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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17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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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이 지나 이제 닷새 후면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40여일 남은 2010년도 마무리를 알차게 하셔서 위원님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4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종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방화장실 이용자들의 시설물 훼손, 불결한 사용, 거기에 따른 전기·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 등 공과금 증가로 인하여 건물주 및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개방화장실 활성화 방안으로 일부 편의 위생용품 외에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누어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기존의 개방화장실에 필요한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에서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지명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24일부터 10원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제출이 없었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이라면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그밖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데,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물이 손상될 수 있는 것이고, 개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생용품을 제공해 줬었고 개정은 “공공요금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기물이 파손되었다거나 술 먹은 사람이 들어가서 주먹으로 쳐 문짝이 부셔졌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살펴야 될 것 같고, 직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서 건물주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주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현재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약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겠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불이 되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에 대한 기준도 정확히 해야 되겠고, 실태도 점검해야 되겠고,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위원회를 특별히 설치해서 하는지, 그리고 타 구에서 실시 중인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지불되는 총예산액이 얼마고 개별화장실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조례제정부터 세세하게 살펴서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없고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건물주, 관리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서로 다 같이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종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제정 시에 규칙에 담아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물주나 관리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9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정제, 위생용품 등을 개소당 4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이 3,198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요금 지원은 개방시간하고 변기 수를 감안해서 공공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 등 비용의 일부지원을 매월 3만원부터 5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상시개방 또는 변기 수가 7개 이상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5만원 정도를 지원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12시간 이상 개방 또는 변기 수가 5개 이상인 화장실에 대해서는 4만원 한도로 하고 있고, 12시간 미만 개방하면서 변기 수가 5개미만의 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는 3만원 정도를 한도로 잡았습니다. 이 소요액이 2011년도에 약 1,974만원이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칙에 담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정도 되고 운영도 불편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시설관리에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파손에 의한 손실보상의 책임은 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이라든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파손으로 인해서 우리 구하고 대여를 해 주는 집주인하고 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주시고, 시설관리 책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전마다 화장실을 관리해 주는 분이 계시잖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공중화장실 소유주들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호응은 어떠신가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나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데 아까 김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할 때 훼손도 시키고 파손도 시키고 하는데 공공요금도 지원 안 해 주니까 지정을 기피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크로스 시키고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추가로 질의하신 정영철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을 구분해 놨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개방화장실은 대통령령에 보면 업무시설은 3,000㎡ 이상일 때, 나머지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은 2,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정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여태까지는 크게 지원 안 해줘도 참여하는 시민의식 때문에 건물주들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김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유리를 파손시킨다든지 문짝을 발로 찬다든지 심지어는 변기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건물 관리주가 지정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물론 충분하지 않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주십시오, 해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규칙에 담아서 주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물주나 관리인한테도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도록 하고 별도로 파손이나 훼손이 심할 경우에는 사항을 검토해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철 위원님께서 시설관리 측면에 대에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하절기에는 3회 정도 청소를 하고 일주일 이상은 소독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개방화장실 관리는 현재는 건물주나 소유주나 관리인이 저희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주 확인을 해서 부탁도 드리고 순찰조를 만들어서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그리고『관광진흥법』개정 내용도 그 면에서도 아주 완벽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례 전체에 대한 일괄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이것 외에도 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적용범위,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대도 변화되고 시설물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해줬는데 관계 법률이나 시행령에 기저귀대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고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변기수가 남자 변기수 2배 내지 1.5배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이라서 그것을 바로 못 따라 갑니다. 그런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저희구 형편에 맞춰서, 조례는 자치단체 현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전반적인 개정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법령에는 이미 여성화장실 자체를 남성 변기의 2배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동구 관내에 거의 남성 변기 수가 많고 여성 변기 수는 좀 적고 기저귀교환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것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짓거나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저는 간곡히 주민을 위해서 한 말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투자하시려면 여성들 변기는 변기가 4개 있으면 3개는 앉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좌변기로 해서 꼭 여성이 필요한 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그것도 하여튼 조례개정 시에, 사실 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더 위생적입니다. 좌변기보다는 접촉 안 하는 것이 더 위생적인데 그것도 조례에 검토……
복심

