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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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90회 제65내무위원회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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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1일 내무위원회 제64차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본 의원 지역의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동명칭이 결정되지 못하고 위원님들간에게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쉽게 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처음에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구민들이 좀 많이 혼동이 되고 위원들도 힘들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회기동하고 처음에 2차 합병할 때 같이 돼 버렸으면 신설동이나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굳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신설동은 합병을 시키고 회기동은 합병을 안 시키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선 신설동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동명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근 한 달 동안 본 위원 사무실에 하루는 신설동 주민이 찾아 오고 하루는 용두동 주민이 찾아 오고 매일 똑같은 답변을 해 주다 보니까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청장이 좀 현실성에 맞는 안을 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켰어야 되는데 여기 찾아오면 여기도 “응”하고 저기 찾아오면 저기에도 “응”하고 이래가지고 주민들만 더 혼동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토의가 됐지만 여러 가지, 제가 어제 잠을 한 숨도 안 잤어요. 신설동 주민들도 자존심을 세워 주고 용두동 주민들도 자존심을 세워 주고 합리적인 방안이 없나 해서 어제 지역의 지인들과 많은 사담이 있어가지고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한 내용이 주민들 모두가 다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설동은 신설동 나름대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양보가 돼야 되고 용두동도, 아무리 용두동이 면적이 넓고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용두동 주민들도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두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꼭 ‘용두동’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신설동에 괄호를 붙이는 것도, 사실 우리 동명칭에 ‘용두(신설)동’ 이것도 용어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안이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 구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제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어제 동네 지인들하고, 모든 분들하고 다 만나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하고 협의한 결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결과 용두동의 ‘용’자와 신설동의 ‘신’자를 넣어서 ‘용신동’으로 하면 양쪽 다 자존심을 살리고, 그러나 이걸 분명히 용두동 사람들은 용두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몰매를 맞더라도 본 위원이 맞을 것이고, 신설동 주민들 중에서도 이게 뭐냐 ‘신설동’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그것도 제가 심판받을께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병윤위원께서 합의점을 위해서 용두동의 ‘용’자와 신설동의 ‘신’자를 따서 ‘용신동’으로 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워낙 민원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병윤위원이 제안한대로 동의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 제13조 동의 설치, 제2항 별표 2의 동주민센터 명칭란 중 ‘용두(신설)동’을 ‘용신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으로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요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일자리사업 확대와 긴급 복지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행정조직 개편 관련 구 본청의 신설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세입 재원을 추가 계상하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의 세입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쪽부터 24쪽까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할 적에 사업 설명이 부족했거나 판단이 미흡해서 가감 결정에 따라서 부족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 들어서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새로운 사업들이 신규가 어떻게 되는지, 신규사항을 별도로 표시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도에 신규사업이 없는 것이 새로 신규사업이 있었거나 또 작년도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올린다거나 반복된 일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일부분은 감편성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신규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세부내역을 발췌해서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지금 예산과장한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17쪽부터.
병윤

이병윤위원

세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은 7쪽하고 8쪽에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17쪽은 전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여기 17쪽은 세입으로 나와 있는 데요.

남궁역위원

13쪽이 세입이지.
병윤

이병윤위원

책이 작은 거에요.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예, 주요사업설명서, 제가 얇은 거를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는 옆에 보조자들이 확실히 좀 하라고.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사업명세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과장들이…….

강태희위원

예산과장이 지금 총괄적으로 물어야 원칙이지,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고 난 뒤에 부서로 들어 가는 것이 원칙이지.
병윤

이병윤위원

총괄적인 질의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각 해당 과장이 하면 되잖아.

전철수위원

세출예산 들어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입은…….
병윤

이병윤위원

됐고, 세출예산.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시비보조금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토목 분야에 많은 금액이 삭감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35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앞으로 사업이 내년 11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가 현재 12억 6,000만원 확보돼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구비가 당초 예산에 8억 4,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4억원을 추가해서 구비는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가 7억원 다시 편성되고 구비가 3억원 해서 총 35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여기 보조금이 12억 6,000만원이 감편성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지난 연말에 시비가 12억 6,000만원이 내시가 되었다가 다시 시 재배정사업으로 바뀌면서 보조금을 삭감하고 시에서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중 계산으로 돼서 감편성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35억 이야기는 어디에서 계수가 나온겁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총 사업비가 35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강태희위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비잖아요?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시비가 12억 6,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구비가 12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25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10억이, 그래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서상 지금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토목분야가 12억 6,000만원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안에 보면.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아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이중 계상 돼 가지고, 당초에 시에서 12억 6,000만원을 작년 말에 가내시 했다가 다시 재배정 예산으로 돌리면서 이중으로 계상된 겁니다, 시비가. 그래서 시비를, 현재 12억 6,000만원이 별도로 재배정 예산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삭감하는 겁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시에서 시 예산으로 12억 6,000만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것을 안 주고 재배정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편성된 것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긴 주되, 이 돈이 시에서 돈을 직접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깎아도 되는 돈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돈으로 항목이, 내용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깎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12억 6,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준다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12억 6,000만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액수보다 많이 새로운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본 안은 삭감이 되고 나중에 보조금 받았을 적에 다시 추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 안 들어 오는 거죠? 없잖아요. 다음 차기에, 6월달이나 다음 차기에 보조금 들어 올 적에 추경 사업으로 다시 삽입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재배정 예산으로 12억 6,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은 이중으로 교부가 됐으니까 그걸 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부가 안 되니까.

강태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재배정, 이중으로 됐다 소리 안 하고 과장님은 이중으로 됐다고 그러고 의견이 안 맞잖아요.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그게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치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또 시에서 재배정으로 줄테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이 예산으로 오더라도 재배정으로 들어오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안 하죠. 아까 30 몇 억 그거는 총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총 규모가 그런 내용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세입부분만 하는 거예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세입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부서는 소관 국장님이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44쪽부터 45쪽까지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감사담당관

감사과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5,1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6,783만 5,000원 대비해서 1,6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지역순찰팀이 고객만족추진단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이 감편성 되어서 1,680만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순찰팀에 일반운영비는 휴대전화 사용료로써 기정예산이 120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 4월까지 사용한 4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이관 됨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8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 사항 점검 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은 240만원이었다가 1, 2, 3, 4월에 쓴 80만원을 공제한 160만원이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민불편살피미 활동 평가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이 240만원이었다가 그간 사용한 80만원을 공제한 160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에 편성됨에 따라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에서 특근매식비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이 1,596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역순찰팀이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224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으로 편성하게 돼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안업무 특근매식비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1,596만원 중에서 기 사용한 돈을 뺀 224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에 편성하는 관계로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도 당초예산 5,928만원 중에서 저희 지역순찰팀에서 1, 2, 3, 4월달에 사용한 금액을 뺀 832만원을 고객만족추진단에 편성하는 관계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4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 사항 점검활동 160만원이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이관이 돼서 감편성 했고 또 그 밑에 시민불편살피미 활동 및 평가에서도 고객만족추진단으로 편성이 돼서 감편성 됐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 사항 점검활동과 또 시민불편살피미 활동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 사항 점검활동비는 우선 봄철에는 동절기에, 우선 시기별 안전점검은 연간 총 8회를 실시하는데 공사장 안전점검 2회, 설날 종합대책 추진실태점검, 해빙기 재난 취약지구 안전실태 점검, 공원 및 산책로 실태점검, 수방대책 준비를 점검하고 추석절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제설대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은 이것은 연간 전 지역의 순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대성

