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수감자료 준비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의 식견을 바탕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9월 24일자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어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현황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40페이지는 우리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5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337억 7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27억 6,296만원을 부과하여 수납액은 3,830억 9,426만원으로 징수율은 97.5%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구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자치구세로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재산세는 495억 6,319만원을 부과하여 491억 6,42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6억 802만원을 부과하여 5억 6,447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소세는 37억 3,672만원을 부과하여 37억 2,72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총 546억 3,762만원을 부과하여 538억 3,983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처분액 3억 558만원을 제외한 4억 9,22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으며 이를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67억 8,458만원을 부과하여 2,279억 1,367만원을 수납함으로써 96.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 55억 8,11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80억 9,346만원, 국‧시비보조금 76억 6,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3쪽과 54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분야는 2개 국, 16개 과 조직에서 11개 분야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보건, 예비비, 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396억 4,492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149억 68만원으로 8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9,703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38억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예산전용으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 총무과를 비롯해서 8개 과에서 총 20건에 4억 4,953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구청 조직의 변동에 따른 예산의 책임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없어서 이체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58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총 7건이 편성되어 옥수제12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기금전출금 등 551억 8,98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550억 32만원을 지출하여 1억 8,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9쪽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폭우‧강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사일정 지연, 관련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4건에 8억 9,70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로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80억 1,420만원을 수령하여 68억 7,5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잔액은 238억 4,720만원이며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3,955만원,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10억 4,199만원, 예산집행잔액 61억 4,9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2,087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148억 7,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3쪽 기금은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장학기금, 동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등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3억 4,396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지출을 상계한 후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56억 6,902만원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2009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순영
윤순영위원
286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전용예산이 총 20건입니다. 4억 4,900만원으로 작년도 2억 4,100만원에 비해 무려 46.3%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전용이 늘어난 것은 예산의 전용이 집행부의 재량사항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잘못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을 소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특히 연도 말 집중된 구청사 유지관리, 성동부모학교 위탁운영을 위한 전용, 웹방화벽시스템 조달구입비 일부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셋째아 이상 신종인플루엔자 지원관련 예산전용, 외국인근로자 복지시설 다문화카페 조성 부족분전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전용사유를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보십시오. 예비비 지출액을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이 무려 550억 32만원이고 옥수12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519억 7,7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해 둔 예산이 바로 예비비인데 정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유였습니까? 옥수12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 지출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10월 5일 구정질문 답변 시 금년도 예비비 440억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5억원을 지출하였고 약 390억원을 뉴타운1구역에 156억원, 금호 19구역에 115억원을 재산매각대금 반환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비비를 같은 사유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또 부족하니까 예비비에서 쉽게 끌어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재개발구역이 국·공유지 재산매각관련 소송에 관해서 반환해야할 금액은 총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 다른 기금과 달리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지 앞으로도 부족한 융자금 지원을 계속해서 예비비로 지원하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를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 승강기 교체로 예비비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보건소 증축공사로 승강기 설치운영 대행업체에 설치의뢰를 하였는데 공사일정 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소기업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잦은 고장으로 노후승강기에 대한 긴급교체공사를 위해 예비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당초 공사일정 등에 좀더 신중히 고려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A/S 등이 철저한 승강기를 설치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인명사고라도 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008년도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감지됐다고 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이고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항이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편성해야될 예비비 사용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약과 초음파진단기 구매로 4,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사유 또한 잦은 고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이미 많은 불편이 발생했었음에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했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하고 여러 사업하시는데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일괄적으로 각 과에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각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용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용어를 최기명 국장님께서도 먼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여러 가지 면밀하게 보면 사업을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공무원들께서 바쁜 관계로 미뤄지지 않았나, 예측 가능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추진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례가 많습니다.