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의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의정활동도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사용했는지 검토하는 바 향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밀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9월 24일자로 접수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연일 계속되어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한 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40페이지는 우리구 재정운용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사항에 대하여 7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40억 7,115만원이며 1,096억 1,76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859억 5, 393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2.2%입니다. 미수납액 236억 6,373만원 중 결손처분은 1억 5,317만원이며, 이월액은 235억 1,05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7,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으며 이를 총괄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7억 6,868만원이며, 420억 51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83억 4,139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87.7%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수납액이 676억 1,254만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294억 2,203만원, 시비보조금 381억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79, 80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는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일반 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53억 5,317만원으로 그 중 1,478억 7,655만원을 지출하여 84.3%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06억 7,161만원이 되겠습니다. 81, 8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비용 등 총 15건에 6억 6,746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관련 등 4건으로 총 7억 2,4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 중 6억 6,2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89만원입니다. 85, 86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동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총 20건에 68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로 총 677억 5,833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643억 8,543만원을 사용하고 22억 8,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일반회계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18억 7,371만원을 수령하여 13억 4,86만원을 사용하고 5억 3,2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0, 101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206억 7,161만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1,967만원,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3억 2,447만원, 예산집행잔액 161억 6,61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6,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47억 8,871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지출을 상계한 후 2009년말 현재액은 49억 9,886만원입니다. 10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899만원이며, 6억 5,00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2,38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1.5%입니다. 1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 1,899만원으로 이 중 2억 8,386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12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2억 7,837만원을 수령하여 2억 5,627만원을 사용하고, 2,2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512만원이며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1,30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9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4억 5,797만원으로 318억 2,34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59억 6,506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미수납액은 158억 5,839만원 중 결손처분은 7억 3,432만원이며 이월액은 151억 2,49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더불어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4억 5,797만원으로 이 중 94억 9,142만원을 지출하고 69억 6,6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조금은 9,930만원을 수령하여 7,930만을 사용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은 10억 6,352만원을 수령하여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10, 1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잔액은 69억 6,654만원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1,001만원,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1억 1,248만원, 예산집행 잔액 14억 5,24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 예비비는 50억 7,16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자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성실하고 상세하게 담당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결산서 쪽과 해당부서 및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 주민생활국장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초선인 저에게는 우리 성동구의 공무원들께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모두 본인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동구가 최고의 자질을 갖춘 공무원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등 성동구가 되기를 원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불용액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절감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 동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전체 집행잔액 8,900만원이 예산절감을 통해 불용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에 예산절감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64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는 1억 6,400만원이란 큰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절감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입찰과정 또는 추진 상의 여러 문제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30∼40% 이상을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우리구의 예산편성과 운영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해당국장께서는 각 소관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40%가 넘는 것들을 뽑아서 잔액이 남는 내역과 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불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 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산편성 시부터 불용시킬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에도 반복적으로 예산을 미집행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100% 미집행한 사례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일반운영비, 가정복지과의 무지개장난감세상 일반운영비, 가정복지과의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지원봉사단 일반운영비, 주택과의 공동주택분쟁조정 관리자교육 일반운영비, 부동산정보과의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등기 해태 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검토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작년에 편성했던 거니까 올해도 편성하면 되겠지 하는 나태한 태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전체가 100% 불용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계석
전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 출신 전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조금 집행잔액이 무려 37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보조금 전액을 미집행한 사업도 있고, 집행된 상황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항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7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수령액이 8억 7,400만원 중 3억 3,400만원 약 38%가 미집행되었고, 88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8,8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액의 70% 가까이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복지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미흡했다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집행실적이 이렇게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의 가정복지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등 전 보조금들이 100%나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또한 98쪽 교통행정과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공공운영비가 95%, 기타 보상금이 41.9%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년도 예산에서 반환해야 하는 것인데 보조금 반환액이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보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너무나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이번 행정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관련 아동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구비 분담금 7,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임시이전과 관련하여 총 1억 5,6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또 토목과 왕십리 민자역사 접속도로 수탁공사비 4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인데 이러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각각에 대한 예비비 사용 이유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용예산이 6건 해서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운영 보조비로 전용을, 아이사랑 봉사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9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 288페이지 가정복지과 경로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장비 운영비 3,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비 약 2억 6,400만원을 2008년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족분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더라도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 또 전용을 주로 11월, 12월경에 많이 했습니다. 