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민과 지역에 밀접한 사안이 의제로 제시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준비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을 2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의원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라선거구 마장·사근·송정·용답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근동에서 50년을 살아온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근동 주민을 대표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는 그동안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 재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혜택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아직까지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근동입니다. 사근동은 성동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힐 정도로 교육과 복지시설이 열악한 동네입니다. 최근 사근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만 찬바람이 불면 헬스장 이용이 어렵고 동네에는 목욕탕이 없어 버스를 타고 나가야만 하는 동네, 이것이 사근동의 현주소입니다. 사근동 주민의 가장 큰 숙원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대한 주상복합빌딩, 첨단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청장님은 사근동 주민헬스클럽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회관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50평 남짓한 빗물펌프장의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건립된 사근동주민센터는 30년 세월 동안 노후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런 열악한 처지와는 반대로 멀지않은 왕십리도선동에는 뉴타운지역에 새롭게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자치회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향토역사박물관까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문화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근동 주민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사근동주민센터 역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근동주민센터 부지에 주민들의 복지·문화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사근동주민센터 부지는 약 70평 정도로써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부지 580평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417평 규모의 사근동 190-2번지 남이사당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어린이 영어과학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근동에 자라는 꿈나무를 위한 도서관 건립 추진은 백번 이해합니다만 지금 사근동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남이사당 부지에 들어서야 할 시설은 바로 사근동 주민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이며 이를 위해 왕십리도선동처럼 복지·문화를 포함하는 공공청사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청장님, 복지성동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근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마시고 남이사당 부지에 복지·문화시설이 포함된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이 세입목표 대비 38억을 초과달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과액이 323억인데 세입목표는 18억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낮게 잡았습니까? 지자체 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 평균이 15%내인 점을 감안하여 목표달성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당초에 세외수입 체납부과액 323억에 5.6%에 불과한 18억만 징수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체납세금을 더 징수할 생각은 없고 목표를 낮게 잡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세입목표를 더 늘려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실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지난 10월부터 야간에도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외에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까?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와 구체적인 체납징수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동구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뚝섬빗물펌프장을 비롯하여 9개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중부지방 기습폭우로 인해 우리구에도 적지 않은 침수피해가 속출하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기습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내 빗물펌프장에 대한 일제정비와 보다 철저한 침수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며, 추가로 송정동 93-83번지에 위치한 새말펌프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985년에 설치된 새말펌프장은 몽리면적이 4ha로 되어 있으며 성동, 광진 분구이전에 설치되어 현재 수혜지역 대부분이 광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성동구 예산으로 하면서 수혜는 광진구 주민이 보고 있는 사항인데 모두 성동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광진구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왔던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까? 새말펌프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우리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새말펌프장 운영은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광진구에 부담금이나 중랑천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운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광진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인데 그동안 왜 부담금 없이 우리 구비만으로 운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그동안 새말펌프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어떻게 보전 받을것인지와 향후 운영 관리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청장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존경하는 윤종욱 구의회 의장님! 성동구정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고재득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가선거구 금호·옥수에 이길경 구의원입니다. 첫째, 금호20구역재개발조합 이주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9년 12월 29일에는 다섯 명이 재개발사업 추가구역 편입요청을 국토해양부 등 진정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추진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통상 1년여 지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호20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보훈회관의 이주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훈회관의 이주문제가 확정이 되어야 국·공유지매입 확인서를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인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합과 보훈회관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은 2007년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 시 주민생활과에 기본계획에 따라 보훈회관이 기존 도선동청사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보훈회관 입주단체는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현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도 보훈회관을 현위치 건립 또는 연건평 2,000㎡ 약 600평 규모의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보훈회관이 반드시 입주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금호20구역 