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국외파견이나 해외주재관이 없을성 싶은데 왜 조례안에 넣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구에 국외파견이나 해외주재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안을 준용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학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졸업 시에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직원 자녀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초·중·고·대까지 숫자가 많아서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16조에 그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열다섯 가지 종류, 그리고 기타 후생복지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업 열네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은 만6세 이하 미취학자녀 231명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월8만원, 분기별로 24만원, 연간 96만원을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3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1억 9,2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동호회 지원사업인데 구청 직원들이 26개 동호회에 1,12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등을 연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호회별로 숫자나 활동범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본이 1,900포인트로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기본이 1,900포인트이고 근속 기준으로 해서 근속년수 차등에 따라서 700포인트, 최고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예산 32억 6,3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다섯 번째, 공로연수자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갈 경우에 개인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합동연수교육을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장기재직자 문화탐방으로 해서 28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직원 25명을 부부동반해서 제주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휴양시설 운영인데요, 콘도 35구좌, 주말용 펜션 4구좌, 서울시연수원 3곳에 전 직원을 신청을 받아서 휴양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청 지하1층에 러닝머신 등 헬스기구를 구비해서 체력단련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지하1층에 1,030㎡, 좌석수는 270석, 매점은 27.78㎡, 위탁운영은 신세계푸드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일 69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800원을 내고 있고 일반의 경우에는 3,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직원 생일 축하격려를 위해서 상용직까지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3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직원자녀 입학축하금으로 매년 2월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자녀에 대해서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직원자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경우에 행운합격 떡세트 2만원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사랑의정성모으기 사업이라 해서 직원들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1인당 1,000원씩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상조회에다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불우한 직원들 다섯 명에게 4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네 번째, 해외배낭연수로 매년 20명 정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인당 13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해외배낭연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년동안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열네 가지 후생복지사업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기타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열네 가지 외에 다른 사항들을 후생복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상 유보조항으로 해놨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후생복지위원회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후생복지조례는 구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이고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안에 대한 표준안은 금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이 지침이 시달 됐는데 시달된 이유가 뭐냐면 선택적복지, 현재 용어로는 맞춤형복지라고 합니다. 이 맞춤형복지를 운영하는 기준들이 각 자치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구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낮춰달라고 서울시를 통해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우리구 선택적복지가 2,6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로 지원하는 자치구가 약 2,000포인트 정도 지원하고 있고 평균 2,200포인트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도를 일원화시켜야 되는 취지 하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오늘 상정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조례이고 앞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기준이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조례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일반적 조례 안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위원회나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킨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추라는 취지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후생복지 조례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에 관한 조례는 이 맞춤형 복지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이미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심의를 다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와 위원 구성이 이 정도로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열여섯 가지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입니다. 각자 개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인데요, 참고사항으로 제7조제1호부터 16호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호의 경우 다자녀(3자녀 이상)출산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5호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은 퇴직공로연수자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가는 경우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항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고, 16호는 유보조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가지가 사업의 종류이지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