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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93회 제68시민건설위원회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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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에서 강태희의원께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에 긴급히 참석하는 관계로 청원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 회의 진행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강태희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3항, 『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강태희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강태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 여러분들! 뜨거운 하절기에 아무런 사고없이 제1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 하는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93회 임시회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 소개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 1,971명이 연명하고 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주민 대표가 지난 8월 19일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93회 임시회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써 청원소개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문동 소재 『신이문역』은 1980년 1월 5일 국철 경원선상의 역으로 신설되어 출구 2개로 운행 개시하였고, 이후 2007년 4월 13일 남부 출입구 출구를 다섯 개로 확장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1일 전동열차 운행 횟수가 평균 414회, 토요일 404회, 공휴일 374회로 경원선 용산을 거점으로 하는 열차 운행이 잦은 역으로써 현 1호선 국철『신이문역』을 개통 당시 1966년부터 2004년까지 망우역과 성북역 간 기 운행 중인 망우선에『이문역』이라는 역명을 사용하고 있어 역 명칭 중복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신이문역』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역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 장안동이지만 장한평역이라고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5일 이문전동차 기지 건설 관계로 망우선의『이문역』이 폐역됨에 따라『신이문역』으로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또한『신이문역』은 행정구역 상 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1에 위치함으로 이문동의 행정구역과『신이문역』의 역명이 불일치하여 이용자와 주민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함으로 현『신이문역』의 명칭을『이문역』으로 역명을 개명하여 달라는 청원 사항입니다. 『이문역』으로의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 숙원사업이며 지역 주민이 염원하는 중대한 민원으로 이에 본 의원과 지역 주민의 뜻이 같이하여 청원하는 만큼 원안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동대문구 이문동 22-2 ‘김두용’외 1,970명이 제출한『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청원은 1호선 국철『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 역명을 개명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국철 역명의 제정이나 개정은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동 명이나 법정동 명, 문화유적지, 주요 공공시설의 명칭, 기타 시민이 역의 위치를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명칭 등의 순서를 고려하여 자치구 의견서를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는 사안으로, 그간 1호선 국철『신이문역』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이 수회에 걸쳐『이문역』으로 역명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바, 이와 관련하여 1호선 국철 개통 당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망우역과 성북역 간 기 운행 중인 망우선에『이문역』이라는 역명을 사용하고 있어 역 명칭 중복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신이문역』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5일 이문차량기지 건설 관계로 망우선의『이문역』이 폐역됨에 따라『신이문역』으로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미 상실된 바 있으며, 또한『신이문역』은 행정구역상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1에 위치함으로 이문동의 행정구역과 신이문역의 역명이 불일치하여 이용자와 주민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현『신이문역』의 명칭을『이문역』으로 역명을 개명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이나 지역 여건 등 여타 사항으로 판단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재석입니다. 강태희의원님의 청원사항에 대해서 행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청원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청원사항이 통과되면 저희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역명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의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개정한 안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토해양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와 협의를 거쳐서 "신이문역"이 "이문역"으로 개정되는 사항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심의를 거쳐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사전에, 지금 현재 서울시 지명위원회나 국토해양부, 그리고 서울시 도시철도에 대해서 상의는 한 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회기역 역명 변경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기역 역명 변경 사례는 2008년도 9월 18일 날 국철 1호선 “회기역”을 “휘경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을 시에 건의하여서 2008년도 9월 25일 국철1호선 “회기역”을 “휘경역”으로 지명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시에 상정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회신 중이며, 유선 확인 결과 조만간 회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명칭 개정해 달라는 사항도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요건 절차를 필한 후에 저희가 진행 사항을 확인한 뒤에 중간 중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 할 것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개명에 대한 청원 이것은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호선이 개통이 되었을 때에 이문1동에 있었던 외대역 전에 휘경역이 실질적으로 지명은 이문동이었어요. 이문동이었는데 휘경역으로 역명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회기역도 지역 관할 동은 휘경1동인데도 불구하고 회기역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1, 2동이 통합이 돼서 이문1동으로 되었지만, 아니 지금 이문3동이 이문2동으로 되었지만 지금 신이문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문역"으로 한다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역명을 개명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으면 그것도 효율적으로 알리는 효과로써 역하고 병행하는 것도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대앞역 같은 경우에는 휘경역이라는 역명을 완전히 뺏겨서 외대앞역으로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회기역”을 “휘경역”으로 바꾸자 이거는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문역하고는 다르게 회기동 주민과 휘경동 주민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희대 쪽에서는 경희대역으로 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하면 이문역과 함께, 거기에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같이 포함시키는 게 우리 이문동을 알리는 효과가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명 개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 개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역명을 개정하면 인근에 서울 이문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문역으로 해도 초등학교 이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백금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예술종합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병기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괄호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께서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개명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표면화가 안 되고 있다가 표면화가 되는 것인데, 의회를 통과하면 표면화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예술종합, 즉 한국예종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흔히 옛날에 화양역도 화양역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건대입구역, 건대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철역 인근에 있는 대학교 이름을 해서 역명을 바꾸는 게 통설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한국예종이라든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학교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안 들어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또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예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거를 답변해 주시라고요.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신이문역하고 괄호하고 “한국종합예술학교”라고 역명이 명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명칭을 개정하면 괄호하고 “한국예술학교”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이 제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안내에요, 안내. 예를 들어서 지금 외대앞역 되기 전에 휘경역이었단 말입니다. 휘경역하면 그쪽에 외대도 있고 다 안내가 들어가요. 지금 회기역 가면 회기역 해놓고 괄호 열고 “경희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역명은 경희대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옛날 화양리역은 지금 건대역으로 바뀌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회기역 같은 경우도 회기역 하니까 시립대는 시립대역으로 해달라고 하고 경희대는 경희대역으로 해달라고 하고 회기동하고 휘경동 사람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했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안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신이문역"을 "이문역"이라고 명기하지 말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생각해 본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당 동 주민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백금산위원

