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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91회 제64시민건설위원회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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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설부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4일자로 구 직재개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새로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 새로 부임하신 부서장으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직접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구정의 나아갈 바를 함께 토의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신설 부서장을 소개 받은 후 부서 건제순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속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신설된 부서의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신설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이순규 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창출추진단에 이동연 단장입니다. (인 사)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 유영필 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에 신종근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노인생활지원팀장 김흥태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새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노인정이 폐쇄가 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전농7구역 구립노인정 없어지죠, 그리고 답십리16구역, 옛날 답십리5동, 그 다음에 답십리1동 구립노인정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전부 조합 측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구립노인정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그곳 아파트에 경로당, 노인정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전농1동 전체가 아파트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주택에서, 개인주택에서 아파트 노인정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농7구역에 전농1동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번지수마다 일반 개인주택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을 위한 노인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구립노인정 땅을 팔아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새로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임대를 해서 노인정을 사용하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아파트 노인정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안 사는 노인들은 어떻게, 그분들의 쉼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지금 전체가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립노인정이 한 동에 하나씩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나머지 노인 분들에 대한 노인정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요새 또 일자리 찾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무슨 1,800명 새로 뽑는데 동사무소마다 그걸 배당을 해서 그 인원 채우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도 쓸데없는 불필요 인력들을 막 뽑아서 돈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직원은 19명인데 거기에 공공근로, 인턴, 사회복지 도우미 이런 사람이 15명입니다. 책상이 없습니다, 책상이. 책상 안 준다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인턴사원들 막 화내고 울고 그럽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지금 일자리 찾아서 어디다 주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해서 20만원, 25만원씩 드리는데, 지금 1,800명을 뽑는 데는 일당 3만 3,000원씩 줘서 한 달에 83만원 지급이 되는 것도 형평성도 안 맞아요. 그러면 노인네 분들이 나는 25만원 받는데 당신 83만원 받으면 이거 잘못 됐다. 동사무소 와서 따지고 구청에 와서 따집니다. 그러한 대책은 무슨 대책을 세우고 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노인정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 경로당은 없어지고, 뉴타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대로 좀 썼다가 새로 지으면 들어가는 그러한 기존 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갖다가 뉴타운 할 때 주변에서 과연 노인 분들이, 노인정을 지을 만큼의 인원이 있는가 또 지을 만큼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다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재개발 된 데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존 노인정은 잡종재산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남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차후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일자리창출 건에 대해서입니다. 일자리창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구청에서는 455명을 클린도우미와 그린환경특화사업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동대문 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대문 노인지회 이렇게 추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0만원하고, 20만원하고, 지금 80만원 받는 건 제가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미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조정을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노인 인구를 수용하기 때문에 남은 지역에는 그만큼 노인정이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올 때까지 노인정을 임대를 하던가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지어주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재개발, 이만큼 남은 거에 대해서는 과연 노인정을 지어 주어야 할 거냐?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또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을 잠깐 멈추세요. 그러면 지금 생각이 뭔가 틀린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다 이사 갔기 때문에 주민이 없어요.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머지 일반주택이나 지역에 연립주택, 아파트로 전세를 얻든 세를 얻어서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개인주택, 그런 데로 이사 갔을 때는 그분들이 거의 그냥 사는 사람 있고 기존에 노인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농1동에 7구역이 재건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농1동에 7구역이라는 지역이 60% 정도뿐이 안 돼요. 40%는 남아 있습니다, 40%.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40%에 대한, 주민에 대한 노인대책도 세워야지, 무조건 그거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데에다가 대토를 사달라고 하던지,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하던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지역이 생기면 조합에다 파는 것 보다는 대토를 받아서 새로 지어달라고 해야 우리 구예산이 안 들어가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노인정 팔아버리고 새로 지으려면, 구청에서 새로 지으려면 민간이 짓는 거 보다 두 배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할 수 없고요,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답변 중인데…….
성영

정성영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질의·답변 중인데, 과장님!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 허락을 받고 하시고, 과장님도 답변 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3페이지에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하고, 제일 뒷장 8페이지 12번, 장수노인 축하수당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개선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일러 시설을 할 때 보통 노인들이 많이 오실 때도 있고 적게 오실 때도 있는데 이거를 겨울에 풀로 돌릴 일이 아니라 공사를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사람이 많이 오셨을 때는 세 단계를 다 풀어서 쓰면 풀로 따듯할 수가 있고, 많이 안 오셨을 때는 한 두 개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질의사항이고, 또 8페이지에 장수노인 축하 지원금은 저희가 85세 이상 넘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1년에 10만원을 드리는데 전반기·후반기 6월말, 12월말로 해서 5만원씩 드리기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1년 이상을 드리다 보니까, 요새는 돼지고기 삼겹살도 금겹살이라고 해서 올라있는 상태인데 5만원을 받았는지 또 5만원을 받았는지 이게 이래가지고 하나로 묶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 생일 한 3, 4일 전에 해당 되시는 어르신 통장으로 넣어드리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보일러를 1, 2, 3단계로 해서 조정을 해 달라,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는 보일러를 적게 올 때는 조금 돌리고 또 많이 올 때는 풀로 돌리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축하수당 지원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이 되는데요, 이거는 조례에 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지금 현재 연 2회 10만원을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6월말, 12월말 주고 있는데 지금 생일 속하는 달에 3, 4일 전에 줘라, 안 되면 규정을 봐서 생일 속하는 달에 줄 수 있는지 따라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 1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연 10만원을 두 달로 하지 말고 묶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명재

이명재위원

그렇죠.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
명재

이명재위원

전반기·후반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생신되는 달…….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예, 그걸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몇 일 전에 드리는 걸로.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가 신설 과인데다가 처음 오셔서 아마 전반적인 맥락을 다 파악 못 하셨을 것이고, 완벽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고 모두 소중한 지적들인데…….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오늘 팀장님들 메모하셨다가 중요한 부분들을 나중에, 차후에 꼭 반영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 의사발언 하나 합시다. 정성영인데요.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업무에 임한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지금 노인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굳이 업무보고 받아서 질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변이 다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못하겠다, 이러면 뭐하러 지금 이걸 합니까? 지금 노인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니 뭐니 다 업무파악 안 됐을 거 아니에요. 5월 4일 날 만들어서, 만들기 전에 최대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계획을 세우던지, 이게 있어야 과가 생기든 단이 생기든 했어야 됐는데 무조건 만들어만 놓고, 업무파악도 안된 과장이 와서 무슨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차라리 나중에 다시 업무파악 제대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지적이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설된 과에 대해서 개략적인, 좀 더 심도있는 업무파악을 하는 자리라고 보고, 또 신설된 과 과장님들이 오늘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라고 보고요. 더 심도있는 업무파악은 앞으로도 정리할 부분이 많으니까 우선 위원님들 나름대로, 각자 파악한 대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돼서 직제개편을 했는데 동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에 급급하다 보니까 직제개편하면서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와 닿는,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과로 직제개편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우려가 현실로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다른 과보다도 먼저 업무를 보고하는 탓에 먼저 곤란한 점, 당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원으로서는 그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직제개편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팀이었습니다. 노인복지팀이 노인복지과로 되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과로 되었을 때에 노인복지팀으로 있을 당시에 업무에 대한 업무사항하고 지금 팀에서 과로 승격되어서 했을 때에 그에 걸맞는 프로젝트나, 아이템이나,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에 맞춰서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8쪽을 보면 저소득 노인 무료 건강검진 및 생활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방문검진 입니까?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 와서 동별로 영세민 5명씩 해서…….

