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 장래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명곤의원 외 7인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참여하시게 된 관계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같은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금번 구정질문부터는 발언시간 전자타이머를 작동하겠습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2월 16일, 5월 23일, 8월 18일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김대중 전 대통령님 잇단 서거는 이 시대 우리나라의 큰 어른, 인물, 지도자들을 보내드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회한이 깊은 한 해 2009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화를 염원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며 우리 정신에 지주로서 마음 한 가운데 서 계셨던 분들이기에 더욱 큰 애통함에 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18일 서거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일생 민주화에 헌신하시고 남북평화의 초석을 다진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모기에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니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벌써 마음속엔 시원한 가을바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 막바지이면서 가을에 길목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가을철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이 예견되는 만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 스스로가 신종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에 대한 구민 행동요령 숙지가 필요한만큼 보건소에서는 구민 홍보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법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관리실태와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사건의 처리결과, 또한 차량 검수차고지 공원화사업, 그리고 홍보팀에 의해 지침에 의거 14개동 주민센터 홍보게시판에 동정보고 사진 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축물 사용검사 후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자, 사진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대문구 대학가 주변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 연구시설로 사용검사를 득한 후 수십 개의 다가구 주택 형태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매일 밤이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 문제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불법 용도변경 된 건축물을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정조치 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제출받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7월 6일 현재까지에 소송사건 제기현황 및 결과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사건 214건 중 47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종결된 167건 중 28건이 패소하였습니다. 그 비율이 17% 정도입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동대문구청 뒤편 한전 신축건물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한전에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소한 28건에 대하여 보상금 및 변호사 비용 등 지급된 배상금은 총 얼마인지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은 밝혀 주시고, 동대문구 행정력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소송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낭비되는 주민 혈세와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47건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량리 민자역사 뒤 검수차고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당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한 채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떳다 필통노래방 SK2차아파트’라는 케이블방송 홍보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청량리 민자역사 뒤 검수차고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문화행사 중 특정인을 지칭하여 그가 추진하여 공원화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대문구 14개동 주민센터 홍보게시판에 구청장권한대행의 동정보고 등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업무대행의 지위를 망각하고 주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38만 구민께 본인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동대문구청 구청장권한대행직을 사표낼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제192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였던 답십리 474-6 13호 소재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이전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 질문사항들에 대하여 모든 구민들께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동대문구민이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강태희의원입니다. 벌써 찌던 한여름도 지나고 처서를 지난 이 시점에 조석으로 너무나 싸늘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금 한창 유행되고 있는 범국가적인 전염병,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유행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지역 관내 가로수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호흡기관 곤란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가 플라타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토론 시에 보건소장에게 질의한 바, 플라타너스가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모든 질환을 해치고 있다고 보도가 난 이후에 보건소장에게 질의한 바 알고 있으나 보건소장 힘으로써는 가로수를 교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논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 동대문구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 연구·검토해서 국장급 이상 주 월례회의 때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할 수가 없냐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관내 가로수 플라타너스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플라타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소장께서 정부에 보도된 내용대로 상세하게 우리 구민들이 케이블방송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수가 지금 현재 가까이는 2m 내지 4m에 한쪽에는 은행나무, 한쪽에는 플라타너스 이것이 한 부부인양 나란히 지금 현재 구부러진 상태에서 거주지 유리창 측면에 지금 현재까지도 가지가 늘어져 있으며 또한 한쪽에는 상업건물에 간판을 가로 막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수번 어느 상업건물에 간판이 지금 지장 초래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지치기는 커녕 경제가 현재 혼란상태에 빠져 있고 다들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 시점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집행부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디자인거리, 크게는 세계적으로 녹색환경 성장시대라고 부르짖으면서 과연 그 플라타너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을을 접어서 잎사귀가 노랄 적에는 그 꾸부러진 사이에는 모든 각종 애벌레가 집을 짓고 지금 창문으로, 주거지역으로, 상업 사무실로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립대학, 일명 배봉로라고 하는가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오면서 은행나무가 아주 모양 좋게 똑같은 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 양변으로 가 보셨습니까? 그 나무가 나지막해서 봄에 꽃같이 피어서 지금 현재 양측 상업건물에 낮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태양볕도 많이 보이고 건물을 마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관내에 플라타너스가 너무나 모양도 안 크고 우리 건축물 이상으로 높여서 어떠한 큰 태풍이 몰아쳤을 때는 그러한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 측면을 보면 수십년 된 고목처럼 구멍이 뻥 뚫려서 거기는 무슨 뱀이 있을지 무슨 독극물을 집어 넣어서 무슨 불순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실태입니다. 몇 번 말했을 적에는 시멘트로 약간 땜방을 해서 짜집기 수선을 한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실을 보건소장 및 여기에 해당되는 가로수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또는 토목과에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종의 교체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동대문구는 타구 못지않게 지금 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체력단련 및 구민화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가 있으면서 테니스배를 용마산 기슭에서 용마테니스장에서 또는 강남에서 또는 둑방 주변에서 테니스대회를 했을 적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참여하기도 그렇고 주민과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통과 장소가 불합리하여 상당하게 불쾌스러운 그런 시합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랑천변 제5체육공원에 농구를 할 수 있는 농구대가 몇 개 있습니다. 일명, 이문체육센터 옆에 테니스장 옆에 농구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루 어린이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농구연습을 할까 말까하면서 그 바닥에는 지금 현재 잡초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장소를 씨름협회에서 씨름 연습을 할 데가 없어서 씨름장소, 씨름시합장은 좀 규모가 적어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곳을 동대문구 씨름협회 씨름연습장 및 씨름대회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지역에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지구와 이문·휘경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말미암아 한창 미래를 향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발돋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동, 용신동 일부, 휘경동 동성빌라, 이문1동 외대교수아파트 뒤쪽 현대하이츠빌라 기타 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종세분화 하향조정, 제1종으로 되어서 수년 동안 이 지역에 재개발은커녕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성빌라 같은 데는 거기가 배봉산 산기슭에 있습니다만 앞변에 한천로 도로가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주공아파트 높이가 중랑구에서 보면 배봉산 산기슭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높이의 주거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빌라 관계는 20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수차 노력했습니다만 휘경여자 중·고등학교의 부지관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서 토론하다가 연기되고 지금에 와서는 거기가 녹지보존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림돌이 돼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대 후문에 현대 하이츠 빌라를 본다면 학원에는 어떻게 15층 이상 2종으로써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도로 폭 6m 내지 8m 건너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여름철에 남동풍 또는 동풍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건축물 한창 올라올 적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어떻게 구청장실을 점거하려고 할 적에 차라리 조용하게 있다가 5년이 경과된 날은 종세분화 상향조정을 해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사실은 저 본인이 자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측근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김명곤의원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렸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장에 간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의아심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질문했을 때 단지 공무원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맞지, 현실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 대표로서 또 집행부는 동대문 구민이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요인이 우리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건너 하나 사이로 한쪽에는 1종으로써 한쪽에는 2종으로써 15층까지 학원으로써 지을 적에 우리 주민 대표 의원으로서 누가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굳이 현대 하이츠빌라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 소규모 2,000평 미만으로 된 데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동대문구에 부임하셔서 얼마나 우리 수장으로서 동대문 도시계획도가 얼마나 탈바꿈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어 졌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권한대행 방태원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모든 사항이 우리 주민의 소리로 귀담아 들으시고 확실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1종으로 있습니다만 심의를 해서 최소한 2종으로써 종상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두서없는 구정질문에 많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명곤의원님과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답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명곤의원님께서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동대문구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각종 소송사건에 패소율이 17%나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공정하게 행정력을 집행하고 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현대 지방행정은 점차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또 민원인들의 각종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그 다음에 관계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각종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 패소율이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간 그동안의 승소율이 83%, 패소율이 17%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승소율을 볼 때 88%에 달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 승소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그 행정행위에 따른 소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승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패소율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이 가지 않도록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와 각종 행정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서 최소한의 행정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주민 행사에서 청량리 민자역사 뒤편에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어느 특정인이 추진한 것처럼 발언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지난 7월 24일 전농동 SK아파트 주민들의 노래자랑이 있을 때 제가 참석 요청을 받고 참여하게 된 바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배봉산에, 서울시에서 210억을 들여서 2012년까지 동대문구에 배봉산을 포함한 12개 지역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그 다음에 임산부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 배봉산로를 쉽게 접근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2012년이면 우리 배봉산로도 다른 지역에, 12개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산책로가 조성이 되니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앞으로 바로 앞자락에 있는 배봉산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청량리 민자역사 뒤에 철도기지창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는 그 동안에 청량리에서 신이문 쪽으로 가는 경원선이라든가 경춘선, 중앙선 철로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적지 않은 피해와 생활 문화권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문구청에 1월 1일자로 와서 동대문구에 가장 급한 문제는 생활권이 단절된 그런 철도를 지하화 시키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지창이나 이문동에 있는 차량 검수 차고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돌려 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42%에 머물러 있어서 25개구 중에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서울시에 실·국·본부장들 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열악한 재정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량리 민자역사 뒤에 철도기지창 부지도 전농·답십리·휘경·청량리 일대 지역 주민들이 아마도 청량리에 민자역사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공간도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께 돌려 줘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중앙정부의 지원은 물론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량리 민자역사 뒤에 철도 기지창은 12,000평에 달하는 부지로써 그 철도 기지창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접근로라든가, 앞으로 민자역사가 내년 8월에 완공된다 할지라도 떡전교라든가 아니면 답십리길을 통해서 민자역사를 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철도 기지창 12,000평 부지를 복개를 해서 그 12,000평 부지를 우리 구민들의 생활·문화녹지 공간으로 돌려줄 계획으로 재정투입이 500억원 이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께서 참석하신 그런 자리이니만큼 우리 지역 의원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국회를 가서도 협조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실·국·본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이라면 이해 관계를 떠나서 많은 만남을 통해 우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나 구정 홍보게시판에 부구청장의 동정사진을 게재한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하시면서 구청장권한대행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신 대로 38만 구민의 행복한 일을 위해서라면 두 손 모아 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38만 구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면, 또 우리 구민들이 감탄을 하면서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앞으로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의 법적 권한 내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이 다만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저희 구청에 있는 모든 행정행위가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 지역발전을 원하는 우리 구민들 생각과의 괴리가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동정사진이 자연인 방태원의 사진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의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법적 지위에 해당되는 행위이니만큼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할 용의가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 소신껏 제 열정을 바쳐서 앞으로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께서 관내 가로수 플라타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플라타너스 자체가 흔히 버즘나무로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5대 가로수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또 수종이 워낙 빨리 자라고 뿌리가 깊게 자라서 때로는 보폭이 좁은 우리나라의 도시 간선도로변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배수로에 뿌리가 깊숙이 박히는 바람에 우기 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플라타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해에 강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가운데에서 산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캠퍼스 내라든가 공원 부지에 많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가로변에 보도폭이 좁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수종이 최고 50m까지 자라는 이런 나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점차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씨털이 날림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알레르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태릉에서 삼육대 입구까지 가는 7km 구간이나 청주 시내로 들어가는 진입로 6km 구간에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장관을 이루면서 터널을 이룬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플라타너스 자체가 대부분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안동 둑방길에 한 3km되는 구간에 버즘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종을 한 8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왕벚꽃나무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8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자치구별로 일부 구에서는 소나무를 많이 심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 조례에 맞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엄선을 해서 보다 더 녹지율이 높아지고 더 많은 수종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구에 9,600여 가로수 중에 50%에 해당되는 4,500주가 플라타너스로 다소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밖에 생활체육 씨름협의회 운동 연습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각 단체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우리 생활체육 관련 단체들이 운동장이나 활동공간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각종 행사시에 다른 구에 운동장을 빌리면서까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 중에서 도심에 있는 구 특성상 축구장이라든가 각종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들이 상당히 예전에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은 전부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관내에 청량리 민자역사에 철도 기지창을 포함해서 이문동 차량기지도 몇 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문동 차량기지를 전부 복개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체육시설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만약에 우리 구민들한테 되돌릴 수 있다면 아마도 그러한 체육시설도 일부 할애를 해서 각종 단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희의원님께서 휘경동이나 외대역, 이문동 일부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종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 경에 서울시 전체를 종 세분화를 시키면서 아마도 일부 지역에 불합리하게 종세분이 된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휘경동이나 외대 이쪽 일부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전체적인 종세분화 계획은 한 5년 주기 단위로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현장답사를 통해서 우리 구 전체에 불합리하게 종세분화가 되어 있는 지역은 종상향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환경여건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구 전체가 아파트 일변도의 지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장안동 일대에, 중랑천변을 끼고 있는 장안동 일대에 많은 나홀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지난 8월에 재건축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2,000,000㎡에 달하는 장안동 일대 전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요청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건축제한을 통해서 도시개발에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서 보다 세련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우리 관계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종세분화가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저희들이 효율적인 또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서 동대문구가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광용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요지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곤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량리 민자역사 뒤 검수차고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동대문구 14개동 주민자치센터 홍보게시판에 부구청장의 동정보고 및 행사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지위로써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6일부터 방태원 부구청장께서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을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제1항 사임에 의한 궐위된 경우로써 궐위된 경우의 직무대리는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규정한 자가 당연히 대행자가 되고 그 직무범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주민자치센터 내부 벽면 홍보판에 자치단체장의 구정 및 동정과 관련된 행사사진을 게첨하는 것은 구정을 주민에게 알려 구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구민 협조를 위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경우 구청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홍사립 전임 구청장 재임 시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그 후 각종 행사 홍보 내용으로 교체하면서 권한대행의 동정 및 행사 사진을 게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련 규정」에 의한 권한대행의 지위로써 적절하지 아니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동정이나 행사 사진도 주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함께 게첨할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대문구 관내 씨름장 및 경기장 설치에 관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씨름협의회의 기능 확보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가와 이문동 체육문화센터 내 농구장 이용률이 저조한데 농구장을 폐쇄하고 씨름경기장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시설 확대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와 재원조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많은 협의회에 대하여 각각의 전용 체육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추후 씨름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문동 체육문화센터에 농구장을 씨름장으로 변경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농구장으로써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지만 농구 외에 인근 주민들 가족단위 또 청소년들의 배드민턴이나 아이들 세발자전거 타기 등 놀이공간으로도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기존 농구장을 폐쇄시키고 주 1회 정도 연습하는 씨름장을 만들게 된다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이곳을 사용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씨름협회가 인근 중랑구 연습장을 이용하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씨름협의회의 운동 장소는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운동장이나 다른 적정 장소를 마련하여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김명곤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동대문구를 피고로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패소한 비율이 17% 이상인 바, 우리 구 직원의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송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으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리고 국가소송이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소송의 경우 172건이 접수되어 이 중 117건이 승소하고 23건이 패소하였으며 32건이 진행 중에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42건이 접수되어 이 중 22건이 승소하고 5건이 패소하였으며 15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국가소송은 4건이 접수되어 이 중 1건이 승소하고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적으로 83.3%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소사건은 주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으로 사안에 따라 패소의 원인이 다양하며 이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법령해석의 차이 및 법원과의 증거판단의 견해차이로 패소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행정소송 패소의 주요 사안으로는 건설관리과 소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세무1과 소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써 먼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패소사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재무과 패소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철도청 소유로 국유지였던 1974년 이전부터 철도청에서 묵시적으로 무상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결한 사건이며, 건설관리과 소관 패소사건 3건은 행정재산 전수측량 5개년 계획에 따라 측량 후 신발생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1건은 원고가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도로는 한쪽 끝이 막혀 있는 막다른 도로이고 입구 쪽 도로에도 폐타이어가 적치되어 있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기 어려우며, 원고의 점유는 화재 및 범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해당 도로를 점유하면서 실질적인 이득 없이 단순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시에 따라 패소하게 되었고, 나머지 2건의 경우는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패소하였고, 또 다른 1건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의 점유에 대하여 도로법을 적용하여 패소한 사건으로 두 사건 모두 정정 재부과 조치 완료한 경우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 5건의 경우는 모두 2007년도에 제기된 동일한 내용의 소송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칸막이벽 설치로 세대수를 증가 시키는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우리 구는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입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의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주요 