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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95회 제70시민건설위원회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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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우리 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구매실적 관리 및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안 제7조에 구매실적 관리, 안 제8조에 의무구매 제도, 안 제9조에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 안 제10조, 구매촉진 교육, 안 제13조에는 구매문화 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이며,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특별한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도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적용대상 기관에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및 구매실적 관리, 그리고 구매 의무 등을 규정한 바, 안 제5조는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무이행 확보방안으로 매 회계연도 시작 전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에 따른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안 제8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낮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저공해 자동차, 순환골재, 환경 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으로 규정한 바,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상품으로 규정한 이유는 제품이 친환경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 등 친환경 제품인증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생산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친환경상품의 소비생활을 확산시키고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법인, 종교시설 등에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보급촉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장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21세기에 당연하고도 당연한데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상품을 몇 군데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뭐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쓰던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먼저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은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 있었지만 친환경 인증표시가 돼 있거나 또 에너지 효율등급에 보면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가 돼 있거나 그런 표시가 돼 있는 모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라든가 그런 것은 친환경적인 것이고, 인증을 받고, 또 냉장고도 효율이 높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친환경상품이고, 그래서 친환경상품 제조업장 중 제가 파악한 것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자세한 사항, 업체명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성적표지 인증제품,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 건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품질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저희 구가 할 경우에 혼선도 있고 해서 그런 기준은 조례안에서 삭제했고, 이 환경 인증 제품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기준이 되고요. 에너지 효율등급은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해 주는,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문위원님의 전문성을 본 결과 이게 지금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특혜성이 돌아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제조 단가가 비싸집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그런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상품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최고가 입찰방식에서는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특혜 그런 것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다소 처지기 때문에 구청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그걸 구매해 줄 수 있도록 조례안에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설정됐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친환경상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에 대해서 모든 서민이나 중산층 기업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특정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어떤 본인의 실적이나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공사를 수주하고 또 이런 상품개발에 대해서 공장에서 친환경상품을 만들어 낸다거나, 어떤 특혜성으로 인증을 받아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있는 지금 현재 환경자원화 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의원님들이 4대, 5대를 오면서 그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 이유없이, 한 마디로 말해서 밀어부친 형식으로 수주를 주었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들을 새로 건립을 하는데 가서 시공회사들을 한 번 보셨는지요? 전부 다 ‘서희건설’입니다. ‘서희건설’이 아까 본 위원이 미리 어떤 그 회사에 대한 능력이나 어떤 평가 면에서 앞설 수도, 우수 회사로 인정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좋은 현대나 삼성래미안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왜 서희만을 선택할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이 안도 친환경상품이라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면 중산층이 만들어 낸 제품은 전부 살 수가 없고, 서민이 만들어 낸 제품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특혜성으로 친환경상품을 만들어 낸다, 정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전 공무원들에게 전부 납품하는 그런 본질이 될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답변 드린 것에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용이 현재 상태는 많이 들어갑니다.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래서 친환경상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증은 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지식경제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중소기업도, 만약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친환경상품 제조공장이 있다면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그런 데를 지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친환경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 속에서도 하나하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예산이 아니고 일본이나 어디 미국 같은 데에서 들어온 예산입니까? 중소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도 이런 친환경 제품을 인증 받을 수 있는 특허나 인증에 대해서 쉽게 중소기업이 어떻게 받습니까? 다 연대를 대서 줄이 있는 사람, 어떤 공장과 관련해서 상관이 없고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새로 신설되는 공장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지금 있던 제품 공장들이 이런 친환경 여기에 앞장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빌미로 해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폐쇄될 부분이고, 서민층이 만들어 내는 공장들은 처다도 못 보는 이러한 생산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부자 사람들만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서민이나 중산층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어떤 조례 변경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게도 만들 수 있다는 조례가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조례를 본다면 이분들 중소기업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갑니까? 서민이 만드는 상품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시기 전에 자꾸 반복되는 추가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명료하게 답변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자본력이 약한 서민들은 정말 점점 더 경쟁에서 퇴출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섞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소기업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계법령이 있고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신기술이 꼭 대기업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일부 조그맣게 시작하는 벤처기업도 충분한 친환경, 신기술을 육성해서 기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친환경상품 조례의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친환경 인증제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통 인증제도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 물품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증을 받아보려고 하면 시설을 위주로 하는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생각도 못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소비자는, 돈이 없는 사람은 비싼 것을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하는 데도 차등을 두기 때문에 친환경은 좋지만 이거는 기업 스스로 하도록, 정부에서 틀을 짜서 지시하는 것 보다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하도록 맡겨야지 인증제도를 받아서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광규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저기 하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설만 인증하는 게 아니고 상품도 인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소기업 키우고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에서 민간이 아니고 구청 소속 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 핵심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이나 학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을 말한다면 친환경 김치라든가, 배추라든가, 농산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학교나 대량으로 쓰는 곳에서 중소기업 것을 쓰다가 인증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다 모든 것을 납품을 하고 중소기업이 지금 도산되어 있습니다, 인증제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런데도 권고를 해주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그대로 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는 그런 식품 쪽에는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HACCP 해서 중점 관리기준입니다. 