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73쪽에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이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민생안정 TF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이 국비, 시비, 구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다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긴급적으로 복지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한 맥락으로 보여 지는데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사무실을 별도로 내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내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 그 예산을 줄이면 국비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줄 수 방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73쪽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센터장비구입 및 사무실 개·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실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개·보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백금산위원입니다. 80쪽을 보면 일반수급자 교육급여하고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고요. 81쪽에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이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생 자녀에게 있는 가구만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되는 이 부분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누락되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금 되고 있는 가구에 중·고 학생이 100% 다 지원되고 있는가를 과장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곡을 1만 8,700원에 할인하여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양곡을 수급을 할 때 어느 지정된 가게를 선정해서 수급하는 건지 이런 루트, 경로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나왔는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이 부분도 저소득층을 어떻게 지정을 해서 유가보조금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초생활보장,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데도 대상이 돼서 환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데 업무를 보다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였는데 본인이 몰랐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다가 나중에, 추후에 그 아이가 만약에 졸업을 하고 나서 알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6개월 정도, 오늘이 6월 말인데 오늘까지 혜택 받은 대상 주민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하자면 본인이 절차를 몰랐다든지, 업무 중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만약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그때 감사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 그럴 경우에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현재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