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에 칸막이벽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의 수선 행위가 상기법에 대한 대수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일사건이 모두 패소된 사건으로 당초 우리 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칸막이 설치 후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화재 시 대피 또는 주차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세대 간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행위는 당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변경 시점 여부에 따라 일부는 위법 건축물로, 일부는 위법하지 않은 건축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 바, 이는 잦은 「건축법」 개정 및 법령 해석의 견해 차이로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무1과 소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는 ’95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상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자용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부과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당초 우리 구는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과조치하지 않았습니다만 2000년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 감사 시 타 시·도 지적사항 시달과 관련하여 전 자치구가 동일 내용으로 부과처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례에 따라 모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간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 발생된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동일소송이 모두 패소하게 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사소송 패소 5건의 주요 사안을 살펴 보면, 2건의 경우에는 세무1과에서 우리구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하였으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사건의 성질상 패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이며, 1건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나 연대 납세 의무자 1인에 대하여 납세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 납세 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 처분 통지가 있어야 함을 이유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건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개인 소유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적용됨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관할 자치구에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과정의 원인은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일단의 토지를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유주 개인이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주로 이러한 사례는 과거 2, 30년 전 발생된 사건이고, 당시 소유주가 아닌 상속자 혹은 매매등 소유권이 이전된 현재의 소유자가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서류가 없어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의 경향은 소유주가 분할 매각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도로 제공을 할 사안에 대하여 유추 해석하기 보다는 현재 도로포장 및 기타 부속물의 설치가 동의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판단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대다수인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소송 비용 지출 내용을 답변드리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4건, 2008년도에는 3건,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3년간 행정소송의 경우에 행정소송 비용 지출은 7건에 431만 1,000원으로 주로 변호사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의 경우에 3년간 2007년도에는 1건, 2008년도에는 2건, 2009년도에는 없어서 3년간 3건으로 3,989만 3,000원 해서 행정민사 소송의 경우 10건에 4,420만 5,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행정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업무 처리 시에는 관련 법규의 검토와 관계 공부 및 현장확인 등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관련법의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인한 법 적용 오류 및 의견제출지의 미 부여 등으로 인한 소송 패소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의 증가는 기존 정비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의 현안 사업과 비례하여 제기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소송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이와 같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팀별 메뉴를 적극 활용하고, 직원들이 제반 업무 처리 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송 제기의 증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좀더 진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패소 사건에 대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송무수행 교육 시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 교육을 추구하고, 행정처분 시 사전에 법률 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법 적용으로 행정신뢰의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방안 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언제나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간 행정처분 시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처분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사전에 청문 절차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송무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명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교육 연구시설을 원룸 형태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초에 위반 건축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중·대형 건축물, 장기 미사용 건축물 등을 점검하고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법 건축물이 근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이하 소형 건축물은 분기별로 서울시 계획 하에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을 통하여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가 주변 원룸 형태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우리구 관내 외국어대라든지 경희대 주변인 이문동, 회기동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허가 및 준공을 받은 후에 원룸 형태의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출된 용도변경 위반건축물은 총 18건으로써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5월 4일자로 시행 중인 일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 일환인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도입에 따라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최대한 양성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라타너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 일명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 4대 가로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해에 강하고 오염물질 흡착이 뛰어나며, 특히 오존과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산소방출량이 높아 도심의 열썸효과 완화와 도시 기후를 쾌적하게 하는 효과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버즘나무는 생장이 과도하게 빠르고 2 내지 4월 사이에 열매에서 씨털이 날려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공해에는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속도가 느리고 열매가 맺힌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악취가 많이 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전지와 관련해서는 전선에 저촉되는 것은 한전에서 실시를 하고, 도로 안내표지판 시각 차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버즘나무 등에 대해서 강전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부 자치구에서 무리한 수종 갱신으로 인해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가로수 신규 식재 및 수종 갱신 시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금년 3월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가로수 수종갱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체 현황으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버즘나무는 33%로써 9만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는 42%로써 11만 8,000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로수 총 9,660여주로써 가로수 중에 47%인 4,519주가 버즘나무로 현재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는 36%인 3,524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는 버즘나무 일부 편중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종 다양화를 통한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고자 작년도에 의원님께 보고드렸듯이 2008년 공원녹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로 연차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강태희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1종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003년도 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를 해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으로 세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라든지, 구릉지와 그 주변,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 주택이 입주할 경우 경관 훼손이 우려가 큰 지역 등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1종 일반주거지역은 배봉산 근린공원 및 청량 근린공원 주변 등 전체 10여개소가 2003년 10월 10일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약 2.6㎢가 되겠습니다. 이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저층 건물이 입주하는 곳으로써 청량리 근린공원 및 경희대 주변과 배봉산 근린공원 주변으로 나머지는 10,000㎡이하의 소규모 공원지역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주택현황을 답변드리면, 배봉산 근린공원 주변은 481동으로써 면적으로는 70,000㎡가 되겠습니다. 경희대 주변은 510동으로써 면적은 75,000여㎡가 되겠습니다. 청량 근린공원 주변은 178동으로써 29,000여㎡가 되겠습니다. 동수로는 전체 총 1,169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등이 수립되는 것과 병행해서 또한 주변 지역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종 상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김명곤의원입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그리고 박광용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강재우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들이 질문을 할 적에는 두 달, 석 달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전문성과 그리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다룹니다. 그런데 답변은 고작 하는 소리가 18건의 건축주 고발했다, 본 의원이 그 고발 18명 하는 걸 모릅니까? 자! 한 가지,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담당 부서인 강재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매년 초 공무원들이 실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불법에 대한 용도를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2009년도에 18명의 건축주를 고발조치했다. 본 의원이 아까 사진 안 보여 드렸습니까? 본 의원이 동대문구를 샅샅이 다니면서 적발한 결과 370여 세대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개조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80%가 교육 연구시설로 불법 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직무유기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단속을 못합니까? 또 그 분들의 뒤가 뭐가 구려서 단속을 못합니까? 행정력을 왜 동원 못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다시 국장님께서 조사를 하고 정확한 답변을 보충질문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한 달 가까이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고시원이라든가 불법 원룸, 다가구 이러한 주택들을 샅샅이 드나들면서 나름대로 문 열고 확인을 했고 모든 것을 해 본결과로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주택과에 소인섭 과장님도 뒷 좌석에 자리를 배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옥탑에 2㎡만 항측에 걸려도 수십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내부 200평, 300평의 구조를 개조해서 20개, 30개, 80개씩 원룸, 다가구를 개조했는데도 왜 불법 조치 못 시킵니까? 왜 행정조치 못 시킵니까? 만약에 행정조치 못 시킨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가 뒤가 구립니까,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안 받았다면 왜 동대문구가 그렇게 불법으로 난립을 합니까? 옥상에 서민이 2㎡, 4㎡ 창고로 쓰기 위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달아낸 것도 항측에서 20만원, 40만원, 200만원, 500만원 다 과태료 낸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다 재산도 있고 먹고 살만한 분들이 불법을 하는데 왜 행정조치 못합니까? 행정조치 하세요. 만약에 행정조치 못하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둘째, 지금 이종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상세하게 안하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사소한 판사, 변호사 비용만 밝혀 주셨는데 본 의원 질문 요지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더라도 동대문구청 한전 짓고 있는 거 2억 넘게 배상했잖습니까. 28건에 대해서 전체 배상액이 300억이냐, 200억이냐 그걸 답하라고 하는데 무슨 그것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대문구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8건에 대하여 패소한 건에 대하여 적절한 이유와 판결문을 18명의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배봉산 공원화 사업에서 일개 부분이 청량리 민자역사가 비록 공무원 신분으로서 약간 위배가 있다 하더라도 동대문구 발전이라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위배를 하면서 동대문구 발전하면 그 동대문구는 적당하게 발전이 되는 겁니까? 위배되지 않고 되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파워포인트로 구청장님이 하시는 연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 주세요. (스크린 상영) 왜 말이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청량리 민자역사 뒤에 철도 기지창 부지에 여러분들이 마음 껏 사용할 수 있는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필통 노래방에 나오셔서 하셨어요. 모 의원을 지칭하면서 의원님이 이렇게 공원화 사업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모든 의원 열 여덟 분이 청량리 민자역사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여기 강재우 도시관리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담당 과장님도. 본 의원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청량리 민자역사 54,500평이 거대한 역사가 완성이 되면 해외 외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와서 9층에 커피숖에 올라 가서 전경을 내려다 봤을 때 지금의 검수차고지는 어떻게 미관에 할 예정이냐?”고, “어떤 계획을 세웠냐?”고 물어 봤더니 두 국장님 다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본 의원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다, 청량리 민자역사가 이렇게 큰 공사를 거대한 세계적인 역사를 건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왜 주위 환경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서 검수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청량리 민자역사 왔을 때 내려다 보고 정말 환경적으로 좋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열 여덟 명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 여덟 명 의원이 알고 있습니까? 공원화 사업이 왜 위로 날라 다니면서 모 의원이 해 주겠다, 구청장권한대행이 하겠다. 이것 보십시오, 구청장권한대행님! 권한대행님이 서울시 예산 500억을 따와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 열 여덟 명의 의원이 동대문구 의원이 아니고 뭡니까? 동대문구 모든 일과 구민의 재산과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님들에게 먼저 프로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 국회의원하고 얘기하지만, 아니면 구청장님이 서울시에서 500억을 따가지고 예산을 해서 공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남용돼서는 안된다라고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또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은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발령이 나면 서울시로 들어가야 되는 현 시점에서 좀 전에도, 또 한 가지 곁들입니다. 동사무소에 걸려 있는 홍보 동영상, 사진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걸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정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은 발로 뛰는 구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벽보나 걸어서 본 의원을 홍보하라는 의원 아닙니다. 그리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내일이라도 사퇴하고 나가면 구청장님이 걸어 놓은 예산이 수백만원이 낭비되는데 구의회에서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지난 번에 홍보팀에 의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10원도 책정되지 않은 예산을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어느 동사무소에 사진을 걸으라고 홍보팀에 맡겼습니까?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왜곡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질문을 합니다. 좀 전에도 지금 현재 음향기기 설치가 안됐으므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이 저희 동네에 케이블 방송에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김명곤의원…(기록중지)…)

신재학의장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명곤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 좌석에서 - 네.)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개략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례적인 집행부의 답변으로써 인력이 부족하거나 현장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차치하고라도 건축물 승인 후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각종 인명피해가 만연하고 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다중 집합시설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많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와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자치구 간에 교차점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직원들이 어떤 기타 이유로 인해서 점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장,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불법 용도변경을 내부 수리를 통해서 해 온 사례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교차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해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동대문구 전 지역을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된 현장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건 패소와 관련해 가지고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평균 88%에 비해서 저희들이 83%의 승소율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문, 고문변호사가 저희들이 13명이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는 현 추세임을 감안할 때 예전의 도시계획 사업이 무조건 승소하던 시대는 일단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절차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해관계를 모두 아우르면서 서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해 나감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소송패소에 따른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님 지적대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전농동 SK아파트에서 답변한 내용을 영상으로 추가로 보여주셨는데 위법이 되더라도 동대문구를 위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모든 행정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저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일단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동대문구가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부서는 물론이고 서울시 각종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제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동대문구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묘백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꿩을 잡는 건 매’라고 하듯이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부족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우리구 지역에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으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만 구민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낙후된 지역, 그 다음에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해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실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시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우리 동대문구 지역과 관련된 지역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저희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의회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앙부서에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계신 열 여덟 분 의원님 모두가 저희 집행부의 힘을 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지금 계·과장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많이 다녔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고 서울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같이 동행을 해서 지역 사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면 저희 공무원들도 아마 더 힘이 나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주민들의 행복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에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도 더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청량리 민자역사 관련하셔 가지고 우리 김명곤의원님께서 4월에 현장방문하신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먼저 추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추진해서 그 지역 일대를 빨리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진짜 문화, 그런 각종 공원 녹지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누가 했고 안 했고는 우리 구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구 집행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500억원에 달하는 재정사업이지만 어떻게 하면 민자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앙부서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100,000㎡ 미만이면 서울시의 방침상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서울시 푸른도시국하고 협의를 다 마친 상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농동 일대 주민이 진정서라든가 탄원서를 많이 냈었습니다. 작년에도 들어왔었고 올해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원님들께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동대문구에 모든 힘을 합쳐서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동원하고 중앙부서에 쫓아 가서 필요하면, 그 동안 우리가 십 수년 간 우리 동대문구에 철도차량기지나 검수차고지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권이 단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적절한 대책을 내세워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원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후에 교육 관련이나 아니면 이문동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9월 24일부터 또 임시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임시회를 통하든 아니면 그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노심초사, 24시간 지역에 많은 활동을 펴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구 집행부 직원들이 다소 미흡하고 조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실어 주시고 저희 집행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은 더 신명이 나서 일을 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동사무소 사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추가로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권한대행의 지위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태원 자연인의 활동사진을 걸었다면 아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더 삼고 법적 다툼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장의 활동 범주에 속하는 활동내용들을 구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게시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게첨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자치단체장의 활동 범주를 그대로 이어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사진이니 만큼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하여 국 건제 순에 의거 순서에 따라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명곤위원님 보충질문에서 청장께서 답변한 부분 외의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게시판에 구정홍보 사진을 게첨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처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전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매년 의원님들이 본예산 때 의결해 주시는 금년도 홍보담당관 예산 사진용품비 878만 2,000원 중에서 사용되며, 한 장당 인화비는 약 7,000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사진은 분기 1회 정도 교체됩니다. 향후 사진 선정에서도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김명곤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뒤쪽 ‘주식회사 대유토건’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용두동 29-1외 한 필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대유토건’ 토지에 대해서 지하 1층에서 6층도 변전소고 지상 5층은 오피스텔로 당초에 해서 2007년도 1월 10일날 건축허가를 신청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구는 변전소 설치는 지역정서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있다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7년 2월 9일 건축 불허가 처분하였고 또 불허가 처분에 따라서 2007년 2월 15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재결청의 결정에 따르지 않자 원고 ‘주식회사 대유토건’이 건축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 동대문구는 원고에게 2007년 5월 13일부터 건축허가 처분 전까지 매월 7,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하자 다시 원고 ‘주식회사 대유토건’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2007년 12월 28일 청사내 물품에 대해서 집달관과 함께 가집행을 하고자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측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 구는 원고측 변호사와 집달관을 설득해서 재무과의 가집행 대상 목록만 부착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2008년 2월 11일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2008년 2월 20일 공탁금 2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공탁처리함으로써 2008년 2월 21일자 강제집행정지 결정된 바 있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 소송 진행 중 우리구는 원고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은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와 피고는 재결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허가 처분시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여 건축 허가처리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2007년 5월 27일 원고 소 취하서를 받은 후에 당일자로 건축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손해배상 지급업무가 소멸되고 본안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공탁금 회수절차를 위하여 2008년 5월 27일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2008년 6월 3일 담보취소 결정되어 2008년 6월 10일자 이자를 포함해서 공탁금 원금을 회수하고 따라서 건축과에서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종결된 바 있으며, 다만 이에 따른 소송비용으로는 우리 측 1심 변호사 착수금 33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재학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김명곤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용도변경 18건에 대해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거 답변드렸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적출한 거고 전년도라든지 그 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건으로써 현재 병행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룸형 건축물은 2,000㎡ 이하로써 서울시 계획하에 자치구 간에 교차점검을 1년에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계획 하에 하는 것은 위법건축물 조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적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기숙사형, 다가구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양성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오전에 질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세 분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먼저 한반도 민주화와 통일에 앞장스셨으며 햇빛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남북화해의 길을 여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빌며 남기신 업적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강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대신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대문구 용두동 38-4 용수장 위험건축물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38-4 용수장 위험건축물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 불안한 지역주민이 우리구 관계자에게 여러 번 신고한 바 있지만 시정조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자·손녀들이 할아버지·할머니를 뵈러 와도 손자·손녀를 품에 안고 재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었던 2003년 1월 이미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고, 2002년 안전진단 평가가 D등급이었는데 현재 건축물 사이가 붙어서 기울어 가고 있는데도 D등급이라면 당연히 철거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좀 보여 주세요. (사진 설명) 이 사진은 2003년 이미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데요. 