황대성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타 과나 타 부서에 예산과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된 부서인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46쪽부터 50쪽까지 언론보도 지원활성화, 구정홍보지원,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직 부서장이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홍보담당관은 지금 감사담당관이 순찰과 관련돼서는 감편성하는 게 고객만족추진단으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마는 홍보담당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기 편성돼 있던 부분을 부서에 해당되는 구정홍보기능하고 인터넷 미디어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홍보담당관은 예산이 3억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내용은 구정언론 지원강화가 6,653만 8,000원, 일반운영비는 신문공고료 또는 도서구입, 사진보관 등 관련 경비로써 4,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은 언론인 간담회라든지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은 5,832만 3,000원이 편성됐으며, 그 중에 인건비는 3,460만 2,000원이고, 47페이지를 보시면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운영이 1,310만 7,000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이 156만 9,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통합방송 운영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동영상 카메라 또는 동영상 카메라 부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1,822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TV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5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1억 1,50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시면 신문구독료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이 부분은 1억 1,509만원이고 구정홍보 지원 중에서 특별히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하고 관련돼서 구정홍보 지원이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중에서 홍보책자 발간이 2,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무료영화 상영비가 200만원, 홍보담당관의 인력운영비가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으로써 20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에서, 49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이라든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해서 일반운영비가 1,468만 4,000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9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기본 8개월, 그러니까 5월 4일자 발령으로 봐서 9명에 대해서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가 1,872만원, 구정홍보 보도자료 배부가 5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여비가 1,924만 5,000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본 예산 때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넘어온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사진보관 등 관련 경비 217만원이 자치행정과 어느 부분에서 이관돼 넘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강태희위원

46페이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217만원이요?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제가 본예산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연속으로 넘어 왔다고, 217만원은 자치행정과에 없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신규로 넣은 건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신규로 넣은 건 아니죠, 이게.

강태희위원

여섯 가지는 똑 같이 넘어 왔는데 217만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금액에서 합해 가지고 넘어 왔냐 이거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를 보시면, 58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일부를 감편성합니다. 그 내용하고, 58페이지 보시면 상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구정홍보 사진 촬영 및 무료영화 상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홍보액자 및 기록보존용 사진첩이라든지, 배터리, 기록보존용 CD케이스, 구별용 라벨지 이런 것 중에서 일부분을 떼서 이 과로 오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행정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일부 남겨 놓고 이 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홍보팀에서 직제 자체가 이 자료를 보시면 홍보담당관에서 언론보도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자치홍보팀이 언론보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인터넷 미디어 부분이 새롭게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자치행정과에도 나름대로의 홍보가 필요하고 일부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복돼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일부는 홍보담당관실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또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감편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진보관 등 관련 경비 310만원에 70% 해 가지고 217만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어느 부분이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이리 넘어 왔는지, 일부분이 넘어왔는지 그러한 세부적인 명세서가 있어 가지고 이해를 돕게 해 줘야지 실무자만 알고 위원들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살을 조금조금 떼 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를 뗐는지 네 가지를 뗐는지 모르잖아요, 현재.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답변?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에서 310만원이라는 부분이 편성된 중에서 70%는 홍보담당관으로 오고 30%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70% 감편성하고 30%를 남겨 놔 가지고 구정에 필요한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사진보관이나 관련 경비가 필요한 부분 30% 예산을 그대로 남겨 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 비교 증감에 삼각 표시된 거 자치행정과에 있잖아요. 네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몇 가지가 합해 가지고 217만원인지 점만 찍어 주면 되잖아요. 이 부분 감 편성된 것이, 여기 위원들이 다 숫자를 맞추려고 몇 번을 주판을 놔 가지고 튕겨야 될 사항 아니에요. 14만원, 28만원, 49만원, 70만원인데 어느어느 부분이 217만원인지 그것도 못 알아줘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예산서 193쪽에 보면 홍보용 액자 및 기록보존용 사진첩이 80만원, 그 다음에 사진기 배터리가 100만원, 기록보존용 CD가 70만원, 기록보존용 CD케이스가 40만원, 기록보존용 CD구별용 라벨지가 20만원 해서 31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193쪽에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나열해서 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넘어 왔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이냐고, 그걸 왜 체크를 못해줘? 위원님들이 본 예산 책자를 가지고 왔냐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네.

강태희위원

이 삭감된 부분이 어디로 넘어 왔느냐면 홍보담당관으로 이월됐잖아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네.

강태희위원

그것만 상계시켜 주는 것만 표시해 주면 아는 거지 본 예산 책자 가지고 위원들이…….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그 근본적인 것을…….

전철수위원

5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어요.

강태희위원

58페이지에 어느 부분 항목이 217만원이냐 이거지. 이걸 찍어 줘야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5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홍보용 액자 및 기록…….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58페이지에 어느 부분이 217만원인지 계를 내줘 가지고 맞아야지 217만원이 넘어 온 걸 알지.

전철수위원

310만원에 70%…….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릴께요, 정확히. 뭐냐 하면 기정액이,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홍보용 액자 및 기록보존용 사진첩 해서 기정액이 80만원 있잖아요.

강태희위원

그걸 체크해 주라고.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자! 80만원, 그 밑에 사진기 배터리가 100만원, 그 밑에 기록용 CD가 70만원, 기록보존용 CD케이스가 40만원, 기록보존용 CD구별용 라벨지가 20만원이잖아요. 이 놈이 310만원이에요, 합하면. 그런데 이 310만원 중에서 70%인…….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217만원은 이쪽으로 옮기고 나머지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전철수위원

잘 짚어 내긴 잘 짚어 냈어.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 왔다 이야기 해줘야지. 여기는 상계 시켜 놓고 여기는 무더기로 해 놓으면 위원들이 알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49쪽 보시면 홍보책자 발간 해서 동대문구 화보제작 했는데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49페이지요?
정현

심정현위원

예,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수록해서 또 누구에게 배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어느 부분?
정현

심정현위원

49쪽.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동대문구 화보제작이요?
정현

심정현위원

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1,000만원이요?
정현

심정현위원

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각종 행사에서 중요하게 동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CD로 굽는다든지, 촬영을 기본적으로 하고, 촬영이야 카메라로 하든 VTR로 촬영한 부분 중에서 화보로 남겨서 우리가 기록을 유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어떤 거요?

강태희위원

화보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생활지도도 삭감됐잖아요, 1,000만원, 1,000만원. (○자치홍보팀장 권오형 좌석에서 - 삭감된 거 아닙니다.) 뭐가요? (○자치홍보팀장 권오형 좌석에서 - CI…….)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본예산에, 제가 그래서 본예산을 카피해 왔어요. 194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동대문구 화보제작이 편성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넘어 왔다는 거에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59페이지 이걸 보고 하니까 이게 이월이 돼 넘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을 보면 신규로 돼 있고, 이월된 것을 몽땅 이야기 해 주면 이해하기 편안하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다 이월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강태희위원

지금 물으니까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이 생각이 들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신규 편성 없어요, 이월된 거지. 아까 그건 70%기 때문에 그렇고 30%는 자치행정과에 남아 있고.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이 자치행정과에서 넘어 왔습니다 하면 이해하기 편안하다 이거지요. 이 홍보담당관에서 사업을 신규로 보니까 새롭게 된 거 아니냐 이거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것을 문구를 안 바꾸고 그대로 넘어 갔으면 저희가 찾아 보기 쉬운데 말을 많이 바꿔놔가지고 저희들이 못 찾겠더라고. 작년 기정예산하고 맞춰 보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놔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 보면 47쪽에 언론모니터링 강화 1억 1,500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상세한 내용이 신문스크랩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TV모니터용 녹음테이프, 신문구독료가 1억 1,439만원이에요.

