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면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법률적 효력 요건인 고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등에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 등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번 그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요안건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 제3조1항을 보면『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은 성동구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2010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2010년 2월에 왔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올해 2월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내려온 공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개정안” 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 규정사항에『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해서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절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조례를 보면 2010년도 4월 5일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왔네요. 내용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분명히 삭제하라고 했는데 왜 삭제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그대로 내용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지업무를 통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통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지방법에 있어서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통장에게만 우선적으로 일을 시켜서 통장한테만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개정이 완료된 다른 자치단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우리 성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완료된 곳이 서울에서 종로구와 강동구 두 곳이 있습니다. 종로구 같은 데는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굳이 통·반장이라고 명시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 조례가 맞다고 봐요, 타 자치구. 우리 조례는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통장이 해야 된다, 통장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우선적으로 통장”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우선적으로 통장”이잖아요. 우선적으로 통장인데 반장이 하면 되겠습니까? 통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통장으로 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영철
정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의 유고 시, 예를 들어서 통장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병가로 병원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하루이틀 정도면 괜찮겠지만 한 달 두 달 유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꼭 통장이라고 강제조항을 넣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이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체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1동 1호는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18번지 1동 1호로 바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라고 하는 것과 독서당로 218번지라고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주민들이 알기 쉽고 길을 찾기 쉬울까요? 시작단계부터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왕십리·행당지역 도로명주소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다른 지역도 우리 구청처럼 잘못 표기되어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지 정확히 사실대로 답변 바랍니다. 새주소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고지·고시업무 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바뀌게 되는 것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옥수역 앞에 옥수동은 뚝섬로로 나와 있다고 주민이 이것은 너무 생각지 않은 도로명인 것 같다 의아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세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주소가 새로 바뀌다보면 오랫동안 기존에 썼던 주소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구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10번지라고 했다가 고산자로 7번지라고 했다가 이번에 266번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혼돈이 자주 오는 것은 비단 우리 성동구에만 국한된 것인지,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새롭게 개편된 도로명주소 표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을 위해서 이번에 실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통장님들이 그 지역의 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통장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실비라고 하지만 성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한 3년간 새주소 부여로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홍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법령 개정사항 내려온 것 중에 고지·고시 부분에 통장을 통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고지방법 중에 실비를 통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고 시나 병가로 인했을 때 대처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고요. 이길경 위원님께서 옥수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주소를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뚝섬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의아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해당지역이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는 주소와 관련한 부분이 자주 바뀌게 돼서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와 특히 구의회 주소명과 구청 주소명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와 실비를 지급하는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과 홍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새주소라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이번에 도로명주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지난 10여년 전부터 진행했던 사업과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명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과거에 다양한 도로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도 400여 개의 도로명주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상당부분 축소해서 지금 37개 정도 주소를 남겨놨는데 도로명주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정하는 도로명이 있고요, 또 서울시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도로를 한꺼번에 지정해서 도로명을 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도로명주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있어서 약간의 지역, 지금 행정동으로 쓰고 있는 지역명하고 도로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천호대로라든지 광나루로라든지 아차산로가 저희 성동구 관내의 도로명주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뚝섬로 말씀해 주셨는데 뚝섬로 시점이 저희 관내 중앙옥수하이츠아파트부터 강변역까지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정한 도로명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로명을 정하다보니까 지역명하고 위치하고의 약간의 혼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명을 할 때도 시에 건의하거나 할 때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저희구가 결정하는 도로명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목적지 지향, 그러니까 보통 “경찰서” 하듯이 목적지 지향적인 개념에서 남북의 축을 가르는 길로, 선적인 면으로 정립이 돼서 주소가 입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혼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고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실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해서 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우선적으로”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의무사항으로 통장만을 지칭한다면 우선적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이라는 표현 자체에서는 다른 변화, 문제 요인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 내에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통장이 안 될 경우에는 반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고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약 3일 정도에서 600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일 정도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예산을 잡은 것은 1일 실비로 2만원하고 식사비 7,000원 포함해서 2만 7,000원을 지원해서 한 통장당 약 8만 1,000원 정도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은 3,700여 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여 지고, 직접 고지하지 않고 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2만 7,000여 건 정도를 고지를 해야 되는데 2만 7,000여 건을 우편으로 고지하게 되면 5억 5,000여 만원이 됩니다. 우편으로 고지를 하는 것은 나중에 고지가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자리에 없거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등기우편으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장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반장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고지를 해서 새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문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지적에 의한 부분이 100년 정도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적인 사고에서 선적인 사고를 해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통장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라든지 이런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을 때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종 리플렛을 만들어서 계속 전달하고 있고 건물번호판 같은 것은 지난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 교체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최근에 백문백답이라고 해서 이길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제작이 완료되어서 배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고시해야 될 것이 27만 건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건이 있고 이 부분을 통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도시관리국장하고 직원들에게 같이 답변 요구할께요. 제가 처음으로 답변 요구한 것이 뭡니까? 잊어버리셨어요? 2009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공문 내려와서 삭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삭제가 안 된 내용이에요. 왜 답변 없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답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통장은 행정시책의 홍보나 기타 동장이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협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장한테 매월 수당이 나가고 있죠? 