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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194회 제71내무위원회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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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사관계로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 조례를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1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병윤의원외 11명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병윤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 한 분이 「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에너지 기본법」제4조 규정에 의거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시책수립·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 절약과 기후 변화에의 기본정책 방향 수립과 대응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기본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원칙 등과 구 및 사업자, 구민, 학교, 언론 등 각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과정에 정보를 공개하고 구민의 의견반영과 에너지 시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의회 의원,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시책을 산업부분, 수송부분, 건물부분, 공공부분별로 구체적인 에너지 시책을 명기하고, 에너지 정책의 조사·연구 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열 한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정은 이병윤의원 외 열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은 「에너지 기본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구 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과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과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25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 이념과 책무를 규정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관련 용어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에너지 이용 주체인 구, 사업자, 구민에 대한 권리·책무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참여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에너지에 대한 구민의 의식전환과 분위기 조성에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위한 정보공개, 에너지 시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구민의 의견반영 및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교육·홍보활동에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서는 에너지의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서는 에너지 부문별, 산업·수송·건물·공공기관의 시책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간 협력하고 각 부분별 에너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 활동, 이용 주체별시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에너지기본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하여 우리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에너지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증진과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1,700만대를 넘어서 2.8가구당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 및 재앙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우리구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기관, 사업자, 주민이 협력하여 에너지 과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를 늦추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열대화 현상을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의 기본정책 방향 수립과 대응을 모색하는 등 향후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시책은 더욱 더 강조하고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자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지금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에너지 정책에 즈음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운동, 지속적인 에너지 구축을 위하고 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5년마다 수립되게, 지역 에너지 계획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4쪽에 제4조 제5호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서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9쪽에 제17조 위원회 구성,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위촉직 위원은 의회의원, 에너지관련 전문가, 전문기관·협회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도 전문위원직이 다 들어 갈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가 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년에 동대문실내체육관에 한 태양광열, 저희가 우리구에서나 또 우리 도시에서 태양광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나 물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대표적이고, 지금 이밖에도 지방에는, 지방 다니다 보면 풍차같은 게 프로펠라같이 돌아가는, 이런 풍력을 이용한 전기생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에너지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성할 때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폭을 위원님께서 넓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15인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폭넓게 관계 전문가들이나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운영할 때 어떤 사람을 위촉하느냐 이런 문제이지, 꼭 20명을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내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조례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당장 여러 가지 인건비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조례가 되면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보면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조례를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에너지 위원회 구성이나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하고, 지금 에너지 계획은 아마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내년에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바 내무위원회 감사요구 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