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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92회 제67시민건설위원회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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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2,013만 1,000원에서 1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1억 2,192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청량리동 39번지 '홍정욱' 외 1인에 대한 판결 배상금으로 139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배상금은 '96년 9월 24일자로 확정판결된 대법원 95다 50394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여 '96년 12월부터 임료 상당의 배상금을 청량리동 39번지 상 도로 소유주인 '홍정욱' 외 1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으로 당초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구 전체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사건 관련 반환금 및 임료 지출 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서 금년 추경부터 소관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어 건설관리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40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반환금은 2008년도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 후 낙찰차액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금년도 2회 세출분야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0쪽부터 121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의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0억 9,056만 6,000원, 기정액 126억 7,637만 2,000원, 증가액 34억 1,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총괄 사항으로써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중에서 장안동 186-1 두부공장 옆에 새로 나는 도로 폭 8m, 연장 25m짜리 순수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17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시비 5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부족분 11억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은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기정 1억을 배정받았고 3월까지 제설대책을 했고 금년도 추가로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할 사업 1억 5,000을 더해서 총 2억 5,000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21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당금 반환 배상금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 및 일반하수도 같은 게 매설되어 있는 사유지를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홈플러스에서 경동사거리간 고산자로 보도정비는 현재 고산자로에 성동구청 구간은 전반적으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부터 죽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간은 현재 안 돼서 시하고 협의해서 교부금으로 받은 5억 5,000을 우리 구청 앞에서부터 경동사거리까지 양쪽으로 녹지축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시에서 아스팔트도 새로 포장을 했습니다. 보도 부분은 르네상스 개념으로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반환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2008년도 르네상스 경진대회에서 5,000만원을 장려금을 받은 중에서 남은 돈 62만 6,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120쪽 하단에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5,000 가지고 정화여상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하면 거기까지 하고 동서시장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면 금년에 동서시장까지 같이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임광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반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일정한 구간이 총 819m 중 저희들이 240m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억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지역을 늦게 해달라 이런 반대 의견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11억을 반영해 주시면 동시에 공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해서 기정예산이 1억 18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1억 5,000을 증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상단에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이 아까 패소해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인데 어느 지역인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항은 2009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염화칼슘, 상반기에 저희들이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중에서 염화칼슘 3,000포, 염화칼슘 함 40개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제설함 추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제설 용역, 저희들이 직접 포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용역에 포설하는 것까지 해서 1억을 잡았고요. 지금 추가되는 1억 5,000은 하반기, 11월부터 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염화칼슘 구매, 소금 구매, 넉가래 구매 그렇게 하고 민간제설용역발주 8,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2개 역인데요. 청량리 250-50번지에 142㎡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소유 땅, 그리고 제기동 205-118번지 188㎡ 토털 330㎡에 대한 부당이득금 개인소유에 대한 소송패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8년도 총 예산이 집행이 된 게 얼마인지 기억이 되십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썼고요. 자재를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기 확보해서 자재창고에 다 쌓아 놨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 당시도 2억 5,000이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2억 5,000 다 썼는데…….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다가 아니라 거의 다 썼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집행한 것은 2억 5,000 다 썼는데 염화칼슘은 남아 있고요. 그러면 남은 것을 추가로 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금액으로는 다 썼는데 물품으로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물품으로 얼마인가 남아 있는데 남은 것을 빼고 추가로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저희들이 제설대책은 재난에 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됩니다. 염화칼슘이 됐든 모래가 됐든 미리 사전에 비축되어 있는 일정한 양 외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를 사전에 해놔야 적기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당연히 재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작년에 2억 5,000 금액은 집행했는데 제설에 필요한 자재가, 금액은 집행했지만 자재가 제고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제고 분량은 여기에서 상계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재고가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재고량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지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2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166억 8,172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645만원을 추경 편성하여 총 174억 6,81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된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첫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시설비로 1억원, 두 번째,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세 번째,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수보강 공사비로 5,000만원, 네 번째,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공사비로 2억원 등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123쪽 하천정비 및 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정릉천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릉천을 개발하는데 폭이 좁아 조깅코스만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한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한 쪽에는 조깅코스를 만들어 달라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릉천 조깅코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조깅코스만 계획되어 있었고 정릉천이나 성북천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계획은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123쪽 중간 정도 보면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7억 1,000을 했었는데 2억이 추가로 더 올라온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중랑천 자전거도로 포장해서 3,700만원이 더 추가로 올라 왔는데, 새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보면 유지관리하고 포장하고는 별도입니까? 