이 사진은 이천, 그 전 것을 보여 주세요. 2004년에 찍은 사진은 건물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지금 현재 2009년 8월 현재 건물사이가 이렇게 붙어서 기울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써도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건축주와 협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시설 유무에 관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화조가 없으며 담당직원이 나와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방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인조 정화조 시설로 나와 있는데 현장에는 왜 정화조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담당 직원은 불법을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이 아닌가, 사실이라면 수 십년 전 일이라도 확인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현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로 복지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그것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어른들을 위한 복지관이니 그쪽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은 어떠할까요? 그 곳에서는 과연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열악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화를 위한 사업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유독 장애인의 몫은 빠져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 구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금까지의 복지기관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되는 바가 크며 조례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장애인복지가 재활을 위주로 한 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부터는 사회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서서히 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하고 그와 같은 패러다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장애인 당사자일 테니까요, 중증장애인이 혼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법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71회 임시회에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장애인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불편함 개선보다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용 불편함은 참고 견디면 되지만 생존권은 참고 견딜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증의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이나 집안에서만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지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조례제정을 위해 구민, 정치인, 지자체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활동보조서비스 그리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자립생활의 개념을 담아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의 경우 최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4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써 그 53조 자립생활의 지원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항목에 열거된 지원뿐 아니라 필요한 시책의 강구라는 말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제안되어 검토 중인 동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타지역 조례보다 오히려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모범적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 5개 자치구와 전국 13개 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동대문구가 좀 더 모범적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좀 더 넓은 식견으로 상위법의 제정취지를 확실히 살리고 감안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평소 복지분야에 관심과 애착이 많으신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 노력하고 받은 상품권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어 많이 불편해하는 문제점과 또한 1일 1,800여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여 많은 노동력을 한 곳으로 집중 파견하여 근로자들 관리가 소홀하다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문동 경원녹지에도 많은 풀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곳도 분산적으로 파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일들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근로자들이 작업을 조금만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해도 주민들은 우리 구는 세금이 남아 놀리면서 돈 주는 구로 인식을 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자를 이렇게 많이 투입한만큼 거리도 깨끗해 졌지만 공공근로나 일용직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공원관리나 가로정비반에서 일용직을 줄여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현재처럼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틈새계층 인원을 선발하여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투자와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일시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1월까지 한시적인데 이것이 어떤 생산적인 제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이 느껴지는 하늘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은 푸른하늘이 청명한 가을이 다가 온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의한 신종플루의 공포 또한 우리에게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태계 파괴의 원천이 될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38만 동대문구민과 이강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금산의원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겸재교 건설에 따른 우리 구청 대응 방법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질책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겸재교 건설에 대한 부당성을 여러 차례 주장하여 왔습니다. 첫째, 교육환경 파괴, 둘째, 주거환경 파괴, 셋째, 시민들의 피와 같은 예산낭비, 넷째, 교통여건의 개선보다는 교통의 체증과 교통 혼란 야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고, 대안으로 이화교에서 군자교까지 다섯 개 교량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우리구의 한천로, 장안둑길처럼 중랑구 역시 늘 푸른 길과 장안교 진입 램프를 개선하여 장안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근거로 교통비교분석 용역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혈세 750억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라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구청 집행부는 복지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인근 학교의 학부모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공무원상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항상 책임 있는 공무원상을 특별히 강조하셨던 구청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휘경중학교 BTL사업에 의한 개축공사와 지하 주차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휘경중학교와 휘경2동 주민들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긴급구호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의 진출입이 어려운 도로망과 평상시 마음 놓고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안전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주민들의 주거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휘경중학교 BTL사업을 당시 휘경중학교 ‘한명복’ 교장선생님과 함께 본 의원의 숙원사업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이제 휘경중학교 BTL사업의 성공적인 완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휘경중학교 BTL사업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위해 해당 구청 집행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 학습능력 평가에서 우리 동대문구는 최악의 성적을 내었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타구로 전출해 가는 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휘경중학교 관내 학생과 학부모는 공사기간 동안 아이를 휘경중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공사기간 2년여 동안 가교사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차원이나마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로는 삼육 서울위생병원 측과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셋째, 휘경중학교 인근 주택의 열악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전봇대 지중화사업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동대문교육청 시설과장을 면담하여 지하1층 주차장 장소에 약 100㎡의 분점함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한전 측과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며 약 3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휘경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휘경중학교 개축공사와 맞물려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동대문구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원인제공 관청이 어딘가 하는 핑퐁행정은 안된다고 봅니다. 휘경중학교 학생, 학부모, 인근주민 모두는 동대문 구민이기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휘경중학교 BTL사업과 맞물려서 전봇대의 지중화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에서 선도해 나갈 것을 요구하며 구청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원선 지하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청량리에서 석계역까지 경원선 지하화사업은 본 의원도 갈망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역시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이벤트성 구호성으로 이용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과거 10년 동안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각종 선거에 등장하는 메뉴성으로 인해 이제 구민들은 “또 선거가 다가오는군” 하며 식상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은 선출직 구청장 체제가 아니라 모든 업무에 정치적인 중립을 두고 구민들의 편에 서서 현실성 있는 올곧은 행정만을 펼쳐야 하는 행정공무원이 대행하고 있는 구청장권한대행 체제이기에 더더욱 이벤트성, 구호성 정책에 편승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에 질문합니다.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은 경원선 지하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착공 및 완공계획을 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대문구청은 정치적 공무원이 아닌 책임 있는 행정관료 체제로 구청장권한대행이라는 현실을 항상 잊지 말기를 당부하며 성실한 답변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의원
존경하는 이강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이 건강하고 재해 없고 안전한 또 초·중·고등학생의 학습권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준비 또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명재의원입니다. 지난 8월초에 태풍 ‘모라’의 영향으로 300㎜의 물폭탄을 쏟아 붓던 장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라’태풍은 동대문구에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는 수년에 걸쳐 유비무환으로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하고 하수관을 확장 교체하는 등 하수시설의 증설과 하수도 준설로 사전에 수해에 철저히 대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모라’태풍으로 인한 300㎜의 많은 비에도 피해가 없었던 것은 1,300여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 중에 지역 현장에서 보고, 듣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네 가지, 첫째, 신종플루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력신장 및 경쟁력 추진에 대하여, 셋째, 구립도서관 마을문고 통합카드 활용방안에 대하여, 넷째,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금 국·시비 보조 방안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년초 멕시코에서 최초로 발생된 신종 인플루엔자의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 수가 2,100여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이래 누적 환자수가 4,000여명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보건 당국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던 환자가 별 증상없이 완치되었다고 하더니 안일한 대처와 우왕좌왕 허둥허둥 대다가 진료 체계의 미흡으로 8월 15일, 16일에는 신종플루로 국내에서 2명이 잇따라 사망을 하였고, 25일경에는 1명이 또 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50여개 학교에서 신종플루로 인하여 개학을 연기하고 있고, 열을 재느라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는 보건당국의 허술한 조치와 방역 체계를 비웃 듯 손을 써 볼 시간도 없이 하루에 300여명씩 감염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종플루는 날씨가 추워 갈수록 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신종플루의 예방 백신과 타미플루 약 확보를 빨라야 11월 이후에나 준비된다는 답변으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없고 원론적인 방역 대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방 백신과 타미플루 약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구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신종플루의 확실한 예방책은 사전 예방과 진료 체계를 갖추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건강해야 하고, 보건당국은 예방 백신을 하루빨리 확보하여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종플루가 사람 간의 접촉, 즉 재채기, 기침 등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1830, 손씻기 같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며 전 국민에게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백신을 우리구에 몇 %를 준비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신장 대책과 학교 경쟁력 키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지난 제189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심정현의원님과 박창복의원님께서 우리 동대문구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신장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 중학교 3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희망 고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는 고교 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들 사이에 교육 경쟁이 치열할 뿐만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육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최근 신문에 보도되었던 일부 자치구의 학력신장과 학생 유치 전략을 소개합니다. 서초구는 서울고에 학습관을 짓는데 건립비용 100억원 중 70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와 주민들 모두에게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서문여고 정보관 건립 매입비용 36억원, 반포고 체육관 건립비용 13억원, 온라인 교육업체인 주식회사 메가스터디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 모든 고교생에게 입시 정보 제공 및 수업료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며, 서초구의 올해 교육 관련 예산은 2008년도 61억 4,000만원 보다 48.9%가 늘어난 91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 양천구, 관악구, 송파구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여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0년 고교 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교 진학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가가 없는 성북구는 길음 뉴타운 주상복합 건물을 우수학원 유치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중랑구에서는 삼표 연탄 용지에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학원가를 만들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마포구, 중랑구는 중학교 3학년 중 성적이 상위 2 내지 3% 이내인 학생이 관내 고교에 진학하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교 3년 동안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전액 면제하는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는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와 함께 지역 연계 입학 사정관제 전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동문회도 지역 명문고 만들기에 적극 가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8년도 예산 45억 9,000만원보다 30%가 늘어난 59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193회 임시회 안건 중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액 대비 5%에서 8%로 상향 조정하여 2010학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9년도 59억 6,000만원보다 61%가 늘어나 최대 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25개 자치구 중 11위로 많은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시설 지원에서 학력신장 사업으로 변경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둘째,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지원 방안은 어떠한지, 세 번째, 지역연계 입학 사정관제를 관내 경희대학, 외국어대학, 시립대학과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지역 인재 육성 장학생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해보셨는지, 넷째, 학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도서관 마을문고를 통합하여 동대문구 도서관 카드 통합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구의 좋은 사례로 노원구에서는 도서관 이용 회원 카드가 하나로 통합하여 주민들이 카드 한 장으로 지역의 모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에는 3개의 구립 도서관과 19개의 마을문고를 연계한 구립 도서관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노원구가 구립 도서관과 마을문고의 도서관 카드를 통합하여 활용하게 된 배경은 도서관 이용자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단점을 없애기 위함이며, 또 주민들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는 회원 카드로 대체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앞으로 노원구는 하나의 카드로 모든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노원구의 모든 공공시설 이용을 카드 하나로 통합하므로 구민들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는 불편을 없애고, 편리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찾아 가던 옛날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찾아 해결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타구는 이렇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구민들이 도서관과 마을문고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도 청량리에 동대문정보화도서관, 신설동에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그리고 답십리동에 건립 중에 있는 가칭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이 있고, 마을문고 17개와 회기동 소재 ‘연화사’에 8월 18일 개관한 보물창고 작은 도서관을 합해서 18개의 마을문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노원구와 같이 도서관과 마을문고를 연계한 도서관 통합카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카드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노원구와 같이 통합도서관 카드 하나로 관내의 문화·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부분부터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게 되고 문화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도서관 등 관내의 시설물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또 언제까지 실시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고령화 기본법」및「건강기본법」에 의거하여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7일 조례를 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산하였을 때 지급하고, 지급액은 둘째 자녀부터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매월 300여세대 1,000여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말 세대수는 15만 4,672세대, 인구는 36만 6,308명으로 6월보다 363세대 1,064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합니다. 첫째,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생아가 몇 명 탄생하였으며, 몇 명에게 얼마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였는지, 둘째,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조례 제정 당시 인구대비 얼마나 감소하였으며,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현재 출산장려금은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넷째, 우리구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주시기 바라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 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맡아 주신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시 용무가 있어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심정현의원님, 백금산의원님, 이명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으며, 일단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총괄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상시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용두동 위험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수장’ 건물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시립대 구조안전진단 결과 당장 붕괴할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외관 상 심하게 기울어진 건축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정화조 관련된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위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인 관계로 저희들이 딱히 지금 이 시점에서 철거와 관련된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 결과 매월 그 결과를 제가 직접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D’급 판정돼서 당장 붕괴 위험이 없더라도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사회 적응 단계를 넘어서 일단 장애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역설하셨습니다. 상당히 시의 적절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배려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배려나 동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분들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이 분들이 나름대로 자립 생활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상화 될 수 있는 현재 패러다임이 장애인들의 정상화 관련된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 복지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자립 생활에 필요한 법제화라면 저희들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번에 지적하신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관련 사항도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된 내용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미흡하다면 저희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적하시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정부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 대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는 국비·시비 합쳐서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1,900명에 달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금년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분들을 포함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마는 금번에 희망근로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모든 것이 국비·시비를 투입해서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자치구 중에 가장 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금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내년도에 실업 구제라든가, 한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 규모는 축소되지만 희망근로사업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우리 구민들께서 월 87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용불량자나 통장을 거래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30%에 달하는 상품권을 받아서 거래하는 가맹 업소가 저희들이 4,000여개 정도 이상 확보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으로 받게 되는 상품권이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행 상에 보완해야 될 점이나 다른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과 형평에 약간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년도에 보완돼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금산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겸재교 건설에 대해서 교육환경 파괴라든가 주거환경, 예산 낭비라든가, 교통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안교 램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한천로라든가, 아니면 이화교에서 장안교 둑방까지 가는 도로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수수방관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서울시에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 왔고, 잘 아시는 용마터널 건설이나 암사대교 건설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랑구 쪽에 유입된 차량들이 우리 동대문 휘경동 쪽으로 오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그 동안 대안을 찾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 차원에서 서울시 담당 팀장을 불러 놓고 여러 의원님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겸재교 건설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만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면 아마도 집행부도 상당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에 다가 항의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동북권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하면서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본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휘경중학교 BTL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휘경중학교 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이 건설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일대 진입로라든가,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도 휘경중학교 BTL사업이 어렵사리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구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측과 그 다음에 지역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 차원에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BTL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진출입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 중에 삼육재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따로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주를 지중화 할 의향이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이 한전주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지중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와 한전 측과 50 대 50으로 지중화 사업을 보통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일으키는 사업 주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도 지금 어려워서 서울시에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가 일단 100% 사업비를 대고 한국전력에서는 3년 후에 그 사업비의 50%를 환불하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한국전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때문에 서울시도 상당히 후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한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은 통상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일대에 지중화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전함이나 개폐기가 가로변이나 남들의 눈에 많이 띄는 이런 주거환경을 해치는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시를 제가 내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 6,000만원의 비용을 들이면 분전함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학교측의 의견을 저희들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경원선 지하화 관련해서 선심성 이벤트가 아니냐 또 혹시 선거를 의식해서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실성이 있는지 또 완공되는 일정이 어떤지 물어 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는 경원선 뿐만 아니라 경춘선, 중앙선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그 동안에 산업화 시대에 일부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대문구에 가장 지역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인프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량리 민자역사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경원선 지하화와 그 다음에 경춘선 복선 전철화, 그 다음에 중앙선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은 아마도 우리 동대문구민 뿐만이 아니고 동북부에 걸쳐 있는 도봉이라든가, 성북 쪽에 걸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산구에서 마포, 서대문구로 가는 용산선은 일단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일단 폐선이 된 상태에서 복선으로 지하화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해관계를 모두 떠나서 모든 지역 구민의 염원을 담은 의회 차원과 국회 차원의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경춘선이 일부 구간이 조정되면서 경춘선 폐선 부지가 구민들한테 다시 생활녹지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원선 지하화 사업은 아마도 우리 동대문구 지도를 바꿀 정도의 큰 대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회기역, 외대앞역, 신이문역, 그 다음에 석계역, 성북역, 녹천, 월계, 창동역으로 이어지는 경원선, 9개 역이 됩니다마는 우리구에 걸쳐 있는 역은 5개가 됩니다. 