남궁역위원

신문구독료가 여기 포함된 거예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구독료가 포함된 거예요. 구독료가 1억 1,439만원이고, 그 다음에 TV모니터용 녹음테이프, 신문스크랩북을 합해서 1억 1,590만원이에요, 이 3개를 합해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51쪽부터 53쪽까지 구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관리, 창의혁신 추진,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추진단장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요구 예산안은 총 72억 992만 3,000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6,67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회의 운영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51쪽입니다. 포상금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매월 정책회의에서 채택·결정된 사업의 제안제출 부서장에게 시상금으로 480만원을, 반기별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서장 정책회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정책회의는 작년 10월달에 정책기획추진단에서 안을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30년 이상된 과장님들이 공직생활을 죽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근무를 많이 해 왔습니다. 또 행정 아이디어도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서장들의 생각을 우리구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채택이 되면, 작년에는 전혀 시상금을 안 줬는데 올해부터는 채택된 부서장에 한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 2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반기별로 최우수, 우수를 뽑아서 시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부서로 소속이 변경된 창의혁신팀, 기획예산과에 있던 것입니다. 소관 예산으로 당초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우리 부서로 변경하여 요구된 예산입니다. 우리 부서로 이관될 예산은 5,790만원이며,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3,510만원 편성했고, 이 내용으로는 51쪽 중단부터 52쪽 중단까지 입니다. 운영비로 2,88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포상금으로 430만원,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320만원이며, 52쪽 중단부터 53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 일반보상금 490만원, 포상금으로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예산으로 960만원입니다. 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8만원, 국내여비로 624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추진단에 부서장 시상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심사는 누가하는 것이고, 또이번에 이전된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새로 올린거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을 최우수 100만원 2명, 우수 2명인데 요새 모든 게 어려운데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번에 해가지고 30년 이상된 과장들의 좋은 안을 받아 본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회의 때 해당 제안 부서장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장님,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과장되구요.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그 동안 27건을 우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압류해제비를 구청에서 대신 납부해 준다 이런 것을 세무1과장이 제안해서 채택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감독공무원이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에 민원인을 만나지 말아, 클린 타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재교 설치에 대해서 민원해소 방안을 채택해서 시청에 건의한 바도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도 여기서 제안해서 채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공사장에, 지금 세 곳 정도가 있는데 자가 소음측정기를 외부에 항시 달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휘경동 가면 센트레빌 짓는 거 보면 외부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데시벨이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동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부품을 도입하니까, 이것은 예산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등 많은 건을 제안하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보면 구민제안제도나 직원들이 하는 제안제도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안같은 것도 보면 직원이 내는 거나, 제안 심사위원이 있어요. 거기서 그것을 심의하는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데 굳이 30년 이상된 과장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이중성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제안을 주는데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심의할 때 한 번 심사숙고해서 심사해 보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장 정책제안은 일몰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까지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장님들이 국에서 격월로 1건씩 내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머리가 쥐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뭘 내야 될까? 강제성을 띠우고 하니까 엄청, 여지껏 놀고 있던 머리를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장님들이 애를 먹고 전체 부서가 창의 쪽으로, 정책 개발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 달에 3건에서 6건 정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이 20명 정도 있는 데서 과장이 발표한다는 것, 또 자기 업무가 아닌 공무원 생활하면서 자기가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지, 자기 업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몰제, 금년말까지만 시행할겁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 혁신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절약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일인데 뭐 굳이, 창의는 나름대로 좋은 것을 만들어서 정책에 쓴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꼭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필요하고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4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쪽입니다.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에서 포상금 목에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연수비에 기정예산 4,000만원에서 40%인 1,600만원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2,400만원만 존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기정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과 노후 사무기기 변경 등에 따라서 9,9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으로 경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과가 생기고 단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시고, 사무가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 부서의 사무실 공사 관계는 기존 사무실의 벽체를 뜯어 내고 막아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거의 전 부서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치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통합 사무실을 운영해서 과 간의 벽체로 이격되어 있는 것을 통합사무실로 3층에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기존 부서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공사는 5월 첫째 주 주말을 기해서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식품안전추진단과 건강증진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보건소도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식품안전 분야 이런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보건소도 통합사무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비용을 최소화하자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가 약 22종에 580개정도가 필요합니다. 의자, 책상 전부 나열하면 그 중에 66.77%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옮겨서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새로 신설된 부서의 회의용 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기기만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55쪽부터 66쪽까지 동행정 업무 지원, 구민홍보 활동 강화, 구정홍보자료 발간,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55쪽부터 61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기정 79억 8,012만원에서 8억 608만 3,000원이 감소한 71억 7,403만 7,000원입니다. 감 편성사유로는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홍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자치홍보팀 예산과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동청사 유지보수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통·반장의 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55쪽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정 4억 8,926만 3,000원에서 1억 7,600만원이 감소한 3억 1,326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우리구 2단계 동 통·폐합 추진으로 16개 동주민센터가 통·폐합됨으로써 동청사 시설유지 및 보수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최근 부녀자 납치 및 어린이 유괴,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CCTV설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방범CCTV 2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기정 4억 1,184만원에서 1억 7,510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694만 2,000원으로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정 23억 4,851만 1,000원에서 5억 9,664만원이 감소한 17억 5,187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한 사유로는 통·반설치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한 행정 경계 조정 및 정비로 통·반장의 정원 감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기정 1억 8,822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가한 2억 7,022만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내용으로는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원,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상황실 설치 시설비 6,200만원입니다마는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6,000여만원이 증액되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정 언론 홍보사업입니다. 기정 9,183만 2,000원에서 6,276만 8,000원이 감소한 2,906만 4,000원으로 감 편성하였고, 다음은 5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으로 기정 1억 5,104만 2,000원에서 5,282만 3,000원 감소한 9,821만 9,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8쪽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 상영 사업입니다. 기정 3,688만 2,000원에서 487만원 감소한 3,201만 2,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기정 2억 864만원에서 720만원 감소한 2억 144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9쪽 동대문구 홍보책자 및 구보 발간사업입니다.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소한 1,0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56쪽 주요구정언론 홍보에서부터 59쪽 동대문구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사업까지 감 편성사유로는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홍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과 자치홍보팀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5월부터 12월분만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 추진사업입니다. 기정 1억 398만 2,000원에서 820만원 증가한 1억 1,218만 2,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새주소 현장조사 관리 시스템 구매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부터 61쪽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 16억 1,661만 2,000원에서 1억 5,108만 4,000원 감소한 14억 6,552만 8,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32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80만원, 총 3,112만 5,000원과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된 신문구독료, 급량비 및 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억 1,995만 9,000원, 여비 구정홍보 보도자료 배부에 종사하는 직원의 여비 52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dm로 2009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55쪽 방범용CCTV 설치 확대해서 1억 7,500만원을 증액시켜서 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요. 20대를 더 확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확대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여러 대 한 것 같아요.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서 가동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CCTV를 설치해서 현재 금년 예산까지 125대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CCTV 설치 요구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난이라든가 또 어린이 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지만 저희들의 예산 한도 내에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민원을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 계획을 할 때에는 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지구내마다 우범지역을 별도로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대수만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30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추경에서도, 동대문서에서도 30대를 금년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상 10대를 줄여서 20대를 이번 추경에 올린 거구요. 