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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95회 제72내무위원회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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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5월 4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과 상위법령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 당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수입금의 50/10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간사를 ‘기획예산과장’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로써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200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 및「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1조 목적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로 하고, ‘국가와 구’를 ‘국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조 목적, 제9조 출원,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제27조 자유발명의 승계에서 ‘~의 규정에 의거’, ‘~의 규정에 의하여’, ‘~의 규정에 준하여’를 ‘~에 따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자구 수준에서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는’를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동 조항 제1호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을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동 조항 제2호 ‘~이라 함은 전호의 규저에 의한’을 ‘~이란 제1호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동 조항 제3호 ‘~라 함은’을 ‘~란’으로 자구 수준에서 보완·정비하고, 동 조항 제4호, 제5호, 제6호를 신설하여 본 조례 용어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용어 신설내용은 동 조항 제4호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제5호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 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6호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본 조례 용어의 미점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9조 출원, 제11조 심의요청,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7조 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18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자구수준에서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보상금의 관장 “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 발명의 신고에서는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5조 등록보상금 제1항 ‘권리 매 1건마다’를 ‘매 권리당’으로 변경하였으며,「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규정에 맞게 특허권 등의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을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항 제1호 ‘특허권은 10만원’을 ‘특허권은 50만원’으로, 동 조항 제2호 ‘실용신안권은 5만원’을 ‘실용신안권은 30만원’으로, 동 조항 제3호 ‘의장권은 3만원’을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직무발명의 범위에 동 조항 제3호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항 제2항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여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지급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 회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6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항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변경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처분보상금이 현행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로 상향 인상됨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동 조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항 제2항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은 구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5조 간사 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도 구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8조 발명자의 의무에 있어 ‘구 또는 허여를 받은’을 ‘구 또는 허가를 받은’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0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산업자원부령의’를 ‘지식경제부령이’로의 변경은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1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31조’를 ‘개정안 제32조’로 변경한 것은 개정안 제3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신설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및「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창출여건 조성으로 공무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유특허권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현재까지 우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실적은 없으나「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서 ‘종업원(공무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하고 그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호에 특허권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고, 또 2호에는 실용신안권 ‘5만원’은 ‘30만원’으로, 3호에는 ‘의장권은 3만원’을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고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보상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발명한 것이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는지, 몇 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액수로 보상을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타구에서도 이런 것에 형평성을 들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타구에는 6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건 내지 4건정도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내년에는 구민도 참여시킬, 발명에 관한 조례를 지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88년도 것을 여지껏 놔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 된 것은 법이 바뀌었는데도 여지껏 우리는 10만원, 5만원, 3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 맞게끔 금액을 만든 것 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면 현안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인 용두동 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용두동 복지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기간, 그 다음에 위치, 규모, 시설내역, 사업비, 그 다음에 추진현황, 그 다음에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두동 29-3외 1필지로써, 대지면적은 1,044.6㎡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5층, 연면적 3,410㎡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으로는 지하1, 2층에 주차장, 그 다음에 전기, 기계시설이 되겠고, 지상1층에 어린이시설, 열람실이나 놀이방, 2층에는 도서열람실, 3층에는 노인건강시설, 4층에는 다목적강당, 5층에는 헬스장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소행정과라든지, 문화체육과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부서로 통보한 내역을 최대한 반영해서 배치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90억 9,1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113억 4,200만원입니다. 건축비는 7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관련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은 2009년 1월 1일 보상 의뢰해서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같은 해 3월 23일자로 해당 부지 일부 ‘박찬수’ 지분 26분의 6, 200.79㎡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액을 지급했습니다. 보상 미협의 부분인 지금 ‘형제카독크’의 사장인 ‘이광우’ 지분 26분의 20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요청을 해서 같은 해 5월 29일 수용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보상액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같은 해 6월 12일 83억 1,959만 5,000원의 보상금은 기 찾아갔고, 같은 해 6월 18일 영업권과 건물에 대해서는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비용 9억 2,3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해 7월 17일 우리구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제공업사 이광우’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같은 해 7월 17일자로 이의신청을 제시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토위에서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10월 중에 하겠다고 통보온 상태고, 그 결과는 12월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계 진행 과정입니다. 2009년 4월 16일자로 조달청에 공개입찰방식으로 설계 용역 발주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주식회사 후다임 건축사무소’입니다. 2009년 6월 9일자로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계약금액은 2억 9,400여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에 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건립부지의 영업 중인 ‘형제공업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7일자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구로 이전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같은 해 8월 28일자로 안내했습니다. 같은 해 9월 9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9월 22일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5일 ‘형제공업사’에서는 효력 가처분 신청과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장을 북부지원에 제출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같은 해 10월 8일자로 기각됐으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2009년 12월 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액 결정과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공사 발주 시기는 동절기가 되므로 아마 발주는 안 될 것 같고 2010년 초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하 1, 2층에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1, 2층에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지금 동대문구청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는 30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포함해서 30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충분할 겁니다, 증축하는 데는.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구청에 2층을 어디에 증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0대면 연면적이…….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연 면적이 3,410㎡.

