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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9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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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구정홍보지원에 보면 동대문구 소식지발간에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수당하고 포함해서 수당은 지금 어떤 형태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한 번 수당 내역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카메라 수리는 카메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수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장 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170만원을 지적한 것을 보면 수리비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리 해달라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예측을 해서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51쪽 상단 ‘303'포상금 2008년도 채택이 된 직원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창의적인 역할로 채택이 됐는지 채택유형, 또 직원 직급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쉽게 말해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입니다. 포상금이 1,600만원이 감 편성이 됐는데 이게 부서 인원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55쪽 광고물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했는데 1억 7,5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수를 늘린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대당 금액이 어떻게 견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대당 1,370만원이라고 했으면 현재 금액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고 현재 조달청 구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겠네요? 그러면 1,370만원에 단가결정은 됐고 현재 이 금액이면 충분히 30대 이상 살 수 있잖아요, 단순한 계산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과장님!

현재 1억 7,500만원 증 편성해서 5억 8,600만원이 됐는데 1,370만원짜리 방범용 CCTV를 한번 산출해 보면 몇 대가 되겠습니까? 단순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과장님!

우선 이렇게 증편성해서 구매하겠다는 총 금액이 5억 8,6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매는 20대 하겠다고 설명했잖아요. 합해서 50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서.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님 발언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신정식 과장님 마인드가 보면 그냥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꼭 줘야 될 예산이라고 아주 강변을 하신다 말이에요. 공감하면 공감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꼭 줘야 될 예산인양 강변을 하시는 게 마인드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 우선은 원칙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부분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민의 치안질서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아끼지 않고 줘야지요. 그거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지요. 그게 아닌 성격이 분명히 짙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세요. 의회에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그래놓고는 또 예산을 달라고 개별전화를 하지 않나, 이게 지금 치안적이나 행정력이 우리가 진짜 서로 양립해서 건강하게 구민을 바라보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유착이 돼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동대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형태의 예산 말고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해놓고는 2, 4, 6으로 그냥 꼭 해줘야 될 예산인양 자꾸 이렇게 선택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아무개위원이 반대해서 안됐다는 둥 이런 말도 허다하게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것은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