다음에 아마 경찰서나 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필요하면 2차 추경때도 10여대 정도 더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가 위생병원 앞에 휘경치안센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는 너무 지역이 좁고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벽에 다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동 통·페합하면서 옛날에 답십리3동 청사로 4층에 확장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190대에서 200대정도의 CCTV가 관제센터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곳에 관제센터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설치한 125대하고 이번 추경에 또 20대를 하면 145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5대를 기존에 설치한 성능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용한 것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범죄를 예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A/S업체에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물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귀중한 세금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신경써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55쪽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 기정예산이 23억 4,851만 1,000원에서 17억 5,187만 1,000원으로 5억 9,66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이 통·폐합되면서 통장 숫자가 줄어든 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정도의 통장이 이렇게 통·폐합이 돼서 숫자가 줄었는데 왜 5억 9,600밖에 차이가 안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6쪽에 지금 자료도 봤지만 동대문경찰서 치안협의회 예산 요구에 치안협의회 상황실 설치가 6,200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자료에 보면 1억 1,900정도로 책정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편성했길래 이렇게 착오가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통·반 감축 조정하면서 통을 681개 통에서 355개 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만 47.8%정도, 48% 가량을 저희들이 감축해서 지금 통을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 조직도 이와 유사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전체적으로 소수점까지 계산한 것이 아니고 통장 기본수당이라든가, 상여금,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은 기존 예산에서 55%만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액이 되구요. 여기서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55%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저희들이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상황실 설치라고 해서 시설비로 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나누어드린 서울동대문경찰서 치안협의회 예산 요구 사항해서 별도 유인물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112신고센터 환경시스템 개선으로 해서 1억 1,933만 7,600원과 두 번째 상무관 시설개선해서 샤워장, 탈의실 이라든가, 헬스기구 교체해서 3,500 총액이 1억 5,434만 7,600원을 지원해 달라는 경찰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대문경찰서와 저희 구청 간에 오육천만원만 있으면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경찰서 측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 저희들이 요약한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중에서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4,000만원과 그 다음에 모니터 등 장비비 1,600, 상황실 사무실 집기 등 568만원해서 6,2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왜냐하면 오육천만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6,2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있었는데 동대문경찰서장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해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께서 오육천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들어 갈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님께 나눠 드린 이 유인물처럼 이렇게 들어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도저히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 거기에 경리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보고 체계가 잘 못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 1억 1,900과 3,500해서 1억 5,400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치안협의회와 관계돼서 상황실 설치하는 예산을 어렵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이 상무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치안협의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이 안된다, 분명히 제가 동대문 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도 부탁이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상무관 시설 개선은 치안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경찰관들의 하나의 체력단련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안되고 위에 112 신고센터 상황실 여기에 들어 가는 1억 1,934만 7,600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6,200을 추경에 편성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1억 1,900이라는 차이가 그런 의사소통이 잘 못된 결과로 초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1억 1,9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5,800정도, 한 1억 2,000정도가 되기 때문에 5,800정도를 증액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물론 지역에 기관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부 심의를 거쳐서 견적자료라든지 물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예절교실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청구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전액 다, 나가서 나중에 뭐뭐 시설을 했느냐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 올려간 견적서하고 실지로 산 견적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5,000만원 올렸는데 가구를 3,000만원 올렸어요. 보니까 견적서에 1,360만원을 샀어요. 그러면 천 한 사 오백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전기공사하고 다른 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반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모든 기관에서,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해달라고 한 대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올려와 가지고 그것도 또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래 가지고 이야기 들어 가지고 1단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가겠끔 이해를 심어 놓고, 좀 어렵지만 이해는 간다 라고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올려야 마땅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집행장이나 부서에서 선심 끌기 위해서 답변만 ‘예’ 해 놓고 무더기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느 위원이 이거 안 된다 소리도 할 수도 없고 저희 위원들 입장이 곤란한 사항이에요. 특히나 교육 기관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그 학교를 금년도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부 감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조 잔디구장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로 교육진흥과에서 9억 2,000만원이 다시 학교 지원, 학력신장지원센터라고 9억 2,000 올라온 거, 여러 가지 마찬가지거든요. 좀 검토를 잘 해서, 제가 항상 갈구하는 것은 금년 한 해만 보고 우리 동대문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도, 내년, 후년도, 다음 차기 후배들을 위한 우리 의회 모든 재정자립도가 원만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몽땅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경기에 재정관계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1단계로 심의 거칠 적에, 그 견적이라든지 내부 시설이 타당한지 검토를 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선심은 먼저 끌어 놓고 우리 위원들 어느 몇 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위원님들만 현재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 돼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담당 과장께서 그 견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시설비로 잡아놓은 예산은 경찰서에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back-data가 공정별로, 재료별로, 단가별로 다 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현금을 지원해서 학교장이 집행을 하지만 이 돈은 구에서 집행을,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여러 가지 회계법이라든지를 다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치안협의회 업무추진비 3,000만원도 지난번에 2,400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방범순찰대에 장병들, 전투중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도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까지도 긴밀한 관계 없이, 그렇게 많은 지원이 없었는데 벌써 치안협의회 운영에서 3,000만원에서 지금 말씀대로 2,400을 지원해 주고 지금 또 2,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상태고 또 112센터도 당연히,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사전에 112센터를 저번에 개관식 다 끝내고 후로 이 만큼 들어 왔다고 올라온 사항인데 아까 말씀대로 전부 다 어려운 것은 위원들한테 맡겨 놓고서 이걸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말을 자기 소신 껏 할 수가 없고, 또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이니까 해 줘야 되고, 선 공사 후 집행으로 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왜 올해 이렇게, 이거 당연히 해 줄 거지만 협의회 운영 이런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너무 우리가 경찰서에 다가 많은 예산을 쓰지 않느냐, 경찰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는 부서, 소방서도 있고 많은데 유독 그 쪽에만 이렇게 많이 치중을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또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올리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종이 하나 딱 올리고 예산 올려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해 달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신껏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동대문구 치안협의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거기 치안협의회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운영은 경찰서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회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관할하는 동대문구 전 지역에 치안유지를 하기 위한 협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폭 넓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명문화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이야 자치경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관내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경찰로 오면 아마 경찰서 예산은 전체 지방비로 충당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지금은 하나의 전 단계, 과도기 적 단계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안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상황실 설치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3월초에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에 따라서 각 서에 시달이 됐어요. 시달이 됐는데 저희 동대문경찰서를 비롯해서 한 7개 경찰서가 시범 상황실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다 보니까 서울청에서도 각 시범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니까 각 경찰서별로 경쟁적으로 이거를 빨리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미 3월달에 설치가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줬겠지만 저희들이 추경하고 그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서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각 기관장들끼리 말씀이 있었고 아마 의장님하고도 얘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 또 시기적으로 약간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치안이라든가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게 그게 관내 치안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걸 누가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똑 같은 공감대가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진행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과장께서 질의할 내용을 답변을 다 한 겁니다. 한 건데 진행과정, 절차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방범 치안을 위해서, 우리 지역 치안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말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절차는 분명히 앞으로는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계획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4대 의회를 하고 5대 의회를 하면서 죽 지켜봤는데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이 행태로써는 거의 원수진 상태 아니고는 모든 게 의결이 되고 있고 의결을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올바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끊을 것은 끊고 할 것은 하고, 또 청장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 구청장은, 제가 이 소리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누가 얘기하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청장 입장이 그렇게 밖에 못할 위치에 있다면 밑에 국·과장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과장들이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과정선에서 안 될 것은 안 되고 걸러낼 것은 걸려내고, 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진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경찰서에 치안센터를 해 가지고 범죄 예방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계시는데 총괄 국장으로서 앞으로 간부회의 할 때 구청장이 판단을 잘 하게끔 보좌를 해주기를 부탁하고요. 저는 다른 질의 하나 할께요. 55페이지 방범취약지역 CCTV 20대 설치 이번에 한 데,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전년도 본예산에는 몇 대 했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30대, 본예산.
병윤