재개발조합은 첫째, 철거로 인한 보훈단체 이주 시 임차비용은 조합이 전액 부담하고, 둘째, 이사에 따른 비용은 1,000만원대(9,9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부담하며, 셋째, 보훈회관 건물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성동구청에 보상하는 것으로 보훈회관 이전을 추진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차이가 매우 커서 합의를 못하고 차일피일 결정이 미루어져 이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훈회관과 조합 그리고 구청이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간에 반목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기간만료 등의 분쟁과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안전문제 등으로 고충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제해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주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청이 무슨 이유인지 수수방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훈회관 이전문제를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문제로 여겨 조합측에 전가하면 600세대의 소규모 조합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안정된 보금자리 없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4개의 단체에서는 치료와 재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최신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 여겨집니다. 구청장님은 좀더 적극적으로 조합과 그리고 보훈회관 측과 대화를 하여 대안을 속히 찾아야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훈회관에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동구 재활용선별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곳이며 퇴직 환경미화원이 40%, 나머지 60%는 취약계층 고령자 평균 60세, 총 40여명 고용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지정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청목자원과 처음 계약할 당시 고재득 구청장과 정병호 주민생활국장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천사용료 및 건물사용료, 재활용기금 등을 모두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 2006년 7월 성동구의회 김복규 의원이 특혜의혹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2007년 이호조 구청장 시절 재계약을 하면서 하천과 건물사용료로 3년간 1억 5,500만원의 수입과 재활용기금 수입으로 약 7,000여만원 등 도합 2억 2,500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을 하고난 후 나오는 잔재쓰레기를 구청직영일 때는 연간 약 3억원 이상 지출되던 것을 청목자원으로 위탁처리하면서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50% 이상 예산 절감하여 3년간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6억 7,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 왔고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재활용 가격이 약 80% 가까운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재활용쓰레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없이 운영을 잘하면서 3D업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역할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재득 구청장님과 정병호 공단이사장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시작하게 한 운영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쉽게 위탁운영권을 주었지만 회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하나 키우기 위하여 그 책임자와 임직원들 그리고 고용인들 모두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 세월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을 굳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타당성용역에 1,650만원, 2011년도 예산배정에 9억 7,000만원 총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재계약의 기회 한 번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회수하여 관리공단이 운영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리공단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별장을 청목자원으로부터 회수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 이를 합리화해서 가져가기 위한 것이지요. 2011년 업무보고에서 정병호 이사장님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능동적으로 구청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구청에 요구가 있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회적기업 중 왜 하필 재활용선별장입니까? 이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청목자원의 한 임원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도와주었다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줄 때는 한 푼도 안 받고 무상으로 혜택을 주고 회수할 때는 10억여원의 예산을 쓰면서까지 회수하려는 이번 사례는 구청장님이 성동구 자산과 자원을 아무런 견제나 의견 합의도 없이 자의적이고 일관성도 없이 처리하는 밀실행정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심성으로 수혜를 주고 또한 타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무소불위의 원칙없는 행정이 비난받아 마땅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 시끄러운 잡음이 일고 있는 재활용선별장뿐 아니라 금호동 재활용센터나 재개발추진단들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청장님이 시작을 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특정인에게 원칙없이 수혜를 주어 발생된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적시하여 거론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이 민선5기에 또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밀실행정의 결과 문제가 발생되면 그 모든 책임은 성동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성동구민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배정에 10억여원으로 훌륭한 여러 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길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5년 2월 이전 성동구청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당시 총수입과 지출이 얼마였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자였다면 얼마의 적자였는지, 셋째, 2005년 2월 청목자원으로 위·수탁계약을 해 주었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 주었는지, 넷째, 당시 특혜의혹은 없었는지, 예를 들면 2002년 지방선거 때 도움을 받은 댓가로 도움을 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은 아닌지, 다섯째, 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지 않고 왜 청목자원으로 위탁을 해 주었는지, 여섯째, 2005년 계약 당시 선별기계류가 성동구청 자산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청목 자산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본 의원의 자리에서 보충질문할 때 관리공단이사장 임명위원회 명단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이 명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득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민의 시각에서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준화 의원님, 그리고 이길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의원님이 남이장군사당 부지내의 사근동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를 포함하는 공공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근동주민센터는 30년 이상 된 청사일 뿐만 아니라 시설 진입계단이 매우 경사가 심해서 나이드신 분이랄지 장애우들이 접근하기 대단히 어려운 시설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구청장께서 그 남이장군사당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영어교실을 건립하자고 구입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 그 부지도 