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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94회 제69시민건설위원회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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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는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명곤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명곤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일곱 분이 발의하여 제194회 임시회 제6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보도상의 각종 보행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어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알권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의 도로관리 부서 사전 통보·검토를 받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보행환경 체제가 자동차 중심에서 교통 약자 등 인간 중심으로 방향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이니만큼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약자들의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20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녹색교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기본책무)에서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에서는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등의 시설과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및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서는 구청장은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을 위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의 조성과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 개선시설 설치 및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운영과 교통 통행 방법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및 안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서는 보행 편의시설 관련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 정비토록 하고 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부터 안 제13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계획수립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의 도로관리 부서 사전 통보와 이와 관련하여 불이행 시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위원회 구성)부터 안 제19조(회의수당)에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시행규칙)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보행약자와 구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의 정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운영을 규정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는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구청장이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행약자는 물론 모든 보행자들이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제13조는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시행 시 보행환경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보행환경 시설물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공사시행 전에 안전시설 및 보조 통행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안전한 통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조례가 시행되면 보행환경 체계가 자동차 중심에서 교통약자 등 인간중심으로 방향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재석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현 교통체계는 에너지 및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와 보행자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녹색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보행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번 김명곤의원님 외 의원님 일곱 분의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써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보행환경 개선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정책 기조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그간에 보행관련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번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향후 중·장기적인 보행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된 보행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성을 확보, 보행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본 조례안이 채택되면 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 우리 구 보행환경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법만 있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을 텐데, 지금 흔히 보면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심지어 시각장애인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관련 부서와 연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실 지금 보행환경은 최악인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로에 산재돼 있는 노점상 및 각종 적치물 이런 것 때문이라도 현재 보행자의 보행권이 확보가 되지 않고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공사하는 추진 부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이 수립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보행로를 확보하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 보행권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지금 개선안이 왔잖아요, 집행부. 주관 부서 검토 조례가 왔으니까 내용을 봐야지. 여기 보면 행사 전 하면 행사 전이 열흘 전이 있고 일주일 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행사 3일 전, 공사착공 3일 전, 날짜 집어 넣었으니까 이대로 가야지. 이거 안 봤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의원발의 한 내용이 있고 언어를 수정한 것도 있잖아요. 이걸 읽어 보시고 해야지.
명곤

김명곤의원

아니, 그거는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안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안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공무원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시간적으로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교통보행권확보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재개발을 한다든지 모든 보행권 확보에 있어서 신청서 낼 때, 그러니까 허가신청서를 낼 때 당시에 보행권 확보 인증서하고 같이 제출을 해달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걸 일주일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된다면 일주일 이내 것은 모든 도로를 보행권 확보를 안 하고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것하고 상반된 생각으로 안이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집행부 쪽에 통보를…….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요?
명곤

김명곤의원

그런 뜻이에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명곤

김명곤의원

일정을 잡아달라는 거잖아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죠. 발주공사 이거는 뭐 3일 전, 며칠 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인 토목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토목과장님 설명을 지금 누가 하시겠어요? (『저희 팀장님이』하는 이 있음)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본청에 회의가 있어가지고요』하는 이 있음)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아니, 국장님이.

김용국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지금 저희들이 보면 7일, 일주일이나 2, 3일 공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전부 계획서를 내다 보면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일주일 이하의 최소한의 공사, 시한이 짧은 거 같은 것은 그냥 현장확인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착공 제출 시기가 있습니다.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공사착공 전”하면 좀 애매하니까 저희들이 공사착공 하기 3일 전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정했고요. 보통 공사를 저희들이 모든 행사라든지 “공사착공 3일 전”으로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안 적어 놓으면 내일 착공하면서 오늘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고,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정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발의하였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발의하신 김명곤의원님 이의 없죠, 이 안에 대해서? 3일 간, 말하자면 준비기간을 달라는 취지죠.
명곤

김명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김용국위원장

공사 전.
명곤

김명곤의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차이가 모든 도로는 보행권이 우선시 돼야 되고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일이다, 일주일” 이다 하는 발의는 어떠한 공사를 파고 헤쳐도 그 보행권 확보, 쉽게 말해서 위원회에서 발급을 하다가 제출을 하지 않고 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웬만한 공사는 3일 정도 하게 되면 다 하는 거잖아요, 도로공사는. 그러게 된다면 보행자들이 이 조례와 상반된 생각이다. 3일 이라는 어떤…….
강선

이강선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짜리 공사라도 3일 전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어 줘야 검토를 해서 하루짜리 공사를 시키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제출 시기는 그렇고요. 보행환경 개선계획 제출 시기는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3일 전에 내라는 것이고, 소규모 공사, 우리가 소규모 굴착이 많이 있습니다. 굴착복구 같은 거, 긴급굴착 같은 것은 하루에 하고 그 다음 날 복구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공사는 그거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명곤

김명곤의원

보행권이 필요가 없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감독하고 보행권을 확보하면 되지 그거까지 계획서를 낸다면,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까지 내면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그러면 1일 공사는 그렇게 하죠. 1일 공사는 위원회에…….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김명곤의원님이 제출한 대로 다 하는데 맨 뒤에 두 장 붙어 있잖아요. 그 검토한 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은 집행부 안 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딱 토론에…….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발의하신 김명곤의원님이…….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날짜를 안 박아 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그리고 하루짜리 긴급 복구할 것을 받아 놓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김용국위원장

잠깐만요.
명곤

김명곤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김용국위원장

김 의원님! 잠깐만요.
명곤

김명곤의원

1일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번거롭잖아.

김용국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발의하신 김명곤의원님이 좀 토론이나 이의가 있으면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 없죠? 이해가 되죠?
명곤

김명곤의원

3일, 공사 시작하기 3일 전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1일 공사하는 것은 충분히 1일 공사를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 가서 접수해서 받고 그런 것이 상당히 불필요하기 때문에 1일 공사는 면제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되겠네요.

김용국위원장

하루 공사는 그러면…….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김명곤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앞쪽에 7일짜리 있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성영

정성영위원

7일로 하는데…….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일주일 이내의 공사는 저희들이 보행 계획서를 안 내는 것으로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한 3일 정도로 하자.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니까“3일 이하일 경우”이거를 고쳐야 돼.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3일 정도, 그거를 7일 이하로 저희들이 했는데 3일 이하의 공사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그러면 7일을 3일로 수정하고요.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시죠.
명곤

김명곤의원

그리고 또 1일 공사는…….
광규

임광규위원

여기에 들어가면 다 포함된 거야.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다 포함되는 거니까, 3일 이내니까.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명곤

김명곤의원

그렇게 하죠.

김용국위원장

7일 공사를 3일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광규

임광규위원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3일로 처음부터 올린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수정하지 말고.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그리고 잠깐 정회 중이니까, 제12조에 보면 집행부에서 안 낸 게 4호에 “기타” 우리가 “기타”만 안…….
성영

정성영위원

정회 아니에요.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정회 아닙니까?

김용국위원장

조정이 끝났으니까 마무리 하자고요.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원안대로…….

김용국위원장

정회없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의가 없죠? 이의가 있으면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7일은 3일로 수정한 걸로 하고 3일은 3일 그대로 하고 그렇게 수정해서…….
광규

임광규위원

아니, 수정하지 말고 이거 고치면 되잖아.
명재

이명재위원

수정이 고치는 거지.

김용국위원장

토론 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 검토의견 중 제3호 제1항의 공사기간이 “7일 이하일 경우”를 “3일 이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김명곤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과 집행부 검토의견 대로 하기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영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