이병윤위원

본예산에 30대고 그럼 50대네요, 그렇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는 주로 CCTV가 각 지역에도 배당이 됐지만 장안동 지역에 주로 많이 됐거든요. 금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해서 각 지구대별로 인구 대비해서 경찰서에서 똑 같이 형평에 맞게 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지구대에 의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해당 구의원이나 지역 구의원보다, 경찰서에서도 아무리 그 지역을 잘 안다 하지만 해당 구의원들도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해당 구의원들하고 의논를 해 가지고, 각 동장이나 해당 구의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어디 한 곳에 편중시키지 말고 이번에는 적절하게 설치하기를 바라고요. 이걸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병윤

이병윤위원

전에 30대 된 거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건 벌써 공사 들어갑니다, 본예산 거는.
병윤

이병윤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그거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건 각 지역마다 지구대별로 장소가 다 선정이 돼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의원들한테 의논 한 번 했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건 없지만, 설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들이 각 동에 시달을 하면 지구대하고…….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까 인터넷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지로 구의원한테 우리 지역이 취약지구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금년도에 아직 설치 안 했는데 할 때 되면 우리가, 구에서 의뢰오면, 지구대에서 의뢰 오면 의논해 가지고 적절한 데에 다가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다 하고 있어요.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 일 거에요. 그런데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공문 하나 지구대에, 경찰서에 보낼 때 해당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라 이렇게 한 마디만 써주면, 예를 들어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 저희들이 시달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또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의견을 저희들한테 직접 주시는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소를 한 군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몇 배수로 해서 장소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장 실사를 하고 그런 과정…….
병윤

이병윤위원

한 지구대에 보통 대 여섯 대 정도 배정이 안 됩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5, 6대 정도.
병윤

이병윤위원

5, 6대나 대 여섯 대나 같은 용어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대 여섯 대 정도 배당이 되면 이걸 갖다가 그래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의뢰를, 나도 의뢰한 데는 많아도, 동에 내가 잘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설치한 지도 모르고 장소도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주민들하고, 또 생색도 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안 그러면 단체장들 모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디가 좋겠느냐고 공청회 비슷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홍보도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고 20대 추가할 때도 공문에 다가 명시를 좀 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이병윤위원 질의에 추가로 한 말씀드릴께요. 이병윤위원도 저와 동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은 금년에 추경으로 하는 이 관계 말고 이미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해 준 30대 분이 의원님들도 모르게 지금 이미 설치 공사 지적된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각 지역에 취약지구에 분명히 A라는 의원은, 본 위원은 이 자리에 먼저 선수를 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여기 올렸냐고 하면 올렸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지번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이에요. 나도 모르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어떤 이유냐, 뭐 도난당하고 다른 사건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있을 적에는 구청에서나 동사무소를 거쳐서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예산을 조정하는 입법부에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하나의 절차가 잘 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전체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에요.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 경찰서에도 타이틀만 동대문경찰서 치안협의회이지, 치안협의회에 예산 주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동대문경찰서에 시설개선하는 경비예요. 타이틀이 잘 못된 거예요. 치안협의회 회장이 동대문구청장이라서 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1순위로 걸를 것 같으면 우리 내무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답사 좀 해주시오, 본 회의, 상임위원회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갈 수가 있어요. 한 번 현장을 보고 많이 노후됐다,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감이 잡혔을 적에는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그런 절차법을 정확하게 앞으로, 줄 것은 주더라도 우리한테 절차를 거쳐 달라는 거고, CCTV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해달라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경찰서 직원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기 쉬운 데만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작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박창복위원

똑 같은 맥락에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

올 봄에 저도 경찰관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저하고 해서 방범CCTV 설치하는 장소를 가 봤어요. 오라고 해서 가 봤는데 가 보니까 동대문구 돈이면서, 구청 돈이면서 모든 결정권자는 지구대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찰관이 장안동에 온지, 제일 오래 있어야 1년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20년 30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어느 곳에 달아야 되는 것을 뻔히 아는 대도 이 경찰관들은 하나의 테이터로 어디가 도둑 맞았다 그 단순한 그거 가지고만 모든 결정을 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권도 동사무소에서 지역 구의원과 동네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권을 내려줘야지 지구대에서 내려주더라 이거에요, 그 결정권을, 장소를. 그건 잘 못 됐다, 제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안과 관계 있다 보니까 지구대 쪽에서 항상 발언이 나와 가지고 어느 지역을 딱 찍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 구의원이 그 지역 잘 알아요. 또 동장님, 물론 길게 있어야 3년이에요. 그 지역 빨리 파악 못하면 동장님 순찰 안 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권자를 동사무소에 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경찰, 지구대 쪽에 주지말라 이거에요. 거기서는 협조만 부탁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한 번 드릴께요. 이병윤위원님이나 강태희위원님, 박창복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익

이기익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오늘 사회복지협의회 ‘강신호’회장님하고 점심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62쪽부터 64쪽까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예술 증진,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2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 기정예산 53억 1,904만 4,000원에서 1,250만 5,000원 증액 편성과 4,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2억 8,8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하단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예산 1,2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문화회관 소방 및 전기안전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에서 불가피하게 1,2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3,200만원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1,000만원, 그리고 63쪽 생활체육교실 지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가 어려운 요즘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62쪽 중간 가을밤 숲속 음악회 3,200만원과 63쪽 상단 송년음악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쪽 하단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지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80만원 감소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62쪽에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시설장비 유지비, 소방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1,250만 5,000원 증액인데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작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도 모르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그 동안에 건물 관리 시스템에서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쉽고 세부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뭔지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면 좋겠고, 지금 문화회관은 독립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건물 자체도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강태희위원

모든 관리가?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타구에도 문화회관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강태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본래의 체육과의 행사 기능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게 2월달하고 3월달에 소방서와 교통안전진단관리공사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 공문화를 저희한테 시행한게 3월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견적서까지 받아서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지적받은 사항 명세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지적받은 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안은 65쪽에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민원여권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여권업무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1억 5만 7,000원에서 7,445만 3,000원으로 2,560만 4,000원이 감소되어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2,560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확정 내시액이 감소한 이유는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전국 확대로 여권발급 기관이 68개에서 168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국고보조금 배정 비율이 줄어들게 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66쪽부터 67쪽까지 교육환경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5억 8,655만 2,000원 대비 11억 7,000만원이 증가된 117억 5,6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시설 및 학력신장 지원에 기정예산 3억 5,000 대비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4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조 잔디운동장 3개교 지원 8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 편성된 시설비 6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은 작년에 해 가지고 6억 해서 한 해에 한 개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3개교로 늘어났는지, 3개가 늘어났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시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한 교육시설 및 학력신장 지원에 9억 2,000만원 해 준 것이 어는 부분인지,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냥 증가했습니다가 아니라 담당 과장께서는 어느어느 부분에 어떠어떤 부분을 증감한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효과까지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설명이 상세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 잔디구장 조성 지원 기존 6억원 중에서 신규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감 6억원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저희들이 8억 4,300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3개 학교에 인조 잔디 조성을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학력신장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됩니다. 지금 중 3학년 학생들은 본인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절차는 1단계로 서울지역 전체에서 일단 2개 학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한 20%정도, 거기에서 본인이 탈락되면 거주 학군,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동부학군, 동대문구, 중랑구에 있는 일반계 학교에 한 40%가 배정이 됩니다. 본인이 거기서 또 탈락이 되면 소속학군 및 인접학군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조 잔디 조성을 갖다가 8억 5,000으로 세 군데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거 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하면 하나의 학교밖에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비를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분에 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꼭 질의를 하도록 함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및 학력신장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 조례가 있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떠어떠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주라고 조례에 있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시비 얼마, 국비 얼마 나오는 게 있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교육경비…….