그거는 친환경 보다는 먹거리 안전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규정을 강화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거 하고는 조금 저희 생각은 저긴데 친환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보다 더 에너지를 덜 쓰고 그런 쪽에 인증된, 친환경상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겠다 그런 게 주 핵심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 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 목적, 기본이념, 조례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평가의 원칙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평가대상 기관 및 대상 업무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평가지침, 평가계획, 실시 자료의 요청, 현장평가단 구성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평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회의운영, 간사, 자료요구, 수당 등 평가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며, 안 제20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평가결과의 활용으로써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조치사항, 이행사항의 확인 점검,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포상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2009년 6월 23일 서울시 클린도시담당관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대행업체 평가 표준조례 제정안이 각 자치구에 통보되어 현재 9개 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우리구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운영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나 현장 평가단이나 평가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적용범위와 평가원칙 그리고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등을 규정한 바, 안 제4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책임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동대문구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평가 대상이며,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등 공적 서비스의 책임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의 실시, 자료 요청 그리고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등을 규정한 바, 안 제7조는 구청장은 매년도 평가계획과 지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에 맞게 사전에 이행하고 사후 평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는 평가실시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현장 및 서류평가와 주민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평가대상 사업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향상된 행정을 펼쳐 가겠다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한 내용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안 제14조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 인사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한 조문 중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변경하여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회의운영, 간사선출, 자료요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반영, 조치사항의 대행계약 명시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 안 제21조는 대행업체의 평가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대행업체 간에 경쟁체제 유도 및 청소서비스의 더 나은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나머지 조항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주민만족도 측정결과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평가결과 정책반영 규정 관련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쾌적한 지역환경과 질 높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한테 하는 평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통장들한테 하는 평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사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청소대행 업무는 독점적으로 대행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도 안 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단체에다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 나온 것이 이 조례가 되었고 그 기본조례안이 서울시로 넘어와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생활폐기물협회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런 조례라든가 평가방법을 연구하게 됐었고, 여기 조례에서는 평가위원회 부분이 환경부 안에 추가가 됐고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부분은 서울시에서 현장평가라든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100점 기준으로 해서 현장평가는 40점, 서류평가는 30점, 주민만족도평가는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는 주로 현장에 폐기물 수거실태라든가 청소서비스기반, 환경미화원관리 이런 분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평가는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시설관리, 환경미화원의 복무관리,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대행업체의 자치단체에 대한 시책협조, 각종 행정처분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평가는 청소행정의 수요자가 되는 주민들을 상대로 신속, 청결, 쾌적성, 친절성, 안전성 이런 사항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해서 대행업체에 계약이라든가 인센티브제공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청소행정과장님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청소 수거 용역업체입니다. 많은 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너무 독점적으로 일을 했고 우리 관에서도 단속에 권한은 있지만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나마 정부에서 용역을 해서 이게 나왔다는 것이 다행인데 저는 지금 이 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좀 더 평가가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서 보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동안 우리 용역위탁업체를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주민 위주의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고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공무원들 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없이 진짜 몸소 자기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지역에서 청소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 몸소 느끼는 지역주민이 평가위원회에 많이 들어와서 지적을 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 관에서 직영을 할 때는 민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다 뭐다 해서 위탁을 많이 주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영업의 실적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저임금의 환경미화원 용역 인부를 채용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힘들어서 못하고 인원수도 찼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역에 가면 맨 청소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청소행정과장님이 직책에 임명된 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위원회 구성되기 전에도 용역업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위원회 구성에는 지역 주민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가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만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제가 각종 보고서를 검토해서 읽어 보니까 서양에 ‘디훅’이라는 학자가 민간위탁의 성공요건을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환경적 조건으로 다수의 민간기업이 존재해서 계약에 있어서 경쟁체계가 형성되어야 했는데 그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76년도 이후로부터 계속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태적조건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점도 반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 조건으로써 공무원의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런 민간위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의 소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대행업체에 현장평가단은 구성을 주로 우리 청소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고 이 평가에 보면 서류평가라든가 현장평가는 성질상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담당공무원도 참여시켜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평가 내용이 계약이라든가 입찰같은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례로 징수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값이 아직 현실화 되지도 않았고 또 전적으로 경쟁입찰로 가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으로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 있는 법적인 