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박준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26일 상주시장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2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 상주시장님으로부터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어 당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1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출되었고, 2월 5일 민정기 의원님외 다섯분의 발의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제10회 정기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안중 95년 12월 30일에는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월 11일에는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과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상주시소하천점용료사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여덟건이 그리고 96년 1월 17일에는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수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명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 협의하여 주신 지역구 순서에 의거 이맹호 의원님과 정상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부터는 각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개의하여 19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