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행정재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재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금재원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치구 교육경비 조례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1개구는 3%, 10개구는 5%, 7개구는 6~10%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포함한 7개구가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로 운영하고 있거나 개정 추진 중으로 교육경비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저소득층 세대이면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마련 등 학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따뜻한 성동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6조제1항의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교 재(입)학 자녀』에서 『고등학교·대학교 재(입)학 자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6조제1항제1호의 일반장학생의 대상을 『저소득층 및 근로자 자녀』에서 『저소득층·다자녀세대·근로자의 자녀』로 개정하여 다자녀세대를 지급대상 범위로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 실적은 2009년도에는 20명에 3,400만원, 2010년도에는 42명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대학생과 다자녀세대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면 2011년도에는 1억 2,800만원 지급이 예상되고 고등학교 학생 58명에 대하여 170만원, 대학생 10명에 대하여 등록금 3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 12월 현재 장학금 조성액은 26억 5,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대학생 장학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2개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각각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예산범위라는 말이 너무 막연한 규정 아닙니까? 문구는 예산범위 내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예산범위로 하셨는지 그리고 타구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5%에서 10%로 지원하는 구가 18군데가 있고 예산범위 내로 지원하는 구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규모를 봤을 때 현재 5%가 67억 정도이고 8%는 107억으로 100억이 넘습니다. 교육지원 외에도 주민복지와 연관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사업들은 예산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난리인데 예산범위로 하면 교육경비만 무한정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교육경비를 늘리는 데는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원범위는 8%에서 10%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방금 윤순영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주무국장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의원들도 부담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몇%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경비를 계획성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짜야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해당년도 예산범위 내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구민들도 납득이 안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주무국장께 부탁하고 싶는 것은 이렇게 너무 고집을 하지 말고 25개 구청 중에도 4개 구청이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이렇게 막연하게 한 것을 윤순영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10%면 10%, 9%면 9%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우리 예산이 장학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즉 말하자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이 더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다시 당해연도에 예산을 책정하면 되니까 이 예산 %를 넣는 것이 어때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대를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수혜를 요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제16조제1항 끝에 보면 『근로자의 자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애학생을 삽입하는 것이 어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대학생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히셨는데 반대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단 선정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타구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몇 명에게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구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지급할 것인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서 행정에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보도내용 보셨어요? 지난 11월 3일, 4일 이틀간에 걸쳐서 나간 보도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 구에서 자료를 줘서 아마 서울신문, 전국매일, 시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등 여러 가지 일간지에 나왔던 보도내용입니다마는 어떤 근거로 이런 보도자료를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통과도 되기 전에 이런 보도를 내보내면 의회에서 이런 것 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벌써 다 확정된 내용처럼 보도가 나갔는데 국장님 답변 해주시고요,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도가 나갔을 건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제기했던 말씀입니다. 세외수입을 포함한 5% 범위 이내였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 범위가 벗어난 예산이 편성돼서 이미 집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교육경비 확대지원을 통해 우리구 학습여건 및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합니다마는 5% 범위이내, 8% 범위이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도 신설이 됐고 범위를 확대해서 구에서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선정기준도 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전적으로 교육경비 확대에 동의를 합니다. 두 가지 답변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오늘 상정안건인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관한 사항과 장학기금 관련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재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계속 5%를 넘는다 안 넘는다 논란이 있었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조례의 문구를 가지고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다보면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구청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정도, 그 다음에 구청내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 가지고 심의회 결정을 통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송부가 되면 구청에서 공포절차를 밟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려면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제가 어림잡아서 관련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되는가 해봤더니 구청내부에 한 30명 정도가 관여를 해야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의회에서도 20여 분 정도 관여를 한다고 보면 조례 하나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서 총 50분 정도가 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로 개정을 하고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관련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이 조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조치사항으로 제출을 했고요. 제178회 정례회 때도 이 사항이 거론이 돼가지고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을 해 보겠노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를 예산범위 내로 하는 것은 종전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확대에 관한 사항은 중학교 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대학생들도 사실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년소녀가장이거나 편부모가정이거나 아주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야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고 그래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삽입할 여지가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타구 지원사례는 조사를 해 보니까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구청은 10개구가 있습니다. 10개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학생을 지원하는 구가 6개가 있습니다. 