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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17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11-16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을 지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채 느낄 여유도 없이 매서운 한파가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11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곳곳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따뜻한 관심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엊그제 서울G20정상회의가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의회 역시 상정안건의 면밀한 심사와 내실있는 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회의 소임을 다한다면 더 나아가 성동구의회 위상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건의 주요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잘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4일자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2건이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규정된 공무원 능률증진과 관련하여 성동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사기를 고양하고 근무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후생복지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맞춤형복지란 선택적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맞춤형복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직원여가선용과 후생복지지원을 위한 콘도, 펜션, 구내식당 등의 편의휴양시설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항상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써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활용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안 제3조2항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면 제2호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과 제3호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해외주재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조항이 아닙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중 제5의 소속공무원의 생일·결혼·자녀의 입학 축하라고 나와 있는데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에도 축하하는 것이 직원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떻게 축하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축하선물 제공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호에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15가지나 언급된 사업 외에 예산 범위의 사업은 또 무엇이며 혹시 조례에 열거된 사업 외에 집행부 재량으로 기타 후생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럴 바에야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어 추가했어야지, 본 위원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조항으로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회의 명칭을 후생복지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2항제4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이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몇 명이고 구의원은 몇 명이며 민간기업 임직원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위원수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외부민간위원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성동구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본 조례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업의 종류가 16가지나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올해 후생복지사업별예산지출내역과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자판기,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현황과 운영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 본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제3항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근무 중이나, 이 문구는 성동구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동구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을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 한전 등의 공무원도 다 포함되는 건지 이 문구 자체가 있을 수 없는데 이 조례가 무슨 뜻입니까?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뜻은 무슨 대상을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이며 본 조례가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인데 일반단체도 포함을 시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내용에도 배치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4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아까 제정한 제3조3항하고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소속공무원에게, 여기에다가 위에 지정한 내용대로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속직원을, 이렇게 삽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5조 맞춤형복지를 말하는 건데 제6조는 여가선용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제6조1호, 2호, 3호 내용에 소속공무원 다음에 소속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속직원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맞지를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6조1호를 보면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돼있고 위에는 준하는 복지후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 제6조는 공무원만 해당을 하고 준하는 후생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지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또 아까 제정한 16가지 중에 14호를 보면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이 사람들도 공무원입니까?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을 왜 여기에 끼워 넣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만드는 조례로써 일반단체는 왜 들어갑니까? 뭘 뜻하는 건지 이 조례가 납득이 안가요. 또 제8조2항4호를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위원장이 여기에 복지시설의 대상이라든지 복지항목이라든지 마음대로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얘긴데 조례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면 앞으로 공무원의 진정한 복지제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전문적으로 갖춰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야지 문구자체도 만들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 상정을 하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원칙이나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의 내용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데 전문위원 검토나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도 좀더 구체적인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규칙제정 근거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구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라고 하신 거죠?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정영철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8조4항2호를 보면 위촉위원 중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 아니고 왜 공무원입니까? 후생복지 적용대상은 구의원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역시 구의원을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례에는 왜 빠뜨리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는 운영기관의 위원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위촉위원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이 한 명도 없는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르면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나와있는데 조례안 6페이지 8조4항에 보면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아닌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당연히 부구청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위촉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고, 후생복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안에는 민간기업 후생복지 담당임직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왜 우리구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8페이지 서울시 후생복지 조례안을 보면 제4조3항에 『시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당연히 성동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면서 이런 중요한 조항은 왜 추가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국외파견이나 해외주재관이 없을성 싶은데 왜 조례안에 넣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구에 국외파견이나 해외주재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안을 준용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학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졸업 시에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직원 자녀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초·중·고·대까지 숫자가 