유지관리에 같이 포함을 했으면 그것으로 다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전거도로 포장하고 별도인지 또 그만큼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연간 단가계약은 기정액이 6억 8,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억 8,000만원이 되겠는데 이 2억은 지금 시설, 동호회라든가 포장 상태가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비를 새로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사유는 공원 조성을 2002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침하돼서 비만 오면 고이고 그런 상태가 되고 또한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데 당초에는 소규모로 했었는데 주민 여론이 좀 큰 대단위로 해 달라고 해서 두 개를 한 개로 합치는 작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로 2억을 편성하게 됐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 포장은 당초 그 금액은 예산이 8억 7,8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게 된, 구비로 간주처리해서 한 금액인데 그 중에 3,700 남아 있는 집행잔액에 대한, 3,779만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포장정비비는 시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랑천에 뱃길이 뚫리고 앞으로 공사가 2012년도인가 되면 대대적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시비가 포함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겠지만 무제한으로 거기다가 예산을 퍼 부어가지고 또 다시 까발라서 필요 없는 예산낭비 쪽으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정릉천 생태복원 공사에 연관된 이야기 좀 물어보겠는데요. 성일중학교 앞에 방호벽이 너무 높게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월곡동 쪽에 가 보시면 그게 수로형으로 군데 군데 일정한 간격으로 파 놓고 미관상 보이게끔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왜 우리구는 저렇게 일자형으로 만들어 놓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 월곡동 지금 어떻게 해 놨나 담당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보고서 시정을 해주시고, 또한 그 바닥에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건축 폐기물로, 쉽게 말하면 그룹으로 바닥을 다져서 메꾸어 놨는데 그것을 지금도 파내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 놨으니까 묻는 과정 또 차가 다니면서 정리작업을 하는 과정까지 다 일사천리로 사진을 찍어 놔서 나중에 그것을 들어내지 않으면 환경부로 고발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저쪽 약령시 쪽으로 보면 자연석으로 매끈하게 잘 조경을 해 놨는데 이쪽에 성일중학교 쪽으로 보면 반은 자연석으로 했고, 돌로 했고 반은 시멘트 블록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성이 높습니다. 그게 예산이 모자라서 하는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설계도가 나와 있어서 설계도에 의해서 하는가, 그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중학교 홍수 방어벽은 지금 거기 부근하고 그 다음에 왕산로 초 입구 그쪽에 지금 현재 1m 98 정도 높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간만 이렇게 홍수 방어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면 기존에 청계천에서 복원사업하면서 청계천 하는 구간 200m 구간 복원 완료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릉천. 그 구간도 보면 한 1m 65 정도 그렇게 홍수방어벽을 해 놨는데 설계에 보면 지금 50년 빈도로 해서 청계천 구간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총 홍수계획고가 17.05가 되는데 청계천 구간 영향 배수위가 한 2.15㎞까지는 그 높이가 18.05로, 그러니까 홍수계획고 17.05에 1m 여유를 두고 18.05로 그 전체 구간을 그렇게 일직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방어벽은, 지금 주민들 욕구는 경관이 앞에서 봤을 때 하천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관을 해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홍수 방어 목적은 시민의 생명하고 재산하고 제일 먼저 우선 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관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홍수방어벽을 낮추는 방향은 조금 불가능 할 것 같고 월곡동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폐기물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령시장 쪽 조경석하고 시멘트 블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석축이나 옹벽부분에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들 설계 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조경석으로 돌로 붙일 계획으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요새 기후변화에 따라서 갑자가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사전 예방으로 풍수해 보험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6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풍수해 보험을 몇 건이나 들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원은 당초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냐면 그게 1만 6,600원인데 서울시 예산배정 내역에는 1만 6,600원인데 실지로 배정할 적에는 1만 6,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600원이 안 됐기 때문에 600원 단위가 아니고 예산서는 1,000원 단위기 때문에 1,000원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풍수해 보험은 제가 정확히 건수는 모르겠는데 한 3건, 4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들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3건으로 알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가 통·폐합이 돼서 동 수로 따지면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독려도 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신경 각별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풍수해 보험은 3건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년하고 다르지 않게 하수구 준설은 잘 하고 계시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특히 평지지역 같은 데는 각별히 신경 좀 쓰시고요. 예산도 작년 못지 않게 부족한 것은 없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이 정도 하면 올해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보면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중랑천 자전거도로 포장정비가 각각 1억 4,800만원, 3,700만원 반환금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공사가 차질이 발생한건지 아니면 예산 절약분인지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예산 중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께서 명퇴로 인해 참석치 못한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국 주무과장이신 건설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정예산 3억 8,947만 6,000원에서 5억 860만 4,000원으로 1억 1,9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000만원, 다음 교통체납 과태료고지서 및 봉투제작 인쇄 비용으로 1,700만 1,000원, 2008회계연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6,492만 8,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4,500만원으로 증 편성해서 총 4억 992만 8,000원이 됩니다. 금번 증 편성된 시설비는 자전거 보관소 신설 5개소 및 자전거 보수에 대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1쪽에서 교통지도과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95억 3,45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예비비 97억 9,051만 9,000원을 증 편성했고, 주차단속원의 인력운영비 7억 111만 4,000원은 감 편성, 반환금 1,583만 8,000원은 증 편성해서 2차 추경예산액은 총 386억 3,9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감 편성 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에서 ‘801’ 예비비는 2008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억 9,051만 9,000원입니다. 다음 주차단속인력원 운영비는 2008년 12월 23일 날 기능직 전직 계획에 따라서 주차단속원 33명 중 전직된 15명에 대한 7억 111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93쪽 하단에 ‘802’ 반환금은 시 보조금으로써 2008년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1,583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26쪽에 자전거 보관소 관리 부분에 자전거 보관소는 몇 개나 지금 설치할 예정이시고, 그리고 자전거가 처음에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가다 보면 바람도 빠지고 그러는데 공기주입기를 몇 군데나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저희들이 5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용두초교, 군자초등학교, 동대문경찰서, 전농지구대, 동대문소방서입니다. 다음에 공기주입기는 두 개소를 했는데 용두초교하고 군자초교에 할 것이고, 다음에 보수비로써는 자전거 바퀴 교체라든가 브레이크 등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일중학교 정문 앞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해 놓은 거 아시죠?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성일중학교 안으로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가능한 그쪽으로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자전거 보관소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번에 군자초등학교 하고 용두초등학교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게 돼 있는 총 대수 몇 대 설치할 것인가 상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은 이번에 전년도, 올 초에 기정예산액을 갖고 지금 현재 18조에 123대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 단위가 어떤 경우에는 10대가 있고 어떤 때는 7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조의 대수가 조금 다릅니다.