완비가 되면 그때 가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2009년 말까지 그러한 대행업체 지정운영 구간을 자치구 단위에서 시 단위로 넓히는 그런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경쟁체제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청소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및 개선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5대 의회에 3년 4개월동안 들어와서 청소과에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사실은 경쟁입찰로 하라고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를 본다면 우리 25개 자치구에 몇 군데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경쟁입찰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수의계약으로 매년 이렇게 해 오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하면 이 세 군데 제일, 동양, 용마 지정업체에다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력, 어떤 태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낮은 임금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 업체들이 하소연을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구민들은 각자 집 앞에 놓여 있는 폐기물, 오물 이런 쓰레기들을 매일 매일 치워가지 않고 여름철에는 2일, 3일, 5일 간격으로 치워가다 보니까 파리, 모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장권한 직권으로다 경쟁입찰을 했다면 조금 계약체결은 높다 할지라도 구민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생활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수없이 지적을 했던 이런 부분속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 온 것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잘 이용하고 어떤 특정인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 직권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생각과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시스템의 도입과 철저한 지도·감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현장평가단을 시민 중심으로 구성해서 외부의 정치성이 강한 이런 분들의 입김에서 벗어나도록 구성에 철저를 기하고 하여튼 고질의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청소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저는 가벼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조례법이 진작 나와서 우리 구민들이 항시 깨끗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은 있고 또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또 좋은 조례도 올라왔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을 돌다 보면 대형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봉투에 넣어 놓은 것들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했듯이 한 이틀만 놓으면 고양이들이 많이, 야생고양이들이 봉투를 찢어서 흩트려놓고 또한 수거해 가는 차량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경쟁업체에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차가 연도수도 오래 됐거니와 전혀 음식물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분들이 음식물을 실어서 봉투에서 국물이 나오면 하수도 쪽에다 차를 삐딱하게 대놓고 국물이 거기서 다 빠질 때까지 있다가 출발하는 이러한 행위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따지자니 그 사람도 하청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한 두 번 경고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삼진아웃제도를 두든가 더 강력한 제도를 더 넣으셔서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제대로 청결하게 치워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관리를 해주시고, 대형쓰레기도 보면 돈을 주면 일부 리어카로 와서 실어가는 범위도 생기고 그러나 바로바로 동센터에 가서 딱지를 꼭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붙이고 어떠한 현찰을 주었을 때 치워주는 이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감독·관리를 잘 해주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몇 개월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또한 앞으로도 동대문구가 환경쪽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국물을 흘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수거·운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고난 후에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대형폐기물은 이용자의 컴퓨터 능력에 따라서 신고필증을 빼가지고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라든가 담당공무원이 배출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표시를 붙여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폐기물들이 즉시에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의 눈 높이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다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박 청소과장님이 오시고 청소과가 많이 계획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 평가를 연 1회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연 1회 한다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지 연 1회 한다면, 1년에 한 번 해서 평가가 되겠습니까, 고객만족도가, 제9조에. 이거는 어렵더라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 평가가 제대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제대로 안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싸우고 청소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에 가면 저희들은.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저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많은 것을 고안하셔서, 그리고 일반폐기물에서 지금 수집하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다해서 팔아먹더라고,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우리가 할 때하고 일반폐기물이고 나오는 것은 요즘 고철값이 비싸니까 고철이나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가외수입으로 잡아서 다 고물상에다 팔아 먹으니까요. 저희들은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알지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줄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넉넉히 줘야 이 사람들도 생활이 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소가 제일로 만족도가 안 좋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더. 다른 구 같은 데는, 도로가 잘 된 데는 큰 차가 들어가서 폐기물을 하지만 다 손수레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점이 많아요. 청소과장님이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주민들이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각별하게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문제는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번 평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평가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6개월에 한번 이상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은 대행업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직영환경미화원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2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행업체의 계약금액을 터무니없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대행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씩 원가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한 원가를 산정해서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배출시에 재활용이 같이 묻어서 나가는데 고물상 수집소라든가 일반 개인 고물수집상들이 폐지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을 쏙쏙 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라도 재활용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쓰레기를 잘 수거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까지도 단독주택 지역이 한 45% 정도 점유하고 있고 그 단독주택 지역은 차나 손수레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거 운반 악조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얼마나 되는지 몇 가구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대행업체 금액산정하는데 반영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만큼 열의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에서 보면 청소환경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례가 나왔으니까 일일이 거명을 안하겠습니다만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환경자원화센터 건립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대형업체평가지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 못하면 사실은 유명무실할 수도 있는데 아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아까 일반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몇 분 참여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현장을 뛰고 있는 구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점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오늘 즉답이 안 되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는데 정말로 청소행정 문제만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반드시 실효성 있게 현장 곳곳을 상황에 따라서 뛰어 다니시면서, 과장님 어떤 때는 대형쓰레기나 사건이 있을 적에는 뛰어 가보세요. 가보시면 주민들이 왜 이런 민원을 넣는가 알 수 있거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평가위원회 우리 의원님들 참여할 수 있는 거 답변 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단은 사실 어떤 대행업체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시기에는 오히려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의원님 한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국위원장