많아서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16조에 그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열다섯 가지 종류, 그리고 기타 후생복지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업 열네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은 만6세 이하 미취학자녀 231명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월8만원, 분기별로 24만원, 연간 96만원을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3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1억 9,2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동호회 지원사업인데 구청 직원들이 26개 동호회에 1,12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등을 연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호회별로 숫자나 활동범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본이 1,900포인트로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기본이 1,900포인트이고 근속 기준으로 해서 근속년수 차등에 따라서 700포인트, 최고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예산 32억 6,3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다섯 번째, 공로연수자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갈 경우에 개인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합동연수교육을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장기재직자 문화탐방으로 해서 28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직원 25명을 부부동반해서 제주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휴양시설 운영인데요, 콘도 35구좌, 주말용 펜션 4구좌, 서울시연수원 3곳에 전 직원을 신청을 받아서 휴양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청 지하1층에 러닝머신 등 헬스기구를 구비해서 체력단련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지하1층에 1,030㎡, 좌석수는 270석, 매점은 27.78㎡, 위탁운영은 신세계푸드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일 69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800원을 내고 있고 일반의 경우에는 3,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직원 생일 축하격려를 위해서 상용직까지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3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직원자녀 입학축하금으로 매년 2월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자녀에 대해서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직원자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경우에 행운합격 떡세트 2만원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사랑의정성모으기 사업이라 해서 직원들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1인당 1,000원씩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상조회에다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불우한 직원들 다섯 명에게 4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네 번째, 해외배낭연수로 매년 20명 정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인당 13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해외배낭연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년동안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열네 가지 후생복지사업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기타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열네 가지 외에 다른 사항들을 후생복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상 유보조항으로 해놨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후생복지위원회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후생복지조례는 구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이고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안에 대한 표준안은 금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이 지침이 시달 됐는데 시달된 이유가 뭐냐면 선택적복지, 현재 용어로는 맞춤형복지라고 합니다. 이 맞춤형복지를 운영하는 기준들이 각 자치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구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낮춰달라고 서울시를 통해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우리구 선택적복지가 2,6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로 지원하는 자치구가 약 2,000포인트 정도 지원하고 있고 평균 2,200포인트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도를 일원화시켜야 되는 취지 하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오늘 상정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조례이고 앞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기준이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조례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일반적 조례 안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위원회나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킨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추라는 취지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후생복지 조례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에 관한 조례는 이 맞춤형 복지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이미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심의를 다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와 위원 구성이 이 정도로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열여섯 가지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입니다. 각자 개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인데요, 참고사항으로 제7조제1호부터 16호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호의 경우 다자녀(3자녀 이상)출산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5호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은 퇴직공로연수자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가는 경우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항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고, 16호는 유보조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가지가 사업의 종류이지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화목

김화목위원

14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줘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14호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동호회에 구성된 직원들이 예를 들면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후생복지사업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단체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이 문구는 앞에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와 편의시설 운영수익금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해서 이 전제는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경우에.
화목

김화목위원

여기 보면 분명히 자원봉사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구청 공무원이 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때입니다. 이 조례의 기준은 적용대상이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단체 그 자체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이것을 빼라고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지금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이따가 일문일답을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 중에 있고 현재 39억 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고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39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자판기하고 편의시설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판기는 현재 우리구 직원상조회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14대를 구입했습니다. 음료가 7대, 커피가 7대입니다. 연간 순수익은 1,551만원 정도, 월평균수익은 129만원 정도 됩니다. 수익금 사용내역은 명절 및 직원자녀 대학수학능력 격려선물 구매와 복날 수박 등을 제공하는 격려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구내 커피전문점은 현재 구청 1층 로비에 있습니다마는 풍전F&B라는 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2010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사 1층에 33㎡, 그리고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있고 전기료 및 수도료를 청사공과금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 대신 이 업체에서는 커피가격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총매출액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16%를 우리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6,772만 7,000원의 매출액이 발생돼서 우리구에 1,106만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16% 기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성동구 장학기금으로 활용해서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3항 중 성동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의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 외에 공무원이 아닌 대상은 현재 상용직을 의미합니다. 