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김기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찬바람이 훈훈한 인정을 더욱 그립게 하는 계절입니다. 다가오는 제180회 제2차정례회는 201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 해 뜻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
강호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0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김기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0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구정질문,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시간을 잠깐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안건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준비과정이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서 이 안건은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한 다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전 학년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저학년만 할 것인지 또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상세히 준비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자체 정책방안은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준비과정에서 너무나 소홀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에서 다음에 올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발의자가 김기대 운영위원장님 아닙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발의를 했는데요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계류 중이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까지도 초안작성이 끝나서 상정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 전 학년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2,3학년 내지 4학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체비율의 50%를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계획으로는 시에서 30%, 우리 구에서 20%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됐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성동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1인당 2,450원 정도 해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대비 3, 4학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
위원장님. 전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예산편성해서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시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편성자체도 아직 안 됐는데 구에서 특위를 결성할 필요성이,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예산도 다 편성이 되고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내역서랄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다 완벽하게 편성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 서초, 중랑을 뺀 22개 구청이 2011년도 무상급식비 예산편성을 다 끝냈습니다. 단지 서울시가 문제인데 오세훈 시장이 한 건도 편성을 안 했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70%넘는 전체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절하게 어린 학생들이 무상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기본권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저희가 말씀은 많이 나눴고요, 표결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장
표결까지 갑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3년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겠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동료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를 제외한 5명으로 구성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만이 아닌 그분들 의견도 존중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구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 나누다 내려왔지만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의원 한 분 한 분, 여섯 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하고요, 나머지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만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표결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미뤄놓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영철
정영철위원
미룰 게 아니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니까 먼저 해결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기대위원장
제가 발의했는데요, 발의자가 삭제한 겁니다. 전체위원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오늘 여기서 발의하신다고 해서 전부다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족한 것은 다듬어서 가고 준비해서 가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뭘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장
충분한 설명을 동료위원들에게 했는데도 지금 회의장마저 참석을 안 하고 있는 동료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전문위원도 전부 계시지만 여기서 제안자가 통과시켜준다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준비하고 다듬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고 위원끼리 좋은 방향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대위원장
제안자로서 본 위원도 엄청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보다 더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제안자일 것입니다. 제안자의 고충도 헤아려 주시고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김기대출석위원
정영철 전계석 김현주 김종곤 윤순영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제180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수정가결
서류
∙제180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제180회 제2차정례회 상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