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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19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6

심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래

조창래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예결위 회의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84쪽부터 88쪽까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지원,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은 84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8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378억 40만원 보다 41억 2,868만 5,000원이 증액된 419억 2,908만 5,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기정액 5억 9,793만원 보다 1억 1,464만원이 증액된 7억 1,257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 사유는 하단 부분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상담자 추가 인건비 720만원과, 8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아이 돌보미 이용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증가하고, 아이 돌보미 수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1억 744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는 기정액 7억 6,601만 8,000원 보다 57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177만 2,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전액 시비로써 지원아동 증가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75만 4,000원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영유아복지 지원입니다. 영유아복지 지원은 기정액 254억 4,999만 3,000원 보다 33억 8,483만 7,000원이 증액된 288억 3,483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86쪽입니다. 증액 사유를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육시설 보수비입니다. 누수 및 전기용량 증설, 주방 이전 등 사업으로 4,417만 7,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서울형 공인어린이집 운영비로써 서울형 어린이집 추가 공인 예정으로 시비 보조금이 당초 4억 7,475만 4,000원에서 5억 2,193만원이 증액된 9억 9,668만 4,000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0억 4,38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구립보육시설 점유 체비지 매입비로써 그동안 무상 임대 사용 중이던 구립보육시설이 계약기간 만료 시 시에 매각 방침에 따라서 18억 3,24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87쪽 상단 부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내용은 금년 7월부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지원비가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44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써 결산에 따른 반납, 시에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억 2,3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84쪽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늘었는지 그 이유하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과에도 지금 서울가정도우미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간이 연 48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 편성하면서 연 960시간으로 증가가 됐고요. 아이 돌보미 수도 연초에 23명에서 지금 33명으로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3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지금 바우처 쪽하고 여기에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하고 대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이 만 3개월, 0세에 해당되겠죠. 0세부터 12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점이 좀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셋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씩 60개월을 준다고 했는데 2009년 1월부터 지금 한 자녀를 보육시설에 안 가도 10만원씩 주는지, 본 위원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모든 인구가 줄어지는데 24개월 보다, 지금 세 자녀부터는 보육시설 안 갔을 때 1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지금 24개월 미만도 보육시설을 안 가면 10만원씩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4개월 보다 더 연장해서 앞으로, 그래야지 어린애들을 많이 낳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런 거를 정부에 더 지원을 36개월이라든지, 네 살, 다섯 살까지 더 지원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정부에다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 아 양육수당은 2008년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보고드린 사업은 금년도 7월 달부터 신청일로부터 24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면 2세까지가 되겠습니다. 2세가 넘어가면 셋째 아 양육수당에 해당이 되면 그쪽으로 돌리고, 그러한 사업으로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나이가 5세까지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회의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면 87쪽에 반환금기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국비·시비를 반환했는데 우리 구 돈 들거 없는데 이런 돈을 왜 반환했는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하고, 86쪽에 보면 구립 보육시설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거의 다 국비·시비 보조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게, 집행액에 맞게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집행을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동 10명이 2008년도에 지급이 됐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한 15명 분 정도가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집행 때도 저희가 국비·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구비를 집행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집행 역시 국비 배정된 20% 또 시비 배정된 40%, 구비 40% 이렇게 보조 비율대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체비지 매입은 시에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사업지구에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에서 무상 임대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매각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매각하라고 독촉도 받고 그 다음에 변상금도 때리겠다, 시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86쪽에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에 보면 10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요. 그 밑에 서울형 공인어린이집 운영비에서도 19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50 대 50에 대한 불합리함을 서울시에 한 번 건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셨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4,38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당초에 4억 7,475만 4,000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이 추가 공인 예정에 따라서 시비가 5억 2,193만원이 증액된 9억 9,668만 4,000원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도 편성하다 보니까 10억 4,38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 건의는 전에 심정현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50 대 50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2월 달에 구로구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상태였고, 저희들이 수차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보육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서 예산과에 건의 중으로, 타협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여기 운영개선비 중에서 영유아 플라자 운영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요. 