백금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꿰어 맞추기 직제개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아니…….

백금산위원

잠깐만요. 복지라는 것은, 노인돌보미 차원에서 복지라면 노인복지팀이 구성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보건소로 모시고 가던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온다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당 업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과연 팀에서 과로 승격된 후에 이것이 진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노인정은, 지금은 노인정을 더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해서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일거리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팀이 과로 승격된 것뿐이지 하는 업무는 팀이 하는 업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지적 잘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보다 더 열심히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정에 관한 업무만이 노인 업무가 아니고, 와보니까 9988 프로젝트, 또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등 해서 일이 무진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계에 있을 때, 계에 다니면서 참 많이 고생했구나 그걸 과장으로서 많이 실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노인의 생활이 떠오르는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더 열심히 해서 다 누구든지 노후를 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앞으로 업무개발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 어르신을 건강검진 하는데 전시행정이 아니냐 했는데 죽 해온 사업으로써 영세민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동별로 몇 명을 할당을 해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또 수송방법, 그러니까 보건소까지 오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좀 어려운 질의이지만 의원으로서 해야 될 질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에서 노인복지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옛날에 노인복지팀에 팀장은 사회복지, 사회직 공무원이었죠? 노인복지팀에서 과로 승격이 됐는데 과가 사회복지 전공인 과장님이십니까? 또 하나는 거기에 직제개편 하면서 팀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역시 사회복지 전문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 담당자 역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현재 전원 복지 전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전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과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가 발전하려면 사회복지 전문직도 영입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아까 백금산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8개동을 통·폐합을 하고 8개 단, 과를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팀이 노인복지과로 새로 신설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아는 대로 다 걱정들 많이 했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오늘 사실은 이 자리가 어차피 상견례의 의미가 더 크고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고 아주 상세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 짚어 나갈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좀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한 대로, 제가 생각했던 우려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폐합 하면서 자리를 메우려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나는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립이나 사립경로당은 덜 그럽니다. 구립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은 잘 융합이 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들이 융합이 잘 안 돼서 그 노인들이 놀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 교육이나 앞으로 노인들 교육을 할 때는 노인복지팀에서 과로 변했으니까 그런 것이 새롭게 변화하게끔 경로당 회장님이나, 구립을 한 번 가 보세요. 할머니들은 많이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몇 몇 분들이 노인들이 상당히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노인복지팀이 과로 됐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가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노인들이 많이 경로당에 가서 놀 수 있게끔 그런 경로당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분이 안 계시고 또 할머니는 많이 계시는데 특화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과연 경로당이 진짜 9988 어르신들 모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아까 과장님이 9988 부분인데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우리 동대문구에 르네상스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한 노인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노인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신설된 과장으로서 그곳을 한 번 다녀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 사단법인 한국노인회가 있는데 사단법인 동대문노인지회에 임원 채용은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관할을 하는지 아니면 ‘홍재학’ 사단지회장님이 사무국 직원들을 채용하는지 그 두 가지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한 구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는 없고요. 하반기에 지금 문화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로 1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억 시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문화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인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은 주지만 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후반기에 한 군데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116곳 노인정에 이러한 르네상스 사업을 할 만한 노인정이 과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지고, 여기 보면 학습, 문화, 예술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동대문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저…….
명곤

김명곤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이러한 사업을 경로당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된다면 어떤 강사라든지 우리 동대문구청의 직원들이 같이 합류가 되었을 때 이 어르신들이 이런 문화 예술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은 아까 정종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노인께서 잘 참여 안하고 고스톱치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노인네들에게 9988, 팔팔하게 구십구세까지 사시도록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현재 시범 경로당을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문화, 예술 등은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강사가 나가서 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강사를 지원해 주고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간단하게 추가 하나.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아무튼 르네상스라는 말에 버금가게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곳에 있는 노인정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다섯 곳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다섯 곳만 특별히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잘 한다면 이웃, 한 동에도 보통 몇 개 노인정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시샘과 형평성이 맞지 않았을 적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위원들도 한번 참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요.

김용국위원장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경로당 명칭변경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 40만원씩 20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 다 한 겁니까?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명칭변경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립경로당 명칭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해서 계속해서 나머지 안 된 데를 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가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작년에 2009년도 예산에 40만원씩 20군데 해서 800만원 해줬어요. 해줬는데 스테인으로 간판 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개 다 안 했어요?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뭘로 이거 추가 더 하려고 합니까?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저기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작년에 20개를 한다고 해서 40만원씩 800만원해서 스테인으로 딱 붙여 놨는데 지금 또 명칭을 바꾸면 무슨 예산으로 또 한다, 그러면 추경을 또 올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구립경로당 이름을 확실하게 바꿔서 명칭을 달았어야지, 또 예산낭비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금 간판에다가 검은 글씨를 쓴 거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 재활용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현재 구립경로당 명칭이 딱딱하기 때문에 바꾸는, 기존사업에서 틀은 벗어나지 않는데요. 현재까지 구립경로당이 의견이 돼서 명칭변경이 올라온 데는 바꿔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바꾸도록 종용을 하고 현재까지 14개소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해서 종용을 해서 변경의견 수렴을 해서 올라온다면 바꿔 줄 그러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 뜻을 잘 이해하세요. 2008년도부터 명칭을 바꾸기로 해서 바꿨어요. 그래 놓고 금년에 2009년도부터는 스테인 형식으로 된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서 현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40만원씩 20개 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벌써 미리 다 썼지 않습니까. 옛날에 답십리3동 경로당에 붙여 주고, 그래 놓고 다시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바꿀 때 새로운 명칭으로 해서 바꿨어야지, 왜 옛날 경로당 이름 다 붙여 놨다가 또 다시 바꾼다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판을 재활용 못하면 똑같은 예산이 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명칭변경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명칭을 바꿔서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20개를 했다면 올해는 35개 중에 15개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갖는 경로당 명칭으로 개칭을 하고 그 다음에 현판을 제작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데 지금 20개 간판 다 바꿨어요. 다 바꿨는데 옛날에 답십리1동이면 답십리1동으로 그냥 붙여놨고, 답십리3동 경로당 그냥 답십리3동 경로당으로 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칭을 바꾸면 명칭을 바꾼 것을 지금 있는 스테인 판에다가 이름만 뗐다 붙일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딴 소리하고 있잖아요.

