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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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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주요일정으로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10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5대의원이셨던 김동중 대표위원과 구본주, 고필봉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전력하여 주신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77회 임시회에서 새로이 위촉되신 이길경 대표위원께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길경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2010년 3월 18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5대 김동중 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이신 구본주, 고필봉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성동구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제6대 성동구의회의 개원에 따라 김동중 전 의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8월 30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약 4,345억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구본주, 고필봉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사항으로 2009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여부는 물론,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동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345억 5,577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853억 3,70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1.7%이며 징수결정액 5,348억 5,410만 2,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0.7%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4,345억 5,577만원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77억 203만 7,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88.1%이며 집행잔액은 516억 5,468만 2,000원으로 잔액비율은 11.9%입니다. 결산검사기간 동안 세입분야에서 2건, 세출분야에서 5건, 기금분야에서 1건 등 총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세외수입 및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가사항으로 미수납 누계액이 증가하는 것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관리 및 결손처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수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아울러 수납이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과오납 발생 관련사항입니다. 세무 및 세외수입 분야의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최근 5년간 각종 세금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직원이 과세자료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부과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과오납의 발생은 그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끼치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는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예산편성 통계목과 불일치하는 지출 사항으로 각 부서의 세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통계목의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내역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통계목의 예산을 예산과목의 변경절차 없이 임의사용한 것으로 부적법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목과 일치하지 않는 지출은 체계적인 세출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차후에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편성 통계목과 일치하는 정확한 세출관리가 요구됩니다. 둘째, 과도한 지출증빙서류 관련사항입니다. 지출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문서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매번 출력하여 편철하기보다는 최초발생 시 관련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이후에는 변동된 지출증빙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관리하는 문서의 양보다는 꼭 필요한 문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출 1건에서 종이 한 장만 줄여도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셋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항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은 사업계획에 따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을 합리적, 객관적 근거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집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개선 사항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 경제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의 확대편성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일부의 경우 본예산에서 부족한 경상적경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불가피한 특수상황의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과도하고 빈번한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지방재정의 계획성에 심각한 문제를 표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 종합적‧체계적인 예산편성에 의해 관행적인 추경예산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회계연도 말 지출원인행위 편중 사항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연말에 집중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 추진일정의 지연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분야에서는 기금 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미흡 사항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를 보면 전체 기금 중에서 실제지출액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기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는 기금지출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대행하고 있다하여 대출기금의 사후관리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출 기업의 타 자치구 이전여부 확인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대출기금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세출분야 그리고 기금분야별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성동구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안건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히 준비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78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