굳이 수당이 나가면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통장한테만 실비를 지급하려고, 이 개정안대로는 통장한테만 실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우선적으로 통장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삭제하라는 내용을 삭제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구나 종로구는 개정을 하면서 좋은 내용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그러면 좋게 개정될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셔야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도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아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쫓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은 어차피 매월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반장은 어떻습니까, 반장은 제가 알기로 1년에 두 번 정도 소정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반장이 하는 일도 많겠지만 이번 기회에 반장한테도, 물론 수당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동네 고착식이라든지 아니면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반장한테도 실비를 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문에 통장만 이렇게 적어 놓지 마시고 반장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개정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만 넣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1항도 손을 봐야 되거든요. 실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1항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답변이 부족한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쭤볼께요. 혹시 국장님 새로 바뀐 현재 살고 계신 주소 알고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렇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 정영철 위원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지적된 점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바꾸면 주민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대답했다시피 자기 주소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상정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 도로명주소를 정하고 일방적으로 구에 내려 보내서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보다 구가 더 이 지역을 면밀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구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정안 하기 전에 2009년도에 고지·고시업무 하면서 통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서울시 표준안이, 서울시 개선안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변경해서 개정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을 관할하는 통장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통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조 자체를 삭제하라고 내려왔어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라는 항목 자체, 어떻게 보면 어떤 조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일부 있고,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통장을 통해서 한다라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이 주 내용인데 일단 저희들이 고시할 때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라는 이 표현으로는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된다,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라는 이 부분이 다른 자치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동사무소를 다 관할할 수 없고 협조를 요청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부서에서 업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련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편고지를 할 경우에 5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3,700여 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관계 동이나 통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통장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당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수당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실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라는 행안부 지침이었고 표준조례안이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2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만일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한다는 표현에 반장이 필요하다면 부분 수정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통장·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부분 수정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지만 일단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은 통장이란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혹시 통장·반장이 모두 자리에 없는, 유고라든지 다른 상태에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고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내려가고 전달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특별한 시책업무나 국가시책사업일 경우에 일정부분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새주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을 거다, 그리고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중앙정부하고 같이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예비조사에 대해서 고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고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TV나 지상방송에서도 간간히 캠페인 비슷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직접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맞춤형 형태로 교육을 시켜야지만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인식의 과정이 1, 2년 안에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여년 동안 써왔던 주소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하루에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내용이지만 안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각종 회의나 구청에서 설명회할 때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해서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까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인식시켜줄 수 있는 것이 고지·고시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혼동이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시하고 마찬가지로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자치구에 걸친 도로명주소가 정리될 때 저희 구청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있는 지명이 저희구의 도로명주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통합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너무 많다 그 부분을 축소하자는 대원칙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와 겹치는 도로명주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도로명주소를 지정했고, 서울시청에서 지정했고 그리고 자치구에 남아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하다보니까 많은 혼돈이 있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지역과 도로명주소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맵을 다 만들어서 계속 배포해서 권역에 계신 분들이 바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만들고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통장만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국 업무를 하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일정부분 반영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만을 지칭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명주소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개정안 해 가지고 붙임에 시·군·구 조례개정안 해서 내려왔는데 왜 성동구는 조례개정 안 했습니까? 왜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계석
전계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2009년도에 행안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도로명주소법에 관해서 삭제를 하라고 내려왔어요, 도로명주소에 고지·고시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조례를 삭제를 안 했어요. 2010년 4월 5일에 보면 조례 제847호 제명개정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조번호 개정 및 전문 개정해서 자료가 되어 있네요. 그 당시에 조례를 삭제하고 이번에 조례를 1항을 가지고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삭제 안 하고 지금 조례 내용이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조례 삭제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면 구에서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답변을 충분히 설명 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된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고지·고시업무 등 여러 가지 조항이 삭제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4월에 개정하면서 일정부분 저희 구청에 맞는 형태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 고지·고시할 때 그 조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추가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07년도에 제정했던 내용에 보면 고지·고시된 조항에 고지·고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1항과 2항에 통장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과 3항에 우편물을 통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10년도 4월에 개정하면서 3조 고지·고시사항에 방문고지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 그 부분이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일정부분 조금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넣은 부분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국이 동주민센터를 전부 관할하고 있는 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바로 인지를 못하고 답변을 좀 정확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아직도 인식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영철 위원에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하얀 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시지요? 맨 뒷장 8장 『[별표 1]삭제(2010.4.5),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삭제(2010.4.5)』여기 삭제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에 『제3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리고 또 옆에 개정안 『제3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②제1항에 따라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금 정영철 위원이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 법안하고 개정안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하나도 안 틀리는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삭제를 하라고 하는데 삭제도 안 하고 현행 개정안에 그대로 올라왔냐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을 아직 인식을 못하시니까 답변이 자꾸 안 되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인식이 안 됩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이해가 안 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정 위원님 제 말이 맞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5조였었는데 5조에 1, 2, 3항을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통장 부분, 우편물 부분을 요약해서 3조2항으로 만들었어요, 지난번 개정할 때. 그런데 3조2 조항을 아까 정 위원님 말대로 삭제를 하지 않고 일부조항을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1항만.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아까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그 말 하셨지요? 제가 요구한 내용의 답변의 내용에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삭제를 안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거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업무에 일정부분 편리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성동구의 공무원 자체 판단해서 업무의 편리성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살려둬도 무방한 건가요? 그런 경우가 다분히 있나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됐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두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1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