강태희위원

그 조례 내 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학교 교육시설 지원 조례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경에 합니다” 라고 해야지, 지금 당장 지원 조례 내 보세요. 9억 2,000원을 추가로 해서 지원해 줄 조례가 맞는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강태희위원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깔아 보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런 조건일 때 9억 2,000을 추가로 배정한다, 그러면 추가 조례가 금년도에 개정됐습니까? 작년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있었으면 작년에 예산 받을 적에 지원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삭감되고 난 다음에 금년에 또 추가로 한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일반 이런 관공서에 교육 자치단체에 많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뉴타운이라든지 재정비촉진지구 해가지고 재개발한다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지, 옛날 같으면 치·하수 사업 엄청 신경 썼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사업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하는 방향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집행부 일방대로 가 놓고, 지금 당장 지원조례 깔아 주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깔아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맥락에서 질의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지원 9억 2,000인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 좀 하시고, 또 주민 세금으로 학교를 지원할 때는 학교에서도 운동장 개방이나 이런 쪽에 폭이 넓어야 되는데 굉장히 학교는, 말하자면 시행령이나 조례를 붙여 가지고 주민한테는 개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 도와 주고 주민한테는 혜택이 없고 이런 문제도, 자기 법령에 1시간에 얼마 되어 있다, 우리가 족구 공 차려고 학교, 시립대 운동장에 잔디를 조성하기 때문에, 전곡초등학교도 운동장이 없어요. 가서 쓰려고 보니까 2시간 쓰는데 시간당 3만원 달라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6만원, 두 번 하면 12만원 이거 쓰지 말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자기네 법령이 그렇다는 거야, 조례가 그렇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나 또 학교나 똑같이. 우리가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면서도 자기들 권리만 찾고 불편한 쪽은 안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같이 상의하면서 의논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주민들 편의도 봐주는 그런 쪽도 생각해 보고요. 기자재 문제도 9억 2,000이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주는지 설명 좀 한 번 자세히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신장 지원은 우리가 이번에 세부 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단 지원할, 기존에 지원하는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이 되겠고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계획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맞춤형 심화반에 우수학생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독서 및 논술활동 지원, 그 다음에 개방 학교 지원, 방학 중 학력신장 지원 등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시설 개방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조성하면서 주민들한테 개방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가끔 미비한 점 있었음을 제 개인적으로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추경에 반영시켜 주면 학교에 다가 통보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 학력신장하는데 지원 안 해줘서 지금 학력이 떨어집니까? 학교에 전교조가 투입돼 가지고 학교 교사들이 정식으로 지금 수업합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과감하게 교수들한테, 교육방침이 바뀌어 져야지, 저 시골에 이번에 평가났잖아요. 이번에 광주지역에 학력신장이 우수되고 서울지구에 한 번 돼졌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체 오락실만 보고 엉뚱한 것이 지금 눈에 띄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내내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취지를 이야기해서 필요하다, 이게 지원되고 나면 효과가 어떻게 된다, 이 효과가 금년 한 해, 내년, 후내년 미래 세계에 어떤 효과가 된다고 나와야지, 예산을 세워 주면 학교마다 연락해 가지고 지원해 준 쪽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9억 2,000만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도 안하고, 무슨 조건으로 해 주는 것도 없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지원조례, 관계 법령 빨리 배부해 주시라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사항은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업무 소관입니다. 교육청 업무 소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에 교육,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일부해서 우수한 학교도 만들뿐더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학교에 교사들이 자질이 좋아야 그 밑에, 좋은 선생 밑에 좋은 학생이 본을 받고 수업을 하지, 왜 학교 분위기하고, 학교장이나 학교 교사들의 분위기는 파악 안하고 무조건 학교장이 담합한대로 돈 주고, 감사 한 번 해 봤어요, 유효적절하게 필요있게 쓰는지? 이 조례가지고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조건으로 했고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 범위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이 범위가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사업 어떤 분야에서 작년에 예산 세운 데서 35억 아니에요? 기정 예산이 35억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35억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35억을 가지고 학교별로 뭐뭐 하겠다고 했는데 부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억 2,000만원 청구한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구체적인 것은 학력신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떤 식으로 학력신장하겠다는 거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학력신장 지원 절차는 기존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환경개선 사업처럼 동일한 절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거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기익

이기익위원장

학교에서 뭐뭐 할거니까 신청을 받아서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심사해서 필요한 것 만큼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돈을 해 줄때도, 학교에서 원할 때도 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학생들 학업 성취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그건데 될 수 있으면, 지난 번에도 동부교육청에서 제일 꼴찌했다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돈은 이렇게 대주는데 학업은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학업에 성실화 될 수 있는 그런 데로 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구요.

강태희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학력신장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학력신장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용어가 나왔냐고요. 여기 조례에 학력신장 지원이라는 게 있냐구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제6항에 보면 [기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6항에 있다고 하면 구청장이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35억 갖고 안되니까 우리 지역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평가돼서 학교별로 발표해서, 이걸 하는 최대의 목적은 자치단체에서 조금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번 해야지, 이것도 무조건 위원들 따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정당하게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도 교육진흥과에서 일방적으로 신청받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왜 35억이 부족되는 부족되는 이유가 뭐냐, 부족되는 사항을 내라고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강태희위원

35억도 다 집행도 안 해 봤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다 지원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언제 지원했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번 시설개선 사항으로 지원 다 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인조잔디조성에서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6억에서 2억 5,000을 증해서 8억 5,000해서 세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 지원이고, 그럼 교육청이나 시 같이해서 이번에 세 학교를 하겠다는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구 지원했고 시, 교육청 지원하고 합해서 이게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83억있다고 그랬어.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8억 4,300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 1억 4,300, 문화체육관광부 3억 5,000, 교육과학기술부 3억 5,000 그렇게 되겠습니다. 3억 5,000, 3억 5,000, 1억 4,300.