접근성이 어려운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을 두어 채 매입을 해야 되겠기에 주택주인에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매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 두 채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공공청사를 그런대로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동 시설이 있는 작은 시설도 거기서 가깝고, 사근동 부지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펌프장 부지에 체육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실은 그게 적법한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래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축조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목욕시설을 갖출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시점에서 분명히 제동이 걸릴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이장군사당 부지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현재있는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진입로에 있는 집을 매입하고 점진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이 꼭 필요한 제반시설을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구간 세목의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현재보다 더욱더 감소되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여타구도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구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실히 필요 요구됩니다. 그래서 세입확충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을 상호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9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입징수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외수입 징수에 인센티브까지 걸어서 최대한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수치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송정동 새말펌프장 증설공사 예산, 수혜지역이 대부분 광진구인데 왜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빗물펌프장의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시비로 하되 평상시 운영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이 난해합니다마는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 우리 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함께 서울 전체가 한 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해 가면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을 좀더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금호20구역에 대해서는 예상 질문을 미리 주셨어야 준비도 하고 깔끔하게 답변드릴 텐데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이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하겠습니다. 원만한 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기조는 법입니다. 법에 근거를 두어서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도시관리공단 위탁 경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재활용선별장은 버려진 자원의 재활용과 자원절약을 위해서 2004년 제가 재임 중에 11월에 송정동, 위치는 용답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선별장 한 동과 부대시설을 축조 건립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구 퇴직환경미화원 단체인 청목회에 위탁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다 퇴직하신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보존 차원에서 그 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단어가 없어서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이 사회적기업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구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퇴직하던 환경미화원들은 흔히 말하는 연탄세대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구릉지를 넘나들면서 그 어려운 환경, 미끄러운 골목길을 연탄만 뒤집어 쓰면서 했던 환경미화원들이 그때 대단히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퇴직하는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래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반평생을 해 왔던 환경미화원을 그만 두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담배 값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얘기가 있어서 바로 재활용선별장을 짓고 그 분들에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1일, 그것은 제가 재임 중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인 이름만 비슷한 주식회사 청목자원에서 이걸 수탁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 6월 30일로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재활용선별장 수탁업체로부터 재활용률 저하 등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를 들어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면제와 잔재폐기물처리 인상, 타구 재활용품 반입요구 등의 문제가 속속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9월 성동구 재활용선별장의 도시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즉, 도시관리공단에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을 맡기게 된 것은 위탁기간의 만료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이장군사당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근동 주민센터는 1979년 9월에 신축하여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우리구에는 30년 이상 노후된 동청사가 네 곳으로 왕십리2동, 마장동, 사근동과 금호2·3가동이 있습니다. 현재 신축을 추진 중인 청사는 왕십리도선동과 금호2·3가동으로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근동청사는 1999년 9월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당시 전면 시설개선 이후 두 차례 환경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출입구 계단이 급경사로 장애인 및 노인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으며 복지 및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현재 동청사 부지는 협소해서 같은 장소에 복합청사 신축은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이장군사당 부지는 지난 10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면적은 1,378㎡이며 부지매입비는 31억 7,700만원입니다. 또한 2008년 8월에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남이장군사당 부지를 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상정해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부지매입 후 우리구에서는 어린이 영어과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65억원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500㎡ 규모의 어린이 영어과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2010년 11월에 수립하고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주민의 접근성 및 차량 진출입 곤란으로 대상부지에 교통대책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며 지하철 및 노선버스가 없어 교통접근이 불편하므로 별도의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볼 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남이장군사당 부지는 주변지역 및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복지시설, 공공청사 또는 도서관 건립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 주민들의 부족한 복지·문화를 포함하는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 총 2,640억원 중 세외수입은 757억원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수입 588억원보다 169억원이 더 많습니다. 