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6페이지, 행정관리국 문화공보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2억 3,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서울숲가요제를 교통방송에서 대행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과목을 변경하고도 무려 48%에 해당하는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사성경비로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성해야할 부분은 생각하고 향후 행사운영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계획이며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2008년도 서울숲가요제를 TBS교통방송에 위탁으로 변경하고 똑같은 사유로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왜 되풀이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자체를 아예 전용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서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를 위해 총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7,500만원이란 예산조기집행평가를 위해 꼭 지출해야 했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상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조기집행 목표달성 즉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집행은 없었는지 또 사업의 특수성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서둘러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결산서 89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획예산과 구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금 5,500만원을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에서 자체운영으로 변경하는 사유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용한 것은 당초사업을 잘못 계획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위탁운영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변경하였다면 예산절감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예산수립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3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하여 방범용 CCTV운영에 4억 5,800만원, 초등학교 CCTV설치 5,500만원으로 두 건의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집행 절대공기부족으로 폭설 및 강우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일정을 지연했다는데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폭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연말에 걸쳐 사업계획을 잡았는지 왜 공사를 시행했는지, 당연히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 사업을 세운 것 아닙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고이월의 취지를 살펴볼 때 당초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36페이지 하단 행정사무관리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국내교류사업을 보면 문제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집행잔액 비율이 일반운영비에서 41.4%, 여비 72.1%, 업무추진비 2.29%, 일반보상금 89.5%로 4개 항목에서 1억 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3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3,900만원은 구청사 유지관리로 전용하였습니다. 도대체 국내외 교류사업을 왜 수립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국내외 교류사업의 추진실적과 집행내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페이지, 행정관리국 문화공보체육과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문화재관리보조 연구용역비 2억 1,000만원 중 7,000만원을 물막이공사 부족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실태가 어떻기에 당초 편성하였던 500만원보다 무려 14배가 많은 7,000만원을 갑자기 전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정도로 허술하였는지 또한 당초 용역비 2억 1,000만원을 들여 문화재관리용역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당초 계획했던 용역결과물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공사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9페이지 행정관리국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치안서비스향상 지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9년 5월 성동경찰서 112센터 설치비지원에 1억 6,000만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성동경찰서의 지원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대부분 112센터 장비구입 및 인터넷공사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세출예산 통계목 403-1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112신고센터 설치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112센터 장비구축을 위한 공사비를 과연 우리구에서 부담하여야할 사항이었는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이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봐주십시오. 금액은 제외하고 미집행 비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자치행정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 사무관리비 100%, 행정서포터즈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56.2%. 62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62.1%,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등록업무 효율적운영 국내여비 83.3%입니다. 재무과 국·시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49.3%, 포상금 68.2%, 지역경제과 지역가스안전지원재료비 72.1%, 그 다음에 63페이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개선 민간자본이전 38.9%. 65페이지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9%, 자산및물품취득비 68%. 67페이지 의약과 성병진단법 개선사업 의료및구료비 100%,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의료및구료비 83.8%. 68페이지 지역보건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및구료비 94%. 69페이지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51.2%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에 보조금 반환 총액만 해도 무려 6억원이나 됩니다. 보조금 반환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실적이 이렇게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지 조금 전에 열거한 사업별로 하나씩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 결산서 354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결산결과 2009년도 운용계획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는 당초 68억원을 조성하고 68억원을 지출하기로 계획했으나 결산내용은 107억원을 수납하여 10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2009년도 현재액은 21억 9,000만원이나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는 10억 3,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자금이 운용되지 않는다면 계획은 왜 수립합니까? 