남궁역위원

이 금액 가지고 세 학교 할 수 있나요, 보통 6억이 한 학교인데?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 확보한 8억 4,300하고 추경에 반영한 8억 5,000하고 합쳐서 세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16억 9,000가지고 세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산서 앞에 3개 학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서인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68쪽부터 69쪽까지 고객만족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모든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고객만족추진단의 신설 부서기 때문에 팀은 고객불편처리팀, 숙원사업해소팀 이렇게 해서 9명으로 인원이 배치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순찰추진 및 총괄 관리, 시기별 종합대책 및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건의·숙원사업 수렴에 관한 사항, 주민 건의· 숙원사항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건의 숙원 사항 관리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 내용과 연계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고객만족추진단에 1,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린 구정 구현과 고객만족추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숙원사업 해소에 대한 업무추진비, 일반적인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만원에 2대라는 것은 휴대 전화가 2대고, 8월이라는 것은 5월 4일부터 12월 말일까지 8개월을 기준해서 작성됐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내에서도 똑같이 인력운영비라든지, 내에는 업무추진비 또 기본경비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가 804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구매 또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그러니까 504만원, 사무용품 구매가 100만원해서 604만원이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한 번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감사담당관에서 분리된 고객만족추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9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팀이 2개팀입니까?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예, 2개팀.
병윤

이병윤위원

총 경비가 사무용품부터 운영경비가 1,364만원인데 한 과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되겠지만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고객만족추진단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열거해서 여섯 가지를 죽…….
병윤

이병윤위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다입니까?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예, 신설 부서기 때문에, 사무분장, 우리가 각 과에서 어느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분장한다, 전부 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그 부서 중에서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에서는 당초에…….
병윤

이병윤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던 게 아니고…….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실 부서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 지역순찰이 있었는데 이 지역순찰 중에서 행정관리국에 고객만족추진단의 고객불편팀이라든지 숙원사업해소팀에서는 지역순찰이 고객불편 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할 게 있으면 그게 옵니까, 안 그러면 감사담당관 하나 줄여서 온 겁니까?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그 중에서도 또 다르게 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처리하겠다, 왜냐 하면 각 동에 민원이라든지, 구청장이 각 동을 초두에 방문해서 각 동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 사항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분류해서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분리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사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업무를 분장하는 부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하고, 정책기획추진단은 또 예를들어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추진단이 구청장 직속인데 완전 업무가 분장됩니까, 정책기획추진단하고 이것하고?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취지가 완전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 말은…….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분리가 돼요.
병윤

이병윤위원

저도 지난 번에 행정개편 심의할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결을 같이 했지만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슨 반, 단 이래가지고 사실적으로 과거 같으면 한 과에서 몇 개를 할 수있는 것, 나도 의결을 해준 사람이지만 이게 아직까지 분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왕 구 특성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한 부서에서 직원 9명이 1년에 사무용품도 사야 되고 운영하는데 1,600만원 가지고 8개월 동안 할 거, 과연 이 선에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9명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애를 하나 키워도 용돈을 줘도 진짜 그렇게 들어 가는데, 중간 고객들 구청장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고객을 만나가지고 말 그대로 고객만족을 시켜야 될 중요한 부서인데 이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과연 운영할 지 의구심이 나서 국장께 질의했습니다.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건물도 빌려야 하고,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사무실도 빌리도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 과에서 인원 9명이 쓰는 사무용품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여비하고 과 운영에 인원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여비도 별로 안 들어 가겠네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8개월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8개월인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만약 그런 경우라면…….
병윤

이병윤위원

다른 데 예산이 또 있어요?
필성

황필성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라면 특이하게 그런 부분으로 다른 지방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쪽 부분에 대한 카피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출장간다든지 하면 기획예산과에 국내여비가 풀로 잡혀져 있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70쪽부터 72쪽까지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70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2억 8,427만 7,000원 대비 1,830만원이 줄어든 62억 6,5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상단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단위사업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세부사업 중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 및 업무성과 등을 수기 작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입니다. 다음은 70쪽 중간 부분의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단위사업의 공무원 창의혁신 지원 및 참여유도 세부 사업 중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303’ 포상금 등은 기정예산액 4,120만원 대비 3,510만원이 줄어든 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월초 시행될 구 행정조직 개편 관련 저희 과 창의혁신팀의 일부 업무가 정책기획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예정인 것을 제한 금액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부분의 공무원·구민제안제도 활성화 세부사업 중 ‘201’ 일반운영비, ‘301’ 일반보상금, ‘303’포상금 등은 기정예산액 1,550만원 대비 1,320만원이 줄어든 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5월초 시행될 구 행정조직개편 관련 저희 과 창의혁신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집행 및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70쪽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측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은 광역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초기 단계로써 행안부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시스템은 전체 소요예산이 2억 정도 되고요. 지금 검토한 결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지난 연말에 전체 2억 정도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초기단계고 하니까 타 자치구, 지금 마포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초기단계입니다.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해서, 우선 저희들도 1단계로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단계로 기본 시스템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6개 매뉴얼을 구성해서 일단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 내년에 2단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선거관리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관리한다는…….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예, 3,000만원 이것은 상용소프트 구매비인데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구에 업무에 적절한 사안들만 구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6개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략 과제 관리, 업무 이행 관리 6개 매뉴로 구성하고요. 이렇게 되면 1단계가 구축이 되면 각 부서나 각 직원들이 본인 업무를 설정하고 목표한 실적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고 그런 이점이 들어가 있고요. 평가할 때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확보가 되고, 자료가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기초단계니까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2단계, 3단계까지 용량을 대량으로 해서 성과관리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지금 22개동에서 동 통·폐합을 해가지고 14개동으로 됐을 때 현 22개동과 통·폐합된 14개동 대비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현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통·폐합이 될 경우 22개동 경비와 14개동으로 줄었을 때의 경비, 구청과 동, 대차대비표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구 본청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경비 관계를 물으셨는데요. 그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만든 것은 현재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73쪽부터 74쪽까지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 구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곽재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써 73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산정보과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2억 4,953만 1,000원으로써 1억 9,7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요구 사업은 총 4개 단위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6,248만원과 포털 웹사이트 운영사업에 5,0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 6,0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사업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군·구 1·2단계 공통기관 시스템 장비 노후 및 용량 부족으로 최근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내장 디스크 증설과 전원 공급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모 정전 전원장치 구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털 웹 사이트 운영 사업으로 보안 성능이 떨어지고 모든 서버를 보안이 뛰어 나고 안정적인 중형급 웹 서버로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사업 예산 6,000만원은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택근무 및 현장 근무에서 내부 행정망 접속에 따른 자료의 기밀성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으로 행정정보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추가로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온라인망 회선증설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1,300만원과 정보통신 장비 구입비 1,250만원으로 2,550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및 안정적인 전산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재택근무를 6월 1일부터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느 팀에서 재택근무를 어느 직원들이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써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내용은 요즘 행정업무 고도화로 온라인 재택 및 원격지 근무 등으로 외부에서 내부 행정망에 접속하여 행정정보가 무단 유출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내부 자료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여성 공무원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온라인 재택근무제 추진에 앞서 시급히 설치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성 공무원 행복지수를 위한 추진계획은 최근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육아 등 사유로 휴직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재정적 내지는 시간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자녀 양육과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여성이 마음놓고 직장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서 여성 공무원 행복지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온라인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기획추진단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은 전산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으며,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 여성분들은 주로 각 부서에서 출산 휴가 내지는 육아 휴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전부 발췌를 했는데 우선 문화체육과에 문화행정 인센티브 사업 관계, 또 민원여권과, 사회복지과, 부동산정보과 등 6개 과에서 업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개 과에서 해당되는 업무를 집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75쪽부터 76쪽까지의 중소기업지원,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단속, 기본경비, 내부거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6억 9,307만원에서 10억 1,224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531만 2,000원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사정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 우리구가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역내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상호 약정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어서 위원 참석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학·관 협력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 경희대학교 GTP사업단을 통해서 사전 시장조사와 전문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부터 76쪽 중단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211만 8,000원과 기본경비 224만원, 총 435만 8,000원은 감 추경하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 원산지관리추진반이 보건소 소속 식품안전추진단으로 기구가 개편 됨에 따라서 잔여 예산을 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6쪽 하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30억을 조기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체에서 융자가 신청되고 있어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30억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1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의 경영안정과 서민 일자리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들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75쪽에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10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 10개 업체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학·관 협력 지원 사업은 지금 아직 특정 업체를, 어디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경희대학교의 GTP사업단이라고 이게 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정부지원을 받고 경희대학에서 좀 출연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1,500만원을 그 쪽에 보태서 우리 관내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이나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국제전시회,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를 상품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데 루트를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경희대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도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 다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하고 그 분들이 희망을 하면, 아마 1개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경희대학교 GTP 사업단에다가 돈을 넘겨주면 그 쪽에서 무역학과 출신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해외시장 조사라든가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상담해 드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것은 마련돼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우수업체로 해외시장을 노크하고 싶은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7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해서 10억원이 돼 있는데 요새 경제가 어렵고 싼 이자로 하려고 하면 이런 기금을 쓰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동대문구 보면 10억 가지고 이거 뭐 솔직히 신청한 업체 한 두 업체만 돌아 갈게 밖에 안 되는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구는 이 돈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은행에서 빌려서 구에서 이자를 2%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동대문구도 없다고 그러지 말고 연구해서 어려울 때, 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에게 주는 돈은 세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연구를 해서 어려울 때 줄 수 있는 그 만한 노력을,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것에 대해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금년에, 매년 저희는 구에서 30억 내외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략 2억원 내외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경제가 안 좋고 이래서 연간 지원할 30억을 이미 3월달까지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올렸는데요.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체 예산도 있지만 시중 은행 협력자금을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139쪽의 보건의료의 행정업무 지원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그 동안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던 원산지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 됨에 따라 보건소 직원이 88명에서 102명으로 14명이 증가하여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55억 9,931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5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7,392만원에서 8,568만원으로 1,1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비가 2억 7,456만원에서 3억 1,824만원으로 4,3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이관돼 가지고 모든게 늘었는데 원산지 표시를 보면 굉장히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타구의 원산지 표시가 이번에 보니까 스크랩을 해 놨는데 앞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명절 때나 이런 때만 단속하지 말고 새 업무니까 앞으로 표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대문구에 일관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내가 다음에 타구에서 한 것을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똑 같이. 그거 한 번 살아 있으니까 동대문구도 단속 위주보다는 계몽 위주로 할 수 있는 그걸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0쪽부터 158쪽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9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140쪽에서 15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42억 6,782만원이었으며, 7억 537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35억 6,244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 예산액에서 7억 5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은 5월 4일 건강증진과 신설로 보건지도과 업무 중에서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관리팀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업무이관으로 5억 6,894만 2,000원이 건강증진과로 편성되었습니다. 156쪽에…….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전부 국·시비 보조금이니까 포괄적으로 하세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쪽별로 하지 말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럼 간단히, 다른 것은 국비에 의한 거고 이번에 신설된 것은 2009년도 3월 22일부터 「정신보건법」개정으로 예전 시·도에만 설치하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이로 인해서 서울시 25개구 각 구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계속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 등을 하게 되어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게 돼서 그 비용이 156쪽에 7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감 증액된 편성액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140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서인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7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지금부터 신설과인 건강증진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지도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아토피 예방관리, 만성 전염병, 결핵 관리, 성병 예방 및 관리, 건강검진,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이 건강증진과로 변경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5억 7,9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부터 171쪽 중단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예산이 보건지도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변경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1쪽 중단부터 172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716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증진과로 이관된 목을 말씀하시면서 성병예방 관리 했는데 성병은 주로 어떤 걸 성병이라고 합니까? 성병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소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병의 정의는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모든 질환’이 성병으로 분류됩니다. 매독,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 그리고 또 서해부 이, 이도 성병으로 분류되고 서해부 임파선 종대…….
병윤