2명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2명으로요?

김용국위원장

2명으로.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곤

김명곤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지.

김용국위원장

이거는 여기서 2명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1명을 2명으로.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2명으로 바꾸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1명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지. 2명으로.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국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영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1조 제1항 중 “구성해야 한다.”를 “구성하되 동별 3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4조 제2항의 제2호 “의원 1명 이내”를 “의원 2명 이내”로 하고, 동항 제3호 “시민단체 3명 이내”를 “시민단체 2명 이내”로 하고, 동항 제4호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3명 이내”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 주민 3명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님이 발표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와 도시디자인 자문과 심의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에서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권역별, 지역별, 가로별 구축관리 등을 포함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서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및 디자인 심의 시 권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동대문구 디자인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따른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에는「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으며,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 발췌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동대문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7조(운영세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동대문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시행 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사항 및 관계 기관에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규정한 바, 안 제3조는 동대문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동대문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들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에 이를 준수토록 하고, 우수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은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디자인 심의 시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는 원활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및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조명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안 제6조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디자인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별표에서 규정한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도시경관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대문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라고 한 조문 중 “부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함이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소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12조 제1항 중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할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함이 조례 제정상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우리구도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 도시디자인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적용하여 법령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있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분야에 심의위원님들이 과다한 인원이 지금 올라왔고 또 각 분야에 여러 계층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자인 업무에서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조명 등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현재 도시디자인과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등등 항상 고정적으로 동대문구청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각 분야 심의위원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각 분야 여러 계층에 심의위원님들이 중복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내용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와 중복해서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내외 준칙에 따랐었고요, 각 분야에 중복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 등 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대학교수라든가 사회에서 활동하신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을 하시다 보면 분야에 중복은 없게 하였을 건데 그건 극히 한 명 정도 내용이, 분야가 중복되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저희 모든 심의위원님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계속 여기고 저기고 한 두 사람이 전체적인 역할을, 심의위원을 가서 보면 다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어떤 건축물과 앞으로 다가 올 2010년도에 건축물을 설계했을 때 디자이너의 감각이나 예술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심의를 신설할 적에는, 위원회를 신실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심사숙고하고 새로 정말 덕망있고 유명한 심의위원을 발족을 해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해서 그렇게 하기를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에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많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님들이 20, 30, 40명까지 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렇다면 특히 어떤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 도시디자인의 심의위원님들은 다른 심의위원님들과 조금 다르게 심의위원회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심의위원님들만 있어도 충분히 도시디자인 심의위원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 15명 정도로 위원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도시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디자인 심의위원 과다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업무가 발족된 지가, 저희 과가 신설된 게 작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 디자인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위 조례법에 명시된 것 같은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돼 있고, "부위원장은 디자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조례안 개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지 않고 호선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 민간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청에 구청장권한대행이 부구청장인데 그러면 현 상황에서 구청장권한대행이 위원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청장권한대행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냐 문제는 당연히 부구청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권한대행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호선 관계는 저희가 디자인 조례를 제정했을 적에 서울시 조례하고 또 타구 조례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그 조례하고 저희 구에서 환경에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만든 조례가 거의 타당성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환경개선 등에 관한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현 조례와의 상이한 내용 및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운영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외교관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을 감면에서 면제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는 5.18 민주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였고,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면제 규정을 안 제5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용 차량의 주차장 이용 편의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항, 안 제13조 제3항, 안 별표1의 비고 제5호에서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의 월 정기권 발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월 3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비고 제5호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차량의 노상·노외 주차장의 정기권 발행기간을 2년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먼저 장애인복지법 외 8개의 관련 법규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이 금년 3월 18일자, 4월 22일자, 5월 28일자로 각각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미한 의견이었습니다. 첨부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환경 개선 등에 관한 서울시 조례의 개정으로 자치구 조례와 상이한 내용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운영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개정안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는 현행 조례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에 명기되어 있는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부분을 조례 본문으로 이동·신설한 것으로, 우리구가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주차요금 감면 부분이 별표에 있어 구민들이 인식하기 어렵고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5.18 민주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새로이 신설한 것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고 있으므로 상호 형평성에 입각한 할인범위의 적정성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설되는 안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 제4호는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 주차면수 20면 이하인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를 공영주차장의 수탁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구체적 기준은 서울시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1항 중 “제6조 제1항”을 “제7조 제1항”으로, 동조 제3항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를 “서울메트로”로 조항 수정 및 용어 변경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지역을 종전의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 지역에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담장허물기사업 등 주차장 확보율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차고지 확보 면제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7조 제5항 및 안 제13조 제3항의 노상, 노외 주차장 요금 징수 방법에서는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을 주간과 야간 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월 3만원으로 정하여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정기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차고지 미확보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제10조 제2항”을 “제11조 제2항”으로, 그리고 안 제11조 제1항 중 “제3조”를 “제8조”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조 제목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동조 제1항 중 “제10조 제2항”을 “제11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별표1에서 새로이 제시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고1의 “법 제13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조항을 변경하고,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조례 본문으로 이동·신설됨에 따라 비고 5, 6, 8, 9, 10, 11, 12, 13, 14, 15항이 삭제되었으며, 그리고 비고 7호 중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운송사업용 자동차와 더불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간도 2년 이내로 연장한 바, 마을버스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면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며, 무단주차 등 불법행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서울시 조례 등 상위법령들을 참고로 하여 주차장의 보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여러 개선점들을 마련하였고, 주차요금 감면, 차고지 확보 면제사업자 범위의 확대 등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만,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세수 보전대책 등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국가유공자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현재 본인만 주차할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계 손이 몇 손까지 할인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고엽제 후유의증을 가진 환자들도 독립유공자나 5.18 독립유공자니 이런 분들과 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에 승차를 하고서 증서를 제시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엽제 환자도 고엽제 환자로서 그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직계가족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본인만 된다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고엽제 환자로서 본인이 승차를 하고 확인이 된 자가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제4조 제4호에 보니까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연합회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시장 같은데 보면 80면, 100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상인들한테 그거를 운영하도록 맡겼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돈을 다 줬다고 해서 주차난이 있어도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광규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에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그 관리를 하는 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후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자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입찰에 참가자격을 20면 이하의 노상주차 및 노외주차장 관리 시장상인의 시장관리자는 포함이 안 됐었고 다만, 포함이 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거나 종합토지세를 1년간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가 참가자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100m 이내에 있고 노상주차 면수가 20면 이하인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러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법인을 두고 있지 않거나 1년간 10만원이상 종토세를 납부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입찰참가를 할 수 있게끔 근거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안2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장안2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소인섭입니다. 장안2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장안2동, 지금은 장안2동입니다만 옛날 같으면 장안4동에 있는 대명연립 재건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2월 1일 정비구역지정 입안이 주민대표에 의해서 신청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에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007년 9월 14일에서 9월 2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2007년 11월 16일날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별도 의견이 없이 원안통과가 된 건이 됩니다. 구의회에서 원안통과 된 안건해서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받은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다시 의회 의견청취 건을 듣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 전에 주민공람·공고를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31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날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별도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업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 업체관계자 보고하십시오.
용섭