박창복위원

3,400㎡면 약 1,000평이 들어 가는데 1,000평에 30대 가지고 어떻게 수용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대가 들어가는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설계상 충분한 대수를 확보했고, 구청에 2층을 더 올릴 것을 생각해서, 얘기해서 확보한 대수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할 때 설계사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올릴 경우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박창복위원

구청 2층을 어디로 올린다는 것인지…….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구청에 보면 8층까지, 위에 2층을 올리지 못하는 게 주차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창복위원

구청 8층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그것을 2층을 더 올릴 때 주차대수까지를 검토해서 설계하라고 해서 이 대수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박창복위원

다시 한 번요. 그러면 구청에 2개층을 더 올릴 경우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현재 8층에서 주차대수가 협소해서, 주차장이 협소한데 구청에 2개층을 더 올릴 경우 주차장은 더 필요하니까 오히려 3층, 4층까지 파가지고 이왕 할바에 주차대수를 우리 동대문구청 것을 그 쪽으로 집어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답변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 할게요, 같은 맥락이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현재 우리 구청 8층 건물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는 만약에 그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협소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이게 질문사항이고, 우리 정책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청 건축을 하게 되면 그에 비례되는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되는데 지금 뒤에 복지관 짓는 그 면적에서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고, 우리 본청 건물이 만약에 다음에 혹시라도 협소해서 2개층을 증축할 시에 그에 필요한 주차면도 확보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건축법」상에 충분히 되는데 우리 박창복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건축법」상에 맞는 주차장이지만 협소하니까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박창복위원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대신해서, 비슷한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 선 이상은 더 이상 답변이 가능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충분히 검토, 또 이것을 증축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이상 확보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박창복위원

다시 한 번만 질의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 2개층을 더 증축하기 위한 주차장을 그 쪽에 확보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도 지금 1,000평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사 자리에. 그러느니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하1, 2층 파느니 지하 3층, 4층까지 파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주차공간이 넓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거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410㎡면 차량대수 18대가 정상 대수입니다. 지금 최대한해서 30대를 만든 것은 만약에 경우 구청 본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조금 못 움직이는 것이 주차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10여대라는 것을 여분을 두고 했다는 얘기지, 이것을 꼭 올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올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필요한 주차대수를 포함해서 설계해 달라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여분으로 나온 것은 12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지하3층, 4층 파가지고 주차장을 더 넣는다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씀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쪽 바로 뒤에 한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도로가 들어 갈 수 있는 차의 진입하고, 그러니까 진입하는 것하고 진출하는 것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면적이 좁아서. 만약에 제가 다시 한 번 설계사무소에 얘기해서 3층, 4층까지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얘기해 봤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검토는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이건 아니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을 2개 층을 증축할 것 같으면 주차장이 모자라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모자라니까 혹시 증축을 하게 되면 저쪽에는 18대가 법정 한도인데 30대를 하면 12대가 남으니까 그것이 저기로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우리 박창복위원 질의는 지금도 협소하니까 혹시 1개층이나 2개층을 지하를 더 파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면 안되느냐 그 질의거든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설계사무소에 물어 봐가지고 가능하면 좋은데 저번에 한 번 그것도 그쪽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구요. 일단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 4층 파는 것에 대해서.