김용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명료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도에 금년 사업계획으로 잡았던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그냥 한 거고, 그 다음에 2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했는데 한번 갈은 현판은 다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갈았던 것을 갖다가 다시 바꿔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안 간 것은 나중에 추가로 받아서 하지만 일단 현판을 교체한 것은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다가 노인정 개명하라는 공문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답십리3동 경로당 딱 써서 붙여 놨어요, 새 걸로. 그러면 지금 또 바꾸자는 거예요, 답십리3동 경로당 이름이 안 맞다고.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간데메경로당으로 하든지 새싹경로당으로 명칭을 하든지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판명칭 변경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거 붙이기 전에, 새 현판을 붙이기 전에 명칭을 바꿔서 붙였어야지, 지금 몇 달 됐다고 다 바꿔놓고서 또 다시 명칭을 바꿔서 간판을 바꾸겠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붙여 놓은 데에다가 현판을 떼버리고 글씨만 써서 넣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무판에다 새겼으니까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판을 그대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스테인으로 해 놨으니까 글씨만 바꿀 수 있는 건지, 추가예산이 필요없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답십리3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가능한 한 예산이…….
성영

정성영위원

그뿐만이 아니예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나왔는데요. 여기가 운영주체가 다일복지재단 등 10개 기관이라고 했고, 운영구분을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노인들을 책정해서 배달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 식당에서 한다는데 어느 경로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 그리고 2009년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운영지침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은 다일복지재단외 4개 기관인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랑제일교회, 작은예수소망의집,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기본급식이 2,000원 해서 급식 일수해서 인원, 그 다음에 특식비 4,000원을 7회 지급하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경로식당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식사배달사업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으로써 기본급식비 2,000원에 25일 인원, 그 다음에 특식비 4,000원에 7회 인원 이런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반찬배달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은천노인복지회,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기준은 기본급식비 2,000원해서 주 2회 52주 인원, 그 다음에 특식비 5,000원해서 7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편성근거는 서울특별시 2009년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면적별로 차등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어느 경로당을 가보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은 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면적은 넓은데 사실적으로 인원이 작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같은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립 같은데는 보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15, 20명 뿐이 안되는데 아파트나 타 노인정에 다니시는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서 50명이다, 60명이다 해서 허가를 얻은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하는데 확실하게 인원파악을 정확히 해서 냉·난방비를 드려야 이분들이 불만이 없지, 사실 지원을 많이 받는 데 가보면 대여섯 사람만 있어서 고스톱 치고 계시는데 또 어느 곳에 가면 추워서 못 있겠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돈이 적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립노인정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주로 할머니 쪽에서 실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서 할아버지들이 그 회장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다 해서 거의 할아버지 쪽에는 출입을 안 하고 할머니들 쪽에만 출입이 많아서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여해서 회장단 선출하는데 좀 정확히 노인정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을 선정해서 노인정이 운영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적은 데도 받기 위해서 한다는 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노인정을 자주 방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 방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때는 관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회장단 선출 건을 말씀하셨는데 회장단 선출은 노인복지과장이 관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어르신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올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중재역할을 해주세요.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회장단이 선출된다면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동대문사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팀장 책임으로 있다가 우리 사무관 이순규 동장님께서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노인복지업무를 맡았는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업무는 참 중차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걱정 끝에 나온 여러 가지 지적이 중요한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뉴타운 재개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에 매각한 부분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또 매각한 곳에 어디어디를 매각한 것 하고 매각대금까지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임광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바우처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금 상세하게 그것도 역시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차피 업무보고 겸 상견례 자리니까 더 이상 깊이 있는 질의는 안 했는데 좀 더 많이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노인복지가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고용창출추진단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명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고용창출추진단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우리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 명패도 다 한글로 바꾸고 상임위원회도 다 한글로 바꿨는데 꼭 “주요업무계획보고” 한문으로 써야 됩니까? 앞으로 한글로 바꿉시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을 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1,870명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70명이 올지 더 올지, 덜 올지는 아직 모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1,870명을 뽑아서 우리 고용창출추진단에서는 주요 업무분장을 이분들한테 무슨 일을 시킬 건지, 계획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에 깔끔이 실천단 운영, 녹색지원 조사반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계획을 잡은 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시고요. 이 자활근로사업추진위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고용창출팀으로 온 건지 거기에 답변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추진사항으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해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전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고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행정정보화 도우미, 사회복지 도우미 이런 쪽으로만 계속 쓰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공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치시켜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 모집을 1,870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배치계획이 있느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발굴한 부분도 있고 발굴 중에도 있고, 사실은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고 모집공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과 동시에 모집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아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헬스장 관리지원 사항,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증설에 따른 지원사항,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체육시설 점검, 선농단 관리, 문화회관 시설물 점검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에서는 정보화도서관에 도우미 지원, 그 다음에 학교 급식 및 환경가꾸기 도우미로 배치 요청이 있고요. 이 사항들이 지금 죽 해서 저희가 1,870명을 나름대로 배치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에서는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이 있고, 전산정보과에서는 거동불편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도우미가 필요하고요.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실태조사,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사용 시 시설 안전점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관 관리운영 도우미,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그 다음에 보훈회관 업무지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시설 도우미, 노숙인 일자리 사업 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주차 계도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급식 간식 도우미, 그 다음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겠고요. 노인복지과에서는 우리마을 클린도우미 운영, 경로당 환경정비,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는 중랑천 수질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네.

