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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180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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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 등 총 4개 장에 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인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구세 세목규정,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납세증명서의 발급 위임, 서류송달의 방법, 납부기한의 연장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 부과징수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허가 등의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공탁, 납기 전 징수와 압류, 징수유예, 납세담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 체납처분인 제27조부터 제47조까지는 재산의 압류, 수색,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공매, 배분 방법, 지방세 우선권, 조세채권의 신고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장 보칙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심사 및 의결, 위원의 해촉 등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구세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면허세, 제3장 재산세 총 3개 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인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 등록면허세인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세율, 납기, 비과세 신청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 재산세인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세율, 중과대상지역, 납기,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납세관리인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구세 기본 조례안 17쪽입니다. 제50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49조2항에 『위원회의 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고, 19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매번 위원을 골라서 회의를 개최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50조제4항을 보면 『부위원장은 지방세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18페이지 11항에 보면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국장이면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0조3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된 사항에서 성동구는 몇 분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도 19인 정도로 해야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 못하실 때 의결정족수라든지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19인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49조2항에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이것은 19인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8조에 지방세심의위원은 4개분야에 적합된 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성동구 같으면 세무1과·2과장, 그다음에 5급 이상이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감정평가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법학대 이하 부동산평가 조교수 이상의 현재 재직 중에 있는 분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네 번째,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도록 해서 이 분야에 책을 저술했다든지 지방세학회에 위원 이런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분들을 꼭 모시도록 정확하기 위해서 문서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안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는 정해진 19인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은 그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할 때 반드시 지방세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을 지정해서 참석하시게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나오시는 분을 꼭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50조4항에 위원장은 영 제108조에 따라 전체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 이것은 위원장은 19인 중에서 서로 추천해서 제일 지방세에 대해서 경륜이 있는 분을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소관 기획재정국장이 맡는 걸로 이것은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안을 시달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이것을 맞춰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담당간사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시안에 따라서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한 걸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은 5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은 지방세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영

윤순영위원

간사를 팀장님이 하신다는 소리예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예, 간사는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48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하고 제50조의 위원회 구성요건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과정에서는 제48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서 법제141조는 1항, 2항의 2개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법 제141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하고 1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2, 3, 4, 5 해 가지고 과세전 적부심사, 두 번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세 번째 체납정보공개, 네 번째 위원회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는 제141조 1, 2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제141조제1항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잘해 보려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한 건데 전문위원 검토에서 앞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굳이 제50조에서 또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제50조에 번복해서 한 것은 제141조1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위해서 법규정을 인용했는데 그 부분은 삭제하더라도 조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설명이 제48조는 법 제141조에 대한 것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인데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1항하고 2항 둘 다를 적시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제141조1, 2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제141조1항은 심의의결기구고 2항은 조직과 운영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제50조에는 구성운영 방법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구태여 제141조를 가지고 위원회를 이원화되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제50조1항이 있고 조례에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4항, 5항이 있는데 제5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자세히 조례에 규정하면서 제141조1항을 준용하며 했는데 이것은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제정 입법기술 상 빼도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지적은 잘 된 걸로 보겠습니다. 저희는 잘해 보려고 자세히 한 건데 시행령에 있는 것을 여기에 삽입하면서 근거에 대해서 빼도 상관없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국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 제141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같이 사실은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게 아니지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똑같은 겁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제50조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지요, 구태여 제48조가 필요없네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잘 지적한 겁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회의규칙 제51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세목변경에 따른 감면조례규정 등을 재조정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분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구세세목 변경에 따른 감면조례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이 규정되어 있고, 보칙인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제외대상,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세무2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편의상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이나 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 수수료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1건당 800원씩 징수하도록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별표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의 항목의 명칭을 『재산에 관한 증명』에서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하고 종목란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1건당 800원씩 징수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수수료 개정사항입니다. 조례 별표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의 주택 그리고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4번 종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흑백으로 하는 경우 별도의 도면 첨부 시에는 1,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1,000원의 수수료만 징수하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조례 별표 중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18번 종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현행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을 1건당 800원씩 징수하도록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사. 주택 그리고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에서 1번과 3번이 현행과 같다고 했으나 3번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이전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는 8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1,000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2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 별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가 1건당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가 1건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1건당 550원으로 되어 있죠. 시유재산은 공유재산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번에 개정을 안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도 1건당 3만원이고 변경 신고 수수료도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구의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수수료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재까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인데 현재 이 자료는 1,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06년 11월 28일 800원으로 개정되어 현재 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세무2과에서 이번에 수수료 징수 조례를 총무과 의회법제팀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닌데 의회법제팀에서 의회에 보충자료를 제공하면서 이게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잘 확인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다운받아서 작성할 때 착오가 생겨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세무2과에서 저희가 제출하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번에 800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일일이 확인이 좀 안됐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발견해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로서는 잘못된 것은 사실상인정하고 현행 시행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수수료 개정하면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1건당 5,000원씩 하는 것하고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당 3,000원 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체육시설물 설치 이용에 따른 신고수수료 1건당 3만원,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에 1건당 1만원은 지금 우리구의 시스템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이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을 받아서 해당부서 재무과하고 문화공보과에 통보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수수료를 개정하면서 또 할 게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어서 1월 중에 아마 수수료 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국도 아니고 각과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그때그때 개정안을 다시 낸다는 말씀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내실 때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같이 수합을 해서 한꺼번에 내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화

최준화위원장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세무1·2과에 대한 사항은 이번 조례에 개정안을 내면서 같이 한 것이고 나머지 부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수수료는 수시로 변경되는 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는 다 통보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세무1·2과는 빨리 추진했고 재무과하고 문화공보체육과는 다른 과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전국적 통일이 현재 지금 체육시설업의 신고수수료 같은 경우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그런데 25개 자치구를 보면 조례사항이나 수수료 같은 것도 보면 강남구 같은 데는 아직 안하고 있어요. 내년도부터 하기는 하겠지만 구별로 추진 중에 있는 수수료 800원 이것도 관악, 양천, 성동, 강남 이렇게 25개구 중에서 4개구만 안 지키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하라고 시달을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고집부리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언제 내려온 건가요? 9월 17일에 내려왔죠? 9월 17일이면 지금 벌써 12월이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입법예고도 해야되고 자체에서 조례규칙심의도 해야되고.
현주

김현주위원

체육시설업 수수료같은 경우는 현재 입법예고 들어갔나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아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면에서는 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왕하는 김에 신경을 써서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8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