조복심위원

그리고 기왕 조례 개정하는 김에 어떤 변기를 사용해야 여성이고 남성이고 위생적인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책임지고 같이 심사숙고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사항에서는 자꾸 보다 위생적이라고 하는데 이용하시는 측면에서는 좌변기는 완전세척도 잘 안 되고 접촉이 있다 보면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구에 맞게끔 조례를, 다음에 전반적으로 개정될 때는 그런 사항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고 위원님이 주신 고견도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PT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목차에 있는 개요에서부터 공람시 주민의견 검토결과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도 1월에『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성수지역 내에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약 53만여 ㎡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2종 7층과 12층, 그리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도 8월에 서울시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했고 여기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간 주민들에게 열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약간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2차로 9월에 재주민설명회와 재열람공고를 30일간 실시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여건분석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현재 모습은 남쪽으로 한강과 강변북로를 연접해 있고 경일초등학교와 영동대교 건너편에 동일로로 해서 면적이 53만여 ㎡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건분석 현장 사진입니다. 현재 다세대 다가구가 주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 고층아파트로 개발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 여건분석입니다. 현재 한강르네상스와 동북권르네상스 교차부에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숲과 뚝섬유원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과 한강 사이에 통경축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한강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겠다는 큰 플랜을 가지고 과학적인 접근을 했고요. 지역적인 차원을 분석해 보면 성수지역 내에 문화·공연·전시·도서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연계되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약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뚝섬길을 주변으로 해서 상업가로가 발달해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해서 성수생활권을 고려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남북간 보행녹지축을 조성해서 생활을 도모하고 동서 간에는 생활가로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1차 주민열람과 2차 주민열람 사이에 변경된 내용으로써 성수동성당을 비롯한 일부지역을 주민들이 그리고 성당에서 반대 제척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제척을 해서 공람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1지구 면적은 약 6,000㎡가 감소되었고 4지구는 불합치 면적이 조정되는 그런 면적 10㎡를 포함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지구와 4지구의 면적이 약간 변경되고 2지구와 3지구는 변경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 요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권리자는 4,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067세대의 기존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세대에 대해서 정비계획안은 건폐율 50% 이하로써 용적률 284% 이하를 적용하고 층수는 50층 이하, 평균 30층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높이 150m 이하, 세대수는 7,290세대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형평형 60㎡ 이하로 건립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2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그 적용을 받게 되면 314% 이하를 가능하게 되고 세대수는 8,233세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세대수는 나중에 건립계획과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약간의 변동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2종 7층과 2종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종 7층 일정부분을 감하고 이것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2종은 전체 다 3종일반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일반주거 면적이 52.8%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순부담률, 용도지역이 3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률은 계획안은 25%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55.6%, 택지가 54%를 비롯해서 55.6%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 문화공원 등을 포함해서 공공시설이 약 44.4%를 차지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에 대한 사항은 현재 1·2·3·4지구로 면적을 정비했고요, 기존에 2009년에 건립돼 있던 아파트 일부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성당하고 일부 개발을 원치 않는 지역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존치하는 지역으로 조정해서 1·2·3·4지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2종 7층에 대해서 3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진한 노란색이 3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변경되지 않는 2종 7층 면적은 공원이나 도로, 학교용지를 그대로 2종 7층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결정안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을 축으로 해서 통경축과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문화공원 내에는 공연과 전시, 도서관을 집적화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가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서 지역상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써 공공기여(기부채납)에 대한, 기부채납의 면적은 전체 강변북로 제척구역을 빼고 순수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및 용적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한강 공공성 재편을 따르면서 전체적으로 25%는 기본적으로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플러스 알파의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5%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로 5.6%를 잡았습니다. 5.6%를 잡은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던 2종 7층과 2종 12층 지역이 3종 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 미만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5.6%를 적용하도록 했고요, 이번에 공람공고했던 내용은 토지로써 순부담이 25%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서 강변북로 지하화와 문화시설 설치하는 부분, 학교가 조정되는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포함해서 5.8%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8%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땅으로 본다면 25%고 돈으로 약 5.8%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돼서 아까 283%와 314%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기준용적률이 현재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내용으로 보면 274.36%이고 소형평형을 좀더 건립할 수 있도록 60㎡이하의 소형평형을 건립할 경우에는 20% 용적률을 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194.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용적률이 192.76%, 상한용적률이 283.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평형 60㎡이하로 할 경우에는 314%까지 건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강변북로가 성수전략정비구역보다 6m정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려서 복개하는 형태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레벨이 슬로프가 이렇게 되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슬로프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개발이 다 될 경우에 걸어서 언덕을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평지를 이용해서 한강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강변에서 바라봤을 때 일정 구간에 통경축을 구성해서 스카이라인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건물들이 보일 수 있도록 통경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확정된 건축계획안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마지막에 정리될 수 있는 안을 가시적으로 시뮬레이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83%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에 7,290세대를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2개동을 건립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아까 문화공원과 통경축으로 해서 주요 길이 되고 스카이라인이 보여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 모습입니다. 