박창복위원

왜 그렇느냐면 여기 19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땅 보상비가 113억이나 들어가요. 113억에 다가 건물 보상비하면 130억인데 이 금싸래기 땅이에요, 여기가. 금싸래기 땅에 왜 지하 3층, 4층을 못 짓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하겠다 말겠다 답변하기 그러니까 검토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내가 설계사무실에 다시 또 설계 의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답변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물어봐가지고 별도 보고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보면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계획인데 구청사 부속시설은 뭐가, 아까 보면 어린이 독서실 다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이리로 갈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우리가 할 때, 맨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부속시설하고 복지시설을 같이 하기로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셨어요, 복지시설을 하라. 그래서 복지시설로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아, 변경됐구나. 변경이 됐네요. 제가 못 봤네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었으나 구 직제 개편에 따라 복지시설건립추진단으로 이관되어 계속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업무는 행정관리국 교육진흥과에서 담당하였으나 2009년 5월 4일「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답십리 474-6번지 일대 1,771㎡의 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620㎡의 도서관을 2011년 12월까지 건립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74억 5,500만원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1월에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특별교부금 미 확보시는 구비로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2009년 8월 27일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 및 보상을 의뢰하여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는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공고하였고, 지난 목요일인 10월 15일은 설계경기 용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날은 건축법인 ‘시상’ 등 37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경기 공모를 지금 진행 중으로써 내년 1월 15일이면 현상공모 작품을 접수 마감하여 28일에는 당선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권을 부여해서 설계 용역은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까지 건설관리과에서 토지수용이 완료되고 설계용역을 7월쯤 준공을 받아서 설계서를 받으면 내년 9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입찰로 업체를 선정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연도별로는 2009년에, 금년에는 58억이 확보되었고 2010년에 61억, 2011년에는 54억해서 총 174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비로는 95억, 시비가 69억, 국비는 한 10억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으로 공사비, 보상비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29억이고 보상비는 38억, 설계비가 5억 2,000, 부대 감리비는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문제점은 지금 국고보조금 지원이 좀 축소가 되고 또 2007년도에 당초 계획 세울 때보다는 지가가 좀 상승해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비 문제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38억을 2010년, 내년도에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는데 서울시 전체로 내려온 국비 지원액이 약 11억으로 우리구는 이번에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12개 구가 했는데 중구에 한 군데 8억 9,000만원만 지원이 결정이 돼서 상당히 국고보조가 좀 어려운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시비 부족분이라든가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시 문화예술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착공이 반드시 돼야 되므로 착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은 구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여기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교육진흥과장 지금 왔어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있지요? 국비·시비를 책임지고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예산액이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당시에도 부지 도면도 아주 복잡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토의하고 여러 가지 끝에 부결을 시키려고 그 당시에 부결로 방향으로 잡아 가다가 그 당시 과장께서 국비·시비는 틀림없이 된다, 속기록 한 번 찾아 보세요. 된다고 해서 그 때 우리가 여기서 구유재산 변경건을 의결해 드렸는데 지금 해당 과장께서 국비도 희박하다 시비도 희박하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구비가 45억 되고 시비가 근 90억이 되고 국비가 30억이 되는데 우리가 약 30%밖에 돈이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 조달을 할 것이며, 또 지금 해당 과장이 반드시 착공돼야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국·시비 지원을 못 받을 때에는 과장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2007년도 본래 계획 시에는 공사비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부담이 국·시비가 있는데 국비는 잘 아시겠지만 60%를 지원받고, 아니, 국비는 40%, 시비는 60%입니다. 적용 단가가 조금씩 틀리는데, 하여튼 국비…….
병윤

이병윤위원

그 때 그거 찾아 와요. 답변한 속기록 한 번 찾아 봐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국비지원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가 신청한 금액만 해도 38억인데 시에서 도서관으로 내려 온 것은 11억밖에 안 되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 밖에 안 되는 것을 그 때는 왜 한다고 했냐고.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산 재정 여건이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변화가 돼서 국비 지원이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께서, 그 당시 과장께서 자신 있게 한다고 분명히, 나만 들은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이 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170억이나 들어 가는 이 사업이 얼렁뚱땅 답변 그렇게 해 놓고 상황이 틀려져서 안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상이 건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보상계획 수립 중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이거 공사 못 합니다. 사업 못 합니다. 책임지고 국비하고 시비 받으려면 하고 안 그러면 사업진행 중지하세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쳐 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게. 돈이 170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사실상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주지를 않으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해야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지금 국비나 시비에서는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시비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국비는 내년도께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국비 지원액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국비도 내년 거는 없네, 2011년이나…….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해 본다는 거 하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논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충분히 받게끔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 그 당시에 의결을 해 준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비도 안 돼 있고, 우리 구 재정에 17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을 꼭 건립을 해야 됩니까, 지원 하나도 못 받으면서?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아니. 시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시비 자신 있어요, 이 금액 자신 있어요, 지금? 시비 90억 자신 있어요, 과장?