심용섭인토엔지니어링도시계획차장

그러면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지는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일대로써 여기 보시면 장안사거리, 바우하우스 북서측 위쪽에 면적은 약 23,240㎡ 대상지 면적이 되겠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건축계획 내용은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면적이나 노후도 요건,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한 상태로 이번에 정비계획지정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동 사거리 북서측 쪽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지역으로 장안로와 답십리길 간선도로 이면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대부분 다 단독주택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전경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보시다시피 연립주택이나 맨션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 공동주택이 되겠고요. 전체 필지 수 총 49필지 중에서 대부분 민간이 소유한 대지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동수는 총 50동이 위치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용도가 대부분 다 주거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수립된 거고요. 여기에 대상지는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지역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지역에 지금 두 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사항으로써 평균 층수가 지금 10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해서 면적이 한 9,960㎡부분을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가 다 국·공유지 소유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국·공유지 도로에 대해서 노선번호를 부여하면서 그리고 차량 진·출입체계나 주변 차량 출입체계랑 문제가 없도록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주민들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지 중앙부에 1,530㎡에 어린이공원을 이번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1차 공람한 내용하고 바뀐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면적이 줄어들면서 택지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 택지면적이 감소하면서 기반시설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률을 보시면 예전에 8.4%에 해당되는 기부채납 면적이 이번에 재공람을 하면서 약 4.2% 증가한 12.6%가 되는데요. 이 사유는 재건축 관련된 법령이 바뀌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등 업무처리지침 그 관련된 내용,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기부채납 비율이 증가됐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재공람을 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크게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예전에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용적률이 235.7%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재건축 관련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최대 250%까지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할 때 예전 법적 상한용적률 250%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기존에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현재 6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예전에 공람할 때는 이 부분을 따로 막아서 그냥 대상지 내 소유의 아파트 단지로 쓰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는 기존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 해당되는, 현재 6m 도로를 보차혼용통로를 한 4m 더 확폭해서 보차혼용통로로 해서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보실 때 크게 바뀐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벤치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판상형, 한 오오연립에 해당되는 판상형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공람을 하면서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탑상형 형태로 해서 건축구조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예전에는 평균 층수가 15층으로 계획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용적률을 올리면서 평균 층수를, 법적으로는 지금 18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15층, 9충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탑상형으로 배치하면서 동수를 예전에 8개 동에서 1개 동을 줄여서 7개 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번에 바뀐 내용이 세대수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437세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공람을 하면서 462세대로 약 35세대 정도 되는 세대를 바꿨고요. 그렇게 바뀌면서 임대주택 세대수가 예전에 62세대였었는데 이번에 계획된 세대수가 25세대로 해서 임대 세대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해가지고 일곱 동으로 배치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쪽이 장안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지 기존에 있던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해서 보차원 혼용 통로를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많이 중요시 됐던 건데 이게 아까 동서방향에서 북동쪽에서 바라본 방향인데요. 보차혼용통로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공람을 하면서 서울시 관련부서 및 동대문 관련부서 그리고 주민분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및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및 건축계획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상에서 평균층수가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층으로 되어 있으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를 그냥 가져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업무처리지침에 용도지역이 2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용도지역을 통합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층수변화에 다양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통합하면서 평균 층수를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도로나 공원 등에 기부채납으로 공동기여 방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관리과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도로확폭은 최소화하고 공원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대상지 도로확폭 부분은 소방차량 운영이나 차량 진·출입 체계를 고려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원면적은 이번에 1,530㎡로 예전보다 400㎡ 부분을 추가해서 공원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판상형에서 탑상형 배치로 건축배치를 바꿨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및 도시계획과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일단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관부서인 주택공급과 의견인데요. 