그 다음 그쪽에 영유아 플라자 운영지원을 하는데 보육정보센터 기능도 같이 겸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플라자 센터는 구 답십리3동 청사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보유정보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3층에 보육정보센터, 그 다음에 지하는 강당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1층 2층에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대여점부터 해서 맘마카페 또 도서 대여점 등 영아를 위한 사업을 금년도 건물이 준공이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86쪽 보면 보육시설 보수비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거 우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 안 하고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년도 점검 때 건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수할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1억씩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도 보니까 7,0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고, 지금 4,417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역은 갑자기 생긴 누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전기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방이 2층에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넓혀주고 지하로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4,417만 7,000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9쪽부터 97쪽까지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지원,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순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추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157억 2,406만 1,000원 보다 24억 4,39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181억 6,8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24억 4,398만 1,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9쪽 노인복지 수준향상 분야입니다. 89쪽 중단 일반 노인복지 지원 중 노인 건강진단비 70만원, 89쪽 하단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비 39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90쪽 중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중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 850만원, 90쪽 하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중 91쪽 상단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1,1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경로식당 운영 2,00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기 보조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추경 반영사업입니다. 다음은 91쪽 중단 노인생활 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현판 변경 제작비 5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용일경로당 임차료 1억 2,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금번 제2회에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2쪽 상단 노인회관운영 비품 등 구입비는 노인회 지회 이전에 따라 1,600만원을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입니다. 공공참여형 보수, 사무관리비, 그 다음 93쪽에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 이는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보조금 비율 변동에 따라 86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하단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는 서울시로부터 사업물량 확대 배정에 따라 1억 9,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 확대로 구비 5억 4,090만 8,000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면 간주처리하여 보조 비율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94쪽 하단 식사배달사업 1,350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은 95쪽 상단 구립 봉안시설 매입비 12억원을 봉안시설에 대한 구민의 납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경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5쪽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 5월 4일자 노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57만 3,000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545만 3,000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노인복지 기금 1억원을 출연하여 2010년도부터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관련 목적사업 등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93쪽 하단 부분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해서 1억 9,987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 했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현재 어르신들, 노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 각 동별이라면 동별 인원수 확인해 주시고, 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은 서울시장 방침과 관련해서 사업 물량이 재배정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190명, 그 다음에 동대문 노인복지관에 230명 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린이 실버레인저, 그 다음에 은빛수호천사 등 그러한 공익형과 복지형에 배정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는 사랑나눔 급식도우미, 오손도손 급식도우미, 경로당 실버헬퍼 파견사업, 은빛돌보미 파견사업 등 공익형과 복지형 해서 237명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동별 인원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는 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지원한 사업이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 39명 내지 15명 이런 식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하는 일은 우리마을 클린도우미라고 해서 불법첨지류 및 뒷골목 생활쓰레기 수거 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선정을. 노인들 선정을 할 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나이는 65세 이상이라든지 그걸 본 위원이 물었는데 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만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동대문구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지금 물어본 거 자료로 해서 깔아줘 보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91쪽 보면 용일경로당 임차료 해서 1억 2,000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노인회관 운영 비품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사고이월 시켜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이게 필요한 건지 그거와 맞춰서 한 번 하고요. 또 봉안시설 매입에서도 지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설명과 자료 하나 깔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 바라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일경로당 임차건이 되겠습니다. 용두5지구 재개발조합이 입주함에 따라서 그 전에 노인어르신들 43명이 재개발 하는 바람에 노인정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을 임차해 줬는데 5지구 재개발조합이 완료됨으로 해서 노인네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는 인원이 1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24명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명은 그 옆에 신축 중인 삼성아파트 준공 시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1월 중에 준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끝나면 다시 우리가 환산하고 나서 끝나나요?