기금운용위원회는 도대체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소기업 융자금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비 등에 소요된 85억 9,000만원에 대한 기금지출내역에 대해 상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에 육성기업육성기금은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기금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구 소재 기업이 타자치구로 이전할 경우 대출금 회수나 지원중지 등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답변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은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성함과 질의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국장들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286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비용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구청사 이용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2월분을 납부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내외 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에서 3,900만원을 전용해서 공공요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성동부모학교 관련예산 전용사유에 대해서는 성동구에 소재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가정에서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많이 요청을 해오셔 가지고 학부모와 주민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코칭교육에 대해 성동부모학교를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컨설팅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자치회관 지원예산 중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 잔액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작성해서 예산과목 중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 위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다른 국도 그렇게 해주세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예, 다른 국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66페이지 서울숲가요제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12회 서울숲가요제를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민간업체로 공모를 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서울숲가요제가 전국가요제로써 전국적인 방송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교통방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응해줘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체육과에 5,4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지난해 신종플루 발생으로 대규모 운집행사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드림시티성동 수변축제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5,300만원과 낙찰차액으로 인한 84만 9,000원이 불용이 되었고, 전 대통령 서거로 단오축제가 취소되어서 2,500만원 그리고 문화마당 도서문화 페스티발 그리고 구민노래자랑 등 행사가 축소되어 가지고 3,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재정여건이 안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축소시켜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화목 위원께서 방범용 CCTV와 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7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본예산의 1차분 60대를 공사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사업비 등 총 5억 7,000만원이 11월에 서울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대를 11월에 발주를 하게 된 관계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초등학교 CCTV설치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하반기 예산에 배정되어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CCTV 설치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경찰서와 현장조사 협의 등 거쳐야 되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되었고 이 사고이월 사업비는 금년 3월 11일에 모두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화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3,900만원을 구청사 유지관리비로 전용한 사유와 국내교류실적, 교류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요, 구청사 유지비가 부족해서 국내외 교류사업비에서 3,9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국내외 교류실적과 교류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중에서 국내외교류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7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추진이 잘 안되어서 그랬는데요, 관내 학교 영어교사 실력향상을 위해서 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1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다가 외국에 어학연수를 갈 교사들을 신청 결과 당초에는 30명을 계획했는데 13명밖에 신청을 안해서 부득이하게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자매결연 맺은 미국 캅카운티를 작년에 저희가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미국 캅카운티 사정으로 방문을 좀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페이지 살곶이다리 발굴조사 용역비를 시설비로 예산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곶이다리 발굴조사 시 필요한 물막이공사비 7,0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 연구용역비 잔액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확보된 물막이공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소요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구용역비가 2억이 편성됐었는데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금액이 1억 1,300만원이고 물막이공사로 7,0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했고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112신고센터 설치비용 1억 6,000만원을 지원한 사유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경찰서를 비롯해서 서울시 소재 전 경찰서에서 112신고센터 설치를 위한 전자상황판 구축 등 시설개선사항에 대해서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경찰서에 1억 6,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지원액 중에 경찰서에서 1,300만원을 반납하여 실제로 112신고센터 구축에 따른 예산은 1억 4,700만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12신고센터 지원요청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 25개구에 요청된 사항으로 각 자치구별로 경찰서에서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경찰서에 이런 사유로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쪽 일제강점기 진상피해 보조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비용은 당초 조사기간이 2005년 3월에 시작해서 저희구는 이 사업이 일찍 2009년 9월에 종료된 관계로 진상조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다음 행정서포터스 예산집행 사유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70명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줬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30명밖에 신청을 안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스포츠바우처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동주민센터 방과후공부방 아이들이 이용시간대 프로그램이 중복된 관계로 신청이 저조했고 처음 시작한 관계로 홍보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금년도에는 참고로 10월현재 55%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약 9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관계등록사무화 국비보조에 대해서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은 법원에 갈 때만 예산을 집행하게끔 한정되어 있어서 2009년도에 법원에 갈 사유가 적게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옥수12구역에 519억이 지출되었는데 지출경위하고 금년도에 왕십리뉴타운 1구역 및 금호19구역 반환예정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총 반환금과 향후 예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예비비지출 옥수12구역 519억의 경우는 주택재개발 시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조합에 제공되는 경우, 그러니까 오히려 조합에서 용적률이 상향되어 가지고 수익이 되는 경우 상향부분에 대해서는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것을 매각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는 수긍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성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반대급부로 조합에 제공되는 상향부분에 대한 이중혜택에 대해서 국·공유지 매각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행정기관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각대금을 반환해서 소유권을 원상회복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된 519억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소송에 승소할 경우에는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데 소송에 전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하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편성된 금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을 안 하면 이자가 20%씩 해서 엄청나게 지급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왕십리뉴타운 1구역 185억, 금호19구역에 132억, 합계 317억을 연말 전까지 전부 반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송진행 