전면과 중간부분에 약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평균적으로 30층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열람공고 때 주민들이 낸 내용에 대해서 검토했던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800여 분이 제시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정리해 보면 47건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기 반영되었던 건이 2건 있고, 의견을 냈던 것 중에 3건은 채택을 했고, 일부채택 안건은 16건, 불채택 안건은 26건이 되겠습니다. 기 반영된 것은 천주교 성당에 대한 존치는 기 반영해서 공람을 했고, 경일초등학교 북측의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기 반영을 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채택한 의견은 중대형평형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공람 때 소형평형을, 그리고 작은 평형을 많이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세대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형평형이 일부 많이 필요하다, 국민주택규모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4,175세대를 5,323세대로 해서 일부채택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급계획은 재개발에 대한 공급계획 기준을 따라서 85㎡ 이상을 80%, 임대를 17%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부 채택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용용적률 20% 비용부담을 제외한 우수디자인만으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하고, 광역시설부담금 인센티브를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관계법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개정이 완료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생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가로 인한 주택용지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조금 변동의 여지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채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생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추가로 건립면적이 요청이 될 경우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생용지를 넓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 채택한 내용은 일단의 주택단지 내에 아파트의 주민복리시설로 근생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세대당 6㎡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근생시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채택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화를 반대한다, 그리고 비용부담 감면 또는 경감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5개 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강의 접근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불채택하는 것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기부채납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 계획안 자체 내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 순부담률 말고 5.6%에 대한 내용은 현금과 금액으로 정리되는 부분을 용적률에 태울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부분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시에서 판단했고 저희도 일정부분 가능하다로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채택했고요. 강변북로 1·2·3·4지구 전체를 지하화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변북로 지하화하는 구간이 460m 구간인데 이 부분을 전체 해달라고 할 경우에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하게 될 경우 영동대교의 램프라든지 설치 이설공사비가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이 듭니다. 이 공사비를 다 부담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주민이익이 감소하는 형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거나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더 불합리한 형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상향을 해서 준주거 및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사실 재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개발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종상향에 있어서 준주거로 해 달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주변의 역세권이라든지 상위개념하고 주거와 다른 상업지역과의 연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사실 주택부분을 위주로 한 재개발부분 형태이기 때문에 준주거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용적률 상향 부분은 일정부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어 있고, 나중에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는 면적에 따라서 추가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건 변화가 생겨 가지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불채택했습니다. 1지구 내에 성당 옆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주민열람 때 포함을 했다가 2차 열람할 때 뺀 지역입니다. 이것을 다시 집어 넣어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고 1필지에 다세대에 있는 분들이 포함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공람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주변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정리가 되기 전에는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채택을 했습니다. 특정지번에 대한 존치요청입니다. 성수동 2가에 336-1번지 등 해서 6필지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합리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특정지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변경이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내용은 새주소 사업을 저희 중앙부처 주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건물 번호판을 다 교체하고 있는데 2012년에 새주소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그때 지번까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채택하는 걸로 했습니다. 뚝도시장용 근린생활시설 위치를 도로변 쪽으로 위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반영을 했는데 도로변 쪽에서 직접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로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뚝도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근생시설을 위치시킨다 하더라도 주차장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건립계획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불채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중심축을 2·3지구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발표했던 내용에 2·3지구로 되어 있는데 1·2지구로 위치를 시켰는데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지하화되는 부분에 복개를 하면서 그 위치에 영동대교에 올라가는 램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공사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도로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을 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도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반영할 수 없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들이 제시했던 주요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아까 그림에 성당하고 613-24호.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세부도면입니다. 이 부분이 성당이고, 이것을 확대한 겁니다. 1지구가 되겠고 1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있고 옆에 성당이 있고 공원이 근생으로 시설들이 있고 다세대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제척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공람을 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하려면 바로 해야지 모서리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남겨놓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말씀을 드리면 이게 총 6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 중에 1필지만 다세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5필지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일 경우 주민 동의가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조합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1필지에 계신 분들이.
달호