광진, 중랑, 은평, 마포, 금천 이렇게 5개구가 있고 저희 조례가 개정돼서 포함하게 되면 6개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으로 운영하는 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은평, 금천, 송파, 양천, 강서, 재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까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금 선발기준과 지급실적에 대해서 장학생은 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층으로서 학업이 어려운 학생으로 관내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재산소득이 낮은 학생,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재학 중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10이상인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의 경우는 예능, 체능, 기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관련분야전문가가 위원회에 추천하게 되면 서류심사를 통해서 대상자 중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선발하고 동점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 보조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600억 지원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600억은 평생교육 개념을 포함해서 민선5기 4개년동안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125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 10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평생교육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정도가 돼서 현재의 범위에서도 조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개념이 약간 달라서 그런 내용이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4개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4개년동안 600억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작정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현행체제로 봤을 때 평생교육개념까지 합치니까 600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를 벗어난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본예산은 1,581억인데 교육경비 5%를 적용할 때 편성기준이 79억인데 실제 편성한 금액은 60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5%를 기준으로 할 때 1,822억인데 5%를 적용할 때 91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편성이 93억이어서 2억이 초과가 됐습니다. 학교 인조잔디구장 지원관계로 해서 더 높이 편성이 됐는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기준의 내년도 추진방향은 방과후공부방을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추진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학교에 기능을 이관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방과후공부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우선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 학습능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중점사업 협력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교육청, 성동교육청, 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해서 중복지원을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학습능력 향상사업 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비율을 75%대 25%로 종전에는 하드웨어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수학생 양성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쪽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고 방과후공부방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구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자체개발 우수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비, 노후시설비 등은 소규모사업에 한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집행을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집행을 잘못한 데는 회수조치하거나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효율성이 높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성수동의 어느 복지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 25억인가를 장학금으로 내셨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장학기금하고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언뜻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좀 전에도 제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된 성수동에 사시는 배수억 씨란 분이 삼영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약 한 달 전에 구청에 오셔가지고 사재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억을 출연을 하고 점진적으로 추가로 25억을 출연을 해서 5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재단설립 관련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 분 말씀이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싶은데 구청에 선정권을 일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각 학교나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재단설립하신 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그 다음에 편부모가정, 성적우수자, 이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정기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장학생, 특기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들은 일반장학생들은 학업이 어려운 기준으로, 성적우수장학생은 성정이 우수한 학생 기준으로, 특기장학생은 대외적으로 성동구의 위상을 높인 기준으로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신청할 때마다 방침서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학생들이 특혜를 받았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운영하고 그동안 장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물의가 일었던 사례도 없고 해서 규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학기금 규모가 늘어나고 대상범위가 확대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규칙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성동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 제3장 중소기업 등 경영안정 지원, 제4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 제5장 기업유치 지원 등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관련 단체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지원센터의 장 채용, 지원센터의 예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내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기업경영 정보제공,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과 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의 경쟁력 향상과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우수기업 포상과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업유치 지원 의무, 기반시설 지원, 산업인력 지원과 민원처리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필요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재정·행정지원을 통하여 우리구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 기능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 기준에 의거하여 현재 정비되지 않은 법규명과 한자식 표현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제3조제1호의 조항을 어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의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조와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내지』라는 한자식 표현을 『부터, 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제3항에 보면 『설립된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키는지 그리고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집어넣은 문구인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구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에는 위탁할 경우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위탁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 조례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4조4항을 보면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3년 전에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3년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제5조제1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장은 공개모집과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격요건 이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반드시 이것이 조례로써 명시가 되어야 운영하는데 확대해석을 한다든지 잡음을 없애지 않느냐 봅니다. 또 제6조제1항에 보면 마지막에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이것을 삽입할 수 있는지, 제11조 우수기업 포상하고 제12조 모범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이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 다음에 구의회 의장도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하는 게 어떠냐, 또 제14조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데 공원까지 조례로 넣는다는 것은 너무 확대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답변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 중소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간섭 내지는 지원이 방만하다. 지역 구청장이 관내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조례 같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3항에 비영리 법인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여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게 일정액의 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영리법인은 회사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재단에 필요한 재원은 여섯 가지 조건 중에 필요로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법인이라든지 복리단체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위탁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공복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감안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구보다는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회사운영을 지도하는 이런 차원 같으면 위탁 운영하는,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직영하고 위탁도 다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제4조4항에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3년 내에 사고발생 시 또 위탁운영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성과가 없다든지 이래서 3년까지 위탁기간을 이행하는 게 위탁목적에 반할 경우를 대비해서 3년 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조례내용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당사자의 중요한 사항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일반적 계약이행사항을 명시하는데 