중인데 결과는 구에서 패소할 게 100%이기 때문에 지금은 법정에서 판사가 조정으로 해 가지고 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17구역 33억은 기 지출했고 총 350억이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반환될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카페로 인해서 예산전용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전용은 지난해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부득이 연말에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연말송년회 등 이런 행사비용으로 1,6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런 행사를 전부 못 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문화카페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카페를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예산이 전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금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자금수요가 상당히 급증해서 우리 관내 많은 기업에서도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구에 융자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니까 102개 업체에서 139억이 신청돼서 당초 계상은 80억 정도였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긴급히 25억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 근거는 행정안전부 훈령도 있었고 서울시 훈령 등 긴급하게 관내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이런 상부기관의 협조요청사항도 있고 우리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중소기업기금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83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7,500만원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경기부양이 시급히 국가에 당면사항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정기관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 지시가 있었는데 이왕 우리도 관내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필요해서 우리가 꼭 조기집행에 전국최우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다보니까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8억원의 시상금을 받고 서울시로부터 6억원 해서 총 14억원의 전국최우수하고 서울시 최우수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에 많은 직원들이 노력했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부족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도 조기발주하고 한 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구민정보화 교육비에서 민간위탁금 5,551만원을 사후관리비로 전용해서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는데 사업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지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다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의 실시방법은 당초에는 교육일체의 교육기관, 학원 등에 위탁운영하기로 해서 민간위탁분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전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강사만을 교육기관에서 추천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교육운영방법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은 아니고 교육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경제과로 서울시 기업지원담당관에서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359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잔액이 259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치수방재과도 서울시 방재기획과에서 지난해에 재난취약하고 시설안전검점을 하라고 2개 부서에서 우리 2개부서로 똑같은 목적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소관부서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9만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여성이 행복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화장실 개선에 서울시비를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화장실 여성변기수 확충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는 여성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곳이 3개 시장인데 뚝도시장, 한진종합상가 화장실 여기는 개보수이고 마장축산물시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이래가지고 2억 4,5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368만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이 68억에 대해서 78억으로 증가한 사유, 아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서도 일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해서 2009년 4월 29일에 보조금사업비로 편성해서 정책사업지출금액이 12.8% 증가한 78억 8,7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먼저 내용하고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 시유재산보조금에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은 우리구에 위임된 국·시유재산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시설비 등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은 1억 6,836만 3,000원이었는데 1억 6,27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65만원이 발생됐고, 2009년도에는 2억 8,416만 5,000원을 교부받아서 1억 7,84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57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배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부받은 것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 집행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께서 각과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주로 큰 것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국·공유지 재산관리사업에서 예산현액은 891억원이고 지출액은 884억원인데 집행잔액이 7억 3,100만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당도시개발 내의 공공용 시설부지를 계약해서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납부날짜보다 선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납을 하게 되면 원금이 할인되는 이익이 있어서 원래 계약금액이 396억원이었으나 조기에 360억원을 납부해서 30억원의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제12구역 재개발사업 국·공유지매각대금 반환금으로 이자 19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선납해서 1억 5,000만원을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이 과다교부돼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활성화사업 예산잔액은 중소기업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총 3,000만원에서 상공회사무실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잔액은 350만원인데 행사운영비 잔액 4억 1,080만원은 본예산 9,770만원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취업박람회가 선거로 취소돼서 행사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물가대책추진위원회에서 운영수당 1,4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된 것은 예산액 2,400만원을 2009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생필품 물가조사활동비 2,890만원 중에서 250만원 집행잔액은 2009년 시조사원 12명을 예상했는데 11명만 조사원으로 활동해서 인원이 감소되어서 발생됐고 또 세무1과 세출예산총액은 5억 200만원으로 그중에서 3억 9,3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800만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공공요금이 8,600만원 발생했고 그 외에 사무관리비 등이 2,200만원,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발생한 것은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전용계좌납부, 인터넷납부로써 우편요금이 감소하게 됐고 우편물 일괄발송 등에 따른 우편요금 할인으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IT관련 기기구매보급,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구축, 통합관재센터 설립, 광역통신망구축, 내부정보시스템 구축, 내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것은 전부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구정발전기획 8,600만원, 주요업무추진비 1,600만원, 성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6,400만원, 창의행정역량강화 2,500만원, 제안제도운영포상금 1,000만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1,100만원, 예산성과금 포상금 1,300만원.