김달호위원

전체적인 면으로는 4분의 3 동의를 다 받았잖아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조합설립이 아직 안 됐고요,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달호

김달호위원

제가 그림을 볼 때 저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제1차 공람 때 성당을 비롯해서.
달호

김달호위원

성당은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1지구에 보면 그쪽이 존치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 아니에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존치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게 존치지구입니다. 전체구역을 큰 도면을 보게 되면 이 전체가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C1지역에 성수동 613-24번지입니다. 거기 11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1차 공람 때는 포함시켰고 2차 공람 때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뺀 이유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1차 공람 때는 전체지역에 대해 검토를 해서 존치지역과 1·2·3·4지구로 해서 개발계획안을 공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613-24번지 일대 6필지와 성수동성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쪽에 연달아서 아파트 연접해 있는 5필지에 계신 분들은 반대를 했고, 성수동 성당에서도 반대를 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아까 말씀하신 11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안을 특별한 의견 없이 했는데 면적 자체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도로부분으로 해서 경계가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형화되는 모습을 찾는데 있어서 약간의 고민을 해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소유자 전체면적을 봤을 때 성당부분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여건이 성숙되는 단계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존치지역으로 묶어서 2차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재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어서 조정이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1지구 C1번지에 지정되어 있는 곳,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서로 질의를 했었지요, 주민들이?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압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성수전략지구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지금 1지구 내에서 제척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아까 설명드린 전체면적, 옆에 아파트로 건립되어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존치로 잡혀 있는 것을 포함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 구역에서 제척이 된 것은 아니고요.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다시 후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여건이 성숙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이 안도 정확한 안이 아니네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한 번 고시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보면 여러 단계가 있는 있습니다.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인가 단계, 관리처분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때마다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변경사항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정리를 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에 모든 계획안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석

전계석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서울시에 상정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럼 서울시에 상정해서 서울시에서 오케이 싸인이 떨어지면 이 안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빼고 가는 거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라간 내용 자체에서 여건변화가 생겨서 시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질의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시에서 오케이 싸인이 떨어지면 이 안대로 가는 거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서울시에 상정하고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면 이 안대로 갑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이 안대로 가는 거지요, 거기 빼고?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빼는 게 아니고 성수전략정비구역에 포함.
계석

