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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17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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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갖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은 위원장 본인과 부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청과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범위와 위임업무로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은 2쪽 감사반편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4개반으로 편성하고 감사반원은 가급적 지역선거구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반별조정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검토시간 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더불어 각 반의 반장도 위원님들의 상호협의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안과 관련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으며 협의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반의 반장추천을 포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입니다. 일단 3반은 김종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반, 2반, 3반, 4반 해가지고 각 국별로 나눴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위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원들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국이 있습니다. 내가 전문분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은 사무국에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결정을 해서 프린트를 나눠준 것 아닙니까? 전례가 이렇다고 한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도 티타임을 가졌지만 위원들끼리 티타임을 가지면서 한 번 정도는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3반이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는지.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보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위원회별로 하는 곳이 있고 저희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반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이나 동을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그 계획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특위의 장점이거든요. 전체위원님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데 계획서상에는 건설교통국이 1반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시관리국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아니, 전체 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전체를 다 보더라도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래서 제 얘기는 전체를 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 전문분야가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나서.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주민생활국 쪽에 속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기획재정국 세무과 같은 업무는 특별하게 연관되는 업무가 없어서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열세 분 위원님들 대부분이 원하는 게 주민하고 관련된……
영철

정영철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위원들이 상의를 할 수 있지 않냐고 여쭤보잖아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예, 그 의견을 지금 받는 겁니다. 의견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계획서안을 어젠가 그젠가 깔아드렸지요? 부위원장님하고 명단을 확인을 하고 대체적으로 각 위원님들 지역별로 다른 데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경황이 없는 관계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했고 또 이 계획서 내용에 반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보셨을 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지금 정영철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이런 계획서를 채택할 때 위원들하고 한번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별로 감사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서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예.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반별로 나가야 돼요. 동사무소에 위원들이 다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외에 각 부서를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사항은 전부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만드는데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거지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감사에 열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지금도 이 계획서에 대한 조정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가 확정된 게 아니고 내용을 수정 가능하고 의견을 받는 시간이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김화목 선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요, 구청 3층에서 감사를 할 때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구 동사무소를 나가게 되는데 제가 나가서 보면 동사무소야말로 수박겉핥기 식이고 감사에 큰 의미도 없고 내 동이니까 잘하려니 하고 가서 형식만 갖추고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할 때는 동에 가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들은 감사를 잘 하시고 잘 들여다보시고 내용을 잘 직시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저 역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지금 김달호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5대 위원님들은 감사기법을 대충 알고 동사무소는 어떤 부분이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티타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나갈 때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한다는 것을 토론을 해서 같이 임하도록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감사하기 전에 감사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감사의 중점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할 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김달호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나하고 연관이 돼있으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선거구별로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위원장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예에 비추어 봤을 때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하면 제일 무난하다 해서 짜여진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가지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내 동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될지, 그리고 어제 제가 제 지역구 모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감사 있는데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감사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며칠인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아직도 모르셨냐” 그랬더니 노골적으로 별로 신경 안 쓴대요. 주민자치위원회 감사할 것이 뭐 있냐는 얘기지. “예산을 집행합니까, 뭘 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은 수치스러웠어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감사라는 것은 진정으로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지역구를 감사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감사를 냉정하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또 지탄받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정영철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우리가 감사를 내 동을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친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지마는 우리하고는 언제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무능한 공무원이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동을 감사하고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알아야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 부분이 잘못되어 시정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의원들이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역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옥수동을 가서 해서 그쪽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내 지역 주민이 “뭐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할 때 답변할 수도 없지마는 내 지역을 잘 알고 챙겨야만이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주민이 많은 검토를 전문위원이 하시고 그동안에 내실도 많이 늘어서 반 편성을 각동별 지역구별로 했으니까 참고들 하셔민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전체 동이 아니라 9개 동만 해당되잖아요? 그럼 빠진 동은요?
경준

박경준위원장

내년에 합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알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전계석 위원님께서 그냥 통과하자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싶어요. 내가 내 동을 감사한다는 게 물론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것이지만 지역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경준

박경준위원장

그러면 반구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반에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1반 반장으로 이길경 위원 추천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반 반장으로 조복심 위원님 추천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3반은 김종곤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4반은 김달호 부의장님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각 반에 반장추천 의견입니다. 1반 반장은 이길경 위원님, 2반 반장은 조복심 위원님, 3반 반장은 김종곤 위원님, 4반 반장은 김달호 위원님으로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의유무를 물은 후 이의가 없으면 계획서 원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아까 17개 동에 대한 검토 좀 보고하시라는 것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지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동에 대한 감사는 특별하게 몇 개 동으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셔 가지고 전체를 하시든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격년제로 반반씩 하시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과거에 선례가 어떻게 했던 6대에서 처음 감사하는 사안이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1차 계획서에 보면 9개 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17개 동을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김화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기대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그간에 사무감사 내실을 위해서 동사무소 감사는 20개동에서 절반, 지금은 17개동에서 9개동, 8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사무감사는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 공무원들이 동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됐던 것으로 알고 격년제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저는 김화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모 동장님을 만났더니 그러더라, 이게 저는 피부로 직접 와 닿습니다. 아마 여긴 계신 위원님이 똑같이 당해보시면 행정감사의 필요성, 그것도 1년에 한 번입니다. 효율성도 좋지만 감사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김화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안대로 격년제로 우선 9개동을 해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구의원인데 동네 가서 뭐를 모르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언제든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국가 예산결산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동주민센터가 2년에 한 번이면 너무 긴 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찬성합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어떤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 때문에 업무를 못본다고 하는 통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구의회 감사가 아니어도 동사무소는 자체감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2년에 한 번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원안대로 채택하기를 원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제기한 내용은 집행부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또 집행부도 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진짜 주민을 상대하는 일선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이 가지는 권한입니다. 왜 의원이 자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지 모르겠고 구청과 동사무소는 같은 집행부입니다.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의 권한을 왜 축소시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대시키면 시키지.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서면자료 요청이나 등등을 통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견제기능입니다. 꼭 굳이 감사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현장 가서 “서류 가져와라” 아니면 “이것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동장 내지는 관계공무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일 동안인데 주말을 빼면 5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구청에 각국별 감사하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동사무소는 현장감사입니다. 동사무소를 이동해서 현장감사하는 기능인데 일정 소화하기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서 격년제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빠진 동 꼭 필요하시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독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초선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정례회 때 감사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법령으로 7일 이내로 정해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잘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다보니 오래 순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가서 감사하려고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들 개인마다 특성이 있겠지마는 우리가 의원생활 4년 하면서 네 번 정도 하는데 동사무소 감사는 두 번 하게 돼죠.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이렇게 정해진 원안대로 해보시고 내년에는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하시고, 우리가 구청 감사하면서 전부다 아우러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막상 감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고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을 거기 쫓아가고 하다보면 행정감사는 동사무소 가서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현장확인 좀 해보고 지역에 소외된 데를 본다든가 지역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하고 내년에 다시 이런 안을 채택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김달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단은 원안대로 해보고 대신 김화목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그러면 김화목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화목

김화목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4쪽을 보시면 감사자료 요구서는 9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9월 10일까지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