근무인원은 상용인력 43명과 환경미화원 130명 등 총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단순노무로 우리구에서 보건녹지과, 치수방재과, 청소행정과 등에서 도로, 공원, 하수도 보수, 청소, 도우미 등 현장위주로 근무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 맞춤형복지에서 소속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용직이 포함이 되고 선출직 위원님, 전문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14호에서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원봉사단체의 일원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참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팀1자매결연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의미로 조례를 자원봉사단체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울시 조례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문구만 변동한 사항으로 큰 의미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 조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각 자치구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강화돼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랄지 세부시행규칙이랄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멤버 그리고 위원장에 관한 상향조정, 부구청장 상향조정 등의 내용은 곧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상충되는 것은 일반후생복지 조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은 어떤 의미이냐 질의하셨는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어색한 감이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의원님을 의미합니다. 의회에 의원님 추천요구를 해서 의원님의 이 위원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위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사항이고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단순하게 집행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외부위원이 없어도 될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보험이랄지 변호사부분이랄지, 구내식당, 매점 운영 등을 자문을 얻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넣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구내식당이나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때 외부위원들한테까지 굳이 자문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서 외부위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내역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향조정되어 있고 위원 구성도 민간위원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다르다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해 가지고 외부위원도 넣고 민간전문가도 넣고 그 다음에 위원장도 상향조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조례에는 계획수립 시 의회에 제출해야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안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의회 예산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판단을 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후생복지계획에 대해서 제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위원장, 국장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싶은데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일반적 후생복지 그 다음에 맞춤형 후생복지, 이원화를 말하는데 이원화를 하는 것보다도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복지사업을 하는 게 어떤지.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일원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맞춤형 복지 외에 다른 사람도 제재를 해야 되고 위원회의 운영이랄지 위원회 구성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맞춤형 복지가 후생복지 안에 기준이 들어가지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본 조례를 맞춤형 복지하고 일반형 후생복지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장점만 추려가지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정하는 게 어때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범위를 볼 때 공무원 후생복지조례는 공무원들이 받아야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맞춤형복지는 후생복지 내용 중에서 별개의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끔 지침이 시달됐는데 이것과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례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혼선은 안 오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법리의 원칙 상 후에 제정된 조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국장님 판단할 때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맞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만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 맞다고 봐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성동구에서 제출한 후생복지는 후생복지대로 의미가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맞춤형 복지에 대한 조례도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원화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봐도 구청에서 만든 조례안,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만든 조례, 이걸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상당한 업무적으로 소모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원화하려고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이원화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좋고요, 답변하면서 빠진 부분이 제3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근무 중이나 성동구청으로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구청이에요, 성동구예요? 성동구에 근무하면 한전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제2조 정의에 소속공무원이라는 개념을 제1조 목적에 소속공무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조3항에 성동구에 근무 중이라는 문구는 성동구청 소속공무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왜냐하면 3항에 성동구라고만 넣고 구청이라고 명기를 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하고는, 위에 정의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왜 이걸 빠뜨려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제3조3항은 성동구에 근무 중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성동구에 소속된 사람 예를 들면 해외주재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파견 나갔을 때 일부 후생복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역적인 것을 벗어나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집착을 하냐면 우리가 공무원 후생복지 제1조, 2조의 정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동구에 국장은 고집을 하는데 일반인이 제3조3항만 봤을 때 납득이 안 간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세요. 『성동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근무 중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문구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 이걸 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뭔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3조1항을 보시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 다음에 3조3항의 경우 『성동구에 근무 중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은 청원경찰이랄지 성동구 공무원의 역할을 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했는데 성동구에 아닌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적용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구청에서 선택해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제7조14호, 아까 설명이 납득이 안가서 다시 묻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이 설명하는 것은 공무원이 다른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봉사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이 설명하는 것하고 배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동아리활동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아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그런 의미로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의미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를 넣지 말고 공무원이 활동하는, 이걸 분명히 넣으라고요. 이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라면 일반단체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우리구의 직능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단체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때 후생복지차원으로 지원해주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알겠어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3항의 내용을 보면 제2조의 정의에서 1항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거기 빠져 있어요. 