전계석위원

아니 지금 이 안대로 서울시에 올린다면서요. 국장님, 지금 이 안대로 서울시에 올린다고 그러셨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성수전략정비구역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기본안이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존치지구로 잡혀있는 것이고 재개발 1지구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안대로 만약에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대로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잖아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이 안대로 시행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예스냐 노냐 대답해 주시라고요. 빠지는 거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이것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질의를 했을 때 구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여기에서 주민이 이 지역에 빠졌을 때 문의를 했을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수전략정비구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성수1가1동 613-24번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 특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렇게 회신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 “아, 우리 지역도 여기에 포함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어떤 쪽으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 계획을 보니까 빠져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민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약간 혼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만약에 이런 공문을 보내셨을 때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단,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 하나만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그러면 주민들은 변경된 사유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보면 강변북로 지하화 문제, 국공유지 또 기부채납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전부 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강변북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이용해서,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안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피해가 주민한테 덜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든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한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개발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1지역에 국장님이 봤을 때 그 지역을 빼고 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만큼은 영원한 슬럼화가 됩니다. 거기 건영아파트 지을 때도 빠졌고 이번에도 빠지고 그러면 도심 속에 그야말로 슬럼화된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강변북로, 국공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할 사업들을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이 의견청취안은 건축사나 건축계의 전문가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만 건축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할 수 있도록 전체자료를 일주일 전이라도 메일이라도 보내서 참고를 해서 나오게 해야지 바로 여기 와서 몇 분 사이에, 저희가 건축사입니까? 이것은 구의원 의정활동을 하나의 우스개 또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어서 점심시간이 12시에 있지요.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끝냅니다. 몇 분에 이 모든 자료를 다 보고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왜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십니까? 다음에는 일주일 전에 정확한 자료를 메일로 전 위원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1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람 기간 전에 자의로 구입해서 왔다면 그다음 결정에 따라서는 매입자들이 할 말이 없겠지요. 아까 전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공람 때는 질의상으로, 그것도 문서상으로,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 없는 구정활동을, 그것도 소액이 아닌 재산상에, 왔다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이 있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4분의 3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공람 때 구청의 신뢰도, 일관성을 믿고 구입하고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굉장히 실수하셨습니다. 저희 구의원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전략정비구역안에는 있지만 존치구역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전 위원님 질의에 “전략정비구역안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랬죠? 구의원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 그림 도표를 우리가 모릅니까? 하다못해 사소한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구청에서 문서까지 보냈으면서, 그 분들이 존치지구가 되면서 얼마나 가슴앓이 하면서 이 겨울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거기는 제척지역입니다, 존치지역입니다.” 말 한 마디로 끝날 사안입니까?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의견청취안이라고 해서 기부채납 비율을 25%로 해서 올렸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진행사항 아십니까? 재건축도 25% 기부채납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절대 안 합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안 합니까? 15%, 10%로 낮추려고 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강변에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용산, 압구정, 성수 이렇게 있습니다. 25%로 올려서 통과돼서 완결이 되었을 때 그 앞 동네 압구정은 15%, 10%로 통과했다면 같은 땅 더 좋은 땅을 가지고 미래 모습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주민들은 25% 가지고는 타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 강변 지하화도 부담하라고 한답니다. 저희 성동과 강남이 차로 5분 거리죠? 개발마인드가 이래 가지고는 5분 차이에, 재산상으로는 50년 차이에 있습니다. 용산은 용적률 700%, 800%,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좋은 땅, 마지막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이 다 완료되면 더 이상 그렇게 좋은 땅은 없습니다. 용산, 압구정 그 이상 가는 의견청취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00% 미만이 뭡니까? 지금 산동네도 300%입니다. 우리가 앞 동네, 5분 거리에 있는 압구정, 강남에 왜 뒤쳐지는지 아십니까? 그 옛날에 같은 구였습니다. 왜 같은 좋은 땅을 갖고 가치를 부여 못하는 거예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노후화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재건축, 기부채납 25% 못 하겠다고 여태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은 모든 게 다 문서로 하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금방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모든 행정은 문서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주택과장, 당시에 이런 문서를 이렇게 보냈었는데 주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성수전략지구는 우리 성동구 안에 있지만 서울의 큰 그림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외부에서 봤다든가 다른 그림들을 봤을 때 성수전략지구, 다시 말해서 서울숲부터 영동대교까지는 한강이 세계의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도시기반시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면 해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강변북로 바싹 주상복합 40∼50층이 전부 강변북로 쪽으로 가야 되고 북로 도로가 뒤쪽으로 물러서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볼 때, 큰 틀에서. 그래야 한강을 살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지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건성숙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그쪽 분들은 어떤 이익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을 따져서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시설들 때문에 존치지구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그림을 보니까 제가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그림을 잘 검토하셔서 살려야 되겠고, 또 성동구에서 성수전략지구는 우수디자인 명품도시를 만드는 지역이에요.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용적률 문제 다시 말해서 강변북로 지하화 문제 이런 건 영향평가 다 받으셨겠지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만들어 놓으면 금호·성수동 주민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의견청취로 끝나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소수의견을 달아서 올려야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이 소수의견 달아야지 안 달고 여기서 말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이 소수의견도 달아서 서울시에 올려서 구의원들의 이런 의견청취와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우리 위원들 중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수의견을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저는 뚝도시장 용적률 상향과 존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뚝도시장은 전통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400% 이상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현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12층 이하 기준 용적률 19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뚝도시장의 지역사회 역할과 꾸준한 발전을 위하여 구역에서의 존치문제와 용적률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물론 성수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고, 용산과 압구정은 각각 성격이 다르겠죠. 