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희망과 바램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애쓰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24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구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되었으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345억 5,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853억 3,7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6.6% 감소한 111.7%이며, 징수결정액 5,348억 5,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0.7%로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4,345억 5,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751억 9,9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3%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5% 증가한 것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101억 3,800만원 중 사고이월비 77억 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원 37억 9,0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986억 4,500만원이 201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지출결정액 559억 1,300만원 중 556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전체 집행잔액은 총 516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4,345억 5,500만원 대비 11.9%를 차지하였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을 말씀드린 2008년도 이월액 121억 3,2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187억 900만원을 합한 308억 4,100만원 중 101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총 206억 6,700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질의·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경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먼저 생각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준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 의견들이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및 행당제1동을 포함한 9개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에 주민들로부터 생생하게 들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공을 치하해야 마땅한 수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0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130건 등 총 176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범 사례도 3건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학교교육경비지원 소홀, 휴일 병·의원 및 약국의 지정당번제 운영 홍보미흡 등의 사례가 있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드림시티 서울숲가요제를 기존의 왕십리가요제로 명칭복원, 중랑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로 개선 등이 있었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잃었던 땅을 찾는 저자도 복원방안 강구, 성동구 실버합창단 창단 건의, 성동구민대상에 장애인봉사상 추가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유감스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날 개회식이 진행된 시간에 전 동에서 일제히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웠으며 또한 수검에 임한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응하였으나 출석요구된 일부공무원이 위원님들의 감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행정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성수2가제1동 뚝섬나루패가 설장고를 선보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와 민·관 합동음악회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 등 수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문계고교 유치 적극추진 등 교육환경 내실화, 성수 및 행당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만하면서도 차질없는 추진 등 주민이 꼭 필요로 하며 또한 시급히 성취되어야 할 사업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의 시선에서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간과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 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수행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박경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최준화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9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여 9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신보건법 제49조와 제50조 규정에 근거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 등 비용부담에 관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법규에 저촉됨 없이 적법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꼭 시비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치료비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윤순영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종기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0년 9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여 9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법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에 맞게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징수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임종기 의원과 비례대표의 윤순영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례회 기간동안 구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무성의한 답변태도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인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레의 양 바퀴, 수평저울의 비유처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시기능을 경시하는 금번과 같은 수감태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시정하시어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0일 후에는 경제 및 외교올림픽이라 불리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며 전 세계에 우리의 경쟁력과 위상을 널리 알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국격과 브랜드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최근 날씨도 서늘하고 하늘도 더 없이 맑아 독서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책은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남들이 마련해 준 나침반이요 망원경이요 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기억에 남는 소중한 가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임종기 의원, 윤순영 의원
서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