박창복위원

69억.
병윤

이병윤위원

앞에 계획이 90억 돼 있다니까, 처음에. 그 때 이거 보고 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당초는 90억 5,600이었었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당초 90억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 있냐고 그게.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런데 변명 같지만 본래 투자심사 때도 시비가 전액이 확보가 안 되면 구비로 추진하라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투자심사를 해 준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때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그 때 이거 구유재산 변경 자료…….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지금 교육진흥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그 때 상황을 한 번 말씀하실래요, 그 때 보고한대로.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 직원들 일하는 게 엉망이야.
기익

이기익위원장

말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 저 보고 그 때 위원님 한 분이 저 보고 확실히 책임지느냐고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한거지, 저희들이 국비를 30%라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서관 건립할 때 30%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다는 거지 저희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관련 법률에 의해 저희들이 보조 받을 수 있는 비율을 30%만큼, 제가 그 때 38억 8,100만원을 그래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비 90억 5,600만원 중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12억 5,700만원이고 나머지 77억 9,900만원은 특별교부금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교부금 2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병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사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비하고 시비 비율을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고드리지 저희들 임의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께요. 그러면 금년에 시에서 20억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내년 24억 6,900만원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 때 일단 그 때 투자심사에도 그렇게 됐지만 저희들은 보조금이 90억 5,600만원 중에서 보조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12억 5,700만원이었고 나머지 77억 9,9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적게 투입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상 답변…….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24억 확보가 불투명하다면서요, 이것도?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노력을 한다, 노력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77억 특별교부금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과장께서는 77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거의 과장 입에서 그 정도 나오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때도 그런 답변 했잖아, 서로 주고 받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반드시 받아 오겠다고 이런 답변을…….
병윤

이병윤위원

반드시는 안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서로 답변이 오간 내용에서 특별교부금 77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 그게 가능하다는 뜻으로, 반드시 받아 온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진다니까, 우리가 해 줄 때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억을 받아 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 20억이면 앞으로 50억 받을 수 있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제가 뭐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내 말은 지금 문제가 당초 사업 예산 170억 중에서,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가 38억이고 시비가 90억이고 구비가 한 40억 밖에 안 들어간다, 그 때 자료를 내가 보자고 하는 이유는 그 자료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내 기억을 잘 못 하니까. 그 당시 17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입지 조건도 여러 가지, 사실 그 당시 선정과정, 입지조건도 땅이 ‘ㄱ’자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안 좋다고, 안 된다고 위원님들끼리 토의가 된 사항에서 우리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비는 적게 들고, 거의 7, 80%를 특별교부금, 국비, 시비 해서 건립을 하겠다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건데 오늘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2009년도 국비,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에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시비가 2009년도에는 20억이 확보됐고 2010년도에는 또 24억이 확보될 것 같다, 이 자료가 그거지요? 내년에는 21억 정도 확보된다고 표시한 거지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이건 또 모르겠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진흥과장께서 처음에 우리한테 77억 시비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든 시비든 한다는 것은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그 당시 과장으로서?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어차피 서울시장이 정책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정책적으로 주는데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얼마 써라 하면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 100억이 내려오면. 여기 다 투자할 수 없고 다른 사업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서울시장이 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특별교부금이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글자 그대로 특별교부금이니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여기만 투입해야할 특별교부금도 내려오기 힘드네, 보면. 그렇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근데 지금 77억은 3개년 동안 77억…….
병윤

이병윤위원

3개년 간 특별교부금이 77억인데 특별교부금이 아닌 순수한 시비로 보조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시비는 당초에는 12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당초계획, 처음에 보고한 이거, 그러면 당초에 시비 90억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초 계획 90억 이건 뭡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당초에 90억 5,6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12억 5,700만원이었고요. 특별교부금이 77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돼 있고, 한다면 내년도에 21억이 확보될 계획이고 내후년에 20억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계획상으로는 그렇다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그럴 계획으로 투자…….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계획이지, 우리 내무위원장 말을 들어보면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답변하는데 사실 업무소관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들 업무가, 제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렸고요. 나머지 계획사항은…….
기익

이기익위원장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요. 내 한 마디만 더 할께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20억을 배정 받았지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받았는데 2010년부터는 복지시설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2010년도 이후로는 이 24억하고 24억 두 개가 배당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남궁역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