김용국위원장

그런 세세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개략적으로 과별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만 해주시면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예, 그래서 아까 1,870명에 대한 것은 거의 일자리도 만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는 안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배치코자 하고 사업추진 부서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필요한 데. 그렇게 배치토록 하겠고요, 지금 1,870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나름대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우리 과 업무로 돼 있는데 사실 직제개편 전에 사회복지과에 자활고용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그대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온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활근로사업이랄지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이 2,000명 가까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1,870명이라고 하지만 또 시에서도 중복되게 해서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써야 될 인원은 많은데 나름대로 효율적인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배치 한다는 계획서를 대충 들어봤는데요. 거의 보면 지역 환경정비사업, 즉 말하면 청소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 청소 지역에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용역을 전부 용마산업, 제일환경 이런 데에 다 넘겨주고 또 청소는 주민들한테 시켜서 다 한다고, 지금 이런 거 뿐이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청소환경과에서 용역으로 다 넘겨주면서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쌓이고 폐기물이 쌓이고 하는데도 치우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주민 시켜서 청소뿐이 더 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아침에 쓸고 가고, 할머니가 뒤 따라가고, 젊은 남녀가 농담하면서 지나 가면서 청소하고, 그러면 고용창출팀이 생긴 의미가 없죠. 제대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과에서 하는 건 전부 청소나 시키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과장님은 지금 각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 계셨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인력배치 보셨죠? 동사무소 하나에 정규직원이 19명이면 공공근로, 사회복지 도우미, 인턴사원, 공익 해서 자리가 없어요. 19명이 일반으로 와서 도우미가 15, 16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더 주려고 이렇게 합니까? 물론 정부에서, 위에 상급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다니까 그런 수를 줄이려고 이런 수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새로운 것을 찾아야지 맨 청소나 시키려고 사람 뽑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노인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일자리는 해서 20만, 25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당 3만 3,000원씩 하면 한 달에 83만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안 한다고 이거 신청하면 이제 안 된다고 여기 써 있죠. 그러면 노인네들 왜 누구는 시키는 나는 안 시키냐고 민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먼저 번에 사람 뽑으라고 각 동사무소에 보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람 못 채워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또 천팔백 몇 명 하라니까, 거기다 추가로 모집하려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장, 동장들 누굴 뽑아야 될지, 억지로 사람을 채워야 될지 정신없어요. 거기에 따른 정확한 계획을 세우든지 하고 해야지 이거 시간이 적다해서, 상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용창출팀 생겼다고 해서, 행정개편하면서 인력이 남으니까 생겼다고 그런 욕을 먹잖아요. 확실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답변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 127억 7,100만원이 나와서 국비 53%, 구는 22% 부담해서 28억 9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희망근로 사업해서 통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급조해서 인원 채우느라고,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 짝짜꿍 발맞추느라고 정신없습니다. 하부 말단까지 총 동원해서 고용창출추진단이 어느 과보다도 제일 바쁠 겁니다.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근로비율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아주 획기적이에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게 뭐 어떤 뭐랄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예산을 정부시책에 맞춰서 쓰기위해서 지금 현재 바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비록 속기에 남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저희로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목적이 민생안전대책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고, 또 각 구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하게 되겠고 또 위에, 청와대부터 시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각 과를 독려를 해서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효율적인 배치 관계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어려운 문제이고 또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원래 월 20여만원 되겠고, 같은 노인분들이라도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는 80여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노인일자리는 3, 4시간 일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8시간 일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딱 짚고 하자면 사실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사업 내려오면 좀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고 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암만해도 지금 동폐합으로 인하여서 인력이 남다보니까,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다보니까 아직도 혼동스럽고 또한 제일 불편한 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한 번씩 찾아오려면 2km 정도를 더운 날씨에 오셔서, 그것도 노인들이나 찾아오지 젊은 분들은 아무 청사에서 떼면 되니까, 업무를 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1,870명을 우리 구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현찰이 참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보면 70%만 현찰로 주고 30%는 상품권으로 지불이 되는가 본데 이건 지금 우리 구의 방침입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상품권으로 나와서 지원이 거기에 몇 %가 돼서 할 수없이 주게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양반들이 꼭 돈이 필요해서 이런 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현찰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답변 잠깐만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임금에 대해서는 현금 70%, 상품권 30%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도 따라가고 다 같이 따라 갑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진짜 상품권처럼 만들어져서 나오고, 관내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상품권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정업소를 지정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서울시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하시는데 아직 지정된 데는 없죠?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금 193개소가 지정, 동 주민센터로 해서 협조를 구해서 지정은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상품권은 아직 안 나갔지만 지정은 돼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네.
강선

이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야만 진행이 빨리 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단장님이시죠?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고용창출을 하시라고 했더니 고용창출은 하지 않고 돈, 예산만 쓰려고만 지금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라니까 일자리는 안 찾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다가 돈만 자꾸 첨부를 시켜서 지금 돈을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청소하는 공공근로자를 보면 아침 10시쯤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출발해서 한 1km 정도만 가면 청소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일 다 했다고 집에 가서 술 먹고 그러는데 그건 돈을 퍼 붓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쓰는 형편인데 정부에서는 그 세금을 걷어서 지금 돈을 다 뿌리고 다닙니다. 저도 지금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차라리 공공근로자를 중소기업한테 배당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시키도록,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없냐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지침에도 3D 업종은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이라는 부분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사실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장안동에서 김치공장을 했을 때 공공근로자를 써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는 너무 쉽게 돈을 주니까, 바깥에서는 일을 하는데 기업에 들어가면 일이 조금 고되지 않습니까? 한나절도 안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일을 시킬 때 제대로 시키고 중소기업에 안 갖다 주려면, 아니면 청소를 시키려면 하루 일과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이죠? 8시간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지, 한 시간 시키고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국가에서 이렇게 고용창출해라 그러니까 고용창출 할 돈, 예산을 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돈만 쓰고 이거는 밑에 분들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하실 거라 알지만 여기 6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힘든 시대 때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자활근로사업 추진 쪽에 보시면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복권기금사업 쪽에 54명, 43명, 18명 이분들은 충분하게 일을 제대로 시켜서 이분들이 11개월,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나름대로 새로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돌보미사업도 그렇고 가사간병사업 이런 거는 자꾸만 하면 할수록 이게 저력이 생겨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 시간에 이렇게 54명이나 43명, 그러면 이것도 100명이 지금 넘는 건데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자활근로사업하고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하고는, 자활근로사업은 먼저 해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새로 생긴 업무이고 해서 이와 접목은, 이거는 연중기획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4개 분야에 하고 있는 부분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지금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매치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4번하고 5번하고는 목이 틀려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은 알아 들었는데요. 지금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괜찮겠다 싶으면 대입을 해서 해야지, 이 목은 이거니까 이렇게만 쓰고 이 목은 이러니까 이렇게만 쓴다고 그랬을 경우에 이 기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자활근로사업은 사실 대상자 자체가 국민기초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고 이 희망프로젝트는 실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하되 18세 이상 근로자는 웬만하면 다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라 자활근로사업과는 꼭 매치가 어렵지 않겠나, 기초생활수급자만 자활근로사업이 해당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딱 시기적으로 맞춰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준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잘 했지만 공무원들이 좀 틀린 것이 본 위원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서 1,870명을 풀어 갖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진짜 추진단에서 추진을 많이 해서 이것이 100억이 들어갔으면 30억, 40억이라도 진짜 저기가 되게끔 해야지,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위에서 청와대부터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나라가 기름이 나옵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합니까? 이거 다 빚 얻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물 쓰듯이,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이 돈이 진짜 제대로, 경제가 어려워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아주 과장님께 좋은 프로젝트를 주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효과가 나타나도록 썼으면 좋겠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소신있게 필요한 사업 외에는 안 쓸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 시책이나 시 정책에 따라 가야 될 부분이고 물론 이것을 비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잘 써야겠지만 그 시책에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실 저희 자신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 자신도 지금 이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사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명재