전체 경원선 지하화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 2월달에 경원선 지상화 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은 9월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하화시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정도 늦어지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경원선 지하화 구간은 아마도 동대문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한 경원선 지하화를 하는데 또는 그 철도 구간을 이설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부 부담하거나 아니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철도건설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장광근’의원께서 지금 개정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원선 지하화 구간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실현 가능성있고 타당성있게 추진되리라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청량리역에서 석계역까지 5개역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4.4km가 해당됩니다. 1km 지하화 시키는데 추산적인 비용이 보통 1,30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4.4km에 청량리역에서 석계역까지 5개 구간에 지상 구간을 지하화 시키는데 추산해도 한 5,000억 가량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량리역에서 창동역까지 9개 역의 구간을 전부 지하화를 시키는데는 1조 7,7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문제는 지난 번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빨리 추진될 수 있으리라 저희들도 확신을 하고, 이 기회에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필요하다면 압박을 가할 정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러한 결연한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어느 누가 이벤트성으로 할 수도 없고 그것은 결국 주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지금 청량리역에서 석계역까지 4.4km 구간이 전부 지하화가 됐을 때 지상으로 저희들한테 추가로 생기는 면적이 33,000평에 이릅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33,000평의 부지가 새로 생기는 꼴이 됩니다. 결국 이 부지를 지금 떡전교라든가 일부 망우로까지 걸쳐지는 S자 곡선의 도로도 필 수가 있을 것이고, 남는 공간은 휘경동이나 회기동이나 신이문동이나 우리 구가 그동안에 단절된 생활문화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녹지공간으로 태어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도 힘을 합쳐서 우리 경원선 지하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과 관련해서 백신 확보계획까지 추가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신종 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호흡기 질환으로써 유행성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써 여기에 따른 철저한 예방대책과 치료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금년 11월까지 1,000만명에 해당하는 예방 백신을 확보하는 걸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외국에까지 모든 외교 수단을 강구해서 백신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 아침에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단 할당된 백신은 한 100,000여개 정도 됩니다마는 가능하다라면 저희들도 더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잘 씻고, 그 다음에 모든 감염 경로가 돼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거점 병원을 4개를 지정했고, 거점 약국을 4개소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다행스럽게 병원이나 약국이 협조를 해준 덕택에 저희는 거점 병원이나 거점 약국 지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운영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심정현의원님이나 박창복의원님께서도 동대문구의 학력신장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대문구에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가장 빨리 풀어야 될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부교육청 산하 학교가 서울시에 있는 11개 교육청 학력신장 평가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를 공립학교로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학교 꼴찌하는 애들을 전부 집 가까운 공립학교로 입학을 시켜봐야 그 공립학교는 또 경쟁력이 없는 꼴찌학교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립학교도 개방형 공립학교가 있고 기숙형 공립학교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농7구역은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코자 지금 교과부하고 끊임없는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휘경동에 일부 학교부지하고 이문, 휘경동에 학교부지도 단순히 그냥 공립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만 공립고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립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립학교 체제로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까지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을 안 한 건 아니지만 59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급식시설이나 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까는 사업, 그 다음에 농구골대나 축구골대를 바꾸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49개 초·중·고 학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49개가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보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1월 말부터 동대문구 초·중·고 학력신장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7개월에 걸쳐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일명 에듀업(edu-up) 프로젝트라 해서 만들었는데 9월 24일 날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시회를 통해서 하든 그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동대문구 초·중·고 학력신장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59억 6,000만원 정도에 달합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5%를 8%로 늘려주신다면 연간 100억 내외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의 5% 범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8%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을 경우에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8%를 유지하고 있는 구가 중랑구입니다. 그래서 중랑구와 함께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경비와 관련된 조례 비율을 높이는 구가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라면 의원님들께서 8%가 부족하다, 9%, 10%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차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학력신장 관련된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기존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과감히 학력신장 쪽으로 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학력신장 대책은 무엇이고 지원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구 초·중·고 49개 학교가 다른 어느 구에 있는 학교 보다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초·중·고별로 특색 있는,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광고하고 경희고가 자율형 학교로 지정이 돼서 금년도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경희고는 입학생을 뽑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경희고가 금년도에 20% 정원 범위 내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아마도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온다면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12개 학교에서 금년도에 졸업한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 2,580명으로 알고 있는데 2,580명 중에 과연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경희고하고 대광고가 이런 자율형 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금년도부터 학생을 뽑겠습니다마는 좀 더 우수한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희고 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평에 있는 ‘하나고’가 10월 달에 입학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희고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하고 12월 4일 날 다른 과학고하고 외고하고 똑같이 신입생을 뽑기 때문에 더 많은 우수한 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희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협약체결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3월 달부터 시립대 총장하고 외국어대 총장, 그 다음에 경희대 부총장을 제가 다 일일이 만났습니다. 시립대 총장하고 외대 총장한테도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졸업한 고등학생들 중에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가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아달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필요하다라면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평등권의 침해 차원에서 헌법소원에 관련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우리 관내 지역 인재 육성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른 혜택을 우리 동대문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율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동대문구 초·중·고 중·장기 학력신장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6개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16개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상위 3% 내지 5% 내에 들어가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경우에는 장학금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 중에 우수한 애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 관내에 우수한 자원들이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다른 구로 전출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중에 학교 관계자하고 학부모 관계자들을 모셔 놓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추가로 반영해서 9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한 지역에 오래 관련된 여건을 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동대문구의 학교가 명실공히 3년 내지 5년 이내에 주목 받는 학교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과 저출산 대책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 국가에서 출산율이 1.09로 떨어질 정도로 가장 지금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간다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2050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50%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비록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7월 달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출산 대책팀을 따로 저희들이 신설할 정도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생아 출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세한 기록은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출산장려금이 각 시·도별로, 자치구별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대책을 유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강남구같이 여섯 번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 준다는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 보다는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출산으로부터 양육, 보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서 학교 다닐 때에 사교육비 걱정없는 공교육 체계가 확립된다면 굳이 아이들을 안 낳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보육시설 관련된 부분은 여성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양육에 이르는 여러 가지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에 육아휴직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 집에서 재택근무제로 해서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기업에 확산이 된다면 우리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경제활동과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차원과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서 발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 직원들도 학력신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교육과학 인적자원부 쪽에 끊임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서울시에 내일 또 들어가서 서울시와 또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기존에 잘해왔던 집행부지만 앞으로 더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력신장 및 학교 경쟁력 추진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학교시설 지원에서 학력신장 사업으로 변경지원 할 계획은, 학력신장 대책은 무엇이며 지원방안과 실적은, 학교 경쟁력 키우기 청사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부터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하여 급식시설, 정보화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68억 400여만원과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17억 9,100만원, 영어 및 논술 수월성교육 등 학력신장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6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총 94억 4,5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지원 사업비 65억 9,300여만원 중 교육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지원에 47억 1,500만원, 학력신장사업으로 미흡하나마 총 지원 금액의 27%인 17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에 8,800여만원, 영어와 논술 수월성 교육에 4억 1,000만원, 독서와 토론, 논술을 위해 7,000만원, 저소득 학생을 위해 7,500만원,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해 9,200만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준비물 1억 5,200만원 등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해 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비예산 사업으로 고3 수험생 실력향상을 위해 우수강사를 초빙 EBS 현장강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금년도 예산 중 시설지원에서 학력신장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이미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집행 중에 있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변경은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지원의 중점을 시설개선에서 학력신장으로 전환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개 분야 35개 사업에 학력신장 5개년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 초순에는 공급자인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에 9월 하순 경 계획 수립이 가시화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 학력신장 종합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도입 문제, 지역 인재 장학금 제도 문제는 의원님의 좋은 지적대로 더 연구해서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과 마을문고에서 각각 발급하여 사용하는 카드를 통합카드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사례를 예시로 드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도서관 및 마을금고가 구립도서관은 정보화 도서관 1개소에 장서가 119,900여권, 약 120,000권 됩니다. 회원수가 5,476명에 카드가 5,476장이 발급됐습니다. 마을문고는 열린문고라고도 합니다마는 11개소에 장서가 40,963권이 있으며, 372명의 회원이 회원카드를 발급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구립도서관과 마을문고에 통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마을문고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카드교체에 따른 제비용을 포함해서 현재 약 8,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또한 기존 5,000여명의 회원카드를 교체해야 되는 불편이 예상되어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향후 도서관 증설과도 연계해서 적극 검토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학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대성입니다. 먼저,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용두동 38번지 4호에 ‘용수장’ 건축물에 정화조가 없다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용수장’ 건축물에는 100인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실제 거주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2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청소하고 수거를 하였으며 올해에 다시 수거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9년도 7월 30일 시행된 법령이 있고, 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또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법 제53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보조서비스, 장애보조기구 제공, 그 밖에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1급 장애인 143명에 대해서 4억 992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장애인 보장구는 102건에 8,956만 4,000원을, 장애인 수당은 연 인원 18,314명에 대해서 13억 7,360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내 복지관 3개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즉 중구, 강남, 성동, 양천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제정·공포 추진 중에 있으나 자립생활 지원에 관련된 조항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자치구에 못지않은 자치법규 제정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조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반영, 심도있는 검토는 물론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에 상품권으로 30%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임금의 70%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30%는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에 의거 임금 전체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급여 전체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 받을 수밖에 없는 신용불량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우리은행 동대문구 지점 직원 등 1,0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2,600만원 상당의 희망상품권을 사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 7월 임금지급 현황을 보면, 총 1,822명이 참여해서 16억 193만원을 집행한 바 있는데 이 중 상품권 지급액은 4억 6,990만원이었으며, 상품권 사주기에 참여한 저희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에 6, 7월 달에 5,188만 5,000원을 모금해서 330명의 신불자 등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8명, 자활근로사업에 22명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월 4,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희망근로사업은 73개 분야에 1,800여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분야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즉시 그 분야에 인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은 행안부의 지침이 아직 정확히 내려온 바 없습니다. 저희들도 매스컴에서 보도한 그 내용 이외는 지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신생아 출생은 몇 명이고, 신생아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줬는가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저희 구에 출생아 수는 3,101명이고, 1,440명에 대해서 4억 8,46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 7월 현재 출생아 수는 1,474명으로 758명에 대해서 2억 5,160만원을 지급하였고, 말씀하셨듯이 지원기준은 두 자녀일 경우 30만원, 세 자녀일 경우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2008년도, 2009년도의 월별 세대수 및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도 12월을 기준해서 우리구의 세대수 및 인구는 우선 156,267세대에 370,250명인 것으로 주민등록 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말 대비를 하면 510세대에 6,17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증감 내역별로 파악해 보니까 연간 출생아동수는 3,192명, 사망은 1,536명, 전입은 66,960명, 전출은 75,45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간 중에 전농7구역 재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단 이주된 인원 6,404명을 감안한다면 실제는 233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09년 7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154,672세대, 366,308명이며, 2008년 12월 대비를 한다면 1,595세대에 3,94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출생은 1,548명, 사망은 908명, 전입은 37,791명, 전출은 42,621명입니다. 기간 중에 답십리16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 이주한 숫자는 5,161명으로 이 지역을 제외하면 1,219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도 용두동, 휘경동 등 재개발이 완료돼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면 세대수 및 인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하면, 우선 보육시설의 증설 및 개선을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보육비, 교육비, 양육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두 번째로 꼽았고, 세 번째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 제도개선을 세 번째로 꼽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구의 보육시설은 구립이 22개소, 민간보육시설이 9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96개소입니다. 기타 17개소 해서 보육시설은 226개소입니다. 우리구의 만 5세까지의 영유아 숫자는 17,800여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226개소의 보육시설의 정원은 9,157명입니다. 현원은 7,211명으로 정원 대비 78% 수준이 보육시설에 지금 보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 시설은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에서 보다시피 저희는 보육시설의 증설보다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립·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42건을 완료했고 28건을 신청 중에 있으며, 계속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비 및 양육비 지원 관계입니다. 보육비 지원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셋째 자녀부터 보육시설 이용 시에 보육료의 1/2 지원하는 것과 가정에서 보육 시에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878명에 9,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과 영유아 프라자 사업 운영 및 또한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저출산 대책으로써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사업, 산모도우미 서비스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신동 38-4번지 ‘용수장’ 위험건축물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수장’ 여관 건축물은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2002년 12월에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전문가와 구청이 합동으로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안전점검 실시결과 구조적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만 건물 외부벽체에 노후화 현상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은 육안으로 보면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건축물 기울기 변화를 계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측결과 건축물 기울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성에 위험요소가 발생 시 시설물 상대평가 기준에 의거 사용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중학교 공영주차장 진·출입 도로 확보관련 삼육재단 측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휘경동 29-2 일대에 위치한 서울위생병원에서 건축물 협소 및 노후 등에 따른 시설물 증설을 위하여 2008년 6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한 이후에 동년 10월 17일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휘경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 도로와 서울위생병원 신설도로 연결 검토사유로 보류가 되어 구에서는 여러차례 위생병원 측과 협의한 결과 당초 도로보다 더 확대된 도로 255m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서울위생병원 및 주관 부서인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협의를 통해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시에 기존 위생병원과 같은 삼육재단 하에 있는 삼육간호대학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삼육간호대학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수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겸재교 건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학교환경, 주거환경 등을 위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칭 겸재교는 중랑천으로 단절된 우리구 휘경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연결하고자 서울시 고시 제455호로 1977년 12월 28일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폭 15~20m, 연장 395m의 교량으로써 77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05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2006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2008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 6월 구의원님과 시의원, 구청장을 모시고 설계용역 설명회 시 제시된 사항인 전농중학교, 휘경공고 등 학교 밀집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 다음에 한천로 막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망우로나 사가정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교통체증 심화 등 의원님들의 겸재교 건설 반대의견을 수 차에 걸쳐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용마터널 개통에 망우로와 사가정길의 급격한 교통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겸재교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백금산의원님께서 제189회 임시회 및 제192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에도 겸재교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과 차선책으로 건의하신 녹지보도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역여건 상 교량 건설 후의 중랑구 측 교통량이 휘경동으로 유입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또한 사가정길 확장 등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사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고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우리구가 교량 가설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중학교 BTL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한전주를 지중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휘경중학교 복합화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써 8월말 임시교사가 설치되어 9월초에는 기존교사 철거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중학교 주변 한전주 지중화를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지사용 여부,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등 사전 검토할 사항들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협의하신 바 있는 교내에 한전 변압기 및 개폐기 설치 가능 위치 등을 학교 측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휘경중학교 협의결과 추진일정 및 예산 확보 문제 등에서 의원님과 협의 이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지하화는 이벤트성이 아닌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효성 및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원선 지상구간은 국철 구간으로써 우리구가 본 지상구간으로 인하여 지역이 단절되어 지역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으며, 또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경원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9년 2월 25일 착수해서 9월 23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한 2개월 간 연기될 예정입니다. 