강태희위원

시비 받는 것은 시의원들이 하면 되잖아. 시의원들이 어떻게 결론을 지어줘야지 막무가내로 예측만 가지고 되나.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위원장님!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고 그만 할께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구유재산변경건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회까지 하면서 보류시켜 가지고 논쟁 끝에, 그 때 해당 과장께서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시비하고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노력할 거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개인적인 부탁도 받았고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건물도 조금 줄여도 될 것을 ‘ㄱ’자로 꺽어 가지고, 도면도 그 당시에 기억을 확실히 하는데 그래 가지고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소관이 틀린 해당 과장께서는 하는 말이 국비도 힘들고 시비도 힘들고, 조금 전에 속기록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요즘 구청에 직원들 비록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다가 인사발령이 나 나가면 연계돼서 추진이 자꾸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때 인사발령 받아 와서 잘 모르겠다, 인수를 못 받았다’ 이런 게 허다해요. 직원들도 아니고 과장들끼리는 충분히 사전에 보고하기 전에 그런 무슨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서 가지고 국비도 어렵고 시비도 어렵다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세요. 안 그러면 힘들면 사업을 중단하라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됐습니다. 이병윤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174억 아닙니까.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120억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45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축소된다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시비나 국비를 안 받으면 우리 구비가 7, 80%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그런데 구비 7, 80%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내년, 후년에 특별보조금이나 시비가 확실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부터 확실히…….

남궁역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
기익

이기익위원장

왜 몰라 모르긴. 알아보시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진흥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비가 법정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0억 7,800입니다. 종합재산세제가 도입돼 가지고 우리구는 옛날로 하면 100% 주던 돈을 60%만 시비가 지원하게끔 금년 7월달에 지원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에 10억 7,800을 신청했는데 애매한 답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얼마를 준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금년 시청 예산이 확정돼야 우리가 그 사업에 얼마 줄 수 있다, 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했지, 당초에도 90억 5,600 시비 사업도 17억 정도가 법정 부담금이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걸로 9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을 답십리에 있는 정보화 도서관에만 다 쓸 것이냐 하면 저희가 할말이 없는데요. 우선 구청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특별교부금을 우선순위에 몇 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억 7,800 중에 만약에 2010년에 전액이 안 될 경우는 2011년까지 해서 추경이라도 다시 반씩이라도 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와서 내가…….
기익

이기익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당시 해당 과장이 노력을 하겠다 해 가지고 추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 듣는데 그 만큼 자신 있게 했는지 한 번 읽어 볼께요. ‘교육진흥과장 김상영, 지금 저희들이 총 건축비가 129억 3,700만원인데요. 그 중에 30%는,「보조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 38억 정도는 국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 90억 중에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12억 5,7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77억 정도를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을 본다면 노력하겠다는 거 하고 자신이 확신한다는 거 하고 속기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를 확실히 그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에요. 그런데 현재 해당 과장은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속기록이,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적었겠어요. 읽어 보세요, 어떻게 답변했는가. 그래 놓고 지금 서울시비도 희박하고 국비도 가져올 수 없다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사업 중단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구비 37억을 예산에 올릴거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박창복위원

올리실거죠?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네.

박창복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인데 129억에서 지금 174억이에요. 예산도 벌써 5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어요. 한 50억 늘어났나?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50억 정도 구비부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5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지가상승이라고 얘기했잖아.