이같이 세외수입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2007년도에 199억, 2008년도에 231억, 2009년도에 253억, 2010년도에 32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07년에 17억, 2008년에 18억, 2009년에 25억원으로 징수액이 매우 적었으나 금년 들어서는 10월 현재 56억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 18억원은 예년도 징수액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책정되었으나 실제 적극적인 징수로 목표를 상회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으로써는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지고 부과 후 납기 내에 징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징수에 필요한 인력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 건수는 10만 건이 넘는데 담당직원은 그동안 네 명에 불과해서 11월에 두 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점차 인력을 더 보강하여 원활한 징수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세외수입을 체납하여도 가산금이 없어서 체납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외수입 질서위반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이 2008년도 6월 20일 시행되어 과태료의 체납억제를 위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축이행강제금 등 일부 세외수입에는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어 안 내고 버티면 이익이라는 납부거부 풍조가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법에서 허용하는 가능한 징수방법을 총동원하여 징수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공매 등은 소액이 많고 채권확보가 어려워 실천에 옮기기 어려웠지만 향후 체납자에 대한 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동산에 대한 차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체납된 경우 구청의 인·허가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체납을 일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징수목표를 30억으로 금년 18억보다 12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어려운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해서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준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길경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신 사항입니다. 2005년 2월 이전 구청 직영 당시 총수입액과 지출액이 얼마인지, 적자였다면 그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구 지정 당시 환경미화원 25명의 연간 인건비는 7억 8,500만원이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3억 5,3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은 4억 3,2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2005년 2월 청목자원과 계약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동구 재활용선별장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 11월 송정동 78번지 1호에 2,203㎡의 규모로 건립해서 우리구 환경미화원 퇴직 친목단체인 청목자원에 위탁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다가 퇴직하신 환경미화원들에게 노후의 일거리와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5년 2월 계약당시 특혜 의혹은 없으셨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2005년 2월에 환경미화원 퇴직 친목단체 청목자원과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과정에 특혜는 없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주식회사 청목자원과는 2007년 7월 1일 전임 구청장 시절 계약한 것으로 퇴직 환경미화원단체인 청목자원과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주체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왜 청목자원에 위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 설립은 2004년 10월 1일자로 공단의 업무기능은 이미 구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라 재활용선별장을 공단에 위탁하기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 계약당시 재활용선별기기가 구 소유였는데 청목자원 소유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 12월에 4억 9,600만원에 설치한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감융기 등 선별기기 9종을 2007년 7월에 잦은 고장을 이유로 현 청목자원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6,8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활용품 특정업체 대표자 명의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과정에서 마치 부정 등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여론에 탄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무근한 허구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청목자원 전체가 아닌 특정인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조치 강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6일자 경향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청소재활용업무 등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운영에서 지자체 직영운영체제로 위탁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호20재개발구역 내 보훈회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보훈회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4개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 주민이고 그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일정부분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조합원인 주민들께도 많은 이익을, 그리고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세입자분들한테도 또 다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 내의 예산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조합과 보훈회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리가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조합과 보훈회관 그리고 구청과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타협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자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대비 침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추석 전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용답동과 성수동 일대 126가구의 침수피해 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침수피해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을 즉시 완료하고 지난 10월에는 전문용역기관과 합동으로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10월에 시에 건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 9개 펌프장 중에는 10년 빈도되는 배수능력을 갖추고 있는 2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용답펌프장과 새말펌프장이 10년 빈도 강우 배수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99억원을 투입해서 30년 빈도 강우강도로 상향 배수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기존 하수관거 준설도 보다 강화 시행해서 우수 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말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답변입니다. 1985년도에 전액 시비로 건설 가동된 새말빗물펌프장 유역면적은 92㏊ 중 약 81.7㏊ 89%가 광진구 유역입니다. 