용역구간은 청량리역에서 창동역까지 9㎞ 구간이며, 우리 구간은 청량리에서 신이문역까지 4.4㎞ 구간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지하화 실효성 및 가능 여부는 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완료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비용 효과가 큰 청량리역에서 신이문역까지는 1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공법이나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재정적으로 정부와 시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화된 구간의 지상부지에 공원, 도로,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이용되면 지역단절로 인한 발전저해 요인이 해소되어 해당 지역의 발전 기폭제가 되고 그 동안 지상철로 인한 소음, 진동, 주거환경 불량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크게 개선되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국민건강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으신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백신, 타미플루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종플루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전염병입니다. 신종플루는 북미, 유럽지역, 그리고 동남아를 거쳐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4월 28일 환자가 발생하여 국가 차단단계에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7월 21일 개인감염 차단단계인 경계단계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신종플루 발생은 20명입니다. 확진환자 20명은 투약해서 완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진검사를 하지 않고 추정환자이면서 위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미플루 약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9년 4월 27일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신종플루에 대한 대국민 행동요령, 예방수칙 등 구민에 대한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신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위험지역 입국자 전화 추적조사,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여름교육과정 참가 학생에 대한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치료 거점병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삼육서울병원, 그리고 동부시립병원 4개 병원과 거점약국 4개소를 지정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에 투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을철 신종플루 대 유행을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집단 발생예방, 개인위생 등 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치료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을 통해 환자에게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예방백신은 환자발생 예방을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인구대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상 배부가 됩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10만여명 분, 27% 정도의 접종을 할 수 있는 접종약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전염병 대응요원,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 영유아 및 임산부 등에 우선적으로 접종을 실시해서 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는 지금 동대문구에 3,671명 분의 약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배정 예정 약은 17,859명 분이 서울시에 확보되어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추가로 500만명 분을 더 배정해서 저희 동대문구에 타미플루 약의 확보양은 대략 35,000명 분의 타미플루 약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교육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신종플루 대유행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시설장 200명과 동대문경찰서 의경 등 100명, 300명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종플루 안내문 및 예방수칙 등을 동주민센터 14개소, 유치원, 어린이집 181개소, 경희고등학교 등 48개소, 동원미용학원 외 367개소, 해바라기 피아노 교습소 외 291개소 등 901개소에 배부하였으며, 신종플루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를 아파트 447개, 병·의원 80, 대학교 20, 중학교 37 등 7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플래카드는 차량 부착용, 현수막 설치 게시용 플래카드, 홍보용 배너 등 49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과 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구 소식지에 게재 홍보하고 있으며, 치료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나친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만 씻어도 신종플루는 물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의 증상이 고열과 기침, 인두통, 그리고 재채기인데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우수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설을 확신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무리하지 않는 생활태도를 실천하셔서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 별 무리없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큰 무리없이 신종플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정현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심정현의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 위험건축물을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본인이 그 지역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험건축물에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며,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우 미약합니다. 이제까지의 장애인 복지가 재활을 위주로 하는 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부터는 사회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서서히 그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고 그와 같은 패러다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인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등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며, 미미하게 지원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는 하지만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취업의 연속성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의장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과 집행부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이 잘 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 답변 중에서 겸재교를 추진하는 경위에 당시에 서울시 도로교통국에 근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그 행정공무원으로서 동대문구 주민이나 중랑구 주민을 위해서, 또 서울시를 위해서 750억, 이번에 약간 전동중학교 실내체육관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는지 770억이라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혈세를 낭비하는 쪽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삼 이야기를 들으니까,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기가 찰 따름입니다. 답변 중에서 한천로, 장안둑길 개선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한천로, 장안둑길이 한 15년 전만해도 이름이 ‘장수로’였습니다. ‘장수로’라 해 가지고 그 주변에는 재건대와 판자촌이 난무하던,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서 한천로, 장안둑길을 이용하면 이화교에서부터 군자교까지 다섯 개의 다리를 5분, 교통이 안 막힐 경우에는 북측 끝단의 이화교에서 남측 끝단의 군자교까지라도 5분 내에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상호. 중랑구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중랑구에도 제방길이 있습니다. 제방길이 있는데 이화교는 이화교 확장공사에 맞물려서 진입램프를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길을, 중랑구에 있는 늘푸른 길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확장을 하고 늘푸른 길에서, 확장된 늘푸른 길에서 장안교 진입램프를 접근성이 용이하게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 설치하는 부분하고 겸재교 설치하는 부분하고 용역을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가지고라도 겸재교가 필요하다 라고하면 동대문구민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할 것입니다. 또 교량이라는 것은 상호가 필요할 때 교량을 놓는 것이지 한 쪽 마을만 필요해서 놓는 것은 교량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부당함을 인정하는 내용을 열거해 보면 겸재교를 4차선 도로로 설계되었다가 지금 2차선 차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2차선은 녹지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보고서를 보면 중랑구청에서 발행한 책자가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 숙독을 하고 요지만 발췌를 한 겁니다. 발췌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망우로, 사가정길, 한천로, 장안둑길, 동2로, 봉우재길, 중랑천길, 육종길 교통개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교통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중랑구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했다라고 하는데 1977년도에 했는데 어떻게 전동중학교, 휘경공고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운동장을 잠식하는 그런 것도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도로교통국에 근무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겸재교 통학학생이 중랑구에서 휘경여중, 전동중, 휘경공고 있습니다만 여기 책자에 보면 휘경여중에 한 500명 정도가 중랑구에서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하고 휘경공고에서 700명 정도 중랑구에서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면목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장안교에서 오는 거리가 2.2㎞입니다. 2.2㎞에 30분 정도 소요합니다. 그 중에 1,200명 중에서 400명이 걸어서 온다고 합니다. 저 한 명도 안 걸어 온다고 봅니다, 2.2㎞를. 거기 걸어오는 학생 이름 한번 열거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겸재교가 되면서 1.1㎞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1㎞에 15분 축소되는데 걸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님! 회기역을 한번 가 보십시오. 회기역에서 경희대까지 거리가 700m입니다. 거기에 마을버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지요, 정류장 안으로 넣는다고? 그 700m를 명색이 우리 대한민국에 명문대학이라는 경희대학생이 등교시간, 회기역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700m 걸어가기 싫어서. 그런데 중학생들이 다리를 넘어서 걸어가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겸재교 750억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넣어 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면목역을 이용하려는 동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면목역 이용 안 해도 사가정역 충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면목역이 환승역입니까? 환승역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면목역을 왜 이용하겠습니까? 사가정역 이용해도 충분히, 면목역과 사가정역은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중학교 운동장을 잠식하고 휘경공고 운동장을 잠식합니다. 전동중학교 한번 가 보십시오. 운동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지어 준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물어 보십시오. 학생들 물어 보십시오. 실내체육관에서 노는 것을 원하느냐,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원하느냐, 또 아이들 정서함양이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했다는데 전동중학교는 언제 생겼습니까? 휘경공고는 언제 생겼습니까? 그 도시계획을 10년, 20년 앞을 못 내다보고 하는 게 우리 현실인데 그것을 행정공무원으로서 자신 있게 이 의회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구리, 양평 이용자 용마터널 하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겸재교 이용하면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솜길에서 T자로 막힙니다. 좌회전해서 배봉사거리 장안교로 넘어오는 도로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통 효용가치 없습니다. 반대로 동대문구 주민들이 겸재교를 이용한다고 칩시다. 동대문구 사람들이 겸재교 이용, 아까 내가 열거 했지요, 다섯 개 다리 충분히 5분 내에 거리를 할 수 있다고. 설사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T자로 막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리, 양평 이용자 용마산터널 했는데 용마터널은 장안교하고 이용되는 쪽 그 도로에 사가정길과 연결되는 터널입니다. 그러면 용마산 터널이 나오는 쪽이 어디냐, 지금 현재 광장사거리에서 워커힐로 넘어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구리시청 길로 나가는 길이 있고, 우회전해서 강북도로로 해서 양평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사거리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용마산터널을 이용해서 사가정길로 장안교로 이용하지, 왜 겸재교를 이용하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중랑구에 있는 겸재길 도시계획 아까 말씀드린 것은 1977년도부터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750억, 지금 770억 늘어났다 했지요? 270억, 280억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중랑구 그 쪽 길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교육타운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주거침해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설명회 한번 하자는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 아직도 설명회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서울시 도로교통국 근무하던 시절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설명회 한번도 안하고, 주민들 의견도 안 듣고. 그리고 뭐가 반영됐습니까? 반영된 것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지금 말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휘봉초등학교 그 쪽하고 휘경공고 담벼락 사이에 법무부 보호관찰소 땅, 그거 250m, 폭 8m 였습니다. 그런데 1.5m 개통했습니다. 그 때 누굽니까, 토목과에 오형진과장하고 금상섭계장 있을 때. 그 법무부에 사실 그 당시에 김희선 국회의원이 나서서 5억인가 예산 따가지고 1.5m 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연결되는 계획선으로 잡은 것이 2년 전입니다. 겸재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동대문구에 와가지고 그것을 들고 나오더라고, 얼마나 동대문구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휘경중학교 그 부분은 휘경중학교에 지하주차장이 건립이 안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늦게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휘경중학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율학습반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1년에 약 8,000만원 정도만 운영비 포함해서 해주고 한 2년 정도 해서 1억 6,000 정도 지원을 해주면 휘경중학교에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복지 문화시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이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원선 이 부분은 추상적으로 답변을 잘 하시는군요. 저는 철도청하고, 4대 의회때도 철도청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광근의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장광근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분의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이문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뉴타운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한 200명 정도 모아놓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뉴타운에 완공기간은 2015년도 입니다. 거기에서 그 분께서 지하철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 내가 뉴타운 본부장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뉴타운에 완공기간은 2015년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뉴타운 계획에 외대역 지하차도 그런 지하차도의 건이 두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그 분의 임기가 끝나고 2015년도에 뉴타운이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뉴타운의 계획에 지하화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뉴타운에 대한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차도 하나 뜯는데 300억 내지 400억이 듭니다. 앞으로 두 개를 더 뜯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이란 예산,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그 자리에서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내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지하차도는 차가 다니는 백분율로 지하 경사각도를 잡아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철도의 철선은 마찰계수가 적기 때문에 퍼밀레이지(permillage), 즉 천분율로 잡아 들어 갑니다. 회기역과 외대역은 거리가 900m입니다. 그리고 외대역과 신이문역 간의 거리는 800m입니다. 그러면 아까 슬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지하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 승강장이 지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그 선로에 화물차와 객차가 동시에 통과 했을 경우에 지하승강장 앞으로 화물차가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철도청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기역과 외대역간의 거리가 900m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때 승강장이 지하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상으로 갈 수 없잖아요, 지하로 들어 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외대역도 마찬가지고 신이문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승강장이 지하로 들어갔을 때 화물차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철도법」에 그게 바뀌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정당을 초월해서 저 역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구청장권한대행이 한 쪽 당의 국회의원의 말만 듣고 기술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이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퍼밀레이지(permillage:천분율)로 잡아 들어 간다, 객차가, 또 화물차가 선로에 같이 통과할 때는, 지하 승강장을 통과할 때는 힘들다 이런 부분은 제 상식으로 접근해 있는 상식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 하부공간 도로개설할 때 철도청 관계자들하고 숱하게 제가 그런 사항을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동대문구청장의 유고로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 상태는. 그렇지만 행정 공무원으로서 선출직과 행정공무원의 차이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출직이라는 것은 막말로 장밋빛 청사진도 내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성 공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권한대행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의 업무를 있는 그대로 밝혀 주는 게, 투명하게 해 주는 게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열거한 부분 중에서 언어적으로 조금 불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솔직하고 투명하게 행정 관료로서 부끄럽지 않게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의장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심정현의원님과 백금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현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는데 평상시에 어려운 이웃들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심정현의원님이시기에 인간적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격려의 말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건축물 부분하고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구민들께서 불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생각을 추가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토다케’라는 일본의 사지가 없는 장애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오체 불만족’이나 ‘내 인생 내가 만든다’는 책을 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은 어느 누구의 배려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 단체 회장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 회원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배려의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립하고 재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상화 개념으로 떳떳한 구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라든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구민들의 대표로서 우리 구정을 논하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24시간 노심초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금산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과 각종 지역 여건에 대해서,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다는 거 저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런 가운데서 장점만 서로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아마도 우리 구민들께서 행복한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백금산의원님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가 도시교통국에 있든 서울시 복지국에 있든 대변인실에 있든 저도 장점이 있는 사람이고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자연인 방태원이 아니고 동대문구청장대행으로서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머리에 들은 거 없는 일개 돼지에 불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의원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경 BTL사업 관련해서 휘경중학교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휘경동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립대 쪽으로 들어가는, 후문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열악한 주차문제라든가, 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BTL사업 관련해서는 백금산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겸재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는 주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알고 있다는 내용이지 이것을 담당했던 과장이 아닙니다. 마치 서울시에 있다고 해서 서울시 업무를 100% 알고 100% 예산을 지원하고 100%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능력이 없고 제가 근무했던, 제가 서울시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접해 왔고 경험을 했던 그런 노하우를 동대문구에 필요하다면 도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것 뿐이지, 제가 도시교통본부에 있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답변한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도매가격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한테 실례가 되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동대문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정당의 구분없이 저희 공무원들은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선 지하화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회기역에서 경희대 학생들이 700m씩 줄을 서고 있는 이유는 마치 걷기 싫어서 줄을 서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 또한 경희대 학생들이 안다 그러면 의원님께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상가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없애 달라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상가를 많이 들러서 할진 모르지만 더 크게 생각하면 회기역에서 경희대를 오고 가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투입됐던 것이고 또 마을버스가 경희대 병원 앞에서 회차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경희대에서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한 만약에 스쿨버스를 전격 투입한다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경희대 측과 상권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느 한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전체 우리 지역 주민들 38만 구민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차선의 대안으로 서로 좋은 일이라면 구청에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겸재교 건설 관련해서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여태까지 안하다가 보상비 줘야 되니까 했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같은 생각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20년 이상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발동을 해서 2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에 불이익이 다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어느 구에 입장을 저희들이 들어주기 위해서 동대문구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도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2003년, 2004년도부터 투자 심사받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착공에 들어간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백금산의원님께서 수년간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사 타절을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차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에 저를 포함한 간부들이 도시교통본부에 갈 의향이 있으면 저도 언제든지 같이 가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들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어느 특정 당을 지지했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특정 당을 두둔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대문구가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 구에 어떤 정파라든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도움을 청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선심성으로 누구한테 공약을 한다고 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원선 지하화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000평 정도의 지상공간이 생깁니다. 또 신이문역까지 이어지는, 성북까지 이어지는 이문차량기지도 40,000평에 달합니다. 이러한 부지들이 지금까지 동대문구에 상당한 저해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월 달에 와서 동대문구 지도를 펴 놓고 어떻게 하면 동대문구에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는 길이 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1월말에 거론해서 7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끊임없이 동대문구에 발전을 저해하는 청량리 민자역사 뒤에 차량 기지창이라든가, 이문동 차량기지 40,000평에 달하는 여러 가지 부지들을 이것을 전부 덮어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께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공원시설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저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금산의원님께서도 우리 구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지역에 민원, 동사무소 위치가 중요하고 백 의원님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의 5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구정을 논하는 여기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그보다 더 큰 동대문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십니다. 힘이 닿는다면 대한민국 어디든 쫓아가서 협조를 하고 예산을 따 올 의향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큰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제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장점만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25개 구에 비해서 많이 낙후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발목 잡는 일은 서로 없도록, 그리고 저 자신도 법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엄연한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28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제가 공직을 마무리 하는 동안 동대문구에 도움이 된다면 그 역할을 다 할 것이고 열정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 사회에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노심초사하시고 많은 좋은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혹 저희 집행부에서 미흡하거나 조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지역사회에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을 하시되 서로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길만이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재학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백금산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동대문구의회 18분의 의원들이 모여 있고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구민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이 안됐던 부분이라든지 또 집행부의 설득이 구민들한테 잘 안 됐다든지, 또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자립니다. 그런데 의장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구청장권한대행이 답변하는 부분에 특정 정당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특정 정당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의장으로서 발언을 제지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아무리 구청장권한대행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의원들의 질문하고 반하는 정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정당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우리 의원 18명이 시간낭비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시정해 주십시오.

