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망우에서 춘천까지 경춘선복선전철계획에 대해 경춘선의 시발점이 청량리역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구 의회의 한결같으며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국회, 철도공사 등에 전달하여 계획을 시정시키고자 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협의한 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구 의원 열 여덟 분 모두 동의를 얻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처리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회의규칙」제16조 규정에 의거 경춘선복선전철출발역 관련 건의문 의결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안건을 추가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재의원외 14인 발의) 10.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등 이상 9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64차, 제6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대상수를 7개에서 15개 이내로 확대하여 국내 도시와의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활성화로 상호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 촉진 및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공직선거법과 같이 하향 조정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 교육을 위한 환경개선 요구 증대에 따라 학교 지원에 대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인 구의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별주택공시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오던 것을 5년간 100%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이명재의원외 14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및 상시근무 종업원과 업소 이용자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 에어 존을 지정하고, 주민을 위해 금연교육 미 홍보활동을 하는 학교, 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의 담배판매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하고,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을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담배광고와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 후원을 금지하고, 주민에게 금연정책 참여 유도 및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활동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구립 전농청소년독서실 매입이전 계획은 현재 구립 전농청소년독서실, 전농1동 553번지 2호가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속함에 따라 전농2동 212번지 19호 건물을 매입추진 중 매매가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근지역 건물, 전농1동 648번지 69호를 매입하여 전농청소년독서실을 이전하여 독서실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 하여 이용학생 및 주민에게 지속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립 봉안시설 분양매입 계획은 장사 정책이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예은추모공원과의 구립봉안시설인 납골당 3,000기를 분양매매 약정을 체결하여 우리구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품격있는 봉안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7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동 통·폐합으로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과 외부 전산망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행일을 2009년 5월 1일에서 2009년 5월 4일로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동 주민센터 명칭란 중 ‘용두신설동’을 ‘용신동’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부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정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 내의 노사관계, 고용과 훈련, 취약계층 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용안전을 이루고 실업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레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심정현의원외 16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 한국과학기술원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23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전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과학기술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종설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시민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설의원입니다. 제6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비 장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 기준을 6월 전부터 동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등급 1, 2급의 경우 150만원 이내, 3등급에서 4등급의 경우 100만원 이내, 5등급에서 6등급의 경우 7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며,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하는 내용 등으로 심정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의 거주기간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를 “1년 전부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편의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하며,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설치 대상지 및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보관소·정비소·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영대학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는 본교 대전캠퍼스와 마찬가지로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계회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위치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2호 일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 부지로써 면적은 75,110㎡이며, 도시계획상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내용은 기존 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 75,110㎡를 도시계획기설 학교로 결정하고, 청량리공원 기정 995,851㎡에서 2,700㎡를 증하여 998,551㎡로 변경결정하며, 세종공원 기정 2,400㎡ 전체 부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하여 원안 동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정종설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께서 개인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정종설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과학기술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걵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33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용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업무추진비의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1,00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의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상황실 설치 5,800만원 일부 증액, 나머지 증액 부족분 4,800만원은 예비비에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동의에 앞서 존경하는 신재학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8일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김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신재학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춘선 복선전철 출발역 관련 건의문(박창복의원외 17인 발의)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춘선 복선전철 출발역 관련 건의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창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건의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의원
경춘선 복선전철 출발역 관련 건의문.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창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경춘선 복선전철 출발역 관련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 서울의 관문이며 교통의 중심지인 동대문구는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사업 및 청량리 도심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성장거점 도시이며 또한 현대식 기능의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갖춘 청량리 민자역사가 2010년 8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청량리역은 강원, 경기 동·북부, 충청,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고 6.25 전쟁 때는 많은 군인들이 동부전선으로 보내졌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고속화 간선 철도망 확충계획에 의거 경춘선 복선화 망우, 춘천 간 사업완공을 앞두고 국민 정서 및 의사를 무시한 채 이용시민의 불편은 물론 기능의 분산으로 도시균형 발전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출발역을 변경하려는 보도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경춘선 출발점을 기존 청량리역으로 존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과 역사는 계승·발전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출발역은 청량리역으로 존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경춘선 열차의 출발점을 신상봉역으로 변경 시 청량리역에 비해 대중 교통망이 열악하며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비용편익 측면에서 볼 때 그 효과는 오히려 반감될 것이므로 정치논리에 의한 출발역 변경은 강력히 경계합니다. 셋째, 청량리역은 도심 진입 및 접근성이 용이하여 철도 르네상스를 열어갈 최적의 장소이므로 망우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선로용량이 부족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복복선화를 시행하여 당초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서울시, 춘천시, 남양주시, 가평군에서도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불편을 이유로 신상봉역의 출발역 선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춘선 복선전철 출발역 변경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의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오늘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춘선 복선전철 출발역 관련 건의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춘선 복선전철 출발역 관련 건의문을 운영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구의회 전철수의원과 공인회계사 협의회에서 추천된 홍상범, 윤형근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위원으로 전철수의원과 홍상범, 윤형근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