첫 번째 의견은 일반적인 의견이고, 두 번째 보시면 허용용적률에 부분 신청항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벌써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검토가 안 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인데 단지 중앙 관통통로는 공공도로로써 장래에 공공에 안정적 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텐데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계속 거치면서 지상 부분에 대해서 부분 지상권을 설정한다거나 결정고시하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계획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입주자분들한테 공고문이나 이런 데에 명기를 하고 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통해서 향후에도 이 부분이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과 이어서 보시면 보차혼용통로가 계획되면 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로의 안정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차혼용통로가 들어가면 단지가 거의 2개 정도로 구분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다니는 도로에 양쪽으로 2개의 차량 진·출입구를 계획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저희가 층수완화 및 종상향을 하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20% 이상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소 기준을 15%를 적용하라든지 2개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만약 20% 이상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지금 대상지 앞에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그런 관계로「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250%에 해당되는 예정 법적 상향용적률 달성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소형임대주택, 임대로 제공하는 세대수 자체가 25세대에서 18세대로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공계획도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통해서 최소기준 15%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부분에 잠깐 말씀드린건데 기부채납 비율을 10으로 했을 때하고 20으로 했을 때하고 소형세대수가 25세대에서 18세대로 7세대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된 내용은 향후에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동대문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가 교통성 검토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외부 진·출입 동선체계를 표현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동선 체계를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이 됐을 때 차량이 간선에서 이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외부간선도로에서 주통로로 이용되는 이면도로간에 교통사항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주변 지역 최종 목표연도인 2016년에 교차로 부분에 평균 제어지체 변화를 살펴봤는데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면지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다 보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교통성 검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차량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분이 의견을 주신 것이 있는데 대상지 우측 동쪽 도로변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사업할 때는 주차구획선을 폐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향후에 사업시행할 때 문제가 되면 해당되는 문제를 검토해서 폐쇄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내용은 여기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장안2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9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장안동 291-1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장안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장안동 291-1번지 일대, 면적은 23,240㎡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79.6㎡,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960.4㎡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9,960.4㎡를 증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960.4㎡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240㎡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어린이공원 1,530㎡, 도로 1,402.6㎡로 정비기반시설 2,932.6㎡로 하며, 택지는 20,307.4㎡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신설 소로1-1 폭원 10~15m, 연장 183.4m로 구역계 도로를 신설, 소로1-2 폭원 10m, 연장 236.1m로 구역계 도로를 신설, 소로2-1 폭원 8~10m, 연장 240.8m로 구역계 도로를 신설, 소로3-1 폭원 6m, 연장 114.4m로 구역계 도로를 신설, 소로3-2 폭원 6~8m, 연장 46m로 구역계 도로를 신설하며, 공원 정비기반시설은 장안동 292-4번지 일원에 1,530㎡로 신설 결정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1,284㎡를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50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7개동에 분양 437세대, 임대 25세대의 462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31%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계획구역 내 미관지구 건축 한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하였습니다. 본 장안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공원이용을 위하여 대상지의 도로 확폭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지가 블록 내부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시 부득이 이면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요인이 예상되므로 향후 외부간선도로와 접속되어 주통로로 이용되는 이면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중앙에 통과하는 관내 도로가 8m에서 10m로 늘렸다고 했는데요. 보면 거기에는 일단 아파트가 A, B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 진·출입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중앙도로에서 좌우로 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도로는 기존에 현재 6m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m를 10m로 확보하면서 확보되는 부분은 보도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차도는 차도로 활용하는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쪽편, 여기서 보면 장안로 쪽에 있는 거 8m 도로에서 분리가 되니까 북쪽에 있는 거 하나, 남쪽에 있는 거 하나 차량 진·출입로를 두 개로 하는 거로, 아까 보고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상에 차가 못 들어간다 이거지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예, 가운데서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저기 보면 왼쪽에 하나…….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상에서 차가 좌우로 들어갈 수 없느냐.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예, 가운데서는 못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제 선거지역이기도 하지만 가운데 통로를 지금 일반인들은 그 통로를 내달라고 해서 지금 도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차량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이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 가지 두렵고, 또한 이게 중앙통로는 기부채납 땅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셔 가지고 일반차량이나 일반인들이 통행했을 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막아 놓고 주민들을 못 다니게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될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 이 분양팀에서 분명히 등기부에 기재해서 분양했을 때 일반인들도 그것을 알고 "그리고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동대문구 땅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통행할 수가 있다" 이런 기재가 들어가야 민원 요소가 발생되지 않지, 그냥 분양만 하기 위해서, 분양 끝나고 나서 입주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내 도로에 왜 외부차량이 들어오냐, 그래서 민원발생이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장안2동 2주택개발지역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중앙도로가 기부채납 관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무상양도라든가 무상양여는 우리가 무상양도를, 공원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 가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이쪽에 공원이 한 1,500평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계산이 돼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상양도 부분은. 