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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1-04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만한 기풍과 자애로운 정을 지닌 토끼와 같이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한 소망하시는 바람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

강호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27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성동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3분

김기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2011년 1월 10일부터 1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및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성동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5조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첫째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둘째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결과에 관한 사항, 셋째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을 대표하여 윤순영 위원께서 의원연구단체구성에 관하여 의원연구단체 단체명, 설립목적, 구성인원 및 연구활동계획 등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순영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4조에 의거 지난 2010년 12월 27일신청인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명칭은 성동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로 하였으며 설립목적은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 및 편의를 증진하는데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단체구성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발전이라는 기조아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세부연구과제 등을 선정하고 아울러 선정된 과제에 걸맞는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연구활동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토론형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우수정책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 시행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작은 부분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성동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성동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위원들 자발적으로 구성하게 된 본 연구단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높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계획서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과 관련하여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기해 주시고요.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실에서 협의하기를 두 가지 안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발의자인 윤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구성하고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580만원이 올라온 예산은 구성 이후에 의장단하고 회장, 총무가 구성되면 거기서 세부일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발의자로 일단 구성을 해서 회장선출을 한 다음에 이후에 추가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의견 같아요. 구성해서 추가모집을 하기로 했으면 회장, 총무를 구성하기 전에 추가모집을 하셔야지 회장, 총무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추가모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논의했던 의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을 보면 연구단체는 의회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의하여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연구단체는 회장, 총무 각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명, 윤순영 의원님 대표자로 발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회장하고 총무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운영위원장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규정을 어기겠다는 건가요,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장

충분하게 아까 운영위원장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인데 다시 속기에 남기게 되는데요, 전체구성해서 추가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셨죠?
영철

정영철위원

네.

김기대위원장

그런데 추가모집 전에 회장, 총무를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그렇지요.

김기대위원장

왜 그렇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왜 그렇지가 아니라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5인 이상으로 단체가 등록이 되면 회장, 총무를 뽑을 수 있게끔 관련규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6인으로 발의를 했으니까 회장, 총무를 규정에 의해서 뽑겠다는 겁니다. 뽑고 나서 관심있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원은 적절히 받아서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김기대위원장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규정에 본 위원도 숙지를 했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전제를 해서 서로간에 대화를 했던 거예요.
영철

정영철위원

대화의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김기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발의하신 여섯 분이 한나라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발의자인 윤순영 의원의 뜻을 존중해서 일단 구성을 해서 추가모집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 하에 의장을 뺀 13인에게 공지를 하고 여기 있는 운영위원들 외에 모르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구성이 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13인 의원에게 공지를 하고 의원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구성해서 거기서 회장, 부회장을 뽑는 걸로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기 와서 갑자기 다시 추가모집 이전에 회장, 총무를 뽑겠다고 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 건데 갑자기 왜 그러시죠?
영철

정영철위원

갑자기가 아니고요, 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를 했을 때 운영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결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김기대위원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위원

이것은 의결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희는 오늘 윤순영 위원을 대표발의자로 해서 연구단체 구성이 통과가 되는 가정 하에 추가로 관심있는 의원들을 받겠다고 한 것이지 위원장 생각대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딴 위원들한테도 여쭤 보시고, 자 좋습니다. 생각이 사람마다 틀리니까, 받아들이는 생각이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이나 저나 서로 생각이 틀린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면 저는 규정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기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철

정영철위원

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됐든, 3명이 됐든, 한나라당 의원 5명이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의원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기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운영위원을 뺀 의원들은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영철 위원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추가로 모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정례회 끝나고 올렸어요. 그러면 사무국을 통해서 운영위원장까지 보고가 다 됐을 겁니다. 의장도 알고 있고 그러면 개개 의원들한테 다 공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공지하라고 운영위원장께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모르고 있으면.