전용을 하게 된 예산은 주로 그 과에서 계획성, 준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봤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려는 것 아닌지, 또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감시감독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를 보면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시설비 85.4%가 이월되었고 도시디자인과 동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는 60%가 넘게 이월되었고, 주택과 금호제23구역 공공관리 시범사업은 100%가 이월되었습니다. 308페이지, 공원녹지과 군자교 녹지대 재정비 시설비는 99.4%가 사고이월되었고,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사업은 100% 이월, 토목과 상왕십리역에서 왕십리동 890번지 간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는 99%나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상에 각 이월 사유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 발생비율이 높은 것은 업무소홀로 시기를 놓쳤거나 타 기관과의 협의나 조정이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만 함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비가 68억이 넘습니다.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 같으면 구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통해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354페이지 기금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코자 지난 ’99년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1,200만원과 2009년도 조성액 5,300만원을 더해 총 3억 6,500만원이 조성되었지만 사용액은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단 노인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금이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데 기금이 아닌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2억원으로 기금목표액인 3억원 달성 후에 사업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매년 3,000만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기금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가까이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기탁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해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기금목표액 조성 후에 3억원의 기금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국장은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촉진 일반운영비가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국·시·구비를 매칭펀드한 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등 연간 30여 분 정도 일자리를 고용할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대다수 동에서 행정도우미로 지내는 분들이 동 일을 하시다가 본인이 포기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행정부서에서도 행정도우미 자체가 서로 고용하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이나 맞지 않아서 그동안 실적이 저희 목표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사전에 장애인들 자체가 적성에 꼭 맞게끔 일대일로 발굴해서 이 사업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보다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결산서 143쪽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 사무관리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무지개장난감세상의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 유지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매월 교부되는 민간위탁금으로 프로그램 유지비를 집행함에 따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사무관리비를 별도 편성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에 합산해서 편성토록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지원단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지원단은 2007년 10월 경에 각 학교 운영위원 중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조직해서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2009년 3월에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법정단체가 순찰 등을 하게 되어서 법정단체로 청소년 지도협의체가 정식으로 제정되어 이 분들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지원단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자원봉사비 실비적인 성격을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단체인 청소년지도협의회로 하여금 활동을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지원단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은 하지 않은 겁니다.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40% 이상 미집행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의하셨습니다. 미집행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못한 미흡한 점을 저희도 동의합니다. 구체적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가사간병서비스 지원현황과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이유는 원래 2009년도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예산은 1억 7,324만 4,000원으로써 5,34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1,98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이유는 가사간병서비스 수혜자 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자 예측을 못한 사항으로 인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선택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쓰는 방향으로 해서 가사간병 신청자가 상당히 감소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고도 연계되는 사항인데 저희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비 60%, 시비 30%, 구비 10%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를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시 사전 절차로써 청소년 기관의 전문가로 철저한 크리닝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원종류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된 바 위원회 참석수당 등 관련 경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47만원이 참석수당 같은 편성예산인데, 관계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당초에 예산잔액에 대해서 청소년 지원 예산 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시에 질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 방침상 불가하다는 통지가 오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전계석 위원님이 긴급복지사업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이나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사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2008년도에 3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교부액의 97%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대상이 늘어나서 2009년도 당초 예산을 4억 6,800만원으로 시에 많이 신청했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불황으로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해서 지원범위라든지 지원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대폭 증액되어서 12억 4,200만원이 증가된 17억 900만원이 확정내시액으로 저희 구에서 통과되어서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전년대비 120%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억 9,201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저희는 발굴을 많이 한 편으로 서울시 전체에서는 집행률도 일곱 번째로 우수한 편에 속한 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정 집행률을 다하면 합리적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불시에 발생하게 될 때 긴급복지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꼭 집행률만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결과도 있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히 해 놨는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도 동의드립니다. 특히 조복심 위원님께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8년 11월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청년취업률이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감소되는 바람에 2009년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양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저소득층 아동 문화예술 체험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복지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승인 후에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에 편성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총 3억원 규모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1억 5,000만원은 국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각각 25%, 7,500만원씩은 서울시하고 저희구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저희구는 당초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한 결과 청년 4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 388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학 탐험 등 체험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 위원님께서 구립홍익어린이집 임시적관리비, 예비비를 왜 쓰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이 사업이 국정감사도 받았던 사업입니다. 