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박창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기여하도록 하고,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감사기간은 2009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 동안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548건으로 운영위원회 9건, 내무위원회 209건, 시민건설위원회 330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시민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일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의 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계획(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7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에너지 기본법」제4조 규정에 의거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며, 또한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기후 변화의 기본정책 방향 수립과 대응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에 대한 실시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의회 의원,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에너지 시책을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공공부문별로 구체적인 에너지 시책을 병기하고, 에너지 정책의 조사·연구 등 정책 수립과 시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제6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과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등에 근거하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 구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구민의 권리와 협력 사항, 구청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기본계획 수립 사항,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의 도로 부서 통보·검토를 받도록 의무를 규정한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 동대문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김명곤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집행부 의견과 조율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공사기간 및 계획 제출시기 등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