그리고 보차혼용도로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쪽에서 동쪽으로 죽 가면 힐스테이트하고 래미안 2차 아파트가 그 도로가 지금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구분지상권 설정이라든가 결정고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다 그런 사항이 표시되도록 해서 그 방안을 지금 조합측에서 앞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통행에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행정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예, 추가로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두 가운데로 갈라지기 때문에 A, B 이렇게 가운데로 통로가 생기면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아파트의 부지고 아파트 거기 때문에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기다 주차를 하루종일 세워놓고 갈 수도 있고, 또 애들이 뛰어놀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일반 분양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경이 좋고 놀이터 좋고 해서 입주합니다. 그러고서 세월이 가고 살다 보니까 외부차량이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말도 못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민원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사전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공시를 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 주셔야 우리 과장님이나 청취하시는 위원들도 충분한 민원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 합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없어도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7개 동에 462세대, 분양 437세대 더하기 임대 25세대인데 이 임대주택 부분을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쪽으로 해서 여기는 임대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섞어서 임대를 사는지 분양을 받아서 제대로 사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를 받으신 분도 캄프라치는 그렇지만 느낌을 분양 받아서 사시는 것처럼 사실 수 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나중에 입주해서 내 땅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은 첫걸음부터 단추를 잘 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지금 임대아파트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규정이 소형주택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비율 또한 가구수도 5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25세대로 줄어진 게 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1년여 동안 이것을 보류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그러니까 소형아파트 건설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소형아파트를 재건축에서는 별도 동을 짓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넣어서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통로는 우리가 분양공고라든가 분양신청할 때 그런 사항을 명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보차혼용통로가 생김으로써 아파트가 A동, B동으로 갈리는데 갈림으로써 공동이용시설을 따로따로,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이나 다 따로따로 하는지, 한 군데다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차혼용도로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단지 내 도로입니다. 1단지, 2단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단지 내 도로지만 일반인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걸 우리가 조건으로 내 거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라든가 모든 것은 한 군데로 사용하게 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도면을 보면 도로가 이쪽에 있는, 가게끔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도로를 막은 겁니다. 통행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원래 통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가 묶을 수가 없는 위치라고 본다고요. 도로가 질러져 있는데 저거를 아파트 도로라고 인정을 한다면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리로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리로 가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공동시설도 따로 따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구라든가 노원구 같은 데 가면, 특히 월계동, 상계동 같은 데 가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지금 시내버스까지 통로를 하면서 관리사무소를 하나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유권은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가지만 지상권이라든가 이걸 별도로 등기에 표시를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 들을 때는 가운데 도로를 안 내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그걸 변경을 해서 보차혼용도로 개념을 도입하면서 지상권을 등기해 놓겠다는 거죠. 소유권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갑니다. 이게 만약 다음에 재건축이 되는 것 같으면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있으니까요. 건폐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활용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지하 도로 있잖아요? 지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하를 다 통으로 파는 건지, 위에는 도로가 나와 있는데 밑에 지하층은 도로를 파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재개발 아파트 내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2m씩 내놓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 땅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데에서 주차 라인을 그려서 돈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많은 저기를, 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돼서 모르지만 그런 아파트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림을 그려 놓은 거야. 그래서 돈을 받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후퇴하고 아파트하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 땅인데 자기들이 세금을 내니까, 기부채납을 했어도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명시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는 지금 현재 동대문 관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는 지하1층 내지 2층은 다 전부를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관내 주차장 내 통로 개념, 도로는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사용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주차구획선 그리는, 도시공단이라든가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과장님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도로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장안동에서 길이 중간에 나 있는데 지하1, 2층은 주차장으로 쓰는 건 알지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하를 통으로 지금 다 파는 건지…….
성영