구립홍익어린이집 임시이전 추진근거가 왕십리뉴타운 청계천변 주상복합건립 기존시설물로 이주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홍익어린이집 주상복합건물 내에 임시이전이 수용 불가하게 되어 대체이전 협조요청을 뉴타운사업 담당관에게 2008년도 11월 27일자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18일 구립홍익어린이집 임시이전시설을 보고하고 2009년 4월 17일 홍익어린이집 이전 관련해 회의를 거쳐서 4월 16일 주상복합건물 내 무상입주 및 건립비 교부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가정복지과에서 균형발전본부하고 SH공사에 2회에 걸쳐서 건립비 교부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5일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내 입주가 수용불가 통보를 균형발전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9년 6월 20일 임시이전시설, 임차시설을 재조사해서 동년 7월 17일 이전관련 회의결과 통보, 어린이집 39억 전액교부 시 구유지를 매각 및 이전하는 조건으로 8월 25일 기존시설 활용방안으로 예비비를 긴급편성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사유가 당초 계획되었던 주상복합건물 내 임시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왕십리뉴타운지구 내 구립홍익어린이집 보육환경 악화로 어린이집 인근 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임시이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비 4,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하고,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지원비 예산전용 사유는 당초에 2009년도 10월 경로의 달 노인의 날을 맞아서 경로행사잔치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 경로행사를 하지 않은 행사비 4,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전부 점검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는 김치냉장고,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가전제품 이런 것을 구매해서 경로당에 직접 지원하기 위해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보다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일상경비 가지고 이렇게 물품비로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때 집행할 당시에도 그렇게 집행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봉사단 운영에서 평생학습 활동지원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유는 그동안에 성동에듀피아 강의에 명사들을 모셔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분들이 강의한 내용을 그 분들에게 승낙 받아서 책자로 제작해야 되는데 당초에 책자 제작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관계로 예비비를 책자를 발행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결산서 288쪽에 정화조 청소관리사업 2억 6,453만원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한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에 대한 부담금으로 매년 4억원씩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납부하여 오던 중에 서울특별시장한테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구의 방침으로 우리구 관내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돈을 안 내게 해 달라는, 해 가지고 이 방침이 2007년 8월 17일자로 서울시장에서 우리구하고 역시 재생센터가 있는 강서구에는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수도 조례가 2008년 7월 30일자로 공포되면서 조례 공포 전인 2008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은 조례가 바뀌기 전이니까 내 달라, 그래서 부득이 예산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까지 수차례 독촉함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사업비 예산을 전용해서 납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구입에 따른 3,000만원 예산 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교부대상 차량이 2008년도 대비 78.9%로 증가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천연가스, 즉 CNG차량, 살수차량 2대 구입에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어서 교부됨에 따라서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 부족분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디자인을 도색할 수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7억원 중 5억 9,805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부지 내에 국유지가 2필지 765㎡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가 2010년 2월에 개최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땅을 사지 못해서 이듬해로 이월시켜서 사게 되었습니다. 연도폐기일이 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18일 1필지 659㎡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360평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현재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을 폐지 후에 매각한다고 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지출실적 부진 사유하고 가급적이면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면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2항에 의거 노인교실 4개소, 즉 금호제1노인대학, 성심노인교실, 왕십리교회 노인교실, 성진교회 노인교실에 총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조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당부말씀 드린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목표액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적,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억원을 모으기로 해서 매년 3,000만원, 사실 저희 입장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지도 모르지만 3억원의 기금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빨리 기금목표액을 달성시켜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는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8조의 “기금의 설치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현재 조성액이 약 2억 4,700만원 있습니다. 일반예산 전입금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기금조성액 목표를 빨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충고해 주신 훌륭한 고견을 참고삼아서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563페이지의 동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절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564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절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낙후된 뒷골목의 시범사업으로써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16억 여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7월 7일에 시비 17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공사구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용역기간도 증가하다보니까 공사착공이 좀 늦게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클로징텐으로 해서 10월 이후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900여 만원은 대부분 낙찰차액인데 기본적으로 시의 지원이 17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 투입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구비를 최대한 아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억 7,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서울시에서 1억 8,750만원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은 돈을 먼저 집행하고 1억 6,4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시비를 먼저 쓰고 일정부분 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한 내용이 조금 시비 지원이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편성된 내용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편성할 때 시비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관리자 교육에 대한 일반운영비 63만원이 전액 불용됐다는 지적과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등기 해태 관리에 내용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관리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로 지급하려고 편성했었는데 주택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일반운영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등기 해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내용들을 통보받으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 포상금을 예산에 포함하다 보니까 지적된 내용이 없어서 포상금이 그대로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 해태에 관련된 인지세 등도 같이 지적된 부분이 없어서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 이상 미집행된 현황은 아까 주민생활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과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비가 지원됐던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잡던 것 중에 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길경 위원님께서 305페이지에 사고이월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305페이지 동디자인 문화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징텐 등 해서 이월이 많이 되었고 금호23구역의 공원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100% 사고이월시켰는데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공공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 자체가 12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대시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100% 사고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호지역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관련된 부분도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체육관 건립하는데 절대공기가 좀 부족했고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터파기 과정에서 암이 발견되다 보니까 암 절개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자교 녹지대 재정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시에서 5억원이 재배정돼서 진행된 사업인데 10월 29일에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하고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소요시간이 좀 진행됐고요, 결국 연말에 계약하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새주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주요거리가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 대한 새주소를 선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도로에 도로명을 설치하는 