2009년도 기준 유지관리비용은 1억 6,200만원으로 인건비가 7,700만원,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에 빗물처리비용 분담관계를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처리비율이 70% 이상이고 교부금을 전혀 받지 않는 구에 한해서 비용분담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앞으로 관련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교부금을 추가하든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관계를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역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는 사례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2007년도에 분담한 사례가 딱 1건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호옥수출신 전계석 의원입니다. 답변에 미흡한 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호지역에 20구역재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진을 들어 보이며) 본의원이 20구역을 순방한 바가 있습니다. 순방할 때 찰영한 사진들인데 이 지역에 보면 많은 낙후된 건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20구역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이런 낙후된 건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다칠 수 있고 잘못될 경우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소관부서에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신속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훈회관 문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마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청목회 재활용선별장은 현재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만료됐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당시 고재득 구청장 재임시절 청목자원에 계약해 줄 때는 하천사용료 및 건물사용료 재활용기금 등을 모두 무상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호조 구청장시절 계약 시에는 하천과 건물사용료, 3년간 약 1억 5,500여만원의 수입과 재활용기금수입으로 약 7,000여만원 등 도합 2억 7,500여만원의 성동구수입이 발생토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재득 구청장 재임 시에는 청목자원에게 무상으로 특혜를 주며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는지 본의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을 하고 난 후 방금 전 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잔재쓰레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잔재쓰레기를 성동구청에서 직영으로 처리할 때는 연간 약 3억원 이상이 지출되었던 것을 청목자원으로 위탁처리하면서 부터는 연간 1억 5,000만원의 처리비용지출이 50%이상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3년간 약 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껏 성실하게 잘 운영해 온 재활용선별장을 굳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5년 계약당시보다 2007년 계약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6억 7,500여만원 상당의 수입과 예산을 절약하였는데 왜 지금에 와서 굳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관련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연속해서 질문하셨던 것을 다시 재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피해 주시고 가능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질문의원은 어느 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규정에는 없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이왕이면 구정질문하신 의원이 하셔야지 보충질문이라는 게 뭡 니까, 질문하신 의원이 하셔야지 다른 의원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정영철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길경 의원이 질문하셨던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순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31만 성동구민의 행정책임자로서 구청장님께서는 인사에 있어서 투명하고 구민이 이해하는 인사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단이사장과 관련해서 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추천과정에 분란이 일어날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 총 7명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명 중에 한 분은 2006년도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또 한 분은 현재 민주당정책위원회소속입니다. 또 한 분은 행당동의 전 민주당 구의원입니다. 또 한 분은 금호동의 전 민주당 구의원입니다. 또 한 분은 용답동의 전 민주당 구의원입니다. 또 한 분은 사근동의 전 민주당 구의원입니다. 또 한 분은 송정동의 전 민주당 구의원입니다. 과연 이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일면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단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닌 민주당의 성동구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겁니까? 또한 12월 1일부로 상임이사로 발령받으신 분 또한 민주당의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과연 공단이 성동구민을 위한 공단입니까, 민주당을 위한 공단입니까? 이러한 구태행정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31만 성동구민과 여기 계신 언론인, 방청객 앞에서 구청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본 의원이 재활용선별처리장에 대한 질문에 고재득 구청장님의 답변에 결정적인 누락이 있습니다. 의장님, 고재득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 싶은데요.
종욱
윤종욱의장
예, 그러십시오.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길경
이길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선별장이 설립된 2004년 11월 그리고 2007년 7월 1일로 바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 2월 청목자원의 계약 당시 구청장은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접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2007년 7월 1일 이름도 비슷한 청목자원으로 대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호조 구청장께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주식회사 청목자원으로 주식회사와 그 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길경
이길경의원
그러면 2005년 2월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단체인 청목회가 어떻게 계약주체가 청목자원으로 변한 것입니까?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친목단체였던 청목자원이 주식회사가 아닌 청목자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인단체인데 결국은 그 구성원은 전에 우리 성동구에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운영하도록 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약관계는 똑같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처음에 줬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청목자원이라는 특별단체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다가 주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본 구정질문은 구청직원들, 구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 온 주민이 보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에서는 2005년 2월에 청목자원이 수탁계약을 누가해 줬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께서 해 주신 거지요.
재득
고재득구청장
우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잖아요. 아까 못 들으셨어요? 2005년에 청목자원과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습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그럼 그 당시 구청장님은 누구시냐 이말입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저라고 했잖아요, 저라고.
길경
이길경의원
그럼 구청장님께서 계약을 해 주신 거 맞네요. 그럼 아까 왜 대답에서 그 답변이 빠졌습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국장이 답변을 했잖아요?
길경
이길경의원
도대체 저희 구의원들이 들어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 저희를 무시하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재득
고재득구청장
속기록을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속기록을 보세요.