김용국위원장

단가가 틀리단 말이죠?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기억이 되겠습니까? 대당 얼마 합니까, 아니면 m당으로 합니까, 비용이?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지붕형의 경우에 7대가 들어가는 경우는 2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붕형 아닌 거는요? 지붕형은 비싸겠죠. 사실 지붕형 아닌 게 더 많죠. 지붕형은 별로 없잖아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인터넷 민원에 보면 저희들이 거치대를 해놨습니다마는 지붕형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답변을 드릴 적에 현장 여건 상 그렇게 지붕형으로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적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봐서 교체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주민들 요구야 다양하겠지만 자전거를 꼭 지붕으로까지 한다는 게 특별한 장소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거 가지고 좀 더 수량을 많이 하는 게 유익하죠.
명재

이명재위원

아니죠.

김용국위원장

지붕 할 수 있는 데가 그거 해놓으면, 뭐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예산이 들어갈 뿐 아니라 지금 쉽지 않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유동희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2009년도 5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의거 편성된 예산 4,280만 8,000원에서 4,494만 4,000원으로 2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으로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고지서 인쇄비용 168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용 45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예산서를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관련된 사항만 특별사법경찰 일을 하는 건지, 다른 과태료라든가 징수 체납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지, 업무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저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자동차…….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 허락을 받고 답변하세요.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에 대해서 임광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어디까지가 업무 영역인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거기까지 조금 상세하게, 질의 내용하고 해서 엮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소관 업무로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책임보임을 들지 않고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적발된 것이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넘어오는,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그 다음에는 의무보험을 가입치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무 한계가 그거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어차피 경찰지원단이 생겼으면 지금 구청에서 발생되는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이행강제금 미납분이 많아서 각 과에서 지금 징수를 다 못하고 있는데 그 업무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태료 부과업무는 저희가 부과까지만 하고, 부과하고 독촉장만 발부를 하고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해서 같이 취급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았을 때 전 소유자가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 했어도 명의변경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게끔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고차를 매입하신 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소유주가 이런 위법을 해서 지금 70만원, 120만원, 250만원,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징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를 팔아 버리다 보니까 계속 독촉이 와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업무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비전까지 잘 해서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다음에 이런 자리 만나면 특별사법추진단하고 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결심사하고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에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달리, 현재는 그것이 변경되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또 부과된 상태에서 팔아도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게 시행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속출한다면 중고자동차를 사서 전 소유주한테로, 물론 고지서가 발부가 되겠지만 새로 중고차를 매입한 본 당사자한테도 계속 고지서가 날라 오고 또 구청에서 독촉장이 날라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가 자기가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징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 양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에다 질의만 해 놨다고 했는데 이런 걸 독촉을 해서 현 행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저희 독단적으로 저희 구청만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인 것을, 재독촉을 해서 결과를 빨리 얻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추진단이 업무를 거의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지 대포차량에 의한 사건, 사고라든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공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대포차량, 차량 사고 이거를 또 저희 과의 업무는 등록, 그러니까 안에서 원부 등록증명을 발급하는 그런 업무를 현재 저희가 관장하고 있고 현장 나가서 현장까지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사법권을 부여 받은 추진단이니까 뭐 경찰서에 공조를 하면 얼마든지 자료가 가능하고 또 앞으로 원인 대책을 세우는데 얼마든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라고 하시지 말고, 통계자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내에서는 적어도 책임보험 미가입자 수를 줄이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무지한 교통사고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정종설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설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75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원봉사센터 다목적 교육장 음향 시스템 754만 2,000원 전액 삭감, 92쪽, 노인복지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회관운영(비품 등) 1,600만원 전액 삭감, 100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장비관리, 재료비, 살충제 및 탈취제 1,132만 8,000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구현, 장애인복지,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단체 사무실 시설비 지원 1,260만원 신규 편성, 일반회계는 총 3,487만원을 삭감하고 1,26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나머지 2,227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설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설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