이명재위원

큰일났군.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정말로 나름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땜방식 경기부양책의 일환 아닙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도 자그만치 적지않은 28억 900만원을 여기다 현재 예산투입을 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해서 그야말로 이 사업취지에 맞도록 추진해서 우리 과 업무 아닙니까, 일개 과 업무를 하시니까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유영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순 시설건립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설건립2팀장인 양병섭입니다. (인 사) 저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인력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먼저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글로컬타워 건립하고 동대문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5월 4일자로 통·폐합이 됐는데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단을 만들어야 하는가, 본 위원은 이 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명씩 공무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추진단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통·폐합되면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런 저기가 아닌가 솔직한 과장의 심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추진단에서 2건의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부서에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든가 중단되었던 사업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재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요양건립시설이라든가 여성복지시설 등 이런 것이 향후에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적 부서로 신설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업무량이 적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동대문구 행정기구 조례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한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앞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나 체육시설 등 까지도 저희 부서에서 한번 건립을 추진하는, 저희 업무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청소년 정보화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공동제조업장 사업부지 거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갈 자리를 마련해서 빼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서 그분들을 보내는 것인지, 계약기간이 지나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건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자 추진단을 새로 부서를 만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추진단에서 하실 때 공동제조업장을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밥퍼 옆에. 그 근방에다가 철도부지 쪽에, 그쪽에다가 공동제조사업장을 한번 지을 생각은 없는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제조사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9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는 이주계획이나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거나 또 강제집행 여부 같은 것은 아직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 밥퍼 옆에 공동제조사업장 추진여부는 공동제조사업장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본다거나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9월달 되면 쓰레기 적환장이 새로 구청 앞에 건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 집합을 하는 데가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서에, 그 땅에다가 지금 말씀대로, 말 그대로 추진단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요새 경제가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세가 비싸서 제대로 사업경쟁에서 자꾸 밀리는 방향으로 밀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조업이나 가내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자꾸 밀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게 중국산이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월세 부분에서 많이 밀리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상공회나 소상공인들이 자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할만한 땅이. 그래서 본 위원이 오고 가면서 그 땅을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서 한 3층 건물로 해서 무거운 것은 아래층, 좀 가볍게 미싱이나 이런 가내공업하시는 분들은 2, 3층으로 올려서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면 그분들이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 추진단장께서 새로 부서도 만들어졌으니까 과의 국장이나 과장님에게 같이 의논해서 한번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의 의도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는데 지금 글로컬타워 건립에 대해서 현장방문은 한번 해 보셨나요?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현재 개요에 대지, 건평에 나왔는데 거기 지금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50평 정도를 H빔을 꺼내서 현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거까지는 미처 발견치 못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과장님이 현장을 가 봤냐니까 가 봤다고 했는데 그건……. (『지나가…….』하는 위원 있음) 지나가 버려? 이거는 과장님 제가 당선되자마자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윤태환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20번도 더 쫒아다니면서 구정질문도 세 번을 했던 의원이에요.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글로컬타워가 착공이 되잖아요. 지금 용역이 들어갔고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과장님은 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300평 안에 50평 정도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H빔을 꺼내서 밑에 휴게채널로, 휴게소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해 주지 않는다면 대지 300평으로 현재 991㎡로 나와 있는데 그 건물을 올릴 수 없다라고 첫 번째 지적을 하고요. 먼저 그 재단하고 협상해서 그거 철거해 달라 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런 기재를 정확하니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 건물이 서울재단에서 양보를 안 해 줬을 적에는 250평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데 50평이면 165㎡가 빠지게 된다면 많은 건물에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건물 안에 장애인회관이 건립이 되지요?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장애인회관이 1층에서부터 6층까지 건물 반쪽을 이렇게 용도로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장애인회관은 철저한 용역과 철저한 설계 속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몇 번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이 250평 속에서 건평에 만약에 60% 건폐율을 찾는다고 본다면 겨우 한 120평 정도 찾아먹는 부지인데 거기서 건물을 경계선 띄고 찾는 속에서 반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장애인회관이 휠체어를 타고 돌 수 있는가, 그런 설계가 분명하게 먼저 선,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장애인들하고의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아까 이강선위원 질의에 문화도 한번 우리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앞으로 해볼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딱 자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있잖아요. 또 2008년도에는 그 문화가 자치행정과에 문화부로 갔다가 다시 문화체육과로 통합이 된 사례가 있어요,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이 문화를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체육이나 문화가 지금 어떤 상당히 열악하고 수준높은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문화는 동대문문화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문화시설을 갖추고 모든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콘서트라든지 하는 것은 문화에서 해야지, 어느 과에서 일개 부서를 맡아서 하게 되면 문화원하고 혼동도 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떤 계획에도 차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최인수과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줬어요. 2년 정도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를 담당하고 2년 후에는 전문성을 갖춘 문화원으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상기시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밑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주임도 문화는 문화원으로 이양을 시켰을 때 우리 동대문 문화수준이 향상하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질적으로 우수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장애인, 지금 현재 글로컬타워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짚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견례 성격이 짙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즉답이 어려우시면 그 대신에 충실하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나온 데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응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답사를 한 결과 H빔이 있는 것은 발견했지만 그것이 서울문화재단 소유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이 글로컬타워 건립에 장애가 된다면 앞으로 추진단계에 있어서 글로컬타워가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서울문화재단과 협의 내지는 양보를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장애인들이 편하게 통행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게 용역이나 설계를 부탁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설계 용역사가 결정되어서 용역 발주 시에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하겠고요.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과의 공청회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시설계획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 또 문화원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저희 부서는 시설물, 즉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고 문화원은 그 문화예술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저희 부서의 업무는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계획에 대해서 문화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즉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은 일면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의 업무량이라든가 또 앞으로 넓게 보면 문화도 복지라는 측면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서 글로컬타워하고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구청 앞에 정비공장, 구청 앞에 정비공장 있지요? 구입해서 복지관 짓는 거, 그거는 여기서 추진 안 합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설계단계까지 들어가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기도 용두동 그쪽에 복지관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복지시설건립추진단으로 해서 글로컬타워 했는데 그것도 복지시설인데 그것은 빼 버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이것은 복지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교육진흥과에서 하던 건데 이런 업무는 넘겨 받으면서 복지관 짓는 업무는 안 넘겨 받는다, 이것은 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동 시행규칙을 보면 복지시설뿐만아니라 정보화 도서관 그리고 글로컬타워,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은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규칙에 보면 저희 업무 영역이 복지시설에 관한 심사 분석에서부터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설계의뢰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두동 복지시설 문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설계용역까지 들어갔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 영선분야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아직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 앞으로 동대문구가 존립하는 동안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시적인 것이라고 저는 지난번에 행정개편 할 때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할 때 계속 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동대문구에는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 계속 존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립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량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식적이냐 아니냐는 제가 뭐라고 솔직한 말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신설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급히 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업무보고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호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양광숙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 특별사법경찰지원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예, 일반현황은 9개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명칭이 특별사법이라고 하니까 경찰관들의 위압감이 느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폐차를 할 때 그전에는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던 안에 어떤 위반스티커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다 납부를 해야만 폐차를 했는데 바뀐 제도는 왜 상위법에서 바뀌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한 제도가 선행되지 않다 보니까 후임에 승용차나 어떤 중고자동차를 산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지금 현재 지방세는 승계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만 지금 실질적으로 폐차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차량 초과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폐차증을 발급할 때 그걸 확인해서 전임 소유자한테서 과태료를 받아야 그 다음에 차를 새로 사는 분들이 피해가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동차 넘버가 옛날 넘버하고 요즘 신형 넘버하고 또 중간 넘버하고 세 개가 막 중복이 되면서 차량들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 것인지, 광주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던데 그 번호판은 어떤 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다 교체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소유하고 있는 번호판은 몇 % 정도가 아직도 옛날 번호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첫 번째 폐차증 발급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번호판이 세 개로 돼 있는 것은 긴형이 있고 짧은 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혼합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2004년도 1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서울, 지방 구분해서 발급을 해줬었는데 현재는 새로 발급되는 것은 전국번호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특사경 단장으로 오셔서 고객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리고 여기 7쪽에 보시면 고객감동프로젝트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과태료 부과 관리 업무 부분에서 우리가 살다보면 순간에 하루이틀을 놓쳐서 과태료 대상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고객이 감동을 하는 차원에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것 보다는 힘은 드시겠지만 핸드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서비스로 핸드폰에 입력을 시켜서 “고객은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핸드폰 입력도 저희가 가능한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적절히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 업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하자면 요새 대포차량 있지 않습니까, 대포차.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도 나기 전에 없애는 차, 개인적으로 할부로 사서 팔아먹는 차, 그게 지금 세금도 안 내고, 과속에 걸려도 안 내고, 주차위반 걸려도 안 내고 그냥 타고 가는 차가 대포차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 차도 보험을 들어줬는데, 보험 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LIG에 얘기하면 들어줬는데 솔직히 금년부터, 금년부터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 차량을. 그랬을 때 의무보험은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차가 앞으로 최대의 관심 사항이고 문제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대포차량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됐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동대문구청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생겼으면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 주민이 등록을 안 하고 소유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업무추진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제 소견으로는 보험 가입을 않고 그렇게 무단으로 굴러다니는 차량은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를 마련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규제가 따라야 되겠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매듭을 지어야 돼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가셔서 정부에서 대포차량에 대한 법령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지금 대포차량으로 돼 있으면 앞으로 보험가입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나 길거리에 주차해 있는 차량 중에서 어떻게 확인 적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만이 우리 지역 주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포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시면 분명히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업무파악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사경단에 현재 17명의 직원이 계신데 사법권은 직급이 몇 급부터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지,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지금 보면 2007년에는 검찰에 송치한 실적이 317건이고 2008년에 273건, 2009년에 186건으로 매년 검찰 송치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보험 차량에 대한 차량 총 수치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무보험 차량 적발 방법에 보면 카메라에 찍힌 걸 가지고 단속했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무보험 차량이 동대문구에 차량 등록자 중에서 식별 가능하고 아마 몇 대인가 가능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먼저, 검찰 송치 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 관리로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9급 공무원부터 5급 공무원까지입니다. 저희는 단장인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5월 4일날 발족되면서 7명이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관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매년 검찰 송치 건수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검찰 송치 건수는 그것을 수사하다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석을 해서 벌금 대신에 저희가 범칙금 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범칙금을 거기서 본인들이 납부하겠다 그러면 범칙금 납부하는 걸로 위반사항은 종결이 됩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납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거나, 저희가 출석통지서를 보내는데 소재파악이 안 된다거나 또 와서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조서를 꾸며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적발건수, 검찰 송치 건수가 줄은 이유가 무보험 차량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줄게 된 건지 그걸 좀 간명하게.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김용국위원장