빠진 내용이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자꾸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2조1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셨듯이 제3조3항에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적용범위를 상용직이나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된 내용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차라리 구체적으로 제2조1항에 명시를 했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처리될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그게 약간 정의개념하고 제3조 적용범위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면서 공무원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왜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인지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현재 제출하신 조례는 일반화된 후생복지 조례이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조례를 우리구 상황에 맞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도 보면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표준안이지요.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를 봐도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구분해서 따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말이 있고 심의위원회라는 말이 있는데 기능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조례 지침에는 운영위원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은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운영위원회 하면서 안건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왜 굳이 있는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하는지.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조례안 제8조에 보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후생복지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썼고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운영까지 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심의나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맞춤형복지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여기도 심의입니다. 그래서 심의나 운영이나 명칭만 약간 차이날 뿐이지 기능은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현주

김현주위원

명칭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기능은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보다도 더 포괄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기능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루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을 굳이 심의위원회라고 하신 것은 서울시 조례안을 보고.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오늘 상정한 후생복지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아까 윤순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8조4항 1호, 2호, 3호에 위원회 위원수 명기가 안 되면 상당한 혼선이 올 텐데 왜 이것을 조례에 정하지 않은 거예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고요 4항 1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그 다음에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그래가지고 적절히 안배를 할 겁니다. 위원회 총인원 10인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그런데 하향조정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인원수를 하향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조례 표준안에 보면 위원 숫자가 좀 많고 위원장도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생복지 조례안은 위원수 7인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국장이 답변하는 중에 억지를 가지고 답변하고 있는데 김현주 위원이 설명한 것도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위원회 이런 것이 숫자가 몇 개 안되고 조례가 많이 올라오는데 분명히 이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재량권을 가지고 구청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하는데 차질이 올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배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재량권으로 누가 위원회 숫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조례에 없는데.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재량권을 발휘하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10인 이내에서 운영을 할 거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구 단위이기 때문에 10인 이내로 조례상에 해놓고 실제 운영은 정책적으로 적용할 사항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숫자를 굳이 많이 늘려서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할 때는 5명에서 7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동의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구의회사무국』을 『구의회사무국(구의원 포함)』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제4호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을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5조3항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하고, 안 제7조5호의 『입학 축하』를 『입학·졸업 축하선물 제공』으로 하고, 제7조제16호를 삭제하고, 제8조의 제목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1항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2항제4호의 『인정하는 사항』을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을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1호 『공무원』을 『공무원 4인』으로 하고, 제2호의 『공무원』을 『구의원 1인』으로 하고, 제3호의 『공무원』을 『공무원 2인(남1, 여1)』로 하고, 제4호에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1인』을 신설하고, 제8조제6항의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직원』을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제8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8조제8항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은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현주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지 않은 내용을 가진 우리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검토해 주신 최준화 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 행정재무위원회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년간 추진할 성동구 보건의료사업을 총망라한 종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의료환경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다 선진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민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계획수립에는 약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보건소 전 직원 외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분들로 기획팀을 운영 구성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함께 만들고 나누는 으뜸 건강도시 성동!』입니다. 이웃간에 따뜻한 정과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건강수준 향상과 예방중심의 질환관리, 보건환경 개선,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건강형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구민과 함께 으뜸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구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를 도출한 결과 중점과제로써 건강망을 통한 생애주기별 대사증후군 관리가 선정됐습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통해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은 물론 의료비 부담경감, 사망률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영유아시기부터 어린이, 학생,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걸친 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분야 외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지역환경 개선, 복지,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성동통합건강망을 구축해서 우리구민의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과제와 더불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암관리, 정신보건사업, 공중위생관리, 의·약무관리 등 16개 개별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보건기관의 역량강화와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합니다. 책자 186페이지 하단을 살펴보면서 건강관리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조례의 개략적인 내용과 제정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92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에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허리둘레, 혈압측정, 검진, 상담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진단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맞춤형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3항에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공고가 끝났다는 것인지 공고가 끝나지도 않은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1월 10일까지 공고결과 주민의견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134페이지입니다. 