김기대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까지만 관련된 것인지, 여기서 결정이 나야 전체의원들에게.
영철

정영철위원

운영에 관해서 통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안건이 올라왔으면 다른 의원들한테도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고 공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대위원장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나면 그 이후에 전체의원에게 하는 것이지. 결정된 것도 없는데 의원들한테.
영철

정영철위원

6대 들어와 가지고 그럼 여지까지 결정된 것 없이 혼자서 결정하신 것은 뭐예요?

김기대위원장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죠, 여기서 결정한 것 가지고 운영위원장은 집행했을 뿐이에요.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사무국을 통해서 의장한테 보고가 됐고 운영위원장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따로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죠?

김기대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듣자고요.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현재 성동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라고 해서 6인 의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순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여기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발의하신 6인 의원 중에서 여기 참석하신 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제 생각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나중에 추가로 모집하여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회장, 총무를 뽑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한 의원이 6인인데 발의하신 6인 중에서 여기 참석하신 위원이 세 분 계시는데 세 분이서 회장, 총무를 뽑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세 명이서 뽑는다는 게 아니고 6인이 서명했지 않습니까? 6인이 회장을 뽑겠다는 거예요.
종곤

김종곤위원

일단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추가로 구성해서 그 안에서 회장, 총무를 뽑으셔야지.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구성은 여기서 통과되면 구성은 끝나는 거예요.

김기대위원장

추가모집을 하기로 했잖아요.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세요. 통과가 되면 추가모집해서 회장, 총무를 새로 뽑자면서요. 여기서 통과되면 6인으로 인해서 일단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김기대위원장

추가모집을 해서 거기서 회장, 총무를 뽑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결정하기로 전제가 돼있는 내용이잖아요.
영철

정영철위원

무슨 전제가 되어 있어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기대위원장

아까 내용을 그렇게 회의를 했잖아요.
영철

정영철위원

운영위원장님은 뭐냐면 의원단체 성동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라는 것만 통과를 시키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기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영철

정영철위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기대위원장

아니 아까 그렇게 협의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영철

정영철위원

무슨 협의를 해요? 그리고 생각이 틀리니까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여쭤 볼께요, 속기록 남기세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에 의해서 의원 5명이면 연구단체 구성할 수 있고 회장, 총무 뽑을 수 있다고 규정에 딱 되어 있어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기대위원장

자,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개인에게 의사의 뜻을 맡기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답변해 주세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유가 뭐예요.

김기대위원장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전체 지금 구성이 한나라당 의원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좋다 그러면, 전체 구성원을 추가로 모집하겠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모집을 하겠다라는 전제는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성을 해야된다는 내용이지 여기서 통과되는 6인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 추가로 모집을 하겠다 그 내용은 아니죠. 그 내용이라면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반대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한나라당 의원 6명 그런 얘기는 하시지도 않았어요. 저는 구성 및 규정에 의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김기대 운영위원장께서는 한나라당 의원 6명이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어딨어요?

김기대위원장

전체적으로 의원 전체에게 공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여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결정해서 윤순영 의원 발의자로 저에게 올라왔을 뿐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서류 못 보셨어요? 올라온 것 못 보셨어요?

김기대위원장

아니, 봤다고 그랬잖아요. 서류만 올라왔지 이런 연구단체를 구성할 텐데 운영위원장 참여하실 거냐고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김기대위원장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의원들에게 다 물어봐야죠.
순영

윤순영위원

연구단체는 6인 이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로 모집하기로 한 겁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표결로 가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무슨 표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기대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하겠다고요. 지금 정영철 위원이 굳이 한나라당 의원 6인으로 해서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전문위원님, 한 가지 여쭤 볼께요. 관련 구성 및 지원규정에 의해서 5인 이상 등록을 할 수 있고 회장, 총무를 뽑을 수 있다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관련 법을 어겨가면서 표결로 하겠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절차상으로 지금 구성인원하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왜 안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김기대위원장

아니 표결에 대한 절차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건이 들어오고 윤순영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서 발의를 하셨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추가모집을 해서 위원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또 다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귀 아프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김기대위원장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종곤

김종곤위원

왜 그러십니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면 들으세요. 내가 지금 10분, 20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분도 안 됐습니다, 아직.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이만저만해서 윤순영 의원님이 준비를 했고 의원발의도 했기 때문에 “윤순영 위원님이 회장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구성위원들께서 “맞습니다” 그러면 추대해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굳이 안돼안돼 그러지 마십시오. 윤순영 위원님 내가 인정합니다. 순리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 통과시켜서 나중에 구성을 해서 거기서 뽑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러십니까.
복심

조복심위원

아니 구성원으로 써주면 되잖아요. 김 위원.
영철

정영철위원

의결 해주세요.
계석

전계석위원

의결 해주세요.
순영

윤순영위원

진행하세요.