이병윤위원

‘’서해부 이가 ‘사면발이’ 그겁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사면발이’하고 틀립니다. ‘사면발이’하고 틀린 머리 이하고 똑 같은 이가 밑으로 있는 것도 성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든지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모든 병을 다 성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로 핵심 업무가 뭔가, 과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소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옛날 「보건소법」으로 해 가지고 ’85년도에 보건소 사업이 14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 현재 23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은 계속 백화점 식으로 사업은 증가되었는데 과 신설이나 인력 증원이 없는 사항으로 계속 업무가 가중돼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5년 전부터 이 사업이 새로 추가돼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인데 건강증진 업무라는 것은 전 구민에 대해서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지금 건강생활 습관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운동, 영양, 비만, 그리고 금연, 절주를 통한 기존에 보건소 사업은 진료기능, 그리고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건강을, 지금 수준에 있는 건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리고 건강관리과가 같이 갑니다. 건강관리과 중에 결핵·성병관리, 그리고 아토피, 그리고 희귀·난치성, 암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런 업무를 총괄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어떤 보건소는 여기에 더해서 지역보건과도 설치돼 있는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이번에는 식품안전추진단으로, 과로 신설되지 않고 추진단으로 신설되어서 4개 과, 1추진단이 되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보건소가 좀 더 내실 있고 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성 접촉을 해서 발생한 병은 다 성병이라고 하셨는데 목욕탕에서 옮은 것은 성병이 아닙니까? 목욕탕에서 예를 들어서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옮았다 하면 그건 성병으로 안 들어갑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소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성 접촉은 안 하고 병이 옮았다면 그런 건 성병이 아니네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성 접촉을 하지 않고…….
병윤

이병윤위원

목욕탕이라든지 대중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옮았을 때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목욕탕이나 대중사우나, 참 사항이 애매한데요. 성적인 접촉이 안 됐으니까 일단 성병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그것은 간접 접촉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윤

이병윤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대중적으로 이용하다가 임질에 걸렸다, 매독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을 부를 때 간접적인 접촉이다 해서 성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나 그러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간접적인 접촉도 성병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소장님은 아까 성 접촉을 해 가지고 된 것은 성병이라고 했잖아?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간접적인 접촉도 가능한데 보통 대부분은 사우나나 목욕탕에서 매독이나 임질 같은 게 전염이 잘 안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전문 직종인 보건직이나 아니면 행정직 과장이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문직종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직 이라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에 다른 과에서 어느 팀, 어느 팀이 갔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신설된 팀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소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부서장의 직렬은 지금 조례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강증진과에 과장은 보건직 그리고 간호직, 의무직 또 일반 행정직도 가능하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2개팀으로 들어갑니다. 건강증진팀하고, 건강증진팀은 건강증진 사항을 총괄하게 되고, 그리고 팀에 건강 도시, 안전 도시라는 그런 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직제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 있던 건강관리팀이 그 쪽으로 들어 가서 2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건강도시, 안전도시팀이 그 쪽에 업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팀은 연계되지 않았지만 건강도시, 지금 건강증진 사업 내용 중에서 도시 전체를 안전 도시, 그러니까 다니기 편안하고 사고가 생기지 않고, 사고가 줄어드는 그런 도시설계,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건강도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로 등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러면 건강증진팀으로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팀이 신설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도시, 안전도시 업무를 할, 지금 건강증진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수행하고, 팀의 신설이 가능하다면 건강도시 안전도시 추진팀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서인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173쪽부터 174쪽까지 식품안전 사업, 원산지표시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금번 5월 4일 직제개편으로 보건소에 식품안전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식품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구청에서 식품안전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원산지관리 업무가 보건소로 식품안전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원산지추진 예산이 이관, 그리고 부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총 예산은 1,343만 8,000원으로 원산지관리 업무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되고, 부서운영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73쪽 상단 식품안전사업 중 식품안전추진단 업무추진비 16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 등 업무추진비 75만원, 배상금 등 원산지검사 유상수거비 117만 1,000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이관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4쪽 상단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79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56쪽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조성 시설비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상황실 설치 5,8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 부족분 3,800만원은 예비비에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목요일 10시까지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