현재 자료가 없지요? 무보험 차량에 대한 연도별 자료가. 이거는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연도별로 이렇게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특사경이 발족을 했는데 이 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특사경이 활동을 해서 무보험 차량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송치 건수가 줄었다면 다행인데, 무보험 차량은 계속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송치 건수가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위원장님! 자료 4쪽에 연도별로 접수건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2007년도에 1,148건, 2008년도에 1,157건, 2009년도 4월까지 558건을 매년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저희가 1,148건 중에는 1,541건이 같이 포함이 돼서 거기서 옆에 보시면 753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단장님! 그러니까 건수를 등록 상에 건수인가, CCTV카메라에 적발된 건수인가를 내가 아까 물었거든요, 동시에. 이 등록건수가 CCTV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을 접수 받았다고 그랬는데 CCTV카메라 상에 단속된 건수인지…….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단속된 건수…….

김용국위원장

아니면 총 우리 동대문구의 무보험 차량에 대한 건수인지 그걸 내가 물었거든요.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단속된 건수입니다. 단속되어서…….

김용국위원장

CCTV카메라에 단속된 건수죠?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렇다면 총 CCTV카메라에 단속된 건만 이 건이지 우리 동대문구에 과연 몇 대가 무보험 차량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무보험 차량…….

김용국위원장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 자료에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는 거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힌 걸 아까는 해 놨다고 그랬다고. 동대문구에 등록차량 대수 중에서 무보험 차량이 총 몇 대인가, 아니면 현재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인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카메라에 적발된 것을 여기다가 올려 놓은 건지.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 접수 건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다 걸린 건수인데요. 이게 주로 카메라에 적발이 돼서 통보되어 오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무보험 사실이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일부 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 시·도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그쪽에서 일단 사건이 접수됐는데 거기서 차적을 저희한테 옮기는 바람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단장님이 완벽하게 파악은 못 하실 거라고 미뤄 짐작은 하고요. 다만, 지금 자동차 등록 현황 중에서 총 89,945대 중에서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이 접수 건수는, 말하자면 89,945대 중에서 무보험 운행 차량이 아니고 카메라에 찍힌 것만 이렇게 접수 건수로 봤단 말이에요.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카메라에 찍힌…….

