마일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밖에 사용처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일리지는 우리가 앞으로 계약을 확대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 카드구입하는 데도 활용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입장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활용도가 높고 점차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면 더 넓혀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 있고 심지어 음식점하고 가맹해가지고 음식점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해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능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등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용어를 정리하여 지원근거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6조는 기업체가 많은 성수동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센터장의 범위의 규정하고 조직인력과 센터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8조는 종합지원센터의 관내 중소기업체 및 교육생에 대한 지원과 운영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반드시 관계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구인‧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도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10조는 관내 기업경쟁력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고용촉진사업에 적극 노력한 우수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기진작을 강구하고자 제반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은 금융시장 불안 및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기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주민기능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주무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정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의거 중앙 해당부서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 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을 『성동구 지역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동구 지역경제에 국한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전문적인 자격 또는 경력, 학력사항 등이 명확히 조례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5조 조직 및 인력도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급은 몇 명, 6급‧7급은 몇 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8조2항 『종합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임금 지원 또는 고용촉진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아주 애매모호한 규정을 하고 하는데 좀더 사업별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금의 지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3조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으로 정한다』는 내용에 필히 『성동구』를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10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의 자격도 필히 학력, 경력, 자격요건을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3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성동구 예산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2009년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였던 사업과 지원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2010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8조제2항에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혹시 우리구에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2009년 2월 17일자 구청장방침에 의거 2009년 3월 10일 개소식을 갖고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구청장방침으로 운영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제와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센터의 설치 지원 제1항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까지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우리구만 법령의 위임도 없는데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취업의 알선을 위하여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성동구 중소기업을 위하여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기업제품 소개, 홍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인‧구직 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아까 심의가 끝난 관련 직원들은 가서 업무 보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셔서 제가 특별히 중복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포함된 내용인데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치가 성수동인데 성동구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성수동에만 모여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왕십리지역이나 기타 각 지역마다 소상공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접근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걱정됩니다. 그런 안도 검토해 주시고, 현재 업종별로 소상공인들이 파악되었으면 숫자를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이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에 대해서 법령 위임된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법령 위임사항은 중소기업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그리고 114조에 의거해서 소상공인 육성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에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도 표준시안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정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보면 구로구에서는 2010년 2월에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영등포구도 2006년 11월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주요한 준공업지역을 보면 구로, 영등포, 우리 성동, 금천 4개 지역이며 우리 성동도 성수지역에 많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센터장 자격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격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장 자격은 계약공무원 자격요건을 위한 상위법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2항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채용관계에서 계약직공무원은 별도로 계약직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사항이 아니어서 표시를 안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중소기업체 및 교육생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업성 및 예산사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제정 후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센터 위치에 성동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위원님의 고견이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해도 성동구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셔 가지고 성동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의 학력,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본 조례에는 상세규정이 없으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6조에 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8조3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9년도에 추진했던 사업과 지원사업비, 2010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2009년도에는 10억 5,925만 1,000원, 2010년도에는 2억 3,59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사무실 관리, 취업박람회,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구 처음으로 실업해소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1:1 만남의 장 취업박람회』하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리크루트 박람회』를 실시하였고 총 6회에 걸쳐서 191명의 취업성과가 있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전문상담사의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서 2,200명의 취업실적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및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무료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소자본교육을 실시하여 총 6개 과정에서 22개 강좌 600명을 배출해서 수료생, 취업자 및 창업자로부터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또 제8조2항에 임금지원 사례가 있는지하고 타구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금지원은 51개 업체 102명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09년 3월에 개소했는데 구청장방침으로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제서 조례제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고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데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성동구도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3D업종기피에 따른 생산업체인력란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고 또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 10월 21일자로 구청장 방침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현황 및 인력수요 전수조사 등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게 됐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성수동지역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으로써 인쇄업이라든지 제조, IT, BT 등 도시형첨단산업으로 기업체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관내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대적인 필요성과 적극적인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조례가 있지만 구로구나 영등포구 이런 데서도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내 준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으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인‧구직 또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업체 253개 업체, 구직자 419명이 참여하여 51개 기업체에 102명의 구직자를 취업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4개 업체하고 구직자 544명이 참여해서 42개 기업체에서 89명의 구직자를 취업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부터 우리구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10년도에도 서울시 자치구 공동 리크루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타 자치구 취업박람회 벤치마킹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성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는 왕십리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도 이런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왕십리지역이나 여타지역은 업종별로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파악보고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동구 사업체하고 종사자 현황을 보면 사업체는 2만 2,523개 업체에 종사자수는 12만 5,207명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30만 8,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12만 5,207명으로 다 성동구지역 주민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치인 성수동은 우선 사무소 건물을 마련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는 쉽게 임대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 접근성이 거의 90%의 중소기업이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데 하면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게 아닐까 해 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부 편중된 성수지역이지만 집중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라는 것은 나중에 필요성에 의해서 또 옮길 수도 있고 우리가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마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제5조 조직 및 인력내용에 대해서 본 조항을 보면 종합지원센터 근무직원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이 조항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하면 이 조항으로 봐서는 지금 팀장 이하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직원에 고용직도 넣을 수 있고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는 애매한 조항이기 때문에 팀장 1명 그 다음에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들어가야만 조직 및 인력의 구성원을 다른 의도에서 채용하고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발언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동구 지역경제에 대한 사람으로 센터장을 국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실력이 있으면 센터장을 공모해서 정말 유능한 센터장을 우리 성동구 조례에 맞게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규칙을 만들 때는 의회에 회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상입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예,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자료요청 먼저 드릴께요. 우리 국장님 보고 중에 육성기금이 2009년에는 10억여원, 2010년에는 2억 3,000여원,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 임금지원사례가 51개 업체에 4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하고 업체별 지원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4조의 예를 들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전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112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1년 반 동안 운영됐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준

박경준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구인구직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009년도에 101명, 2010년도에 8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근무하신 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혹시 참고사항으로 파악해 봤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이틀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55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