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박창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다섯 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공포 (2009년 4월 1일) 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위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의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범위 등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조례 제명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조(목적)에서는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겸직신고) 및 개정안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5조(겸직신고) 제1항,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의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부여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한마디 할게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병윤위원입니다. 겸직이 앞에 보니까 농협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직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영리하는 게 있나, 내가 새마을금고 이사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이라 해서 새마을금고에 영리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행일자가 지난번에 보니까 내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던데 왜 이것을 10월 2일로 또 했지요?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요. 또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고…….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나누어 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조항별로 제35조 겸직 등 금지 제1항 해서 1호, 2호, 3호, 4호…….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마을금고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내년 7월 1일부로 한다는 게 맞아요.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내가 설명 드릴게요.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예, 설명 하세요.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시행일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놓은 2010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6대때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겸직금지 대상자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겸직금지 대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조례로 개정하는, 금년 10월 2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신고대상을 10월 2일부터 하는 것이고 또 영리행위에 만약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어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선하는 것은 금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영리여부다 아니다 이 판단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든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기관에서 판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 자체가 이사 개개인이 영리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 자체가 영리행위란 얘기에요, 그리고 업종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신고를 해도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못하네, 다음부터는 이사를? 그지요?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박창복위원장
그러면 조합원은 될 수 있되 이사 이상?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임원진은 될 수 없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대의원은요?
병윤
이병윤위원
대의원은 될 수 있지.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니까, 임직원이 아니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실지로 새마을금고 같은, 축협이나 농협 같은 거는 지역주민들하고 큰 연관성이 없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것은 보면 구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관여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이라든지 세법도 일반,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임원이 되어서 하면 우리 연말에 예산안 짤 때도 실지로 우리 새마을 같은 것은 제가 모든 것을 검토를 다 한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잘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면, 혹시 지난번에 마을금고 사고 나고 하는 것도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특히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내가, 우리 전철수 전 부의장 계시지만도 지난번에 마음금고에 참여 좀 하라고 내가 권장을 한 사항이거든. 들어가 있어야 이 양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 표현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게 좀 우리가,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이 현실을 모르고 만들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철수
전철수위원
영리행위라 함은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개인 사업체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함을 갖고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개인사업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을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철수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건설하는 사람은 시민건설위원회에 지금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건설업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철수
전철수위원
슈퍼하는 사람이라든가 김치공장 가진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해설 내려온 거 보면 자영업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영업도 영리업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상임위원회는 한 사람도 배정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유동성 있게 하라는 그런,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배제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 상임위원회는 배정할 의원님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남궁역의원
슈퍼는 내 앞으로 안 되어 있어.
일동웃음

박창복위원장
자, 사무국장님,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이사는 사실 월급이 없어요. 거기에 상임이사라고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상근이사.

박창복위원장
상근이사는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그냥 이사는 여러 명 많아요. 많은데 월급이 없어요.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릴게요. 지금 상근 임직원은 현행법에도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상근은 의원하고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것이고 내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0년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것은 상근, 비상근을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창복위원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궁역의원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섯 분이 「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와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표결의 선포 및 표결결과 선포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7조(표결의 선포)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지방자치법」제64조의 2(표결의 선포 등)가 신설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제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항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를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43조(표결 결과 선포)에서는 「지방자치법」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제2항의 신설에 따라,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를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표결의 선포 및 표결 결과 선포에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윤 부위원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