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예, 그건 관계 규정에 의해서 환수조치 해서 입금조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아니 아니, 아직 남았어요.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다음은 우린 노인지회 이전에 따른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청량리 초원예식장에 노인지회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11월 말에서 12월에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따른 비품비 등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11월에서 12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립 봉안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봉안시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입법예고를 7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심의를 8월에 하고, 그 다음에 공포 및 시행은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립 봉안시설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에 예은추모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동대문구 추모지구라 해서 봉안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는 저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로써 화장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은 사용료를 최초 15년까지 20만원, 그 다음에 재사용할 때는 5년간 3번 연장해서 10만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해서는 사용료를 일반주민의 반액으로 해서 10만원, 그 다음에 재사용료는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9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초원예식장에 다가 노인지회 이전계획이다 해서 비품비를 올렸는데 초원예식장에 다가 동대문구 노인지회를 이전할 때 당시에 지금 동대문구청 노인복지과에서 그 초원예식장을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노인회관을 그리 옮기겠다고 선정을 해놓은 건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홍재학 지회장님을 만났어요. 각 노인회 노인정에 노인회장님들도 만나본 결과 적절하지 않다. 그곳으로는 가고 싶지도 않은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보낸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에게 구 전농4동 주민센터가 비어 있는 현실을 노인회관으로 지목해 달라,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한 사례입니다. 불과 2, 3일 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홍재학 지회장님이 현재 동대문구 노인회 지회장님으로 계시고 각 동의 노인정에 회장님들의 뜻이 담기지 않는 노인회관을 지금 노인복지과장님은 일방적으로 초원예식장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지원이 11월, 12월 할 예정인데 지연되고 있다. 동절기 철에 지금 리모델링이 됩니까, 과장님?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노인회관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품을, 운영비를 과장님 뜻대로 해서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회관이 보훈회관에 있었는데, 말하자면 보훈회관 건물을 빌려서 쓰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전에부터 노인회관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서 초원예식장 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이전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2차 통·폐합이 되면서 전농4동의 청사가 나오게 되니까 그쪽에서는 양쪽을 비교해서 전농4동쪽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거기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또한 비품 관계는 당초에 공사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잡아 졌었는데 그것이 자체 내부 사정으로 공기가 내년 2월인가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공기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국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홍재학 지회장님, 각 노인회 노인정 회장님들을 제가 찾아 다니면서 노인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홍재학 노인지회장님께서도 지금 초원예식장에 하려고 하는 노인지회는 적절치 않다, 동대문구에 위치에 있는 노인들이 찾아가는 것을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현재 구 전농4동이 노인회관으로써는 건물, 또 여건, 또 주차여건, 올라다니는 계단 등등을 해서 3층으로 되어 있는 동청사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러니 꼭 전농4동을 노인회관으로 분리해서 달라, 본 건물에 다가 노인회관 해 주고 다른 건물해 주고 임대해 주고 이런 초원예식장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노인들의, 또 홍재학 지회장님의 뜻을 반영해서 구 전농4동 주민센터를 노인회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노인복지과에 모든 예산이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쓰여져 있고, 우리 동대문구에 장수노인이라든지 이런 노인들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면, 홍재학 지회장님께서는 금년 연세가 92세 아닙니까. 이러한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갖고자 하는 건물은 텅텅 비워 놓고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도 하지 않는 동 청사를 폐쇄해 버린 상태 속에서 본 위원은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관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다시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금 그쪽으로 옮긴다 안 옮긴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98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09년도 맑은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서울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실내공기포집기 구매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400만원 중 집행잔액 20만 3,000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2,506만원 중 집행잔액 52만 4,000원을 증액한 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맑은환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99쪽부터 102쪽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운영,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자원재활용 활성화,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9쪽에서 10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상단 ‘308’목 자치단체이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의 기준가 인상과 함께 가산금 10%가 증액되어 1억 5,073만 1,000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 ‘301’목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특성 상 질병 빈도가 높은 소화기 및 심폐기능 검사 등 현실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1,400여만원 증액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입니다. 