학교 측.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학교 측도 저희가 의견을 개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한국예술대학이 지금 석관동에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신이문역은 사용을 많이 하지만 경희대나 시립대는 동대문에 있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금 성북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여론이 옛날에 연탄공장 있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역명이, 역이 옛날에 옆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문체육센터 자리가. 그게 2004년도에 없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예술대학역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문역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술대학이 동대문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술대학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엄연히 석관동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지시를 받고 하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처음이라서 잘…….

김용국위원장

임의대로 하시지 말고.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청원을 1,970명이 하셨고 또한 그 동네에 신이문동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신이문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그냥 이문 동사무소만 있죠?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전체가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신”자를 넣어서 "신이문역"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에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문역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종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봉안시설의 설치 및 명칭 등, 사용기간 및 처리,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사용자의 신고 의무,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비 납부, 위탁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봉안시설 매입비 12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9일 시작해서 7월 29일 날 끝났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 내지 제21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사시설”, “자연장”, “개장”, “봉안”, “봉안시설”, “사용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에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 및 명칭 등)에서는 봉안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구민의 이용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에서는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에서는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5년씩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는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써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등으로 사용자의 자격과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에서는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상속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며, 안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에서는 봉안시설 사용자의 관리규정 미준수와 사용료 등 미납 시 처리규정과 사용 취소 시 의견진술 기간 등 서면통지 안내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수검 및 개장)에서는 사용허가 취소된 사용자 유골의 수거의무 명시와 수거의무 미이행 시 집단 매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의무)에서는 봉안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변경 사항의 신고 의무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에서는 봉안시설물의 원상태 보존을 위하여 사용자가 봉안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비 납부)에서는 봉안시설의 개선·확충을 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사용자 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와의 관리 약정에 의한 관리비 납부를 정하고, 안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에서는 사용기간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6조(위탁운영)에서는 차후에 봉안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운영지원 등)에서는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수탁자 의무)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시 수탁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위탁의 취소)에서는 민간위탁 시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지도·감독)에서는 봉안시설의 정당한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시행규칙)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장사문화의 정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여 명칭은 “동대문구 추모의 집”으로, 위치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면 용계리 166-1 예은추모공원”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에서는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 연장은 1회에 5년씩 3회로 제한한 것은 상위법 및 상위조례에 준하여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써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 등으로 사용자의 자격과 범위를 제한하여 보다 많은 동대문구 구민이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는 사용권의 소멸·취소 및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일반 주민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사용료를 15년에 20만원으로 정하고 연장 신청은 5년 단위로 3회까지, 1회 연장에 10만원으로 하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만원에 1회 연장 5만원으로 정한 바, 이는 수도권 일원 사설 봉안시설의 분양가가 1기당 350만원에서 550만원 내외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구 주민의 복지·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15조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규정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6조는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 사업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차후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0조 규정은 운영위탁에 따른 위·수탁자 간의 일반적인 이행사항 등에 관한 내용들로써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제14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봉안시설이 시작한 지가 처음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아는데요. 여기 봉안시설을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똑같은 수준에다 이것을 놨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를 우대를 해 주시는 것인지 또 독립유공자를 우대를 하시는 것인지, 하신다고 생각하면 일반 주민처럼 한 줄을 더 긋고 이 부분은 이렇게 따로 챙겨주시면 좋은데 기초수급자하고 똑같은 순번에다 놓고 이분들은 수급자하고 같으니까 이 수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감면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남아 계신지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15년까지 10만원, 또 5년 연장할 때 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분들은 젊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돌아가셨을 때는 편하게 사용료 없이 해 드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원년이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이라는 내용은 여기에서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같이 있는 이유는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양반 예우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료 등의 감면에는 이 분들은 감면해주고 일반 동대문 구민은 일정 사용료를 내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작년 추경 예산 때 아까 말씀대로 12억인가 얼마를 예산을 해 줘가지고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면 용계리에 완전하게 시설이 다 끝난 상태인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안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설이 다 건립이 된 상태고요, 지금 안치단은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치단 제작하는 것이 저희가 3,000기니까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한 가지만 더…….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2개월이면 지금 8월달이니까 10월 이후로는 안장을 할 수 있겠네요?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자치구 조례 개정 근거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로 수수료가 부과되던 품목 중 금, 은, 팔라듐 등 유가물 추출이 가능한 소형가전제품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의 6 별표 1에서 정한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중에 같은 조례 제24조 제1항의 2에 규정한 별표1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품목 중 금, 은, 팔라듐 등 유가물 추출이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을 버리던 구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도시광산화사업에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광산화사업의 조기정착 및 자원재생을 활성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3월 18일 시장방침 제135호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동년 5월 14일 소형 가전제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 제6호 별표1에서 정한 종량제 제외 대상 폐기물 중 동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표1의 품목 중 오디오 본체 외 32개 일부 소형 가전제품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도시광산화사업의 조기정착 및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대형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소형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처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