김용국위원장

그렇다면 자, 단장님 봐 보세요. 그렇다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검찰 송치한 실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1,148건 중에서 31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2008년도에는 1,157건 중에서 273건을 송치했고, 2009년도에는 558건, 그러니까 5월말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겠죠. 그래서 186건을 송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접수 건수인데 2007년보다는 2008년이 훨씬 줄었고, 2009년도도 이 추세로 간다면 그렇게 송치 건수가 많지 않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저희가 그 전에 직원들이 접수 건수는 많은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특사경지원단이 발족이 되기 전에 등록계에서 이 업무를 직원 둘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업무가 좀 누적이 되고 그래서 검찰 송치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팀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업무 감소 계획을 세워서 업무 건수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단장님! 지금 특수 업무의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잘 아시다시피 무보험 차량들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정말 상당히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신설부서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신설부서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시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감사결과 보고청취는 국비와 시비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와 자체감사를 받았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끝난 서울시와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양천구 사건 때문에 아마도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됐을 텐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종합적인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해당 부서장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종합적인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는 지난번에 양천구 보조금 횡령사건 이후에 즉시 서울시 감사가 제일먼저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 감사를 6일간 받았고 이어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감사원 감사는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동에 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분야는 복지예산 지급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2007년도 1분기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등에 대한 이중지원 및 지급누락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중지급이 15건에 146만 7,000원, 그리고 지급누락이 2건에 55만 1,000원이 됐습니다. 자체감사는 과다지급이 745건에 3,204만원, 지급누락이 9건에 389만 2,000원이 적발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만 17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감사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등에 대한 이중지원 및 지급누락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동별 지적사항은 총 742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를 3명, 훈계 1명, 주의 2명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환수가 15건에 146만 7,000원, 추가지급이 2건에 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신분상 조치 37명, 주의 37명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환수가 732건에 2,932만 4,000원, 추가지급이 9건에 3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조치내용하고 사망자 일제조사 결과 환수조치 통보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5쪽 동별조치내용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 보고드린 대로 행정착오로 인한 과다지급이나 지급누락은 있었지만 양천이나 노원구청처럼 직원이 고의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은 1건도 없었습니다. 2009년 5월 31일까지 과다지급 분은 환수 조치하고 미지급 분은 추가 지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매년 감사과에서 실시하는 동 정기감사 계획에 복지분야를 반영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등 지급대상자 작성 시 새올행정시스템의 지급대상자 명부를 엑셀로 변환하지 않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자동 연결해서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급자에게 생계 급여 등을 입금할 때 각 부서에서 펌뱅킹으로 입금하지 않고 지방재정시스템의 e-뱅킹시스템을 이용해서 입금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가만 있어, 동별 나온 것은 언제 해요?

김용국위원장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업무착오로 나가는 것도 좀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3쪽에 보면 동별 지적사항 자체감사에서 용두동에 1건이 260만원, 제기2동에 수급자 생계급여 과다지급 1건에 270만 1,000원, 전농2동에 수급자 생계급여 착오지급 1건 3,685만 9,000원, 답십리2동에 장애수당 1건 356만원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업무착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건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급하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급하고 본인이 잘못 지급했다고 회수조치를 한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시비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청취의 건이긴 한데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지적건수가 없음, 사회복지과 지적건수 없고 가정복지과가 17건이 있고, 노인복지과 지적건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적건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회 오실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 하니까 국·시비 보조금 현황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사용처, 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과별로 개략적으로 파악해서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질의·응답하는데 도움도 되고 할 텐테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결과보고 해서 왔는데 지금 과별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찌 해야 되는 것인지 각 과별,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한 거 지금 당장 해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처라든지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해온데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같이 한 번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부서별 지적사항에 주민생활지원과 없음, 사회복지과 없음 다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동별 보면 장애수당 다 걸렸지, 노인교통수당 과다지급 다 걸렸지, 수급자 생계급여 다 걸렸지, 이거 동사무소에서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동사무소 실수로 넘겨 버리고 부서별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버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실태 관계는 보조금 분야가 한두 분야가 아니고 복지업무에 전반적인 게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그 전반적인 것을 감사한 결과 지적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떠냐 여기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또 한 가지 동에서 적발된 것이 구하고 관련이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행위자에 대해서 적발하고 잘못 한 만큼 여기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지도·감독의 관련은 있지만 잘잘못을 가릴 적에는 동에서 담당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처리한 17건은 그 부서에서 잘못이고 나머지 동에서 처리한 것은 동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지도·감독은 해당 과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괄, 그야말로 숙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 오신 거예요. 해 오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각동별로 장애인수당 과다지급, 노인수당 전부가 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이 걸려서 해당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들 동사무소 잘못했으니까 우리 책임 없어 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하고 딱 17군데인데, 17군데가 이게 뭡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전부다 없음, 없음 했지만 지금 없다는 것을 더욱더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각 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네, 없네 이거만 가지고 여기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없으니까 잘 했습니다 하고 칭찬만 해줘야 됩니까? 지금…….
성영

정성영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가 질의한 거 답변 듣고 하시지요.

김용국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정성영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시고, 해당 과장님이 하시든지 답변하시고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용두동 장애수당 과다지급 1건 260만원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이 260만원이 더 나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전부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대부분이 업무착오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용두동에 해당자는 ‘김문경’씨라고 있는데 원래 장애 2급에서 재진단을 받아서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3급 판정을 받았으면 당연히 수당을 직원이 낮게 책정해서 줘야 되는데 2007년 8월부터 20개월간 13만원씩 추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내서 매달 5만원씩 해서 52개월 환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2동에 장애수당 356만원은 이 분도 같은 유사한 사례인데요. 2006년 10월 19일 뇌경변 3급 장애인 ‘김정국’이 장애아동 3급인데 착오로 1급으로 관리했습니다, 3급인데도. 그래서 착오로 나간 돈을 상계처리해서 13만원씩 28개월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상계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보조비 전농2동, 이 부분은 전농2동 ‘오광우’씨인데요. 4월, 5월 생계비를 지급할 때 전산시스템상 착오로 2008년 4월, 5월분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금액을 재확인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상 잘못된 것을 직원이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잘못해서 정상에 85만 9,360원이 나가야 되는데 전산상에 생성이 얼마됐냐면 3,855만 8,520원이 됐어요. 그래서 반납액을 즉시 2008년 6월 5일 본인이 신고했습니다,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6월 5일날 3,685만 9,780원을 환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십 몇개월씩 줬다고 하면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스물 몇 건 아닙니까? 건수를 보면…….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한 건은 이십 개월 계속…….
성영