다음에는 99쪽 하단 ‘307’목 민간이전비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와 100쪽 상단 ‘206’목 재료비, 101쪽 상단 ‘307’목 민간이전비의 재활용 선별작업 민간위탁금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준공이 당초 6월 27일에서 9월 25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한 3개월 치 정도에 따른 처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 ‘101’목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배시됨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한 금액 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1쪽 중간 ‘307’목 민간이전비는 동 통·폐합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대상지역을 확대함에 따라서 한 1억 1,000여만원이 증가된 8억여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하단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2억 9,0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CNG 청소차량 2대의 구매비용이며, 102쪽 상단 ‘802’목 반환금기타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된 1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환경자원센터 준공 연기로 인해서 적환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환장이 구 답십리3동하고 전농3동에 있는 적환장하고, 휘경2동에는 차고지 안에 있는 음식물 상차대라든가 사업장 폐기물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탈취제하고 살충제가 추가로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살려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00쪽에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에 2,952만원이 증액돼서 9,8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7,000여만원 돈이 국비로 배정되어서 지금 동별, 우리가 한 열 몇 명 정도의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으로 해서 희망근로 비슷한 사람들 해서 뒷골목 청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배정될 때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에 해당되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1억 5,000이 올랐는데 인상이 된 이유하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살충제, 탈취제가 3개월간 연장돼서 유지하려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101쪽에 재활용 선별작업 민간위탁에서 동별 통·폐합이 돼서 경정해서 올렸다 그러는데 인원 관계인지 자세히 설명 좀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는 처리장이 성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종말 물 재생센터에. 성동구에서 계속 자기들 관내에서 왜 동북부 8개 구역 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성동구는 금년부터 감면을 시켜 줬습니다. 그 감면되는 부분만큼은 나머지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함으로 해서 우리가 10%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성동구가 감면되는 만큼 나머지 구들이 떠 안은 금액이 됩니다. 그 가산금이 되겠고요. 살충제하고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 위탁을 확대한 것은 동 통·폐합이 될 때 답십리 1·3·5동이 통·폐합이 되고 용신동이 포함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던 것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통·폐합된 동을 확대를 해 버렸습니다. 기존에는 답십리3동만 하던 것을 답십리1동, 2동 지역까지 같이 함으로 해서 몇 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은 103쪽부터 106쪽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기본경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24억 7,824만원보다 3억 1,89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27억 9,7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반영된 3억 1,890만 7,000원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3쪽 중단 부분 자활근로사업(급여 및 실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8억 3,242만 3,000원에서 1억 393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3,6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4월 29일 2009년도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자활근로 위탁사업 분야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로 당초 6억 6,574만 9,000원에서 7,6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4,174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9년도 정부추경안이 확정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중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당초 예산액 5,590만 3,000원에서 1,973만 3,000원이 증액되어 7,56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평가에서 2008년도 소규모형에서 2009년도에는 기본형으로 상승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 행정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당초 604만원에서 2009년 5월 4일 조직개편과 관련 고용창출추진단 신설에 따른 762만 3,000원을 증액하여 1,3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과 106쪽 2008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자활근로(급여 및 실비), 자활근로 위탁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지역봉사, 자활장려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966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95만 2,000원으로 총 1억 1,162만원을 200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자활근로(급여 및 실비) 및 자활근로 위탁사업, 자활장려금,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은 지원계획 대비 참여인원이 감소 되었고 또 잦은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해서 실 참여자가 감소하여 예산이 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수혜자가 장기요양보험으로 흡수되고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되어 예산이 덜 집행되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는 당초 지방교부세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은 구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하였다가 후에 보조금으로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04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600만원이 증액돼서 7억 4,174만 9,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자활위탁기관은 몇 개 기관이나 되며 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위탁사업은 두 개의 기관으로써 동대문지역 자활센터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급자가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유영필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일반회계 기정 세출 예산액은 총 852만원으로 5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2009년 5월 4일 부서 신설로 인한 사무용품 구매비 등으로 5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07쪽에 지금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사무용품 구매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 신설된 추진단으로 현재 사무실이 편성되면서 이런 물품이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8개 동이 통·폐합되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했던 모든 물품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모든 양호한 물품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지금 현재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필요로 한 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물품을 갖다 쓸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꼭 이 물품을 새 것으로 구매해야 되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새로 추진단이 신설이 되면서 자리 위치라든가 여건이 안 맞는 집기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프린터라든지 전송기라든가 이런 것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물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장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김명곤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각 신설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양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신설부서마다 예산에 반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부탁해서 물품을 배부 받는 것은 별도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안은 109쪽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환경친화적 주거문화조성 부분입니다. 