김기대위원장

아니, 의견 있으신 분은 손들고, 조복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심

조복심위원

저는요 지금 여기 구성원으로 여기에서 추가로 쓰겠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요?
계석

전계석위원

동의 얻으면 되지 뭐.
복심

조복심위원

동의 얻어서 저는 이것을 추가로 쓰겠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티타임 형식으로 새해인사 겸해서 운영위원장실에서 그런 조율을 거쳤습니다마는 거기서 아까, 말씀을 또 드리는데 추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회장 선출하는 것 아닙니다. 1차 회의에서 소집을 해서 거기서 회장, 총무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회장, 총무를 보장하라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단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구성에 대해 동의를 하고 추가모집에 대해서 구성 전에 전체의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추가모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1차 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회장·총무를 뽑을 수 있도록 윤순영 발의자께서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윤순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세요.
순영

윤순영위원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얘기 들었습니다. 정영철 위원님 말씀도 옳고 김종곤 위원님 말씀도 옳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우리가 현안을 갖고 서로 위원끼리 사소한 것 갖고도 이렇게 의견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요 법 제3조 조항을 보시면 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김종곤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개개인의 의사를 다시 심사숙고하게 서로 의견을 발표하신 다음에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전문위원한테 제가 상의를 했지만 추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면 얻을 수 있다 하길래 조복심 위원님이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추가구성에 찬성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김기대 위원님이나 김종곤 위원님 의사가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식절차는 아니고 그런 절차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정식절차가 있으니까 이 절차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법에 의해서 문제된다면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에 의해서 정식절차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결까지 가야되는 사항인지 사실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조례에 의원들이 항상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의원들이 조례 다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표결을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고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표결하시죠.

김기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분명하게 구성하기 전에 추가모집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전제는 구성 전에 추가모집을 해서 전체의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확대해서 그때 구성한다는 전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발의서명한 6인으로 해서 거기서 회장, 총무를 뽑고 나서 추가모집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겠다는 것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으면 표결 안 가고 윤순영 위원장님 갈 건데 어떻게 하실까요?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결을 가겠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로 표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실은 윤순영 의원님이 이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회장, 총무 뽑아놓고 추가로 들어와라 이거는 형평성에 안맞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또 우리 공동 의원님의 경비로, 예를 들어서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안이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의원끼리 합의 하에 마음을 모아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김기대위원장

의견을 그렇게 모아주세요. 추가모집 하기로 했으니까 추가모집 이후에.
영철

정영철위원

표결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제는 안하겠다고 그러고 줏대가 뭐예요, 줏대가.

김기대위원장

조용히 있어봐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금. 왜 자꾸 그래요.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부위원장이 자꾸 나서서 그래요.
영철

정영철위원

제가 제 입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됩니까?

김기대위원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영철

정영철위원

위원장님이 똑바로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김기대위원장

위원장도 가능한 절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철

정영철위원

절충안이 아니라 본인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도 어겨가면서.

김기대위원장

본인 안이 아닙니다.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잖아요. 추가를 받기로 했으면 추가로 받고 구성하는 게 절차지 추가를 받기로 해놓고 추가받기 전에 구성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장내소란) 의견 안 받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를 지금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합니까?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김기대위원장

의견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운순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결정해 주세요.
계석

전계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줘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의회운영을 하지 마세요.
순영

윤순영위원

표결로 해주세요.

김기대위원장

예,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표결을 하지 마세요.