정성영위원

매달 건수가 잘못된 것이니까 24건이지 왜 1건 이에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1인당으로 봐서 1건으로 봐야죠. 한 번 착오로 해서 계속 이십개월……. 사실 그런데 이 지적건수가 우리가 한 몇만 건 본 중에서 11건이면 오차적으로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제 생각에는, 과장 입장에서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본 게 1년에 24,000건입니다. 2년 것을 봤으면 48,000건인데요, 장애 수당이. 거기서 11건 나왔다면 오차적으로 봐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처음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1건에 260만원 추가지급 했을 때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보통 장애인 급수대로 했을 때 50만원 이상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1급도 그 정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260만원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6만원을 동그라미 하나를 더 줬나 그 생각도 하면서 질의했는데 2년 동안 계속 줬다면 한 건이 아니라 스물 몇 건이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전농2동에 이 분은 자진신고를 해서 반납을 하신 거예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갑자기 통장에…….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5만 9,350원을 줘야 되는데 3,685만 9,000원을 줬으니까 3,685만 9,000원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3,855만 8,520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85만 9,360원을 정상급여로 주고 차액 3,685만 9,780원을 환수한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숫자는 하나가 틀려도 틀린 것인데 많고 적은 거를 가지고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도 급여는 제때 다 받아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1건, 1건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남이 돌 던진 데 같이 돌 맞은 격이 돼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양호하다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간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숫자는 분명하게 맞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듣는 저희도 불편하고 하시는 과장님도 불편하실 거고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이 문제로 다시 이런 문제를 야기 안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에 이러한 건이 1건으로 3,685만 9,000원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적으로 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희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실수라 할지라도 이런 과다한 지급이 한 두 달 나가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발견을 했을 텐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20개월 정도 지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분노가 치밉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742건에 7,000만원 하고 7만 5,000원이란 돈이 중복돼서 지급을 했든 아니면 오류로 지급을 했던 이 7,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저희가 공무원 연봉으로 계산해 본다면 아마 7급 공무원 2명 1년 연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 지금 현재 이런 생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한번 당직에 근무를 하면 몇 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아까 이명재위원 질의에도 포괄적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먼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도·점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인 지도·점검, 감사과에 감사 자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 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한 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곤위원님 질의에는, 저희가 사실 인사 파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인사 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년마다 로테이션을 해서 사회복지직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러한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일지라든지 또 지급한 공무원, 또 지급한 연도수하고 달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하게 되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과다한 부분 한 세 분 정도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뒷면 4쪽에 보면 그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분상 조치 37명 해놓고 그 밑에 주의 37명인데 결국은 37명을 다시 주의만 주고 끝났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37명을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또 37명을 주의를 줬다는 것인지 아니면 37명이 다시 이원화 되어서 주의 받고 끝났다는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주의가 37명이라는 말씀이고, 양정은 감사과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두동하고 장안4동 될 수 있으면 책임자들 동장님 이름까지 써 주시지, 직원들 감독·관리를 잘못한 것은 동장님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구청에서도 책임을 갖다 회피하면,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동청사를 가 보면 사회복지 쪽이 인원이 작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어르신들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고 고개 끄떡끄떡하고 가셔서 1시간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보면 지금 우리 동청사에 직원들이 한 18명에서 19명 되지요? 복지 쪽으로 인원을 많이 늘려서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이러한 실수 건수도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시간과 생각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또한 앉아서 책상에서 서류만 보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복지 쪽에 실제로 가서 방문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에게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현장에 가서 직접 하시고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 복지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을 그쪽에 많이 충당을 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통·폐합 과정에서 업무량이 배로 늘어나면서 복지분야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지금 계속 지방에서 전입을 받아서 추가로 배치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분야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인원 문제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시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청취의 건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 준비가 어려울 것이고요. 앞으로 이번 회기 안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국·시비 각 과별 보조금 사용처하고 집행현황, 지적사항 각 과별 꼭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별 조치내역을 보면 죽 동별로 있는데 많게는 225건부터 2건, 아주 경미한 것은 사실 그야말로 행정상의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수백 건이 되는 이런 오류가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전산화 되어 있고 진짜 고급 인력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자꾸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냥 몇 동에, 뭐 답십리1동에 10건, 36만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뭘 지적받았고 내용이 뭔지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해서 신분상 조치가 37명, 주의를 37명 줬는데 자체감사 이후에 서울시 감사에서 또 추가로 신분상 조치 3명 받았고 훈계를 1명 받았단 말이에요. 자체감사가 한다고 했는데 또 추가로 서울시 감사에서 훈계1명을 조금 중징계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자체감사가 그만큼 소홀한 거 아닙니까. 자체감사가 제대로 됐으면, 서울시 감사가 먼저입니까, 자체감사가 먼저입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서울시가 먼저죠.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감사가 엉터리 감사를 했네요, 엉터리로 감사를 받았네요? 현재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당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대해서 일제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 감사 나와서 구·동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17건이 적발이 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구 자체 감사과에서 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또 추가로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 감사는 별로 믿을만한 감사가 못 되네요? 서울시 감사한 이후로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또 많이 발생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원 감사요?

김용국위원장

서울시 감사하고 비교했을 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 간에 연계된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거기서 이상 있는 걸 들고서 지금 확인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6일 동안 하면서 110만건 정도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급실태를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동 감사는 동 현장에 나가서 지급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 감사 내역, 자체감사 내역도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직원 이름까지는 명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역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면 가정복지과가 17건인데 17건 지적 받은데 대한 명세는 현재 여기에 없어요, 이 자료에? 뭐를 17건 지적 받았는가 명세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올려 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어디 한 번 보세요. 명시가 된 게 안 보이는데? 가정복지과 17건에 대해서 뭐가 돼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2007년도 1기분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학비에 대해서 이중지급하고…….

김용국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급누락된 겁니다.

백금산위원

그 옆에 있잖아.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7건이 구체적으로 건건당 이렇게 해놔야지 그냥 뭐 두루뭉수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됩니까, 건건당. 좀 아프더라도 매를 맞을 만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소명이 되어져야지, 그냥 두루뭉수리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 알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 17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별 지적받은 거 명세하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직원들 이름 실명 명기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뭐를 지적 받았는가에 대해서 하시고, 각 과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행현황 사용처 해서 이번 회기 안에 상세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간혹 궁금해서 예산 지원을 보내는, 구립이던지 민간어린이집이라던지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는 단체에다가는 아무리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자료요청 할 자격이 없어요.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과연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나 안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적에, 자료를 요청할 적에 시설장님들 휴대폰 번호를 상당히 안 보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가면 각자 나름대로 있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보낼 적에 보면 거의 다 번호를 안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좀 묻고 싶은데, 개인정보유출법에 의해서 그걸 못 보내주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내 주게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거 보내 주려니까 좀 껄적지근 하니까 안 보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달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요청한 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라든지 요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관계규정과 법규를 검토해서 가능한 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아시는 상식으로는 시설장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 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구할 적에는 개인정보유출법에 의해서 보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없지요? 그렇게 안 돼 있지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설장이나 이런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또 시설에 대한 전화번호, 이름 이 정도는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되냐 안 되느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개인적인 어떤 소견 보다는 법적인,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 보세요. 받으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보내 주시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보내줍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시비보조금 감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