주택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원기입니다. 2009년 제2회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추경안 제출사항은 2건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주택재건축 지원 사업으로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2억원의 예산은 전액 지원되어 긴급하게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09년 제2회 추경으로 1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농 우성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이 기능적, 물리적으로 심히 낙후되어 해당 공동주택의 신청,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일부인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비계획 수립은 그동안 주민 제안의 방식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개정으로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년 2월 25일 승인된 장안 제4구역의 경우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2012년 1월 1일이 지나서야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추진위원회 측에서 지난 3월 23일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공문이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법의 본래 취지대로 정비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 용역비 4억 7,151만 5,000원의 50%에 해당하는 2억 3,575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해당사항 설명을 마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109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지금 1억원이 증액돼서 3억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이런 금액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택과장은 심정현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조기 집행과정에서 5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2억원이 전체 다 지출결정이 돼서 또 필요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전농 우성아파트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지금 요청, 담장벽이라든지 도색, 기타 보도에 있어서도 요청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어린이를 위한 시설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미루기 보다는 이번 추경에서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돼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 금액에 대해서는 애초에 전농 우성아파트에 있어서는 당초 신청 금액이 4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 검토과정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기능부서 검토과정,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 조정돼서 그 지원금액에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된 금액은 1억 1,700, 그래서 추경에 있어서는 1억을 저희들이 편성 요청한 부분인데 필요사업비에 한 35%를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조례 개정 전에는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 정비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용역 수립을 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천상 용역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용역비의 50%, 50%는 시에서 지원됩니다. 시하고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지원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0쪽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 추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쪽 중앙에 답십리 245번지 외에 2개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시설비 2,2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추가편입 등으로 인한 지구단위 계획 면적 증가, 약 12,651㎡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4,452만 5,000원으로 이는 지구단위 계획 면적 감소, 15,592㎡의 감소로 인한 서울시립대 앞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용역비가 줄어 가지고 면적이 줄었는데 그 줄은 면적에 대한 자료 하나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공공디자인 개선, 도시경관 개선,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총 추경예산안은 33억 5,029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37만 8,000원이 증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써 기존에 2,000만원에서 3,500을 증액 5,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에 지난 4월달, 5월달 2개월에 걸쳐 가지고, 거기가 옹벽 구간인데 한 쪽으로 벽화사업을 죽 선정하다가 심의 과정에서 타일벽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평가도 그렇고 주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대편 쪽에, 거기가 길이가 더 깁니다. 거기가 한 150m정도 되는데 그쪽까지 마저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3,500을 이번에 편성해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경관 개선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제일 하단에 기정예산이 5억 7,300에서 7,4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왕산로 디자인 거리 지중화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증액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지중화 거리는 시비가 7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된 내용 중에서 구비 25%를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0만 2,980원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원의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11쪽에 도시벽화 및 미술장식 설치 등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이걸 꼭 추경에 까지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할께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벽화를 한 번 가서 봤는데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차원에서 그게 먼지가 많고 해서 색깔이 굉장히 어두워 가지고, 또 요새 풀이 우거지니까 풀이 내려와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관리를 잘 하시면 더욱 보기가 좋겠고, 2,000만원에서 추경을 올렸는데 더 잘하려고, 누구 말대로 산뜻하게 하려고 올렸는지 같은 맥락에서 답변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심정현위원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심정현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 내용이 같은 맥락으로써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될 때는 지난 년도에 저희 부서가 신설부서로써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업무계획상 2,000만원을 잡고 2,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적정한 구역이, 촬영소 고갯길이 길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옹벽 상태라든가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게 된다면 도로 양쪽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텐데 우선 이 예산액이 2,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한 쪽만 하도록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한 쪽까지 마저 하는 것이 전체 도시경관이라든가 가로환경에 좋다고 해서 하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풀도 나오고 먼지도 씌우고 그럴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한 쪽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서 양 쪽을 다 하는데 합쳐서 5,500이 든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쪽이 길이가 좀 더 깁니다.