박창복위원

지가상승이면 서울시, 지금 이업종협동조합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증 가진 사람이 12개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 땅이고 그 나머지 땅인데 그 나머지 땅 지가상승이 50억이나 된다는 것인지······.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50억이 왜 구비 부담이 늘어났느냐 하면요. 저희가 우선 추세로 봤을 때 시비예산 21억 정도, 국비예산 28억 정도 해서 지원이 축소가 돼 가지고 그 차액 50억을 구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리고 2008년도 3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이걸 걸었단 말이에요. 조건을 걸기를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에는 구비로 추진한다.’ 이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조건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이거 확보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자꾸만 제기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투자심사에서도 전액 우리가 구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항상 특별교부금이 원하는 대로 100% 충족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안 됐을 경우는 자체 구비로 그것을 부담해서 추진을 해라 이래서 투자심사가 가능하다 결정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안 되면 구비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국비 30억, 시비 90억 해 가지고 120억 가지고, 그리고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129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174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설계변경하고 뭐 변경하고 하면 180억 돼요. 그러면 동대문구 예산을 안 들이고 이것을 지으려고 하다가 100억 이상의 돈을, 만약에 특별교부금이라는 돈이 나온다 쳐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은 맥락이니까, 이 이업종 땅이 우리 구 땅이에요. 사는 것은 100평인가 얼마 안되는데 지가상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하기 좋게 올린 거지, 지가 상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지가상승은 지금 현 예산집행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올려 놓으면 안되지.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지가 상승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따져 봤을 때 7.3% 지가상승이 있었습니다, 2년차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난 번 과장이 답변한 것하고 지금 답변한 것하고 틀린데, 아까 교육진흥과장이 노력해 보겠다 했다는데 그 노력해 보겠다는 것은 선거꾼들이, 정치인들이 선거 때 공약할 때 노력하겠다는 공약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노력하겠다, 답변에는 노력하겠다는 소리도 안하고, 밑에 보니까 “특별교부금 77억은 최대한 확보토록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노력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특별교부금하고 서울시·국비 지원받아 할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 통과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도 확보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야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게 앞으로 예산도 해야 되니까 예산심의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논합시다.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서 자꾸 해봐야 결론도 안 나는 거니까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그 때 다시 한 번…….
병윤

이병윤위원

집행된 돈이 얼마나 돼요?

강태희위원

보상이 다 끝났어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중단하세요, 예산확보때 까지는 일단 중단하세요, 돈쓰지 말고.

강태희위원

아니, 추진보고회 8월 2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가 났고 보상의뢰했다면서?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상 의뢰만 했지, 아직 보상…….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물건 조사 끝나고 21일날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직 보상협의는 한 게 아니죠?

강태희위원

그런데 추진 보고가 그 안에 좀 있었어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건설관리과에서 물건조사를 지금 끝낸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추진보고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처음하는 거지.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추진보고…….

강태희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병윤위원이 계속해서 묻는 사유가 그거예요. 업무가 지금 현재 인수인계 받을 적에, 이런 사항이 아주 방대하다구요.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업무 화일에 딱 집어 넣어 가지고 전임자가 바뀌었을 적에 후임자한테 알뜰히 해서 다음에 신속하게 추진보고 흐르도록, 공정이 흐르도록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야기가 될 시점에 빨리 회기에 맞춰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알아 듣게끔 해 주셔야 돼요. 2009년 10월 15일 설계경기 용역 설명회 37개업체 참여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와서 콩이냐 팥이냐 이래 가지고 예산이 부족되느니 없느니 또 본인보다도 위원장께서 내년도, 후내년도 지원해 줄것이 미약하다는 정보까지 알았을 적에는 이걸 정부에서는 시비가 역 방향으로 돼가지고 70% 지원 받을 것을 우리구에서 70% 다시 되받아 할려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하고 우리 위원들만 결정하는데, 우리 입장만 난처하게 될 조건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만사가 지금 그래요. 옆에 용두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약 200억인데 건축업하는 사람은 약 250, 260억을 예상해요, 공사비가. 지금은 따기 위해서,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어요. 지금은 약 210억 있는데 260, 270억정도 공사비가 들어 간다, 또 그런 조라고, 지금 현재.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신속하게 추진보고를 먼저 했어야지, 이렇게 경과되고 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점두고 지금 와서 발표하면 모든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예산 때 논의할 거니까, 그리고 사실 추진현황 보고도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한 번 보고해 봐라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미리미리 보고를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보고하라고 하면 하고,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더 이상 돈을 쓰지 마라고. 돈을 쓰지 마라고, 타과에서도. 중단하라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산 때 다시 얘기합시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을 쓰지 말라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글쎄, 보상 의뢰했다니까 계획도 보면 내년에 다 들어가 있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들한테 그것 해가지고 보상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태희위원

설계 공모 다 끝났다며.
기익

이기익위원장

금년은 돈 쓸 것도 없네, 여기 보면.

박창복위원

보상 공고 나갔으면 곧…….
기익

이기익위원장

설계경기 현상 공모했고 용역설명회 했고…….
정현

심정현위원

보류 시키면 되죠.

강태희위원

설계비 이거 다 나간 거예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중단하라고.

강태희위원

공모는 끝났잖아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공모는 공고 중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매끄럽지 못한 업무추진으로 내무위원님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가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노력한다는 말씀 별로 그러신데…….
기익

이기익위원장

노력한다는 얘기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솔직한 말씀으로 국비·시비를 저희 맘대로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장호

김장호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