그러나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한강변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같은 평지, 한강변 땅이라고 봅니다. 용산은 지금 1,0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도 500, 600%, 도대체 어느 용적률이 맞을지 모르게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청취안에 나와 있는 것은 284%, 최대 314%입니다. 향후 10년 뒤에 모두 다 개발이 되겠죠. 왜 저희 성동구는 번번히 그 좋은 땅을 손해를 봐야 됩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획표에 의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과 성동구가 수십년 전에는 같은 한 구였는데 지금 경제력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청담까지 인도가 계획 잡혀 있는 거 맞죠? 저희는 수시로 강남생활권으로 들어가야 성동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저희가 연수를 다녀왔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에는 아주 높은 마천루 같은 회사 사옥 같은 게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굉장한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기본계획안을 전체 흔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저녁 때 다녀보면 한강변에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대 314%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엔 너무 아까운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성수동에 공단이 많이 있죠. 거기는 주택지역이라 하더라도 한강변에 마지막 남은 땅, 압구정·용산 못지않은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C1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강변북로 지하화와 국공유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일주일 전에 메일로라도 자료를 충분히 보내 주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C1지구의 1차 공람 때와 일관성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고, 기부채납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기부채납 부분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과 용산은 1,000%까지 개발하려 하고 있는데 너무 용적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과 압구정과 용산처럼, 그 다음에 고층개발, 회사입지여건들을 고려한 부분들, 강남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교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는 문서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성수전략지구에 대한 큰 그림을, 그 다음에 한강을 이용한 부분 그리고 강변북로에 대한 선형문제, C1지구에 대한 여건성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수디자인으로써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하화 비용에 대해서 또 한 번 공공에서의 투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수의견으로 진달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복심 위원님께서는 뚝도시장에 대한 부분은 존치나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수전략지구는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5개 전략지구 중에 제일 먼저 공람을 시행했던 지역입니다. 여건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상태가 2종 7층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2종 12층, 그리고 3종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도시계획적으로 얘기할 때 종상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상향되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기준에 의해서 높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25%라는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시에서 5개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공히 적용하려고 하고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지구나 여의도지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준을 변경한다는 자체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말씀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소수의견으로 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까 하고, 지하화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입니다. 현재 다른 재개발하고는 달리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주민이 내는 비용, 지하화 비용에 대해서 용적률로 환산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을 검토했을 때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내용이 초기 검토되었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상향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주민이 부담하는 지하화 비용이 포함되어서 계획안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공람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큰 근간이 흔들렸을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성동구의 미래상을 담는 모습으로 명품,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한, 꼭 찾고 싶은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을 유도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서울숲과 연계되어 있고 강변북로와 한강변과 연계되는 부분, 영동대교와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성수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반영하는 내용 자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발이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이다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로써 내가 입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큰 개발안을 만드는데 고려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형태로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에 연계해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넣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태생적으로 종 부분이 2종 7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만약 3종이었으면 또 다른 문제로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압구정동 같은 경우 3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종에서 기부채납 25%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종 7층에서 25% 부담하면서 최고층수 50층, 평균층수 30층으로 해서 건립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땅이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내용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개발안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안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시에서 고민사항이고, 저희 구도 재개발구역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결코 뒤지지 않는 지역이다, 개발계획안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하화 비용 문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뚝도시장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뚝도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시장 재개발형태로 했을 경우 용적률 400%가 가능할 걸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개발가능한 건물배치안이라든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30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재개발로 해도 지금 계획안에 있는 형태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지금 314% 이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주변에 교통이라든지 구역개발이라든지 그쪽에는 대지가 붙어 있는데 맹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았고, 용적률 상향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7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구와 시에서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안을 바탕으로 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시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한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가 나오면 결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전략정비구역을 같이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재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이번에 1·2·3·4지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존치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성숙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계획안이 말 그대로 안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안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최종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안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지하화 문제하고 비용문제, 기부채납의 문제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타 전략정비구역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상정을 해야 그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저희 내부에서 여러 가지 관계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의견주신 것처럼 소수의견을 주시면 시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은 확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덧붙입니다. 