신재학의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바로 복지위원회 구성을 해서 장애인 자립지원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각장애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 7월말 현재 청각장애인은 1,504명이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시사 설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457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희망근로사업을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임시실업대책에 불과하니 취업의 연속성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100% 구비, 시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2010년도에 대한 추가지침이 아직까지 시달된 바 없습니다. 실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희망근로자를 동원해서 홍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토털 취업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7월과 8월에 주민센터별로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구인 2,127명, 구직 2,573명, 구인업체 등록이 150회가 있었으며, 취업실적은 1,544명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재학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건축물인 용수장 건물에 대한 대책과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험건축물은 인근에 민원이 있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D급입니다마는 건물 소유자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재건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실태 현황은 저희가 관리자한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원선 지하화로 인한 최소 구배라든지, 승강장으로 화물차 통행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기본설계, 이번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겸재교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시행청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중랑구 측 늘 푸른 길 확장 및 램프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용역설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겸재교 건설에 대한 모든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시행청인 서울시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의원님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공익사업은 이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해서 공사,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전에 강태희의원님 질문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에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라타너스 꽃가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타너스 꽃가루나 버드나무 꽃가루 같은 것은 점막에 상당한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알러젠(알레르기 원인 물질)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러젠에 노출되게 되면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결막염, 그리고 알러지성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백금산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 답변 중 특정 정당인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속기록을 확인하여 혹시라도 특정인 발언을 하였다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친애하는 신재학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방태원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의원입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여름도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동안 수방대책과 을지훈련 등으로 밤낮 없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세계경제 또한 어려운 국면 속에서 그 회복 시기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심에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구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는 격려를 하여 소외된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7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우리 구에서 진행된 소송사건 건수는 총 218건으로써 이 중 현재 종결된 168건 중 140건이 승소한 반면 28건이 패소하여 83.3%의 승소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사건이 1심에서 종료되지 않고 2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과 많은 실무 직원들의 행정력이 소송과 관련된 과정에 과다하게 소모되어 정작 필요할 때 현장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여 구정에 소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패소비용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 패소한 28건의 소송사건을 살펴보면 변상금 부과 처분 취하 소송,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하 소송 및 영업정지 처분 취하 소송 등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패소사건의 발단 사유는 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법규 및 절차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 그래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이를 경험으로 살려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절차와 법규를 명확히 준수하여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용신동의 변전소 건설 허가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패소하여 대우토건 측에서 현재 변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바, 주택가 밀접 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적극 반대한 용신동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변전소 문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향후 동대문구청 측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남권의 발전을 위하여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한강에서 장안교까지 뱃길이 열려 수상버스 및 수상택시가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내리는 나루터가 생기며 이에 따른 많은 유동인구와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호기를 맞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취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동북권에서는 8개 구가 해당되는데 동대문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동대문구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앞두고 어떠한 사안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문예부흥입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본 바, 주민들이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할만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서울시에서 1조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이러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에 동대문구의 열악한 문화예술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은 동대문구 지역현안에 관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사항에 유념하시고 직접 발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셔서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서거를 하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평생동안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정과 사랑을 위한 삶과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달라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국장을 치르느라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은 서서히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문동 동부전동차 사무소 경수선 공장 상부에 옥상주차장, 골프연습장 및 그린생활시설 허가로 인한 인근 아파트에 조망권 피해와 건축허가 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지위치는 동대문구 이문동 7번지 외 3필지인 철도용지인 현재 동부전동차 사무소 경수선 공장 상부에 골프연습장 및 그린생활시설로 지난 7월 8일 증축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허가신청 현황을 날짜별로 짚어보면 2009년 5월 6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일주일이 지난 5월 13일 취하원 접수를 처리하였고, 5월 25일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철도공사 외 15개 부서에 협의를 하였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또다시 6월 3일 취하원 접수 및 처리를 하였고, 다시 6월 19일 건축허가를 접수 6월 22일 국토해양부 포함 17개 부서의 협의를 단시일에 받아 7월 8일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건축개요를 살펴보면 건축주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북부지사장 ‘강병수’이고, 건축규모는 연면적 23,696㎡로 약 718평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기 전 국토해양부와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 공무원의 인터넷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질의내용이 “이문동 7번지 외 3필지 상에 철도용지의 증축허가 신청 관련 운전보완 시설,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7,939㎡ 경수선 공장인 건물 상부에 복합용도 골프연습장의 건축물을 증축 시 기존 운전보완시설도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재 기존 건축물은 제1종 주거지역에 부적합한 공장용도임으로 질의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보면 운전보완시설이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운전보완시설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바, 이의 시설이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운전보완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시설물과 「건축법령」을 적용받는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토록 하는 것은 운전보완시설 등 특별한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을 배제토록 하는 취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허가를 해준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수선 공장 부지에 골프연습장이 건설되면 이문동 대림e-편한세상 1,600세대, 대우푸르지오 490세대와 인근 쌍용아파트 1,600세대, 현대아파트 500세대 등 인근아파트에 조망권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경수선 공장 옥상에 최대 높이가 40m 정도 올라가 돔구장 형식으로 건물이 지어진다는데 아파트로 말하면 15층 정도의 높은 건축물이 올라가면 조망권 피해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우리 동대문구에 250여명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으로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층수는 4층 이하로밖에 건설을 못하고 높이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건축물 평수가 약 718평 정도로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시행사 측에서는 약 4,300평 정도로 처음보다 여섯배가 넘게 크게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 36홀 퍼팅장, 골프 아카데미실, 휘트니스센터, 전용 사우나실, 유명브랜드 상설할인매장, 골프 할인백화점, 전문식당가 등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이 함께 들어오면 하루에 많은 차량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곳에 진입로는 중랑천변에서 들어올 때 좌회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진입로는 도로폭이 좁아 교통문제가 야기될 텐데 이 문제 또한 걱정이 됩니다. 대형골프장 허가로 인하여 항간에 많은 분들께서 이권과 청탁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근아파트들의 조망권 피해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둘째, 경수선 공장 상부에 골프연습장 허가에 있어 국토해양부의 부정적 답신이 있었는데도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건축법」과 모든 제반사항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교통영향에 있어 진·출입로의 도로폭이 좁은 문제로 인한 교통대책은 있는지와 대우 2차 아파트 쪽에서의 좌회전을 해야 출입이 가능한데 좌회전 설치가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넷째, 처음 718평의 허가를 내줬는데 약 4,300평 정도로 설계변경을 하여 처음보다 여섯배가 많은 평수로 설계변경을 신청한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5년간 행정소송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와 행정판단 착오로 인하여 소송비용 등에 대한 주민혈세 낭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 우리 남궁역의원님과 오전에 김명곤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5년 동안 행정소송 건수가 총 257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48건과 종결된 것은 209건이며, 행정소송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28건, 2006년도 50건, 2007년도 76건, 2008년도 70건, 2009년도 현재 33건으로 파악된 바, 행정소송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현재까지의 패소 건수가 총 23건으로 이 또한 우리 구의 행정판단 잘못으로 인한 패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행정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2009년 8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 건수로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항소심을 청구한 이문동 46-1 토지 6,444㎡로 약 1,952평의 현재 유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당 사업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용도폐기된 유수지로써 장기간 고인물에 의한 악취와 여름철에는 모기의 서식지이며 추락의 위험이 존재되어 있으며 봄철에 또한 알레르기성 눈병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지로써 토지주는 나임국토개발의 소유로써 동대문구청에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문동 46-1번지에 15층과 7층 건물에 총 88세대 34평형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해 8월 30일 동대문구청 주택과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사업승인 절차에 따른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심의 기준에 따른 동대문구 건축심의도 통과하는 등 2008년 10월 24일까지 유관부서의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법」상의 모든 조건과 절차상의 업무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사업승인 인·허가 기한을 1차 2009년 1월 7일, 2차 2009년 3월 20일, 3차 2009년 5월 31일까지 연기하며 사업승인을 미루어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3월 2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결과 인·허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승인을 안 내주고 있어 결국에 토지주인 나임국토개발은 우리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지난 6월 17일 행정소송에서 관할 구청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우리 구가 패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 유수지는 지난 총선 때 모 정치인이 이곳에다 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 견해도 이곳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어린이 교통공원이나 공원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유지로써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최소한 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재원 조성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에 예산이 없을 시에는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아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말했듯이 「공원조례」제30조제1항에 의하여 공원조성에 따른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공원면적이 100,000㎡이상만이 가능하여 당 사업부지는 6,444㎡로써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시의원의 소개로 공원화 조성 건의 청원 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작년 7월 9일 찬성 7, 반대 40, 기권 15라는 표결로 부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 사업부지 전면에는 폭 15m, 길이 500m 정도 이상의 녹지 및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중랑천변에도 체육공원이 확보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이 양호하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본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 부지 중 20%인 400평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자 측은 대지 구입 당시 180억원을 2008년 6월 20일 PF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대출금융 이자가 월 1억원씩 발생되어 현재까지 사업지연으로 약 1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많아지고 패소건수가 많아지면 국민이 손해를 보고 구청 또한 업무의 차질과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진다고 봅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또한 책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 사건의 과정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 공무원들조차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데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으로 발생되는 구민 혈세 낭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둘째, 사업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와 셋째, 역지사지해서 이 사업부지가 구청장권한대행인 방태원 부구청장의 개인 사유지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항소심에서 패했을 경우와 사업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우리 동대문구청에 7억원,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의 1억 2,4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는데 배상에 청구가 떨어지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열린 의정 속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8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회의를 경청하고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대문구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구유재산 처분에 따른 구립어린이집과 구립 노인정의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올바른 대안과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영상물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하는 영상물은 전농7구역 재개발 지역의 일부 구간입니다. 지금 이 줄에 보이는 이 곳은 재건축 지역에서 제외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까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된 동은 전체 3동이 제외가 됐는데 아까 보신 여기까지가 제외되고, 이것이 구립 단비 어린이집하고 전농1동 구립 노인정이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는 6m의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6m의 도로가 7구역 안에까지 계속 진행되는 도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을 세 동은 빼놓고 이 도로 옆에까지 뺄 수가 있었는데도 헐값에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물은 전농 제7구역 재개발지역에 구립 단비 어린이집과 구립 전농1동 노인정의 전경이었습니다. 영상물에서 보았듯이 도로변에 건물 세 동은 재개발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동에 끝자락, 맨 끝에 ‘ㄴ’자로 위치한 구립 ‘단비어린이집’과 구립 전농1동 노인정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동대문구청에서 재개발조합 측에 헐값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구립 어린이집은 동대문구가 구립 어린이집의 모델로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은 무슨 이유로 이 구립 어린이집과 구립 노인정 건물을 매각했는지 소상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사랑 운동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사랑 할 수 있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단체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교육과 일자리 걱정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유아교육까지를 국민의 의무교육으로 확대하기로 교육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동대문구 역시도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행복의 교육학이 온전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출산장려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유아교육 정책은 책상 머리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대안없이 구립 ‘단비 어린이집’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전농1동과 전농2동은 20,052세대에 48,068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0세에서 6세, 즉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 집에서 보육을 받아야 할 유아는 2,7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농1동과 2동에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23개소, 총 정원은 973명이었습니다. 그 중 구립은 3개소 255명이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립 ‘단비 어린이집’에 74명 정원이 폐원된다고 하면 181명 정원에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동대문구 공무원의 정책이나 생각은 구립이 없으면 민간이나 가정으로 영유아 보육을 넘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지어서 훌륭히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은 대책없이 폐원하면서 왜 새로운 구립 어린이 집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새로 신설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유아의 부모 입장에서 느끼면서 보는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 교육은 수요자인 유아의 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요즘 아동의 지적, 그리고 정신적 성숙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며, 올바른 유아교육이 절실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폐원 위기에 처해진 전농1동 구립 ‘단비 어린이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께서는 영유아 보육 및 보육정책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지역 조합 측에 헐값의 매각으로 없어지는 구립 노인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영상물 한 편을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곳은 도로변에 주차하면서 화물을 택배해서 상·하차를, 영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기동입니다. 제기동에서 대형 화물차를 세워 놓고 1톤 소형차가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권이 형성된 어느 곳에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이곳은 인도에 차를 세워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택배회사 상·하차 차입니다. 이렇게 택배회사 차가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곳은 미도파 백화점 복개 주차장입니다. 이 곳이 주차장이지 영업하라고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몇 년 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모 의원님이 이 곳에 카 인테리어 작업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했었는데 그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다니시면서 보겠지만 영업권이 형성된 곳은 무조건 택배회사가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담당 부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속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동대문구청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동대문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동대문구청의 자세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미도파 노상 주차장을 너무 많이 찍어 놓은 거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른 곳이 또 나옵니다. 이 곳은 다리 위에 택배회사의 화물을 받아 놓은 곳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전농동 로터리 주변에 대형 학원의 학원 차량이 노상 주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곳 역시도 야간에 불법 대형 학원 차량의 주차, 도로변 불법 주·정차 모습입니다. 이 곳은 답십리 동대문중학교 뒤 편입니다. 한진택배입니다. 이곳에도 역시 아침·저녁으로 노상에 수 많은 택배회사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보십시오. 이 차는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11톤 큰 차가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으면서 좌회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대문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2차선, 3차선으로 달려 오다가 이게 좁아지면 얼마나 사고 위험성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곳은 전농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애들 통학로입니다. 보십시오. 줄줄이 서 있습니다. 여기 단속 한 번도 안 합니다. 주민이 수 많은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 안 합니다. 더 문제는 이 쪽에 들어 가는 차들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고 우회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삼성홈플러스 제품 입고장에 대형차가 들어가면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1, 2, 3차선을 막고 후진으로 입고하는 것을 몇 번 구정질문했습니다. 