길경
이길경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2005년 2월에 누가 이 재활용선별장을 원인제공을 해서 시작을 만들었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또한 묻겠습니다. 타당성용역에 의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경영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법과 진실이 앞섭니까 아니면 용역이 앞섭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답변에 용역 용역을 얘기하시는데요, 용역이 주민의 모든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성 있는 용역에 맡겨서 판단을 구하고자 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다음 묻겠습니다. 2005년 2월 계약하기 이전에 2002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현재 청목자원 최재호 대표를 알고 계십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모릅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그러면 2002년도 선거에서 최재호 대표를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선거운동도와준 일이 없습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주식회사 청목자원의 대표 최재호란 분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지금 굉장한 위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수탁과정이 이루질 수 있습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제가 계약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
복심
조복심의원
의석에서 - 이길경 의원님, 여기는 재판관이 아니고 검사 판사가 아니니까, 의원님만 물으세요.)
길경
이길경의원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발뺌과 주민을 무시하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민형사상의 법적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예.
길경
이길경의원
본 의원이 듣기에는 피땀흘려서 일군 기업이 송두리째 빼앗기기 직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구청에서 법을 들이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민형사상, 법적이란 용어의, 어떻게 구의회에서 마음대로 남발하실 수 있습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사실과 다른 상황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길경
이길경의원
그러면 끝까지 청목자원 측에서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대응하시겠습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당연히 대응해야지요.
재득
고재득구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죠.
종욱
윤종욱의장
잠깐만요. 이길경 의원님 보충질문은 시간이 좀 지나친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길경
이길경의원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정영철 의원께서 공단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직 구성원 명단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영철
정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했지 김기대 의원한테 질문한 겁니까 지금?) 예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어서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
의석에서 -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구정질문입니다 왜 저한테 얘기를 합 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아니요, 정당 표현을 하고, 정당소속입니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원으로서 나왔습니다.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을 이리 할 거예요?) (장내소란) 명확하지 않는 발언을 하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정치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장내소란)

김기대의원
김화목 의원님, 구정질문자가 보충질문하셨으면 제가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질문을 안 하신 정영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영철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에 모 국회의원 정당보좌관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7인의 가명을 대가면서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는 7인에 대한 정당소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지난 5대 때부터 공천제도가 국회에서 발의돼서 정당공천으로 실시가 돼서 5대의원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즉 말해서 지난 4대까지는 정당공천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나머지 6인을 대가면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우리나라 정당법상 복수정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주당만 갖고 있는지 한나라당 소속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마치 민주당 모든 소속인양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발언 주세요. 다른 분은 주고 왜 안줍니까?)
종욱
윤종욱의장
잠깐만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언론인, 방청객이 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것을 벗어나서 여기 사안에 맞는, 오늘 의제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정치적으로 자꾸 하면 이게 자꾸 불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질문했을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또 옆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도 발언권을 드렸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해주셔야지 이 선별장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정치적으로 번지면 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이 정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31만 구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정치성을 갖고 나와요? 앞으로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지를 시키겠습니다.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권 주세요.) 김화목 의원님,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나오지 말고. 거기서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나가야 되겠어요.) (장내소란) 간단하게 해주세요, 1분 내로 하세요.
1분 내로 하겠습니다. 김화목 의원입니다. 김종곤 의원께서 “보충질문은 왜 그 질문을 한 의원이 하지 않고 다른 분이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보충질문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본회의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답변내용에 보충을 요하는 내용이 있으면 구의원 누구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왜 질문을 한 의원이 안하고 다른 분이 질문을 하느냐’, 이런 회의규칙도 모르고 지금 의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의장께서는 앞으로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아,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서면으로.) (장내소란)
종욱
윤종욱의장
질문은 그만 받겠습니다. 모든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부탁하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앞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질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2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및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4절기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대설입니다. 예로부터 이 시기에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곳간에 가득 쌓여있어 일년 중 재물이 가장 풍성하고 인심도 넉넉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회단체의 복지기금 운용 비리 등으로 예년에 비해 이웃돕기성금이 크게 줄어 따뜻한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 다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