국장님이 이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상투적인 말씀이에요. 재산권이 걸려 있는 재개발은 그 사람들은 생명과도 같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제일 먼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주민이 손해보고 있는지, 일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안대로 개발해서 갈 경우에 지금 현재 40평을 살고 있는 주민이 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해서 32평짜리 들어가면 6억 4,000만원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평수도 줄어드는데 금액도 더 내요. 이건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국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안이 수정이 돼야 한다면 수정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보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비율축소, 강변북로 지하화 공사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스스로 찾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고, 또 용적률도 높여줄 수 있으면 최대한 높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셔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동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주민들이 미팅 요구하면 주민들도 만나서 머리 맞대고 무엇이 우리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지 말씀도 나누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청에서 상세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공람시 주민의견 검토결과를 보니까 성당이 존치가 됐죠. 성당 존치에 따라서 C1지구가 같이 딸려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편의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가 평당 4,000, 5,000까지 갔기 때문에 작은 지분이라도 재산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건이 성숙되면”이란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의견청취안이 그대로 올라가서 결정됐다 합시다.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이 큰 일을 하고 국가사업을 하는데 그게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보면 개발할만한 땅은 거의 다 개발이 되었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최대 314%를 받았다고 합시다. 아까 전략정비구역은 일괄적으로 25%라고 하셨지요? 기부채납 25% 되고요, 지하화 하는데 주민이 부담했습니다. 압구정, 용산은 800%, 1,000%를 받았습니다. 지하화 비용 냈습니다. 악을 쓰고 버텨서 기부채납 15%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좋은 땅을 내놓으면서 잘한 개발입니까? 주민들이 기부채납 줄여 달라, 지하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라,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작 300% 받으면서 기부채납 25%하고 지하화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요즘 웬만한 산동네도 300%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 후에 이 안건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변북로 지하화하는 거, 좋다, 부담하겠다. 국공유지, 좋다, 부담하겠다. 기부채납, 좋다,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겠다. 주민들은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하겠다는데 너희는 우리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이 안을 좀더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해 없게, 또 주민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갈 수 있게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전계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과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해서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고 일방적인 주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이 부담한 것만큼 구와 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연구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로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자주 만나서 해결책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길경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신 내용은 C1부분이 성당 존치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정리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과 여건성숙과 사정 변경이 조금 애매모호한 얘기로 되고 있고, 용적률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민원이 너무 많은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빨리 가려고 했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보고서에는 노후도가 6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노후도가 60%가 의무사항으로 지난 7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기준이 약간 변경되었어요. 과소필지 부분을 과거에는 포함을 했습니다. 과거에 포함한 내용이 69.9%였고요, 현재 변경된 기준으로 보면 50%가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요구해서 기준 바뀌기 전에 열람공고를 지난 6월에 시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이 기준안을 충족시키려면 2∼3년이 더 진행되고 나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별도로 나중에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있고 일정시점이 지나면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또 완화가 됐다가 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사항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종 7층으로 지정되지 않고 3종으로 만일 지정됐다면 아마 이미 금호동, 옥수동 이전에 성수동 이 먼저 개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종 7층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상향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재개발이 5년마다 예정지구를 지정하는데 사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예정지구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예정지구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법을 도용해서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형태로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노력해 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용적률 부분도 작년에 소형평형 건립에 따라서 20% 상향하겠다는 게 올 4월에 사실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6개월 이상 진행돼서 변경이 되고 그걸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차 열람공고 때 이미 그 내용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저희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열람공고를 두 번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와중에 일부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분들이 발생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건성숙과 사정 변경이 생기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놓고 추가 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3년만에 결정고시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한없이 시간만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재개발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합부터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 단계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보완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안을 만들면서 의견수렴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정 중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주민들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되는 속에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받고 추후에 그 부분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서울시와 협조해서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 외 세 분의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시한 의견은 바로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원안에 김달호 위원 외 세 분이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와 이해를 거쳐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립표결

계석

전계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무엇을 채택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송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산회를 선언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기존안 요구대로 그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지 종상향 그러한 면들을 못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중 본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소수의견 포함)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