지역현황 중 건강집중지역을 살펴보면 왕십리도선동이 표준사망비가 가장 높았고 성수1가2동이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 두 지역차이가 무려 2배 가까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왕십리도선동등 취약지역에 대해 어떤 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우선 제5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보건소장과 해당직원의 노고 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방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느라 6, 7개월에 걸쳐 충분히 고민하신 흔적이 곳곳에 눈이 띕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기가 늦어도 되는지와 연차별시행계획도 의회에 제출하여야하는데 연차별시행계획은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제5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예산 118억 6,000만원 중 대사증후군 예산비율은 26억원인데 책 215페이지에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3억여원에 불과한 예산투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전체예산도 함께 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648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청사를 2014년까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계획이 담겨있는데 주민의견수렴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확정한 사항인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시간을 20분만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아주셔서 감사드리겠 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186페이지 건강관리 조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사증후군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한 조례지정 및 자치구의 조례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주면 그때 시행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구는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있어서 건강관리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김화목 위원님께서 맞춤형관리 특히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으로 성동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분소에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이 센터에 오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5가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를 체크한 후에 원스톱으로 문제부분에 대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의사 등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보건소, 각동 자치회관, 체육센터 등에서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보건소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순영 위원님께서 지역보건법 제4조3항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려면 주민공고 2주가 필요하고 그 주민공고가 끝난 후에 의회에 의안요구를 해야 할 텐데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자료가 방대하므로 먼저 위원님들께 11월 3일에 인쇄되자마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렸고 의안요구는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고는 10월 28일부터 2주간 11월 10일까지 끝내고 주민들의 공고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11일에 의회에 의안요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건강집중란에 왕십리동에 특히 사망률이 높다, 성수1가동 쪽하고 비교해서 왜 왕십리쪽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으냐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왕십리쪽에 노인사망률이 11.8%로 성동구지역에서 제일 높습니다. 성수1가동쪽은 7.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왕십리동쪽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인연구비율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되면 인구비율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왕십리지역에 대한 노인특화사업으로 노인우울이라든지 노인건강에 대해서 사업을 더욱더 열심히 펼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지역보건법 제5조2항에 대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려면 연차별계획을 세우는데 연차별계획은 왜 세우지 않았는가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려면 6월 말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연차별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 연차별계획을 그전에 6월 말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주기로 갖는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6월 말까지 만들게 되어 있다고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월 말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보건소를 모아서 그 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침을 마련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을 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하면 6월이 훨씬 지나서 7월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11월 15일에 모범적으로 잘 의회에 상정된 데가 절반도 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저희가 늦장을 부린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대사증후군사업의 예산이 26억인데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매년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해하지 못 하겠다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26억의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 보건사업을 하는 과가 4과가 있습니다. 4과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할 때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는데 의약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4과가 전부 합쳐서 하는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4과가 대사증후군 사업에 관한 모든 예산을 합치면 26억이 되고 우리구가 서울특별시에서 대사증후군 시범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2억씩을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구에서 1억 예산을 합쳐서 해마다 의약과에 대사증후군 사업 단독으로는 3억에 이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2014년도에 보건소를 성수지역에 이전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주민들께 알리거나 상의한 적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주택과에서 기부채납부지로 세군데 토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주택과에서 보건소에다가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가 성동구의 북서쪽에 너무 치우쳐있고 주민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진 장소라서 보건소에서 회의를 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노른자위 가장 좋은 땅에 우리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갈음하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일문일답이요, 예.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계획안을 보면 정말 상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7개월동안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금연, 금주공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금연절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 안에는 자그마한 공원이 많습니다. 특히 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금연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사업으로 알코올이 조금 마시면 건강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금주까지는 아니고 절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한 직장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이마트사옥 여러 가지 성동구 관내의 큰 사업체를 다니면서 금연운동과 절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좋아서 절주사업은 2009년도에 최우수 보건소가 되었고 금연사업도 2010년 올해 초에 최우수 보건소로 수상 받은 적도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딱 먹을만큼을 업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딱 먹을만큼 사업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식당을 운영하시는 영업주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구민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국민들의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포부를 가진 것이 성동구에서 이 큰 사업에 한걸음을 떼서 대한민국의 음식문화 개선 성공은 성동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명예를 안고자 가슴벅차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건소에서는 딱 먹을만큼 식당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식당을 들어갑니다마는 저 역시 딱 먹을만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식당은 홍보가 자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식당도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동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전국이나 서울시에 비해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시설이 능력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들의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량이나 능력에 대해서.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는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종곤

김종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책자에 나왔기 때문에 책자에 나온 걸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지금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따로 불러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굉장히 주민과 밀접한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근무하신 직원 분들이 사기가 있고 좋은 환경속에서 해야만이 주민들의 복지에 더욱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1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