남궁역위원

맞아요. 길이가 길어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대문구 문화 발전을 상승시키고 또 모든 동대문구민이 이 벽화 사업을 봤을 때 좀더 지나가면서 유익한 그런 벽화사업이 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과장님께서 받아 주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금방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에 또 한 번 가서 봤어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벽화 사업을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과장님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벽화 용역설계가 나왔으면 벽화 설계 용역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깔아 주시고, 거기가 옛날 1967년도에 촬영소 고개에요. 바로 동답초등학교가 촬영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때부터 거기에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 벽화 사업을 지금 넘어 가면서 좌측편에는 어떤 조형물의 형태가 미비해 져요. 옛날 촬영소를 상징하는 타일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전체 벽면에 타일이 붙어 있으면 좋은 텐데 페인트사업이고 타일은 약 5분의 1정도, 그 모양만 내는 것에 대해서 타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겨울에, 동절기 때 만약에 영하 13도 정도 내려가면 기존에 있던 벽체가 이미 페인트 타설을 했기 때문에 그 접착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될 텐데 그 페인트를 완전히 기계로 갈고 새로 콘크리트가 나온 부분에다가 타일을 떠서 붙이면 오래 가지만 있는 부분에 다가, 요즘 본드로 바로 접착을 하거든요. 본드 붙이고 바로 스틱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 얼어서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생각하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촬영소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표현을 제가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모형을 잡을 적에 저희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두 세 차례 공고도 하고 그래서 선택된 작품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위원님한테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그 디자인 안이 촬영소 고갯길을 이미지 형상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름통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해서 저희가 그래도 촬영소 고갯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타일로 벽화를 하다 보게 되면 겨울철이라든가 얼고, 기온차에 의해서 떨어질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마는 저희도 그 사항에 주문도 많이 했고, 그런데 어차피 결과는 한 번 지나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벽화사업을 한다면 관리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가 한 사람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관리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3쪽부터 117쪽까지 생활권 공원확충 및 관리공원 이용활성화, 생활권 녹지단 확충,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산림재해 방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예산은 본예산 74억 5,521만원보다 19억 1,565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7,0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중간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08년도 12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된 예산으로 공사 중인 용두근린공원 조성공사 2차분 계약 예산으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 하단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안근린공원 조성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되어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공사 사업을 하기 위해 설계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시설녹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비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설녹지와 연접해 있으며, 현재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1999년도 마을마당 조성과 관련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주가 외국에 거주함으로 매입하지 못한 것을 이해 관계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매수토록 의견이 통보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랑천 제방 정비사업 입니다. 시설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5월 중랑천 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랑천 제내지 4면을 식생매트와 조경석을 혼합하여 시설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식생매트로 되어 있는 지역을 조경석으로 교체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조경석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로 구비 3,75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7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기 확보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비율에 맞추어 구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입니다. 115쪽 중간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로 구비 484만 2,000원이 증액된 4,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구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국비 60%, 시비 12%, 구비 28%입니다. 116쪽 상단에 산불 방지대책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구비 2,546만 5,000원이 증액된 6,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구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이는 2008년도에 배정받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 후 잔액을 반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75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하고, 안골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조성 외 8개 사업에 대한 총 5,101만 7,000원의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13쪽 중간부분 용두근린공원 조성으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전체적인 면적이 몇 ㎡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인데 1년 후에 지금 용두근린공원에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15억원이라면 이 공원 면적이 배봉산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다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용두근린공원의 사업비 내역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주시고 먼저 15억원이 어떻게 용두근린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기존 용두근린공원이 있는지 아니면 신설된 용두근린공원 인지까지도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은 저희 환경자원센터 상단부에 있는 공원입니다.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 면적은 17,182㎡입니다. 그래서 이건 5,200평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공사비가 되어 있는 게 43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29억 2,500만원, 구비가 14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7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편성된 15억은 작년도에 12월 10일 정도에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용두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12월달에 내려 오니까 이것을 간주처리만 해 놓고 불용처리 되었던 부분을 지금 새로 살리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맨 처음부터 설계 현상공모를 거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심사까지 마무리지어서 된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15억은 2차분 계약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용두근린공원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예산서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고요. 용두근린공원 밑에 지금 현재 도로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많이 있는 수목을 전체 다 캐 내고 도로 가에 경계석을 까는 것까지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여러 군데에 도로신설이 되고 있는 공원을 폐쇄조치하는 데에 따른 기존에 있는 녹지, 나무, 수목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디다 보관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내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새로 내는 부분까지가 공원입니다. 도로부분이 아니라 공원으로 해서 공원용지로 지금 됐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부터 새로 나는 도로부분에 다가 해야만이 자원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나무는 지금 현장에 전부 가식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조성하면서 거기다 활용할 예정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약 100여평 정도 되는 수목, 지금 현재 용두근린공원으로 다시 재 조성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15억원 예산 속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 100여평에서 수목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수목은 이식비만 잡혀져 있습니다. 