김기대위원
금액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이 사항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절약을 의무적으로 각과에 하도록 지시를 했고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한 것은 축소하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있는데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주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게끔,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이해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하신가봐요. 어제 호프데이 해서 그런가, 앞으로 국장님이 좀 편하게 해드리세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299페이지 보건위생과 승강기 교체에 있어서 잦은 고장과 안전 때문에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왜 좋은 메이커를 쓰지 않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2003년도에 낡은 건물에 공간이 부족해서 5층에 조립식으로 1층을 증축하면서 기존건물에 있는 관로를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신설했습니다. 당시기술로는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만 있었고 현재는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기술이 나왔습니다, 한 2,3년 됐는데요. 당시에는 일류메이커도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만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도르래 타입이 있고 유압식 타입이 있는데 유압식은 기계실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유압식은 일류메이커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공법은 당시 유압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압식 승강기를 만드는 가장 일류업체인 립스텍코리아에다 의뢰해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초일류메이커, 예를 들면 유럽에 T사나 O사나 이런 데는 기계실이 있는 타입만 만들었기 때문에 부득불 유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초음파기계를 6년만에 잦은 고장으로 바꿨다는데 2010년도 내구연한이 지날 때 하지 왜 2009년도에 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초음파 기계는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컴퓨터를 7년 쓴다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6년된 IBM 486컴퓨터를 7년후에 펜티엄으로 세상은 바뀌었는데 특히 그때는 메인보드가 고장났었습니다. 메인보드 교체비용을 1,3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7년된 컴퓨터 메인보드를 고쳐서 지금 펜티엄 시대에 늦게 가는 것보다는 질좋고 저렴한 국산컴퓨터를 사는 게 좋겠다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예방접종비용 1,600만원, 신종플루 대항구축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데 무슨 일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신종인플루엔자와 전부 관계되는 것인데요 당시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신종플루 대응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서울시가 가장 앞서서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비용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보다 서울시에서 즉시 내려줬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집행할 필요가 없게 돼서 전액반납하게 되었고 신종플루 대항구축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서울시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할 때 비상사태가 생기면 각 병원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몫으로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잘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보수를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열감지카메라라고 해서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빨갛게 나타나는 열감지카메라를 3대 정도 사라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열감지카메라를 시행해 보니까 그다지 정확하지 않고 한 대만 사서 유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2대분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의약과 성병진단법 개선사업 100% 전액 반환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PCR장비라고 해서 유전자로 검사하는 첨단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원래 수원에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우리 보건소의 검사실 역량강화를 해서 관리전환을 해왔습니다. 약 1억이 되는 기계인데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300만원의 시약값을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쓰다보니까 이것은 유전자 조작으로 매우 정확한 기계로 특히 성병검사에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는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약값이 일반검사보다 약 열 배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비싼 시약을 사용해서 드문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냐 해가지고 역량강화만 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더구나 그 해에 신종플루 때문에 서울시에서 더욱 효과가 좋은 PCR장비를 일괄 구매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약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시약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신종플루가 또 잦아들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종플루 예방사업 의료비및구료비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생아 청각 선별 의료및구료비하고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다고 질의하셨는데 이 두 개는 국·시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신생아 청각선별을 해서 일찍 청각이 떨어지는 국민을 줄여보자는 사업이고 가정간호를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께 의료비를 절약해 보자는 국·시비사업인데 처음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규모에 비해서 대상자 선정이 매우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예상자 규모를 훨씬 더 크게 해서 내려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새로 임명된 감사담당관 추영태입니다. 