정성영위원

도로 밑에도 파냐 안 파냐 그 얘기잖아요.
종설

정종설위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지, 지금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 저 안에 통로를 다 파 가지고 지하는 지금, 위에 도로는 주민, 우리 구청 땅인데 지하를 어떻게 하냐고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그걸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도로 밑에 부분도 지금 파는 걸로 돼 있죠.
용섭

심용섭인토엔지니어링도시계획차장

지하 부분은 다 통으로 해서 같이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계획을…….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누가 냅니까, 땅은 지금 동대문구청 땅인데.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땅이 동대문구청 땅이 아니고 단지 내 도로로, 소유권이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용섭

심용섭인토엔지니어링도시계획차장

지상권을 구분해서 지하부분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하고 지상 부분, 그러니까 지상 부분만 사용하는 거리를 동대문구에 이양하는 걸로 해서.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일반 시민들이 사용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지상권 설정을 해서.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 두 번,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 네 번, 이 건이 또 서울시로 올라가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추진하는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전체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 주위에 인근 주택이 전부 노후된 불량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안동 성당과의 어떤 민원 관계가 상당히 깊숙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진입로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가운데 통로도 처음에 없앴다가 도시계획심의에서 가운데 통로를 지금 현재 개방 시켜라 해서 이렇게 여러 번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데 대한 경비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도정법 그리고 주택법, 재건축법에 용적률 완화, 그리고 인센티브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 단지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용적률 완화라든가 인센티브 부분이 2010년 1월에 국회에서 개정이 되게 되면 통과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장안동 큰 단지에 조그마한 난개발이 계속 되게 되면 상당한 상승 효과라든가 지가가 낮춰짐으로써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항상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평수가 20,000평이 문제가 아니고 한 60,000평 정도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단지로써 갖추는 것이고, 또 그 단지 안에 모든 놀이시설이라든지 모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고 또 내일 모레 동대문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서 통과가 되면 금상첨화인데 이 지적사항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올라왔을 때 과연 이게 통과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정비팀과 우리 주택과장님이 서울시와 조율을 해서 의원들의 시간낭비, 도시계획심의 시간낭비가 지금 여섯 번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다섯 번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인가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방안에 의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올리면 거기서 바로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안이 떨어지면, 그때 그때 바로 보안이 들어가면 재심이 이루어지는 걸로, 단축을 하는 거면 한 6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한 걸로 서울시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에는 상정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적률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재개발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20% 정도 상향시켜 주겠다는 허용 용적률을 말한 것이지 재건축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그게 벌써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형건축을 아까 당초 25세대로 우리가 절반 정도 줄어진 게 그 혜택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재개발을 법제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