이식비만 잡혀져 있고 거기에 새로 심어질 나무, 수목 대금은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식비라는 것은 굴치비, 그러니까 파내고 심는 그 부분만 잡혀져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이러한 공원녹지과의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공원, 용두근린공원으로 조성될 때 당시에 모든 용역비,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수목비에 대해서 예산이 이미 다 지출이 됐고 지금 현재 용두근린공원에 15억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 예산 편성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계약 금액이 43억 9,5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그 중에는 15억이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포함해 가지고 29억 2,5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저거 하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서울시에 반납시켜야 되는 그런 예산이고 또 한 가지가 15억원이라는 돈은 서울시 예산이지 저희 구, 어느 면으로 보면 시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43억 9,500만원 중에서 순수한 구비는 14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벌서 계약이 돼 있고 또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돼 있는 게 저희가 30%는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감액하거나 불용시킬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무슨 세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시비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던 수목들을 100여평 되는 부지선정에서 캐 놓은 나무들이 다시 용두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 예산 속에서 이 목 값이 제외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20두가 됐든 15두가 됐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나무는 캐서 이미 용두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전문가들을 들여 가지고 인건비 들여서 캐 놨고 당연히 그 나무가 다시 용두근린공원에 버젓이 조성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비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무 살 만큼의 몫을 남겨서 서울시로 돌려보내는 것이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할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식재돼 있던 나무는 옮기면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식비만 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설계할 때부터 그 나무는 식재토록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설계 할 시에 그 나무가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다섯 번째 보충질의를 하니까 지금에야 그 나무를 설계 때 그리 옮길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의 실책이라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자꾸 보충질의를 안 했죠. 답변 해 보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심정현위원!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이렇게 시비 70%, 구비 30% 해서 43억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이런 많은 돈이 듭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공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밤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공원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는 밤에, 야간에는 순찰을 좀 확보해 달라고 계속 공문을 띄우고 지금 경찰에서 많은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과 관련돼서는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데는 CCTV를 일부는 설치하고 앞으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봉산 있는 쪽에도 금년에 CCTV 2대는 일부를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희망근로자들을 각 공원별로 지금 1명에서 2명씩을 배치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8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은 23만 9,000원으로 동 예산은 2008년 8월 시행된 동 주민센터 통합에 따라 통합되는 8개동에 대한 행정동 경계석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정비하여 현황판의 교체와 통합 동에 대한 관내도를 배부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 520만원을 받아 이 중 496만 1,000원을 집행 2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이건 동 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경계측량을 하실 때 10년 전에 경계측량을 한 편차와 지금의 경계측량을 했을 때 편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축척에 변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10년 전에도 600분의 1이나 1,200분의 1을 그대로 해 왔고 또 이렇게 계속 해 오다가 근자에 와서 500분의 1이라고 수치로 하는 측량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재개발이 된다든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큰 아파트 지구가 된다든지 택지개발 지구가 생긴다든지 하는 지역들은 전부 500분의 1로 등록을 해서 그 오류가 지금은 10cm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기존에 그런 지역이 아닌 부분들은 대략 오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측량을 전부 현대 장비로 해 오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그런 오차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다시 한 번.
창래

조창래위원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년 전에 해서 경계측량을 해 놨는데, 말뚝을 박아 놨는데 요즘 측량을 해서 편차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경계측량이 시작된 것도 지금 현재 측량 원도상에, 대한지적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과거에 측량한 기록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측정점 위치라든지 말뚝을 표시한 항목이라든지 위치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참조를 해서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이 돼서 큰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상을 해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옛날, 10년 전에 측량이 차이가 나서 지금 판단해 보니까 잘 못 됐다고 가정이 된다고 하면 정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19쪽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2,013만 1,000원에서 1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1억 2,192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청량리동 39번지 홍정욱 외 1인에 대한 판결 배상금으로 139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배상금은 ‘96년 9월 24일자로 확정판결된 대법원 95다 50394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여 ’96년 12월부터 임료 상당의 배상금을 청량리동 39번지 상 도로 소유주인 홍정욱 외 1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으로 당초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구 전체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사건 관련 반환금 및 임료 지출 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서 금회 추경부터 소관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어 건설관리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40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반환금은 2008년도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 후 낙찰차액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금년도 2회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서 배상금 청량리동 39 홍정욱외 1 판결 배상금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료 지급에 139만 5,000원 올라왔는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는데 소송에 따른 패소 비용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료 사용료입니다, 금액이. 1년치 상당이거든요.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예,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왜 이렇게 패소했는지 패소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잠시 부당이득금 지급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현재 청량리동 39번지 도로 위에 포함된 103.2㎡ 약 31평입니다. 떡전교 사거리에 강북성전 뒤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과거에 경작을 하던 농지였으나 1940년 10월 20일 토지구역 정리사업 구간에 편입돼서 사업이 진행되던 중 8·15 광복과 6·25동란을 겪으면서 중단되었다가 1960년 1월 20일부터 서울시에서 본 사업을 승계해서 1984년 12월 29일부터 1985년 11월 30일까지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86년 8월 23일자로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소유주가 1950년 2월 12일부터 1969년 3월 21일까지, 농지분배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 등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도로 포장공사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주가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1988년 4월 25일자로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동대문구를 피고로 해서 1996년 9월 14일 대법원에서 토지 소유주가 승소하였는데 판결문 내용에 동대문구는 원고에게 토지소유 이전 시까지 매월 11만 6,18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해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패소 비용이 지금 안 나오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종설위원!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그 도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네.