그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해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안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위탁기간의 명시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전에 계약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 조례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계약할 때 체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삽입을 안 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1항의 지원센터장 채용에 있어서 구체적 자격조건을 조례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제5조1항에 지원센터의 장의 경우는 계약직 가급에 상당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가급 그러면 몇 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안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계약직공무원 가급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거나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1항에 『지원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의회승인조건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구의원님을 여러 번하시고 저보다도 의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안드려도 되지만 의회의 기능하고 구청 집행부의 기능하고 있어서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또 구에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하면서 타당하게 하는지 이런 것을 업무보고나 견제를 통해서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이런 것까지 의회의 승인조건을 안 넣더라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회에서 챙겨서 확인하고 견제하면서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이런 것까지는 안 넣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고유업무영역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1조하고 제12조에 표창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 제12조에 우수기업 표창하고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하는 것은 구에서 구청장으로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 건데 구의회 의장님 표창은 구의회사무규칙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 해도 의장님께서도 당연히 이런 우수기업이나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별도규정에 의해서 표창을 하시면 여기에 안 넣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기반시설 지원에 있어서『예산의 범위에서 주변도로시설 및 공원·주차장 등 공영 시설의 신설·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고용창출이라 든가 기업활성화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하나의 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또 예산범위 내의 사업은 구의회에 승인도 받고 심의도 받고 해야 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다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 관내 중소기업까지 다 일일이 경영하는 것 같이 너무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워낙 경제가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해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일자리도 마련해야하고 성동구청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만 하는게 아니라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서울시행정을 조장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의 삶만 살피는 게 아니라 기업하는 분들에게는 기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명 국장님은 앞으로 답변을 짧게 이해하기 쉽게끔, 너무 길었어요.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비영리법인하고 영리법인을 구별을 못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나라는 생각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성수동에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민간위탁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수동에 현재 IT·BT융합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년 정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IT·BT융합센터나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합쳐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사점을 생각했을 때 일단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민간위탁의 경우는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해서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먼저 위탁 비영리업이 어느 경우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부설 중소기업육성 이런 것도 가능하고 다른 비영리업인을 설립한 우수인재로 구성된 연구소라든지 이런데도 가능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IT·BT융합센터는 성동구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주로 교육지원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판로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소기업보다도 그 기업에 전반적인 금융지원을 비롯해서 이런 것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내 주로 소규모기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사항이지 전반적인 지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협의적인 차원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게 된다면 인건비만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 총예산에서 4,5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우리는 현재 구직원으로 하게 되면 센터장은 시간제계약직 다급으로 1명이 있는데 급여가 3,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을 가급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인상분하고 직원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해서 4,5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사업비 중에 취업박람회, 직업교육 강좌운영, 센터운영하는 운영비 7,100만원 해가지고 총 내년도에 운영하는데서 위탁하게 된다면 5억 4,0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을 직접 직영하면 인건비 중에서 4,500만원 정도 줄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만 4,500만원 정도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답변이 부족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서 정확히 해주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IT·BT융합센터에 대한 파악이 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관내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고 IT·BT융합센터는 조금 큰 업체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IT·BT에도 1인 기업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T·BT에 대한 파악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판로개척이나 일자리창출도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IT·BT 앵커시설은 주로 크게 업무범위가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금융지원은 큰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IT·BT융합센터하고 완전히 하는 일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 개척하고 판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지 두 가지가 완전히 겹쳐진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합쳐지든 나중에 결국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쪽으로 합쳐지든 IT·BT융합센터가 됐건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를 결국은 합쳐서 구청에서 주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우리가 IT·BT는 성수동 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도시형 최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데 있는 기업하기 어려운 업체를 성수동지역으로 유치해서 창업지원을 하고 이런 창업지원에 여러 가지 특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세금우대 그 다음에 기업을 하려면 인적구성과 재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포괄적인 대형프로젝트로 우리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관내에 소규모 중소기업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운 것을 지원해 주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절대 합쳐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따로따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예. IT·BT기업을 성수동에 유치해서 창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금융지원이라든지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상당부분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자리는 결국 거기서도 필요할 거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부족한 인력을 소개하고 찾아주고 하는 소규모이고.
현주
김현주위원
자꾸 IT·BT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큰 덩치만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보면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도 계시니까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14조 기반시설 지원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원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게 어때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것은 기반시설 지원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공원도 잘 아시겠지만 쌈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공원도 있고 근린공원, 규모가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온 공원은 쌈지공원 수준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환경정화 차원으로 그것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화목
김화목위원
돈만 있으면 공원하나 지어 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5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