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0년 7월 15일 공포되었고 2010년 10월 16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우리구도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안으로써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은 별표1 제1항을 추가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전에는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해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굴착복구비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고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써는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된 후에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하였으며, 2010년 9월 17일 성동구 제248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원안 통과되어 금번 제1차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구의회 승인 후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시기는 공포 후 접수되는 도로점용허가권부터 적용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청 등 6개구는 공포 완료되었고 나머지 19개 구청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전기, 철도 등은 감독비를 많게는 5∼10% 이미 부담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계석
전계석위원
일문일답 요청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부담 가는 거 아닙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작년의 예를 보면 굴착복구비로 총 11억 3,000만원을 징수해서 11억 여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한 95% 이상은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이런 데서 하고요, 개인이 원인자가 되어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생활민원, 갑자기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원인자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고장이 나는 이런 경우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직접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몇%나 됩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261건을 승인했는데 거의 95% 이상이 전부 기관 굴착복구고 나머지는 일부 건축업자라든가 생활민원이 긴급하게 발생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 생활민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갑자기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를 정비하는 경우, 전기나 통신을 지중으로 연결하는 이런 경우, 수도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나머지 95%는 연간단체 업체들이 거의 원인자부담이 되는 거고.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아니고요, 연간단가 계약업체는 복구를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 전기, 상수도 이런 것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95%는 그런 기관 업체가 되겠고 나머지 5%는 주민들이 원인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5%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공사, 나머지 5%가 주민들의 생활민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강력한 법조항으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감독업무비를 추가로 징수한다면 우리구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강제징수된 비용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도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감독비를 받음으로써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까 전계석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에 작년의 예로 봐서 한 11억 정도를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11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감독비를 받는 것은 3.02%입니다. 작년의 예로 보면 약 3,300만원을 부과징수를 해서 구 재정의 일반회계로 나갔던 감독비용에 대해서 충당이 될 수 있고, 징수현황은 지금까지는 후납제도로 했는데 금년 10월부터 선납제도로 바뀌면서 또 후납제도라 하더라도 부담을 하는 기관에서 다음 도로굴착 복구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되는 현황은 없이 거의 99%, 100%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가지 않게 철저히 잘 준비해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6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