저희 소관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없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종합해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예산이 미미해서 집행잔액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집행비율이 많은 것 2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서 약 60% 상당인 4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재산신고 조회수수료로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성실히 재산신고 등을 하는 이유로 재산신고 조회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32페이지, 부조리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에서 100%인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부조리를 신고한 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지난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구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금 5,500만원을 구민정보화교육을 위탁에서 자체운영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어 예산절감이 아니고, 또 예산도 절감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방법 변경에 따른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어떤 면이 문제점이 있는가, 또 자체운영에 따른 운영이 민간위탁운영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교육방법에 변경이었다면 교육변경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국내외교류비 중에서 영어교사를 3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13명이 신청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달되었는가 하고 또 3,900만원을 구청사 유지비로 썼다고 했는데 구청사 예산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이상 두 가지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9년 현재액은 2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10억 3,000만원으로 표기된 것에 대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융자금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비 등에 소요된 85억 9,0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금관리 소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국내외교류비 중에서 원어민영어교사 예산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각급학교에 있는 원어민교사, 외국인 교사를 국내교사로 중장기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교사들한테 4주정도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 작년 5월하고 6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항공료를 자부담하게끔 조건이 붙어있어 가지고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유지비를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구청사 유지비를 편성할 때 2008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구청사 유지비는 주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12월 마지막 달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구민정보화 교육방법 중에서 위탁해서 직접 운영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을 민간에게 위탁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위탁교육기관에서 그쪽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구에서 그동안 구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때그때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1년단위 위탁교육받은 데서 그 프로그램대로 하다보니까 교육생들이 많이 줄고 우리가 위탁한 것보다 교육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 초빙해서 5층 교육장하고 성수1가2동 새마을금고 3층 성수IT교육장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교육이 한 달 끝나면 바로 평가해 가지고 강사가 우수해서 교육생이 만족할 경우에 계속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강의하도록 하고, 제대로 교육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해가지고 교육생들 만족도 위주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편한 면도 있지만 구에서 직접 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노인부터 젊은 층, 부녀층까지 각양각색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강사를 적절하게 잘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85억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112개 업체에 69억 3,6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하는데 6억 5,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건물임대료가 4억 5,000만원하고 집기하고 운영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데 들어갔고 51개 업체 102명을 고용하는데 임금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8억 5,000만원보다는 더 집행액은 늘었는데 집행내역은 그런데 투자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에서 융자지원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성동구지역으로 이전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성동구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를 확인해서 이전했으면 조기상환하도록 하고 협약은행하고도 이런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해 가지고 성동구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자금 융자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화
최준화위원장
그럼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대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현주
김현주위원
예, 일문일답 신청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월 관내에서 이전한 업체를 확인하신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어떻게 촉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담보라든지 아니면 담보능력이 없으면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상환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완전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보증보험까지 들었기 때문에 일단 거의 다 환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환수를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 대기업이면 몰라도 중소기업이나 개인한테는 담보를 확실하게 하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신용으로 해서 하는 것은 소액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환이 안 된 게 있는지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됐으니까 별도로 추후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꼭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히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1분 산회
준하
최준하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