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경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8월 31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2010년 9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관계공무원 출석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을 모두 4개반으로 하여 국별, 주민센터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집중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행당제1동 외 8개동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감사방법은 자료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주민과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 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박경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8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교육지원과 및 전산정보과 신설과 부서명칭 변경 등 새로운 조직개편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하여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에 합당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로 드는 경비를 누락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며 보육가족과로의 명칭 변경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김종곤 위원, 김화목 위원 김현주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교육지원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직 5급과 6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상위 법령 및 조례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우리구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휴가 추가 규정에 대하여는 특별휴가가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주민투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차후 주민투표제도 실시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적법한 개정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조례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에 있어 의안 제출 및 회부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상위 법규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기본으로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등을 참고하여 구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추진하고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비에 관하여는 지원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김기대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께서 주요 외부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 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0년 8월 19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8년 결정된 뚝섬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지역은 성수신도시의 조성,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성수전략정비지구와 연계되어 있고 뚝섬상업용지 개발과 서울숲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합리적인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고품격 주거공간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사항은 주민설명회와 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당동 100번지 일대는 2008년 12월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일부 구역의 면적편입과 계획용적률 20% 상향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해당지역 내에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주민공람공고를 필하였고 건축시설계획 등 제반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적법타당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잠시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조례안의 심의·의결과정과 관련하여 잠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성동구의회 실질적인 첫 회의인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성동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2개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결된 조례안의 개수나 특정정당 위원의 일방적인 반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결된 사유가 부실하기 짝이 없게 만들어진 조례안의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2개의 조례안이 사회적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제정안인데다가 타 자치구에서도 아직 만든 곳이 많지 않아 벤치마킹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초선의원이 많은 지금의 상황을 이용해서 조례안을 손쉽게 처리해 보자는 심산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명분을 강조해 자연스럽게 통과해 보자는 생각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질의과정을 살펴보건대 애매하고 막연한 문구, 미사여구로 나열한 문장 등 두루뭉술하게 만든 조례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부실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필요이상의 친절한 설명과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자세히 넣을 예정이라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의정경험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낀 집행부에서 우리 성동구 제6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후 송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심의하고 조정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각 부서에 법령의 자문 전문가는 비록 많지 않겠지만 회의에 참석한 경험 많은 집행부 국장들께서 조례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정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구민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생활의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가 성동구민의 다양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 제·개정 시 철저한 심의와 제대로 된 조례안의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최했던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와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사본과 구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심의과정과 관련하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9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기대 의원과 나선거구의 최준화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8일간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와 국별 주요현안 추진사업 보고를 받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게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시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풍요롭게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례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김기대 의원, 최준화 의원
서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례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