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구 행정조직개편과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의 일부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 정비하여 행정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로 제1조 목적에서 제33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구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례안 제3조 정의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중앙우수제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안의 내용, 또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등에서는 제안의 내용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에서 조례안 제6조 제안의 제출과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직접·우편·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 참여를 권장하고, 각종 시설·설비·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안의 접수, 제9조 제안의 보완에서는 제안의 접수 및 통지를 규정하고, 제출된 제안의 반려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안의 심사에서 조례안 제10조 심사기준 등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규정과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에서는 제안의 접수·심사·결정의 채택여부 통지, 불채택 제안의 재심, 채택된 제안의 실시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의견조회 등에서는 제안의 판단을 위해서 관계 기관,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 불채택안의 재심에서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은 제출제안 중 내용이 우수할 경우에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서울시에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제안심사위원회 등은 조례안 제15조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채택제안의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6조 구성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소속 4급 공무원, 의회 의원,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실무위원회는 정책기획담당관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심의사항에서는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등과 제안자 소관 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 운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제19조 회의, 제20조 회의록, 제21조 수당 등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범위와 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과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 작성방법과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에서 조례안 제2조 채택제안의 등급 등에서는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창안 등급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등 규정에 의거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인사상 특전, 제24조 부상금의 지급,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제26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7조 그 밖의 보상에서는 공무원 제출 제안이 창안 등급으로 채택 시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특별승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 지급과 불채택제안 중에서 업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제안은 기념품을 지급하고,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제안 공무원은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 지급, 또한 채택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 등 필요 시에 시제품을 제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서는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가 구로 승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조례안 제29조 관리기간에서는 채택제안은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보존·관리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에서는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토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1조 실시의 권고에서는 채택제안이 타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2조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시행일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의 별표1에서, 안 제24조 별표2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1의 인사 상 특전부여 기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인사 상 특전부여 기준표에서는 아이디어 제안 중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 및 인사특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 부상종류 및 부상금 지급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부상종류 및 부상금 지급기준에서는 창안등급에 대한 표창 및 부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에 근거를 두었으며, 창의행정이 날로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제거·개선하고, 구민과 동대문구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이에 따른 운영규정과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24조 부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에서 부상금, 금상과 은상 지급 금액이 구별로 편차가 있어 부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를 포함 6개구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