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창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제47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부여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제안 및 주요내용은 본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표결의 선포 및 표결 결과 선포에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 및 표결이 끝났을 때에 표결결과의 선포는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2건은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6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정비사항과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횟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 및 주요내용은 서울시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관련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 중 종전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징수 1건당 30만원을 부과기준에 따라 30만원으로 지급한도 미비규정을 보완 명확히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이 확인된 이후 지급하고,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토록 변경하여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고령화 시대로 노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골밀도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골밀도 검사에 따른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고 일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사항목 중 골밀도 검사 수수료를 5,0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및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구민과 직원에게 교육 및 심신휴양,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 건립한 동대문구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내 신청자 성명 또는 단체명과 날인 및 사인을 추가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통장의 정년 및 임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장의 정년을 만 60세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통장의 임기제 저촉여부, 연임 제한규정 취지와 정년과의 배치관계인 법리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으로 본 대안 수정안은 2006년 8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일부조항에서 식재료를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하는 내용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와 소요예산 조달방법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로 보류되었으나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의거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체계 및 운영 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등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구 재정여건 취약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원현장방문등의정활동결과보고의건(각 상임위원장 보고)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원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동대문구수련원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구민과 직원에게 교육 및 심신휴양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건립 중인 동대문구 수련원은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이며, 수련원 건립공사는 공정 96%로 내·외부 마감 및 조경 등 마무리 단계라는 ‘박해원’ 감리단장의 보고청취 후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장 확인결과 지적사항은 수련원 2층 테라스 외부 바닥에 방부목 데크 갈라진 것에 대하여는 1층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비에 젖고 마르는 현상이 반복이 되면 나무 바닥이 갈라지는 현상 발생으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여 조기에 재시공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수련원 객실 베란다 유리보호망 난간 높이가 낮아 어린이들에게 위험함으로 안전을 위하여 추가 유리 보호망 보완 및 지주대를 보강하여야 할 것이며, 동대문구 수련원 각층 계단 보호막 설치가 이용 구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걸려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계단 보호막 설치에 있어 아래 계단에서 윗 계단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부분을 알맞게 절단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객실 베란다와 베란다를 가로 막는 세라믹 판넬 흔들림 방지 및 벽체 및 천정 접속부에 실리콘 접착 미흡에 대한 보완을 강구하여 줄 것과, 대나무 화단 흙 인공 토양은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므로 자연토양 교체 검토, 객실 복도 출입구 하부와 테라스 높이가 같아 빗물 등 누수에 대한 보완 필요, 객실 출입구 문턱에 장애인 이동식 휠체어를 위한 경사판 준비, 수련원 본관 앞에서 버스 등 대형차량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폭 확장, 옥상 우레탄 도장 시행 미흡 등 동대문구 수련원 준공 전에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재시공 및 정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대문구 수련원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금번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청량리민자역사 건립 현황 외 3건의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민자역사건립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서울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청량리역을 현대적 기능을 갖춘 민자역사로 건립하여 대규모 상권 중심지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역 주변의 낙후된 환경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후면의 뉴타운, 전면의 균형촉진 개발사업과 상호 시너지 효과로 도심발전에 기폭제 역할과 복합시설 건립으로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 및 문화공간 제공은 물론 역무시설 현대화를 통한 철도 이용객의 편의시설 개량 및 대폭 확충에 의한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현재 공사 진도율이 53.5%가 진행되었다는 건설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 확인한 바, 민자역사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동 전면과 후면 2곳에 출입구를 만들어 차량이 진·출입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주변도로 여건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차장 이용 차량과 통행차량이 막힘 현상으로 인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청량리 민자역사는 최첨단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역사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개발되어야 하나 후면에 노후화된 건물인 ‘대한통운’의 물품 보관소가 있어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한편 차량기지 검사소의 차량정비 소음이 심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는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해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민자역사 주차장동과 망우로 사이에 있는 청량리동 591번지 및 597번지 일대 부지를 확보하여 도로 또는 공원을 조성하여 역사 주변의 차량 소통을 원활토록 하거나 민자역사를 찾는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롯데백화점간 도로 개설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확충 및 집창촌의 단계별 정비를 위하여 개발여건을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 투자사업으로 본 도로개설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1동을 철거 및 폐쇄 조치하였다는 토목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 확인한 바, 건물 철거와 관련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보상금 관계로 수용재결 후에도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완료시까지 건물 철거를 보류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2010년도에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보상완료되고 소송 미접수 한 26동 세입자들도 소송 완료시까지 건물철거를 강하게 반대하며 영업 중에 있으나 본 사업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함께 주변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상의 민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과 더불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청량리민자역사 완공 시 역사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청량리 홍릉길을 이용하여 민자역사를 찾는 차량 이용객과 새로 개설되는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량리 홍릉길에서 새로 개설되는 도로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건립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 근린공원 조성 추진에 맞춰 지하의 유휴공간에 국내 최초로 음식물 및 재활용 처리를 위한 최첨단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인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여 산재된 폐기물 관련 시설을 통·폐합하고 탄소가스 저감과 폐기물의 자주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진도율이 85.9%가 진행되었다는 현장 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 확인한 바,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521억이라는 큰 사업 비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구의 대표 사업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악취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건축·토목·기계설비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타 시·도에게 사업시행의 모순된 센터라는 시범대상이 되어서는 안됨을 권고하였습니다. 지하 작업구간에 공사로 인한 각종 냄새와 연기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바, 작업환경의 열악은 안전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본격 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청소차량을 신속히 진입시켜 악취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농·장안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극한 강우 등 기상이변을 대비한 서울시 수방시설 처리능력 향상 계획에 따라 전농 및 장안 빗물펌프장 시설 능력을 현재 20년 강우 빈도에서 30년 강우 빈도 수준으로 상향 증설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펌프 증설과 교체, 펌프장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사 현황에 대한 감리단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 확인한 바, 전농2빗물펌프장 재건축에 있어 수방기간 동안 기존 펌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토록 하고 잔여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폭우 등 필요시 언제든지 기존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수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빗물펌프장 공사는 우기 시 여타 공사보다 많은 위험이 있으므로 공가시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조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