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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192회 제66시민건설위원회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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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규위원입니다. 7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초원예식장으로 옮기신다 그랬는데 초원예식장은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아직도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도 집행치 않고 다시 또 추경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금년에 이사 갈지도 모르는 예산을 또 추경을 세웠다가 나중에 또 명시이월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79쪽 글로컬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자체 전액 예산이 210억원이나 투입되어 건립되는 글로컬타워 시설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글로컬타워 건물의 위치와 어떤 용도의 시설을 건립하게 되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부터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업용 임대시설을 다목적 복합 건물로 건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 예산이 지금 별로 없는데 구 예산 전액 이백 몇십억이라는 돈을 또 쓰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을 위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8회계연도에 가정복지과 예산을 집행하고 반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는데도 제때 제때 못하고,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반납하는 것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95쪽 상단 봉안시설 매입, 봉안시설을 매입할 경우 이용대상은 누구인지, 만약 구입시 봉안시설에 대한 관리비 등 경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지 또는 해당 이용자가 부담하는지와 관련규정이 없는지, 아울러 기초생활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모공원 내에 편의시설 이용시 우리구에서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음식물류·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에 6억 2,90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세우셨는데 6월 달에 완공된다고 했다가 3개월 연장돼서 9월 달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가로 세우신 건지, 또 아까 말씀하신데 공동주택에서는 신형차량이 음식물 수거를 잘 해가지고 갑니다.

아파트나 그런 데는 잘 해가지고 가는데 단독주택에서 봉지에 담은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거해서 가는데 용달차에다가 가빠를 밑에 깔고 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지금 제기동, 청량리동은 거의 다 그겁니다. 그거에서 물이 흐른다는 얘기지, 공동주택에서 물이 흐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109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와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본 사업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 선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농 우성아파트에만 1억원을 전액 지원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곳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입주 단지 내에 거주자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꼭 지원을 한다면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입주자가 해야 된다고 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서 한 쪽을 했는데 또 한 쪽 마저 한다고 3,700만원을 지금 예산 신청한 거죠? 그런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시는 것은 좀 한 쪽에다 치우쳐서 예산을 쓰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쪽을 해놨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예산을 써서 해 놓으면 그것이 어울릴지, 한 군데다 다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은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벽화의 가치가 뒤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114쪽 중랑천 제방사면 정비사업 이 예산은 본예산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경석으로 교체한다고 추경으로 올리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을 다시 받으셔서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구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다시 받아서 이거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