김기대위원장

아니,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있는데.
복심

조복심위원

표결을 왜 합니까. 이런 걸. 신문에 나오고 싶습니까?

김기대위원장

뜻이 안 모아지는데.
복심

조복심위원

안 모아지면 모아지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슨 놈의 표결이여.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예, 조복심 위원님.
복심

조복심위원

저는 정말 표결 싫습니다. 왜 싫으냐면 신문에 나오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동의를 받아서 저는 찬성을 던지겠습니다. 표결하지 마십시오.

김기대위원장

아니 개인이 하세요.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하시고.
복심

조복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서명해도 되잖아요. 서명해서 좋은 쪽으로 가야죠.

김기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절충하려고 그랬잖아요. 절충내용이 뭐냐면 이왕 추가 받아서 구성하기로 했으면 여기서 통과를 시켜서 발의자가 추가를 받아서 거기서 구성을 하세요.
복심

조복심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회를 해놓고 동의서 받아서 전부 올라오면 오늘 뽑을 수가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영철

정영철위원

동의 했으니까 사인하면 돼요.

김기대위원장

추가 받기로 해놓고 왜 그래요?
복심

조복심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한 30분이고 40분이고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정회를 해놓고 밥 먹고 와서 이따가 회장, 총무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슨 표결로 가려고 그럽니까.
계석

전계석위원

아니 표결이라는 것이 그 표결이 아니고, 잠깐만 속기록 중단 좀 해주세요.

12시04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구성안을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는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대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받기로 했잖아요 아까.
계석

전계석위원

추가는 받되 구성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김기대위원장

통과를 시켜주되 추가모집을 받고 전체 구성되면 그때 회장, 총무를 뽑자는 것이지 그걸 전제하자는 것이지. (장내소란)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회장, 총무는 어느 시점에서 뽑으실 거예요?

김기대위원장

전체 의원들이 참여해서 추가모집 받은 이후에 하자는 얘기죠.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어요.

김기대위원장

왜 문제가 됩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회장, 총무를 뽑고 추가로 받겠다는 거예요.

김기대위원장

뽑기 전에 추가로 받고 뽑으시라는 것이지 왜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영철

정영철위원

왜 굳이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기대위원장

아니 전체 의원들에게 아직 공지가 안 되어 있고.
영철

정영철위원

그 문제 표결해요.
계석

전계석위원

그 문제만 표결하자고요.
영철

정영철위원

김기대 위원님, 인간적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다 그렇게 이기고 싶으세요?

김기대위원장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개인 의원으로서 내가 내 의견을. (장내소란)
계석

전계석위원

오늘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 원안만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회장, 총무 이 순간부터 말하지 마세요. 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회장, 총무 말하지 마시고 원안대로만 통과시켜 주세요.

김기대위원장

그렇게 하고 추가모집 받는 걸로 하고.
계석

전계석위원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원안대로만. (장내소란)
종곤

김종곤위원

잠깐만요, 전계석 위원님.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연구회를 한다는데 당연히 추가모집을 해라해서 다 같이 하라고 하지 왜 그런 말씀 안됩니까?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추가모집을 한다, 예산을 삭감한다, 무슨 회장, 총무를 뽑는다 이런 거 오늘 말씀하지 마시고 원안대로만 통과하고 후에 그런 것 모든 것 회장, 총무 뽑는 것, 예산 쓰는 거, 추가모집 하는 거 이건 추후에 하자니까요, 답 안나오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윤순영 위원님께서 “자, 추가모집 하겠다, 모집해서 회장 뽑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지 뭐가 어렵습니까?
계석

전계석위원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은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야. 예산 문제냐, 총무, 회장이냐, 추가모집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하시자고요. (장내소란)

김기대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윤순영 발의자께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하고 의원활동 계획서 하고 2부가 올라왔습니다. 활동계획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의원연구단체 등록서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동지방자치발전연구회 등록심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지방자치발전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김기대출석위원

정영철 전계석 김현주 김종곤 윤순영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성동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1회 임시회 상정의안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의원활동 계획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