아직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 영상물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물에서 보았듯이 동대문구 여러 곳에서는 도로변이나 인도에서나 또 공영 주차장에서 불법적으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배달하는, 소위 택배사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노상 주·정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나는 차량의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동대문구청에서는 단속권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는 탁상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삼성 홈플러스에 출입하는 제품의 입고 차량이 불법으로 차선의 통행을 막고 차선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유발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몇 번 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요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차량을 삼성홈플러스 직원이 막으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아무런 단속이나 시정을 하라는 지시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 이 곳 본회의장에서 상영된 영상물에서도 보았듯이 삼성홈플러스 외에도 많은 곳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선의 통행을 막는 곳이 있으나 동대문구청에서는 어느 부서에도 단속의 권한이나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고 하기에 대책을 세워 보고자 이 영상물을 찍었고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님과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방금 전 영상물을 보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업무처리를 했을 때, 얼마 전에 부구청장께서 동대문 케이블 방송에서 동대문구민에게 약속했던 좋은 환경의 동대문구,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도나 인도, 공영 주차장에서 이중 삼중의 불법 주·정차와 화물 상·하차로 인하여 구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노상 택배회사의 영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인도를 지나다 보면 인도변에 오토바이를 줄줄이 진열해 놓고 노상에서 오토바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의 매연과 소음, 또 정비하면서 바닥에 흐르는 윤활유 등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지나가는 구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말다툼하는 모습을 종종 바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어려운 불경기 속에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나 구립 민간어린이집 앞 등에서 사고 방지 차원의 단속은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일어 날 수가 없는 사건과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는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무관심 속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발생하는 일이고 또 생겨서는 안되는 사고, 즉 인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인 부구청장과 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이 또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정성영의원…(기록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구정과 관련된 갖가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문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구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일단 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신동 변전소 건설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울러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오전에 김명곤의원님과 뒤에 전철수의원님도 똑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에 관련된 건은 물론 이해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등 각종 단속과 관련해서 행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따라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승소율을 100%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하겠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우리구는 17%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소송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부서에 각종 사업으로 인한 절차 등,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동대문구의 추진방안이 뭔지 남궁역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는 모든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구로써 재정자립도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과 아울러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이 더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량리 부도심 일대 지역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발표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청량리 부도심이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대문구의 성장동력을 삼기 위해서는 청량리 일대의 유통, 상업, 교통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제2의 동대문구 옛 명성을 찾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남궁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가 6월에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가 또 하나의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많은 구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했던 것은 그동안에 중랑천이 버림받은 치수의 공간에서 이제는 8개 구의 구민들에 이수의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문화거점과 경제유통, 아울러 문화예술에 모든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중랑천 프로젝트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에서 장안교까지 뱃길이 열리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8개 구청장 모여서 여기에 따른 각 구의 입장을 개진한 기회도 있었고, 그 때 저도 참석해서 한강에서 군자교까지 4.9㎞의 구간만 수상버스가 운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한 적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동대문구 지역을 관통하는, 장안교가 아니라 그 위에까지 뱃길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서울시에 진달을 한 바, 추가적으로 한강에서 장안교까지 뱃길이 조성되는 것을 서울시가 2차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치적인 이해라든가 접근을 떠나서 동대문구가 좋아질 수 있다라면 이 부분은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이고, 2012년 4월까지 장안교까지 뱃길이 열리는 것을 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물관리국이나 도시계획국, 교통본부 각종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망라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구도 실행계획을 마련하느라 지난번에 관계 부서와 대책회의를 했었고 일부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대문구입니다. 아까 오전에 교육문제를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민의 대다수가 여론조사 결과 교육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두 번째가 문화예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사퇴를 하셨던 홍사립 청장님께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에는 오페라나 뮤지컬은 고사하고 연극 하나 제대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대문구도 명실공히 이제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갖춰진 살기 좋은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여하한 경우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든 구민들의 염원 하에 충무아트홀에 버금가는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마찬가지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500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문화예술국에 1차적인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문화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센터 건립계획도 남궁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1차적인 시안은 지금 구민회관 자리에 있는 서울시 부지하고 우리 구유지 상에다가 저희들이 건축을 계획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중랑천 뱃길이 조성이 되면 군자교와 장안교에 선착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군자교와 장안교의 선착장과 아울러 동대문구에 이런 문화예술센터가 조성이 되면 장안동 안마시술소 이미지라든가 청량리 집장촌의 이미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어느 구에, 자치단체에 문화예술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중랑천 르네상스에, 동북권 르네상스에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동북권 르네상스, 특히 중랑천 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서울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래서 이 중랑천 르네상스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 답십리 촬영소를 복원하고, 청량리 민자역사 뒤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시립대 주변에 균촉지구로 제외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 그 다음에 약령시장과 경동시장, 풍물시장을 아우르는 상업 삼축에 속하는 지역을 홍릉R and Development)와 아울러서 연결시키는 사업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령시에 주차장도 동대문구의 숙원사업입니다. 보제원 건립도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을 시켜서 10월초에 투자심사를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저 또한 서울시 투자사업에 통과시켜 달라고 지난달부터 각 과장, 국장들 대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청량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도 너무나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많은 휘경동 일대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투자심사 또 같이 올렸습니다. 또한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나 더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아울러 투자심사에 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업만 합쳐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의 열악한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서울시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구에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실 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시를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현장답사 나오면 직접 안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동대문구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청량리 일대에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는 균촉지구 내에 9층 규모의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균형에 맞게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도시에서 위대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 자본 인프라가 없는 나라는 경쟁력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일달러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국가가 선진국 소리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자본 인프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뉴욕이라든가 파리라든가 시드니라든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각광 받는 데는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도 이러한 면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해서 다소 힘이 들지만 해보지도 않은 일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면 저는 반드시 이 사업들은 성공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권 르네상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량리 부도심 일대 교통, 상업, 문화 이런 모든 인프라가 앞으로 균촉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도 중랑천 르네상스 사업과 같이 동대문구가 새로운 수변문화 도시로 거듭이 나고 새로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동대문구로 재도약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동대문구로써는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 상황을 임시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의원님께서 이문동 동부전동차 사무소 경수선공장 상부에 골프연습장과 근린생활시설 허가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 조망권 피해와 건축허가 상 문제점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의 가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로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으로 이어지는 철도 지상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문동 지역에 신이문역을 포함한 이문차량기지까지 포함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공간으로 십 수 년 간 우리구에 발전을 저해했던, 예전에는 산업시대에서 도움이 됐던 시설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삼천리 연탄공장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동대문구 지도를 펴 놓고 이문동 차량기지가 40,000평에 달하는 저 부지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문동 지역에 그동안에 낙후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집값 안 오른다고 걱정했던 삼천리 연탄공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먼 훗날 진짜 좋은 공간으로 넘겨 줄수 있을까 저도 상상을 많이 해 봅니다. 이문동 차량기지 삼천리 연탄공장 포함해서 40,000평이 녹지공간과 문화공간, 체육시설로 복개가 되어 진다면 중랑천 르네상스와 맞물려서 동부간선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러면 에코 브릿지(Eco-Bridge) 차원이 아닌 에코 프라자(Eco-Plaza)로 그 40,000평에 달하는 공간이 바로 중랑천 수변까지 연결이 되는 큰 프로젝트를 저도 꿈을 꿔 봅니다.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이문역 지상에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권 청탁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망권 피해가 없냐, 건축허가 상에 문제점이 없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의회에서 똑같은 사안으로 전철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모 시의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접근이나 해석이 없으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구청장권한대행이 어느 특정 인·허가 관련해서,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허가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불법·부당한 지시를 따를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전결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이 건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상에 오해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그 동안에 특혜시비가 있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했을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구 명예라든가 공무원에 특혜시비에 휘말릴까바 구청장권한대행 명의로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의뢰를 하는 공문을 만들라고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특혜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걸 떠나서 관련법규에 타당하게 허가가 나갔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의뢰를 하면 감사를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하면 사안을 검토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안 보호하고 차원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명예가 있고, 우리 구청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라면, 지금도 저는 일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의원이 질문한 내용, 특정사업자가 건네준 자료를 가지고 특정사업자 로비를 받고 질문한 저의가 뭐냐고 일부 의원이 반박 질문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의회를 찾아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했던 시의원이 구민들에게 둘러 쌓여서 도망가다가 잡혀 가지고 이실직고 한 게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모 의원이 질문을 해라,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특정 의원이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했다”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시의원께서 특정업체에 로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시의원의 보도자료를 필요하다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모든 공무원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 처리가 됐고 또 관련 해당 부서, 국토해양부를 포함해서 17개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물론 저도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병원, 의원 시설이 없다, 그 다음에 변변한 이마트 시설이 없다고 오히려 그 시설을 더 넣어주고 도로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관련 근거에 규정을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합니다. 저는 우리 인·허가 처리했던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의 하나라도 의구심이 있다고 그러면 제 명의로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문동 유수지 건 관련해 가지고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수 년 간 서울시와 우리 구의 관련 부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마지막 사업승인권자인 구청장 사업승인을 앞두고 행정심판이 제기됐고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심에 우리 구가 패소를 했고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6조에 보면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정이 변경됐고 법리 오해의 여지가 있다 해서 항소의 실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검사의 지휘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패소한 사유는 여러 가지 일 수 있겠지만 이 유수지는 전철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교통공원이나 기타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하면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유수지로써 원래는 민간인에게 매각이 되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폐지돼서 유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수지를 매각한 것은 서울시의 판단이었지만 일단은 이 유수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우리 동대문구가 기타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 주민들께 필요한 편익시설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입니다. 그 인근 일대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보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88세대에 2개동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들어서는 겁니다. 잘 아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성수동 재정비 시범지구가 있습니다. 대규모 광역개발을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제한을 시켰고, 그 결과 성동구에 뚝섬길에 있는 성수 재정비 시범지구는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50층 높이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지역 내에 잘 아시는 영동대교부터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그 일대에 인광아파트나 청구아파트나 동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림아파트나 성원아파트가 있습니다. 병풍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전부 철거를 합니다. 성원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왜 우리 구는 장안동 일대에 나홀로 동을 짓는 것을 건축허가 안 해 준다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라고 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직원들한테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20가구 미만이면 「건축법」 적용받아서 바로 허가 낼 수 있습니다. 나홀로 동이 장안동 일대에 들어선다 했을 때 그래도 여건이 좋은 장안동 지역에 후대에 큰 역사에 죄인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천 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려서 장안동 일대에 2,000,000㎡에 대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일단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랑구는, 바로 맞은 편인 중랑구는 면목·상봉동 일대에 전략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이번 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려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략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구는 나홀로 동 아파트 짓는 거 허가 안 해준다고 난리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법에 따라 처리해 주면 공무원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50년, 100년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에 중랑천 반대 편, 중랑구 쪽에서 저는 일요일이나 휴일날 자주 서서 멀리서 내려다 봅니다. 나홀로 동 아파트가 삐죽삐죽 들어온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이거를 법에 맞는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나임 국토개발 주식회사’에서 88개의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면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은 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익의 달성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발동하도록 해줬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2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 상 우리 장안동 뒷골목을 들어가 보면 나홀로 동 아파트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넓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공지가 나와 가지고 공원이 하나 생긴 게 없습니다. 2,000,000㎡를 우리가 광역개발로 4개나 5개 정도의 블록개발을 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건축제한을 포함해서 현재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업 구역이라도 건축제한을 시키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아파트가 어떻게 도로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된 상태에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이상이 있었으면 우리 직원들이 허가를 안 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계신다면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정식 의뢰를 제가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승인을 안 내 주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총선 공약 때 내걸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접근이나 해석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지만 중랑천 르네상스 계획이 발표되면서 나홀로 동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동대문구를 바라보는 지역에 주거환경이라든가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승인을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구 집행부의 진실성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특정 사업자를 두둔하고 로비를 받아서 특정 사업자가 제출해준 자료로 시정질문에 응했던 시의원이 앞으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주민들도 흔쾌히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행위로써 관련 법규에 적합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 구에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7억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됐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과 방태원 개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한 취지 자체가 잘 못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방태원이 행정행위를 사업승인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하가 돼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사업시행자가 이문동 일대에 ‘아파트 주민들께 드리는 글’ 해 가지고 보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대로 동대문구와 1,300명 공무원, 그 다음에 구청장권한대행의 명예를 훼손한 정황이 충분히 있기에 우리도 행정소송 항소 대응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 일 내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 1,300명 공무원이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사업승인을 안 내주고 있다라는 사업시행자의 궤변은 본인이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에게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대문구 1,300명 공무원 뿐만아니라 동대문구청의 명예를 걸고 대규모 자문단을 변호인단을 꾸려서 각 사안별로 대응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강력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구청과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구립노인정 매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전농 7구역에 있는 구립어린이집과 구립노인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사업구역 내에 모든 도로기반시설이나 국·공유지는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립어린이집의 수요라든가 그 지역 인근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또 노인정도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 수요를 감안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정법」상 사업구역 내에 모든 시설은 매각토록 되어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헐값에 매각할 수도 없고, 그것은 관련 「공시지가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 조합 측에 구립어린이집과 노인정을 매각하는 것과 아울러 조합측과 대안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 사업구역 내에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 기부채납한 금액은 당초에 기부채납한 전체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에 국·공유지 매각대금하고 비교해서 무상 양여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업 전체적인 관리처분인가가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대책과 아울러서 우리 구 전체의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다 포함해서 수요 판단을 다시 정확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 측에 일단 협의를 해 놓은 상태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립어린이집이 공사 진행 중이라도 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립노인정도 전농7구역에 관련된 시설 중에 혹시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학교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지 중에 노인정이 혹시라도 들어갈 여력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상 불법 택배운송업체나 인도에 오토바이 진열을 방치하는 사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속해 달라고 정식 요청을 하고 강력히 행정부에 단속을 요청한 우리 정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상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 불법 주차단속이나 노상적치물, 각종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부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상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나 노상적치물을 수거하고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라고 단속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빼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아마 의원님이 더 많이 아시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나 보도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이 동대문구가 보다 더 살기좋은 동네, 그 다음에 걷기 편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대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을 하고, 필요하다면 단속 민원에 관련된 실명제를 도입해서라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속을 한 사람이나 상호 투명한 공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단속민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어려운 지역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보다 더 깊이 한 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깊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못지 않게, 다른 구하고 유별나게 우리 구가 노점이 많고 보도 상에 적치물이 많고 오토바이가 보도 상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우리 동대문구 실정을 제가 볼 때 마다 마음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 구청 앞에 카센터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지시했습니다. 카센터 특성상 차를 수리할 수 있지만 보도 상에 올려 놓고 수리하는 차는 전부 견인시키라고 제가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구청 코 앞에서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걷기가 편리한 보도환경이 조성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민원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재학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는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 3심으로까지 가는 경우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다음 전철수의원님께서는 지난 5년간 행정소송 인하여 패소건수가 많아지는 이유와 행정판단 착오로 인한 주민 혈세 낭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송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남궁역의원님과 전철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철수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이문동 대우아파트 유수지 부지 행정민사소송 관련 개별 소송 사건 관련 사항은 업무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전에 김명곤의원님께서 질문사항과 답변이 다소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2005년부터 2009년 7월말까지 5년간의 행정소송의 경우에 총 257건이 접수되어, 승소 178건, 패소 23건, 기타 화해 등 8건, 진행 중 48건으로 승소율은 8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우리구의 행정처분 중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다툼으로써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 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법률적인 분쟁이 급증하고 분쟁의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행정소송 중 패소건수가 많은 분야를 살펴보면, 세무1과의 재건축주택조합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축과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대수선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설관리과의 행정재산 전수조사 5개년 계획으로 신발생 점유자에 대한 소급부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이 패소율이 높은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패소의 주된 사유를 주요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세무1과 소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는 ‘95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상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자용 토지취득에 관한 취득세 부과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 구는 당초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과조치하지 않았습니다만, 2000년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 감사…….