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는 건물 번호판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액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중앙정부와 시와의 선행 작업이 지연돼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금액이 전액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 40% 이상 사업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발생된 사업은 총 14건으로써 대부분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거나 주민과의 관계에서 추가신청이 없어서 발생된 것,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검토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211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감차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용 화물차량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서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기존 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화물차에서 자가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국고를 전액 구에 교부하는 사업비로써 우리구는 감차 신청이 총 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2,474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감차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십리 민자역사 접속도로 공사에 예비비 4억 3,000만원을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억 3,000만원은 당초에 민자역사 후편 한양교회 주변 도로와 왕십리길 접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시행 중에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소송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한양교회 민원이라든가 왕십리에 접근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17일에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민자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된 공사비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12월 20일에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왕십리역에서 왕십리동 엘리베이터 설치 등 4건 공사가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왕십리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당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09년도 11월 18일에 예산배정이 되면서 설계와 회계처리를 위한 절대기간에 따라서 2009년도 12월 28일에 공사계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동절기 이후에 바로 공사에 착수하고 또 그 이후에도 암반이라든가 사업비 부족 문제가 있어서 시와 협조 관계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뚝섬역 하부 실개천 조성사업도 2009년 6월 24일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서 시행 중에 분당선 지하철공사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공사가 다소 지연됐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응봉로 걷고 싶은 거리에 한전지중화사업도 한전과 지중화 협약을 체결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09년도 7월 23일에 협약체결을 해서 그 이후에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라든가 이런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했고 지난 6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내용은 이러이렇게 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구청 집행부의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반복된 이야기가 “이해해 달라”, 구의원들이 이해하려면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이해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신종플루 때문에 국장님이 합목적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설문이라든가 이야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이사랑 강사 내용이 좋아서 책자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합목적성, 효율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경로당 가보면 지금 어지간하면 전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활용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로당 실정에 맞게 김치냉장고를 설치해 준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과 강서구하고 성동구하고는 오·폐수처리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면해 달라고 해 줬다고 하는데 서울시 어떤 분이 면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는데 약 2억 6,000만원 정도를 조례도 보지 않고 감면해 주라고, 다음에 우리 성동에서 떼를 써 가지고 그것을 감면해 주라고 어느 국장이나 서울시장 했으면 그렇게 나가야지, 조례로 보니까 법적으로 다시 분담을 해야 된다해서 이것을 나중에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우리 성동구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돈은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 예산,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예산이에요. 그런 것을 잘 집행하고 해야지, 국장님들께서 제가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면 구의원들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으면 앞으로 개선의지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 못 들어서 앉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 중에서 저도 김달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100% 미집행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과정에 제가 2009년도 한 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008년에도 똑같이 100%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내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은 저희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에 잡아놓고 집행 못하면 똑같이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한 답변보다는 어떠한 부분이 잘못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러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 도중에 예측을 못하고 주민의 신청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측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한 것을 열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전해 드리고, 12월에 있을 예산 편성 시에는 국장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40% 넘는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안 하셨네요.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미집행 사유를 20일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여성발전기금 3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월이 되었을 때 구의회에 사전 의결 절차를 통해서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 제 설명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위에서 금했고 몇몇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잔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김치냉장고 같은 것을 사주면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시고 식사를 하실 때 좋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몇몇 어르신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이사랑 책자가 아니고, 성동에듀피아라고 그동안 50회가 넘도록 명사를 초청해서 이 분들의 강의 내용을,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 그런 좋은 말씀을 책자로 만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못하고 나중에 명사 당사자들 본인 승낙이 있어야만 책에 실을 수 있어 가지고 그 분들 중에 승낙해 준 분들 강의한 내용으로 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듀피아 책자를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중랑물재생센터 청소 오니폐기물 반입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도 다 냈습니다. 강서구하고 저희구는 물재생센터가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서울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 구청하고 먼저 구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 관내에 혐오시설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자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조례를,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되기 전에 된 것은 내 달라고 그래서 낸 돈이 아까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당연히 위원님들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전용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면밀히 하나하나 챙겨서 가급적이면 전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위원님의 질의에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대한 목적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례사항도 사실 목적 기금이 달성되면 물론 변화가 있습니다. 여성의 욕구도 변화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 논의를 거쳐서 그 기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항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시비를 받다보니까 중앙부서에서나 시에서도 10월, 4/4분기가 되어서야 내려주는, 확정내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미리 알면 저희가 명시이월을 받는 걸로, 그리고 계속사업이야 당연히 예산편성 때부터 예산승인 시까지 계속 편성하지만 이월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위원님들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보다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보고 하시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좋은 고견 주시면 밤을 세워서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저희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용이 되거나 사고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00% 불용되거나 미집행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0% 이상 불용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렸는데 이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명시이월과 계속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각 국장님께서는 정영철 위원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8일 월요일 11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12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