종설

정종설위원

도로가 도로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로 나와 있습니까, 30평이?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현재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러면 구에서 살 수는 없는가요? 매년 임대료를 줘야 하는 건지.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사려면 사전 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토지 소유주가 소유토지에 대해서 특정부분 사는 곳입니다. 잠깐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군데 입니다. 당초에 이 전체가 본 주인 소유였었는데 이게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특정부분, 세 곳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해야 되고, 토지 소유주가. 분필 등기의 대여신청을 한 후에 우리구에 토지매수 청구를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검토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20쪽부터 121쪽까지 도로기반시설 확충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토목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목과 사항 120쪽부터 121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 겨울철 제설대책,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삼성홈플러스에서 경동사거리까지 고산자로 보도정비를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 160억 9,056만 6,000원, 기정액 126억 7,637만 2,000원, 증가액 34억 1,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 보전 및 지출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르네상스 인센티브 5,000만원을 장려상으로 보상받아서 남은 잔액 62만 6,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22쪽부터 123쪽까지 하수시설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22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166억 8,172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645만원을 추경 편성하여 총 174억 6,81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된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첫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원, 두 번째, 하수도 준설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세 번째, 펌프장 기전설비 보수·보강 공사비로 5,000만원, 네 번째,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공사비로 2억원 등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23쪽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에서 지금 2억이 증액돼서 8억 8,000 올라와 있는데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연간 단가 기정액이 6억 8,000만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예산 2억원을 편성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는 첫 번째, 연간단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2억원 추가편성액은 2002년도 이후에, 당초 공원조성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포장이라든가 또한 산책로,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 주무과장이신 건설관리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교통환경개선, 교통체납 징수,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이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정예산 3억 8,947만 6,000원에서 5억 860만 4,000원으로 1억 1,9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교통체납 과태료 고지서 및 봉투제작 인쇄 비용으로 1,700만 1,000원, 2008회계연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126쪽부터 일반회계 자전거 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과 191쪽부터 19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6,492만 8,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4,500만원을 증 편성해서 총 4억 9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 편성된 시설비는 자전거 보관소 신설 5개소, 자전거 보수비에 대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95억 3,45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예비비 97억 9,051만 9,000원을 증 편성했고, 주차단속원의 인력운영비 7억 111만 4,000원은 감 편성, 반환금 1,583만 8,000원은 증 편성해서 2차 추경예산액은 총 386억 3,9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127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유동희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2009년 5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써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의거 편성된 예산 4,280만 8,000원에서 4,494만 4,000원으로 2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으로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용 168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용 45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를 하신 내용들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고 조정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임광규위원께서 발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광규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구현, 장애인복지,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민간자본이전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시설비 지원 1,260만원 신규 편성, 109쪽 주택과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주택복지사회 기반 조성,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이전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3,000만원 일부 증액 편성,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75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의 자원봉사센터 다목적 교육장 음향시스템 754만 2,000원 전액 삭감, 92쪽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수준 향상, 노인생활지원,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민간이전의 노인회관 운영 1,600만원 전액 삭감, 114쪽 공원녹지과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중랑천 제방 사면 정비사업, 시설비의 제방 사면 정비 1억 3,500만원 전액 삭감, 151쪽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 원산지 표시관리, 사무관리비의 원산지 표시 푯말 제작비 및 홍보물 제작 2,55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는 총 1억 8,40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신설 및 증액 총 4,2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144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임광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광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창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