신재학의장
이종인 기획재정국장님! 오전에 답변한 같은 내용은 오전에 답변한 것으로 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질문요지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재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사 시에 지적사항 시달과 관련하여 전 자치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하게 된 사항으로써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잠깐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8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된 론스타의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가 휴면법인 인수를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고 253억원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와 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휴먼법인을 사들인 이유는 「지방세법」제138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대도시 과밀화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5년 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론스타가 이를 회피하고자 설립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 손쉽게 중과세를 피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였으나 서울시는 사업목적, 상호, 이사진 등이 모두 바뀐 사실상의 신규법인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 253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 3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보완 입법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와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도 이와 같은 사유로 최근 두 건의 소송이 패소 판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오전에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전수측량 5개년 계획에 따라 측량 후 신발생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건도 양해해 주시면 오전에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행정처분 당시에는 관련법규에 적법한가, 상급기관에 지침 또는 지시에 의한 행정행위로 위법 부당함이 없었으나 추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신·구법 적용오류, 법원과의 견해차이 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 변경사유 등이 행정소송의 주요 패소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내역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소송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2건에 1,783만 7,000원, 2006년도에는 4건에 1,100만원, 2007년도에는 4건에 201만 5,000원, 2008년도에는 3건에 229만 7,000원,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소송비용 지출이 없었으며 따라서 5년간의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은 총 13건에 3,319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주로 우리구 패소로 인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우리구 법률고문의 변호사 착수금이 대부분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대부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도의 전문지식과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우리 법률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 3심까지 가는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소송제기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독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동일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이 모두 패소함에 따라 전체 패소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업무처리시 관련법규의 검토와 관계공부 및 현장확인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처리하여 사전에 소제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써 전 부서에서 팀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메뉴얼을 제작·활용토록 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소송 전문 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송수행직원에 대한 반복교육 실시로 행정절차 미준수, 행정청의 잘못 및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한 패소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령개정 등으로 법적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쟁송으로 인한 다툼 시에는 정확한 법령해석 및 증거제공 등 모든 법률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행정소송이 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지난 5월 29일에는 우리구 법률고문을 초빙하여 소송실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6월 24일에는 법제처의 법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법에 관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된 점,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패소사건에 대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송실무교육 시 행정절차 관련법규에 대한 기본교육을 추가하고 행정처분 시에는 사전에 법률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법적용으로 행정신뢰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방안 강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 시 관계법령 등에 따른 처분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청문절차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송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남궁역의원님과 전철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명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대성입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및 노인정 매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매각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농7구역 재개발 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2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재개발 준공 시까지 어린이집이 존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존치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립 단비어린이집이 위치한 전농7구역 내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가 있고, 현재 이 부지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서 내 검토를 통하여 구립어린이집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만약 이 부지가 특수목적고 부지로 부지 협소로 인해서 문화시설부지 전체가 학교부지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답십리 16구역 내에 설치되는 복합공공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신축 대안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보육료는 구립어린이집은 0세는 한달에 38만 3,000원, 1세는 33만 7,000원, 2세는 27만 8,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부담이 똑같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3세는 한달에 19만 1,000원, 4세는 17만 2,000원, 방과후가정은 8만 6,000원이 되겠으며, 민간어린이집은 3세에 구립어린이집보다 5만 2,000원이 많고 4세일 경우에 6만 6,000원, 방과후가정은 3만 3,000원이 추가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는 추가부담되는 돈을 전액 보전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으로써 입소료, 특기활동, 현장학습비 등은 구립과 동일하나 특기활동은 부모와 협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서울형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노인정 매각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한시적인 대책으로 재개발조합 측에 재개발 사업이 완료시까지 인근에 임시경로당을 임대해서 운영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사업구역 외에 주변 여건과 일반주택 현황, 노인 인구수 등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경로당 신축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재학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관련 구의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인간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안전하고 살맛나는 경제안전도시, 앞서가는 고객감동 자치도시를 이룩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비전 2010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9년 6월에는 서울시에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반영할 역점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한 우리구 역점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써 첫 번째,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 다음 답십리 촬영소 복원, 청량리 민자역사 정비창 문화공원 조성, 시립대앞 주변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지정, 중랑천 수변 주거지 정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서울 약령시 보제원 복원 건립사업, 서울 약령시 주차장 건립사업, 민영주택지 공원 조성, 문화밀집지역인 답십리 고미술 상가지역 문화의 거리 조성, 선농단 정비·전시관 건립 및 역사공원 조성, 그리고 장안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에 건의한 우리구 역점사업을 동북권 르네상스 실행계획에 반영시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용신동 변전소 건설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용신동 29-1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 중인 변전소 복합건축물은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까지는 변전소 용도이며, 지상 1층에서 7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신동 주민들이 변전소 건립에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구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서를 2007년 2월 9일자로 건축불허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우리 구가 패소하였으며, 또한 우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5월부터 건축허가 처분을 할 때까지 매월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하면 매달 7,8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건축허가시까지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액 약 10억원을 우리 구에서 원고인 건축주를 적극 설득하여 소취하를 받아냄으로써 귀중한 혈세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현재 변전소 건축공사는 지하4층 골조공사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대표와 함께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이 같은 주민 기피시설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철수의원님께서 질무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전동차사무소 경수선공장 상부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인근의 아파트 단지의 조망권 피해와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대우아파트 단지 등 여러 아파트 단지가 골프연습장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거리상으로 5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건축법」상에도 조망권에 대한 별도 규제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경수선공장 위에 건축허가는 국토해양부 질의에서 건축허가에 질의회신 내용이 부정적인데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는 인터넷 상으로 개인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답변도 부정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구에서 정식으로 협의한 결과 허가상 법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뿐만이 아니라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17개 부서 협의 결과 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회시되어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 부지는 도로가 좁아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1호 운동시설을 건축할 경우 넓이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을 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부지는 20m 도로에 26m가 접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인 2,336㎡상으로 교통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규모로 설계변경되어 규모가 확대될 때는 교통흐름에 관한 전반적인 교통영향분석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허가된 증축면적은 2,336㎡입니다마는 사업시행자에 의하면 허가된 면적보다 여섯배 넓은 규모의 설계변경 신청한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된 사항은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처리 했습니다마는 향후 설계변경은 허가서가 접수되면 각 관련부서 및 관계 과와 협의를 거쳐 그것에 따라서 적법하게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동 46-1부지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사업 승인불가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요지서에 상세한 내용이 없는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 불법 택배 운송업자의 인도에 오토바이 시설을 방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한진택배 외 8개 업체와 대형 판매시설인 홈플러스 그리고 학원 등이 대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차량의 승·하차 그 다음에 학생들의 승·하차 등으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궤도 및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계도 1,025건, 그 다음에 단속 137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택배회사 및 대형판매시설의 화물차량 또는 학원차량 등은 단속 시에 차주가 나타나서 차량을 즉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 주차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들 지역에 CCTV 설치를 검토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차량의 불법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동대문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진열을 방치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단속인원이 11명있습니다. 이들을 3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가로노점과 통행 지장물 등을 정비하고 있고 특히 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2009년 4월에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67개소 중 60개소는 자진정비를 하였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8월에는 도로무단점용 이륜차 업소 일제정비기간을 재설정해서 자진정비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9월 초부터는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도로상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수시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고 매일 순찰을 하면서 무단점용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에 오토바이 진열 또한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과 집행부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우리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답변과 동시에 지난번 서울시에서도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본 의원도 궁금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갖다가 지금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께서 특정정당, 또 특정정당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아까 모두에 우리 백금산 구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특정정당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 백금산의원도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방태원 부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구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 7년 지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몇 번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제192회 구정질문이나 오늘 제193회 임시회에서의 구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참으로 분위기가 험악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감히 유감입니다. 우리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항상 구민과 함께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또한 집행부 공무원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답변내용을 지금까지 다 보면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께서의 답변내용은 일리에 있는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 이야기로 또 몰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백금산의원 개인에 대한 질문이지 여기에 있는 우리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구정질문은 지역사회에서 민원인들과 또한 우리 동대문구청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궁금했던 사항을 의혹을 갖고 한다든가 또 문제점을 갖고 얘기한다든가 또 시정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있으면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집행부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7년 동안 우리 홍사립 구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의 요지와 우리 방태원 부구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에 뜻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느낌을 받고 계실 겁니다. 이런 답변을 할 때 조금이라도 저속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의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원들이 그렇게 할 정도의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듣기에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오늘 두 가지 사항도 지금 항간에 많은 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골프연습장 허가권과 두 번째는 유수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건축허가행위를 안 내주고 있는 건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이 아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3건에 대해서 3,319만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가 이 소송을 잘못하고 행정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낭비가 된 이런 문제를 오늘 김명곤의원이나 남궁역의원님이나 본 의원과 똑같이 이것을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교감도 안 나눈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 각자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처를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일반 행정판단으로 인한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취지에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경수선 공장 위에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인근 아파트에 조망권 피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의 답변은 50m 정도의 동행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경수선 공장 부지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층수도 4층 밖에 못 짓는 1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 상으로는 3, 4층으로 해서 돔구장 형식으로, 지금 경수선 공장 부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40m 정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로 말하면 15층의 높이가 올라가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망권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에 많은 분들이 민원사항을 제기를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잘 파악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도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수지 관련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수지 관련 아파트 2개동을 지어서 88세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이런 개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원조성화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허가를 안 내주면서 지금까지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우리 구가 배상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 일반 사업주 측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지역 주민들도 그 지역이 빨리 개발이 되고 공원이 들어온다든가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주변 환경도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은 골프연습장은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내주면서 유수지 관련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까지도 허가를 안 내줘서 우리 구가 많은 혈세를 낭비할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또 민사소송에 있어서 배상의 청구가, 아까 부구청장께서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 각하될 것이지 또한 다른 사업자 측이나 이런 업주 측에서 볼 때는 또 그 사람들의 변은 틀릴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항소심에서 승소하기를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 (전철수의원…(기록중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신재학의장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정성영의원입니다. 아까 집행부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님의 답변과 또 집행부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상 불법 주·정차는 택배회사 또 인도에 불법 오토바이 진열 또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 또 특히나 우리 구청 옆에 삼성홈플러스에서 차선을 막고 차가 후진으로 제품장에 입고하는 사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자리에서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방태원 부구청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동대문구에 오셔서 많은 업무파악을 했으리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보고 또 지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문제는 단지 단비어린이집 하나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한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특히나 전농동·답십리 지역에는 16구역, 지금 조금씩 이사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8구역 이사 갑니다. 그리고 전농7구역 95% 이사 가서 다 부셨습니다. 또 전농6구역 했죠, 그 밑에 주택조합 또 합니다. 그리고 전농8구역, 9구역, 10구역 하고 있습니다. 11구역도 하고 있습니다. 12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보면 개인, 근린상가 주택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차이점은 금전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보육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하면서 보육료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처음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형어린이집도 또 없어집니다,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지난 7월 말부로 세대 인원파악을 해보니까 약 30,000세대에 70,000명의 인원이 좀 넘고 있습니다. 원래 85,000명 정도 됐는데 전농7구역 이사 다 갔죠, 태양아파트 이사 다 갔죠, 답십리 12구역 이사 갔죠, 답십리16구역 이사 갔습니다. 전농6구역 이사 갔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정비 청량리 역세권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거기에 한 150명 정원이 됩니다. 이것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민간어린이집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농동 지역에 어린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십리 태양어린이집이 있고 동대문어린이집 있습니다. 답십리16구역 이사 가면, 다 철거하면 거기 민간어린이집 또 없어집니다. 지금 도로변에 재정비촉진지구 용역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때려 부수면 민간어린이집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립어린이집 하나 없어지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전농 단비어린이집 하나 세우기 위해서 120평, 단비어린이집하고 전농1동 노인정 건평 120평 세우기 위해서 건축비를 11억 5,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우리 관에서 건축을 하면 평당 800, 1,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번에 전농7구역에 매각을 하면서 건축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지 한 110평 정도 됩니다. 보상금이 9억 5,000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비 구립어린이집 안 없애려고 다른 건물을 사던지, 땅을 사서 그 정도 지으려고 하면 30억 들어갑니다. 아무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구민의 세금이라고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전농7구역 굴다리에서 촬영소 넘어가는 길 노상에 세 동이 빠졌습니다. 지금 조합장인 ‘조 갈비’, 그 옆에 다세대, 그 옆에 오성 건물 세 동이 빠졌습니다. 그 끝자락에 단비어린이집이 속해졌던 겁니다. 물론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정비된 지역에는 조합 측에 매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합원을 위해서. 그러나 형평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전농11구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농동에 아직 개인주택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행복과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구청장권한대행이신 방태원 부구청장께서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오십년,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는 확실한 대답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학의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쉬는 시간 없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총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의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구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철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또 물어보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문동 유수지 88세대 주택건설은 허가를 안 해주면서 이문동 신이문역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허가해 줬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그 지역 여건을 전부 고려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개인주택, 개인 사유지에 하고 싶은 대로 전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했다라면 서울시의 도시는 지금만큼도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그런 것이고, 정성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농·답십리 지역에 많은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런 차원일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만 우리가 본다면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성은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사업계획 승인만 최종적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작년부터 진행됐던 사항을 제가 죽 지켜보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동 수를 하나로 해서 건축하는 방안부터 세대 수를 조정하고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성격상 자문을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사실상 지난 사업계획 승인도 홍사립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살펴본 결과 행정심판으로 일단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셨던 것이고 또 행정소송 1심에 져서 저희들 또한 중랑천 르네상스 계획이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리 오해가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이유든 간에 다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접근이 없으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인신공격을 일삼는 그런 비방까지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천 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려서 이문·휘경 지역은 신문화, 3대 문화 거점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이문·휘경 지역이 수변 공간으로써 각광 받을 지역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울러 장안교 일대라든가 군자교까지 이르는, 장안동이나 이쪽 답십리 일대 지역이 군자교와 장안교 선착장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동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축제한을 시키면서까지 장안동 2,000,000㎡에 대해서 건축제한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임국토개발, 물론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써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단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1심에 패소를 해서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러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1심에 졌다고 해서 2심에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손해배상이나 각종 내용을, 민사부분을 서로 합의하여 포기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가 1심에 졌다고 해서 혈세낭비를 하면서, 혈세낭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2심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바뀌어질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다라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생각하시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 연습장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에 어느 대학이 이전을 하는데 파주의 대학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지역 경제발전을 고려해서 최소한 3년 걸린다는 대학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단 하루만에 처리해 줬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6월 19일날 건축허가를 접수했는데 7월 8일날 왜 이렇게 빨리 허가처리했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루만에 해 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민원 처리에 접수를 해서 처리할 때 까지 하루를 안 넘기도록 1일 처리민원제를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OK민원센터는 민원실에 방문하면 하루에 모든 민원을 처리해줍니다. 우리는 빨리 해 줬다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의 나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양심과 우리 동대문구의 명예를 걸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그 다음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교통대책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린대로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이 지역 일대가 이 시설 입주로 인한 또다른 지역 불편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철도공사 측에서는 구청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은 없냐고 오히려 물어 봅니다. 또 감사장을 달라고 오히려 독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그 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먹고 있는 차량기지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차량기지 몇 만평되는 땅을 우리구에 진짜 좋은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수 있는가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거듭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재학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성영의원께서 재개발사업 시행 시에 구역 내 어린이 집과 노인정이 포함됐을 때에 처리 과정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재개발 지역 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포함됐을 때에 업무 협의 절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업무협의 요청이 있으면 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집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존치를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조합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구립 어린이 집 부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대신에 어린이 집 신축 후에 기부채납하는 문제를 협의하게 되고, 재개발사업 후에 신규 어린이 집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 재개발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임시 어린이집을 지어서 지원하는 문제, 이전비 및 전세비 등이. 공사 완료 후에는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문제 등을 재개발조합과 협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례로 주로 재개발사업 내에 어린이 집이 존치하는 쪽으로 결정돼서 구립 어린이 집이 줄어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구립 이문3동 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단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재개발조합과 협의 절차가 원활치 못하였다는 점을 일단 시인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재학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철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전동차 사무소 경선 공장 상부 골프 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서 골프연습장이 아파트로부터 50여m 이상 이격됐지만 그래도 조망권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피해에 대해서 그 동안에 특별한 민원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나간 상태에서 향후에 면적이 2,336 이상으로 설계 변경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 저희 17개 부서 외에도 환경영향 분석 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의원께서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일괄 답변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구 간부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다음 구정질문에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더러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